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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196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8-07-24

이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화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문위원으로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다가 제안설명을 하는 입장이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8대 개원과 더불어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1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2017년 10월 11일 행정안전부와 2017년 10월 13일 경상북도로부터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 정비 요청이 있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본식 한자어인 “자연부락”을 “마을”로 개정하는 것과 “게기”를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본식 한자어가 표기된 것이 전체 다섯 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제1조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보면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중 “자연부락”을 각각 “마을”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2조에 보면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의 개정에도 보면 제3조제1항의 단서 및 제2항의 단서 중 “자연부락”을 각각 “마을”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에도 보면 제3조제4호라목에 보면 “부락”을 “마을”로 한다고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제4조에 김천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의 개정도 제5조제4항, 제18조제1호의 “자연부락”을 “마을”로 변경하는 것과 “게기”를 “규정”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 보면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제2조제8호 중 “부락”을 각각 “마을”로 한다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있어서 2018년 4월 12일 시보 공고와 더불어서 입법예고를 5월 2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20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김천시 조례 중 “자연부락”, “게기”등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문을 각각 “마을”, “규정” 등으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자연부락”이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통용적으로 사용해오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익숙한데 이게 일본식 발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일본식 한자어고 해서 행안부하고 도로부터 해서 시·군에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라는 주문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우리가 “마을”로 불러오기는 불러왔었지만 그래도 “자연부락”이 익숙해졌는데 그래도 표기가 일본식 한자어라고 하니까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인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복무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조례로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보다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3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해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항의 개정을 통해 그간 20년 이상일 경우에 20일에 그쳤던 장기재직휴가 한도를 30일까지 확대하여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안 제23조제1항제7호에서는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요즘 자녀가 1명 또는 2명인 가정이 대부분인 요즘에 자녀의 군 입대는 이제 한 가정의 큰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군 입대를 하는 자녀의 입영식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이 있는 경우 연간 2일, 그리고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맞춰 신설한 제도로서 어린이, 유치원, 학교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 행사에 부모들이 편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인 요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숫자대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 2명까지는 2일, 3명 이상은 일괄 3일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엄마 아빠 모두에게 각각 규정된 휴가 일수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앞선 복무제도 개선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현재의 맞춤법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기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6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김천시 시정 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 모집 및 위촉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모니터요원은 10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부족하거나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등 특별한 경우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 행정에 대한 개선사항, 또는 생활 불편사항 발굴, 그 밖에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 시정모니터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 시정모니터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활동을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워크숍, 국내외 시찰 등 행사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에서 개최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하는 모니터요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서의 의견, 예산 사항 등은 별도로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 제정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 문의한 결과 시정모니터의 운영 목적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지자체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인정되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 제출은 없으며 지난 6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3조제1항제6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가선용, 은퇴준비 등을 위한 특별휴가를 통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제23조제1항제7호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화목한 가정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3조제1항제8호에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의 개정 내용과 같이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각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무원들의 상황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특별휴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시정모니터를 활용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정 운영의 개선을 통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시정모니터 운영의 목적, 정의의 총칙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모니터 모집,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신분증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모니터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시정모니터의 활동 지원과 사기진작,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문 제13조와 부칙 3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정 전반의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모니터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모니터들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제안사항들을 폭넓게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4개 정도의 시가 시정모니터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김천시만이 사기진작 방안으로 국내외 비교시찰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 시 제정 예정인 안 제9조제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시찰까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으로 판단이 예상되므로 지방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현재는 최대가 20일까지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20일까지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데 30일로 늘리겠다는 얘기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20년 이상은 20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30년도 20일로 돼있는데 이번에 규정을 개정함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30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보니까 특히 읍·면·동장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놔두고 읍·면·동장으로 나오게 되면 교육 6주 갔다와야 되고 또 이러저렇게 하다보면 근무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또 나중에 가서 한 한 달 정도 놔두고 이 분이 30일 휴가 한꺼번에 다 쓰겠다고 하면 공백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도 20일 있는 상태에서도 보니까 나중에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 쓰니까 그런 공백이 많이 생기는데 만약 이것을 10일 더 늘리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을 정 하겠다면 퇴임 6개월 남겨놓고는 이런 것을 못 사용하도록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런 문제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되면 일단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성철

