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위원 나중에 이것이 홍수가 나거나 물로 인한 어떤 재해가 있을 때 어떤 유속의 흐름이랄지 이런 것을 방해할 요소는 차제에 아예 만들지 말라는 거죠. 평상시에도 공지로서 우리가 쓸 때 경기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유수지는 원칙적으로 복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21쪽 1항에 보면. 그 다음에 2항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내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들님이 이 문제를 좀 주지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복개된 유수지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용도로만 사용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콘테이너박스를 3개 정도 제작해서 거기다 놓고 라카룸이 정말 필요한 건지, 라카룸이 필요한 이유를 저는 전혀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지, 왜 방송시설이 또 필요한가?
지금 이용을 하는 이용자의 수와 이 시설이 왜 필요한 지를 사실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첫째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유수지에 이런 시설확충을 해야 되는가의 정당성이 저는 의심스럽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6,000만원을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이용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왜 이 시설이 꼭 필요한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법으로서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광장이나 도로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또는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용도로만 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양천구에서는 거기다 풋살경기장이니 또 메밀밭조성이니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혜택이나 효율적인 면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산이라는 것은 마땅히 예산투입을 해서 나오는 비용에 대한 혜택이나 효과적인 면이 예산투입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까를 우선 산출하셔야 맞는 예산의 산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들이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가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