백성철위원

물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장기재직휴가를 가는 게 위의 분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상시 활성화되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 정도 하시면 보통 34·35년 되는데 그전에,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이게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 읍·면·동장을 하다보면 자기가 휴가를 가고 싶어도 업무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나중에 휴가를 지나고보니까 휴가를 한 번도 못 썼다, 곧 퇴직하는데 다 써야지, 이러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현재도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권고한다 하더라도 조례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아마 공백이 더 길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최대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30일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용 못하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게 지난번에 공무원노조하고 단체교섭의 결과이고 현재 경상북도도 30일 이상 하고 영천이라든가 문경시, 이렇게 먼저 개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시·군에도 개정해 가는 추세고 대신 그런 업무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아무리 최소화하겠다고 해놔도 조례상 이렇게 되어있으면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못 말리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대로 6개월 이내 남았으면 최소한 열흘 이내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전에, 퇴임 6개월 이전에 이미 한 20일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놔야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사용하는 게 보통 5일에서 10일 기준으로 한번 허가해 주는 게 저희들이 이것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5일에서 10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므로 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일 이내로 하도록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10년 이상은 10일이라고 했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을 주요내용에 보면 자녀의 군입대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해놨는데 이 단서를 이렇게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과장님, 정해진 휴가 안에 군 입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집에 불의한 사고가 있다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휴가를 내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내용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연가 사용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따라서 최대한 1년에 22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있고 이것은 특별휴가는 그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년에 그러면 10일이나 30일 해놨는데 그 휴가 다 쓰나요, 직원들이?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못 쓰는 분들은 나중에 연가,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다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에서 다른 보상 주는 것은 없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연가보상금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있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연가보상금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연가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도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누가 담당 계장입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우리가 봐야 조례를 여기에서 검토를 우리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지 쓰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올려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파악 하나도 안 됐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별도로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이렇게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러 오신다면 이 근거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해드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면단위는 제가 시에는 근무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동행을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면에는 제가 있어보면 우리가 6개 읍·면·동을 맡고 있잖아요? 보면 면에 직원들이 1년내 가도 휴가 간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꼭 필요할 때만 가지 이 휴가를 우리가 지정한대로 다 거의 안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요즘은 휴가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연가보상금이 보통 5년 이상 되면 22일 정도 1년에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금이 나가는 것 보면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 많이 받아가는 분이 10일, 안 그러면 한 5일 정도 나가는 것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전미경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감천에 계셨을 때 휴가 냈나요? (마이크 불사용, 청취 불능) 며칠이나? 앉으세요, 앉으세요. 쓰면 다 씁니까? 거의 안 쓰잖아요? (마이크 불사용, 청취 불능) 직원들이 원한다면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빼주는 게 안 나아요? 자녀 군입대 행사하는데 그것을 1일 한다는 것 이것을 그 휴가 기간 안에 가면 되지.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면 우리가 연가를 쓰면 보통 20일 안에 연가를 쓰는데 요새 젊은층들은 보면 연가를 다 씁니다. 쓰는데 예를 들면 보직이 있고, 과장, 동장, 이렇게 보직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하다보면 쓰고 싶어도 바빠서 못 씁니다. 보통 우리가 연가보상비를 받는 사람을 보면 한 5일에서 7일 정도 못 가는 분들이 보상금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보면 이게 휴가제도, 또 근로자의 휴식있는 삶,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경북도내에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특별휴가 하루 가는 것은 연가보상비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것을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또 30일 이상 장기재직 휴가를 해도 사실상 이게 거의 못 찾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연가보상비,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런데 특히 보면 이것을 다 찾아먹는 사람이 소수 한두 사람이 지금 20일 규정돼 있는데 20일 다 찾아먹고 저 같은 경우에 퇴직이 한 5개월 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5일 밖에는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도 보면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시기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운영하는데는 큰 영향이 간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연가가 보통 20일에서 많게는 23일 되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휴가는 연가 안에 포함되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 오늘 말씀하는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30일, 종전에는 20년 이상 하면 20일, 이렇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연가에 포함 안 하고 별도로 휴가로 하는 것인데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휴가 갈 경우에는 한 번에 50일까지도 쓸 수 있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뇨, 그것은 안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30일 장기휴가 가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휴가를 보통 연가를 사용할 때는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는 5일에서 10일까지 사용하도록, 그것은 또 허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장기재직휴가는 한 번 갈 때 30일 같이 한 번,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한 번 할 때 5일에서 10일 정도로,
기상

진기상위원

안 갈 경우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안 갈 경우는 그것은,
기상

진기상위원

안 갈 경우에 휴가비 보상해 줍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없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에도 보니까 군 입대할 경우에는 1일 특별휴가를 주고 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에 할 경우에는 연간 2일 또는 3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준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총무과장도 했지만 전부다 보면 직원들의 복지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이면으로 보면 우리 시에 결원보다도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실지로 결원인데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원으로 안 보고 있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이라든가 이것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까지 포함하면 98명 정도 결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결원으로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 말씀도 결원을 이만큼 유지하면 일 하지 마라는 것이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년부터는 충분히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까지 규정상으로 보면 육아휴직하는 게 1년에서 필요하면 2년까지 할 수 있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2년에서 하다가 또 남자가 직원이 하게 되면 또 가능하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남편도 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현재는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거기로 가서 바꿔야 된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을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고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1,142명인가 모르겠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원은 1,142명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1,142명에서 정원을 올려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육아휴직 간 사람이 98명이라면 적어도 98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을 간다고 보고 인원 증원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총액임금제를 감안해서 총액임금을 더 예산을 받든지 해서 그런 방향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직원들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면부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면부, 동에 보면 하나 내지 둘씩은 전부 결원입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시청에도 보면 저녁에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어서 일하는 사람은 격무에 시달립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데 방금 좋은 안건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장기재직휴가 30년 이상인 경우에 30일간 장기재직휴가는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종전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 그리고 자녀가 군에 갔을 경우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속해도 안 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도 현재 보면 군 입영 휴가는 경상북도에는 2일을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다 전 시·군이 현재 1일씩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천시만 지금 현재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20일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는 30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작하다보면 서른 넘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찍 하다보니까 40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30년 이상에 대해서 한 열흘 정도는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공무원 한 직장에서 30년씩 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도라든가 영천이라든가 문경은 이미 제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도 이렇게 변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 중에 우리가 제정되는 휴가일수하고 연가까지 나오고 해서 좀 헷갈리거든요. 전문위원 대화 중에 검토를 한번,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장기재직휴가하고 지금 군 입영 관계 특별휴가하고 학교 행사에 돌봄 휴가 관계는 지금 우리가 정해진 법정 일수에 22일에 대한 연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점을 참고하셔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육아돌봄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렇고 사실 장기재직휴가, 그리고 군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는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공식 행사에 연간 2일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녀가 한 자녀일 때는 하루를 쓰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한 자녀, 두 자녀 상관없이 2일 가능하고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3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상

진기상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장기재직휴가는 30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군에 가는 것, 이것은 특별휴가는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 휴가입니다. 이것도 수정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진행에 있어서,
진화

이진화위원장

아니, 이제 이의 있으면 이의하시라고,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기재직휴가는 30일로 되어있는 것은 종전대로 현재 육아휴직이라든지 실지로 30년 이상, 20년 이상 되는 분들이 실제로 20일도 사용 안 하는 분들이 많고 현재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결원이 많은 현실에서 전체 공무원이 정원의 대책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대로 그대로 하기를 수정합니다. 그 밑에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 1일 특별휴가 기간도 마찬가지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진기상 위원님께서 종전대로 20일 휴가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죠?
기상

진기상위원

예.
진화

이진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진 위원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난감한데 이게 다른 데는 지금 아까 설명해 보세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경상북도에도 지금 30일을 하고 있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경상북도?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 매일 조례 개정이나 조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다른 데 한 데 자꾸 비교를 하지 말고 먼저 앞서가게끔, 우리가 먼저 해도 되지. 좋은 것은 우리가 본떠야 되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아까는 보니까 우리가 30일 주는 것은 경력이 오래 됐다고 30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래된 사람은 사실 더 갈 데가 없어요. 젊은 세대들 많이 줘야 된다고, 따지고 보면. 이번에 신세대들이 자기 휴가 모자라서 놀러 다니고 하지 나중에 정년할 때 되면 갈 데도 없어,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지. 이런 의견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는 우리가 협의체겠지만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해주는 게 맞지 싶어요. 공무원들이 30년 근무, 아까 해서 우리 국장님 한평생을 공무원했다는데 그것은 자기 본연의 임무지. 그것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우를 해주고 부려먹어야 되는데 우리 김천시에 진기상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면단위에 보면 사람은 적은데다 면단위에 2·3명씩 결원돼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서 휴가하니까 이렇지 이 인원만 채워서 우리 김천시가 돌아가면 휴가 정상적으로 타먹고 갔다와도 충분히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드려야 돼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원을 내년부터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충원이 지금 공무원들 몇 명이 결원됐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98명입니다, 현재.
우청

이우청위원

98명이면 지금 육아휴직 간 사람이 몇 분입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57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7명이면 원래 육아휴직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1년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제도를 1년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동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출근 안 하면 월급 몇 % 줍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년까지는 5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반 이상이 되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 자체에서 천여 명 공직자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조례를 안을 만들어야 돼요. 왜? 3년은 되어있지만 1년 하면 아이 키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럴 때는 자기 친정 부모라든지 가족들 부모가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막대한 지장을 입고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면,
우청

이우청위원

안 그러면 공무원을 더 뽑을 수도 없는 거고, 정원 외에. 그렇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충원하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충원하는 것을 단서적으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의견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 조례를,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월 이상 휴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봅니다, 공무원법상에. 그러면 사실은 현원이 있더라도 그것은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도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두 분이 그렇게 된다면 진 위원님, 이해를 돕고자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싶네요. 그렇게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보류가 된다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재차 다시 이 조례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진화

이진화위원장

회기에는 못 올립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회기에는 못 올리고 나중에는 올릴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까 입영휴가 관계 보면 저도 다른 도내에 도뿐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딱 한 군데 경산이 안 되어있고 김천이 안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례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장기재직휴가 종전대로 20일로, 또 자녀 군입대 특별휴가 1일을 없애자,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육아 문제는 진기상 위원님이 그것도 이의를 달았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육아 문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안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안 했잖아요?
진화

이진화위원장

입영, 입영. 군 입대.
병철

김병철위원

입영 문제만 했잖아요? 육아 문제는 안 했죠?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육아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육아문제는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연간 2일을 쓸 수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을 쓴다는 말입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녀가 넷, 다섯 되면 그래도 3일입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을 좀 더 혜택을 줘야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더 이상도 안 되네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애도 셋만 낳으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장기재직휴가하고 군 입영휴가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네요? (응답하는 이 없음) 재청하는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모니터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으며 현재 운영 인원은 읍·면·동별로 몇 명입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2007년도부터 사실은 운영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고 현재 100명으로 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는 딱히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많은 데는 동 쪽에서 좀 많고 읍·면에는 인원이 좀 적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총 100명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11년째 운영하고 있네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동안 운영 실적은 어떤 게 있으며 또 2018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예산은 840만 원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동안에 시정 건의 개선 발굴사항이 6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평화시장 입구 아치 조명이 고장났다, 왜냐하면 시에서 다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평소에 시내에 다니면서 불편 부당한 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시정모니터 운영에 따른 활동 실적이 67건 있다지만 제가 살펴보고 했는데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면지역에 보면 모니터 운영요원이 이름만 올려놓고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촉한 분도 해촉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도권 밖에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동안. 그런데 그것을 제도권 내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국내에 시찰, 그 다음에 시찰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궁금하고 또 조례가 제정된 전국 지자체만 보더라도 아직 소수인 것을 감안할 때 좀 더 우리 모니터 운영이 더 활성화 된 후에 제정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14개 시만 조례가 되어있는 상황이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조례가 21건, 규칙으로 8건 해서 30건 정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3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국내외 시찰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가 되어있는 데는 김천시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840만 원 가지고는 해외시찰,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간담회할 때, 또 안 그러면 실비 보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없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영록

박영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올려서 국내외 시찰하고 경비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도 국내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2016년도에는 우수 시설 견학을 하루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완도에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어디 저희들이 놀러가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조례에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이런 사항도 조례라든가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나중에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820만 원 있는 것은 사실 회의 참석을 하면 실비를 2만 원 줍니다, 하루 간담회 하든지, 이런 것하고 간단한 수첩 제작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심성은 없는 것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9조에 해당되는 국내외 경비 시찰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지금 시정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00명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게 100명입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럼 그 100명 인원이 SNS 활동하는 것도 포함되어있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밴드하고 이런 게 다,
응숙

김응숙위원

김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정모니터요원이면 김천시를 홍보하고 이런 임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의 밴드에 보면 전부 홍보가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나 이하 다른 행사한 것만 올려져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집행되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집행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84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매년 모니터요원들 명단이 있습니다. 100명 명단에 대해서 수첩을 제작합니다. 임무라든가 그런 수첩 제작하는 게 올해 사용하는 것은 300만 원 정도, 28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현재 정기회의할 때 회의하면 실비 보상을 합니다. 하루 2만 원, 그게 120만 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행사실비보상은 2016년도에 서천군 가고 2017년도에 완도 가듯이 올해도 나중에 9월달이나 10월달쯤 돼서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데 한번 가서 견학도 해보는, 가면 하루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2·300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사용하는 거고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제9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모니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어떤 자료도 다 제공하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뇨, 그것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고 주로 시정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워크숍, 그런 경우에 교육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3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워크숍, 국내외 시찰, 이런 데 아까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에 대한 그 말씀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맞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 없는 사항 같으면.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해외여행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알아서 다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만일에 우려되시면,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국에서 우리 시만 하고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모니터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형평성도 보셔야 되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조례 사항에 국외까지 들어가있는 것 보면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사실 보면 회의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있는데 국내외 시찰이 있으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고 그래서 국내에 가는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잘 되는 데 가서 보는 것은 우려가 없는데 ‘외’가 들어가니까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외’를 빼고 수정해서 하시는 것도 무방한 방법이 아닌가 제안을 해 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응숙

김응숙위원

예.
진화

이진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우청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예산은 올해부터 840만 원 되어있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뇨,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계속했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2007년도부터 이게 조례 없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제도권 외에 있는 것을 제도권 내로 들이려고,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이 많다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이 예산이 몇 년부터, 2007년부터,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천만 원 있었고 2017년도에 820만 원, 올해도 82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
우청

이우청위원

최종 예산된 것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올해도 820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연도가 제일 처음에 됐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007년도 같으면 10년이 넘었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그때 할 때 조례, 이게 부서장이 바뀌다보니까 생각의 차이점이 틀리니까 그렇지 이 예산이 편성하자마자 조례가 바로 해놓는 게 좋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저도 내가 의원 업무를 한 10년 봐도 이게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다 제때제대 못 챙겨서 불찰인데 이게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선 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돈은 우리가 8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또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집행부를 이길 수 없어요. 나중에 3천만 원 4천만 원 오면 외국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국내는 되는데 ‘외’, ‘외’이것을 수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시정모니터 하는데 지금 앞에 우리가 시정모니터 활동하는 사항을 봤거든요. 과장님은 시정모니터요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공무원이 1,100명이 있지만 공무원이 다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길 가다가 도로가 패었다든지 또 다른 간판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 사소한 것까지도 모니터요원이 되면 잘못된 것 있으면 시에 연락을 바로 해서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첫째 주요 목적은 우리 시책,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개선하고 발굴해 달라는 목적하고 또 주민들하고 늘 같이 계시다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미담 사례, 수범 사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못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바로바로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더 좋은 것은 전파도 하고 좀 그것한 것은 표창도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주요 시정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주요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전반적으로 많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보면 수시로 들아오는 것 보면 우리가 개선 발굴하고 수정할 것 수정하고 개선할 것 개선하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동하면 잘 될 것인데 활동사항 보니까 휴지도 줍고 도색도 하고 그런 쪽으로 나오더라고. 우리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이권 개입하는 것도, 일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는 아직,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진화

이진화위원장

그리고 SNS 활동하는데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 방향 설정을 해주고 이게 모티브가 광고 쪽으로, 시장님 광고 쪽으로 홍보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제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모니터요원이면 정말로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보지 못하는 것을 알려줘서 우리 김천시가 잘 살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보다도 기존 있는 것을 잘 유지해서 정상 궤도에 오르고 나서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부터 모니터요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별도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꼭 정말 필요합니까, 이것, 시정모니터요원이, 우리 시가 운영되기 위해서?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무원이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이 보고 느낀 것을 저희들한테 바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이 다 잘 활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앞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냥 우리끼리 톡 까놓고 시장님 사조직이잖아요, 사조직?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예?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임기가 2년이라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언제 위촉이 됐어요? 임기는 언제예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임기가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6월말까지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2월, 2월말.
성철

백성철위원

2월말?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2019년도 2월까지 하고 해체하세요, 해체. 필요 없잖아요?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동향 홍보하는 거죠, 시장님 동향 홍보. 그렇잖아요? 그 분들 SNS 올려놓는 게 99%가 다 시장님 동향 홍보해 놓은 거잖아요? 2년동안 60몇 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67건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67건 했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니면서도 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인데,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철

백성철위원

국장님, 자꾸 얘기하면 변명만 하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변명은 아니고 100명이 되는 큰 인원인데 이게 2007년부터 11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 조직이 움직이려고 하면 아까 이우청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어떤 근거,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모니터요원이 모니터할 수 있는, 감시하고 시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철

백성철위원

이게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해주고 나면 나중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 의회로 보내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예산편성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또 편성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그때 예산 삭감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0명들이 벌떼같이 와서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 다 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뻔한 거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정을 하시면 저희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결국 예산은 100명에 대해서 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실비 보상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예산은 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100명의 요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실비 보상은 60명 정도만 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가동률이 6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2·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하는 것 보고 정말 이 분들이 열심히 하면 5 대 5 정도는 해야 돼요, 그죠? 시장님 홍보 50%만 하고 나머지 그런 것들을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시민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것 봐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 모니터 100명 중에서 전문성을 제고해서 사람을 뽑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전문성 같은 것은 여기는 크게,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 이런 식으로,
병철

김병철위원

전문성이 없어도 돼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냥 일반 시민이면 가능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무나?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읍·면·동에 이·통장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눈이 필요합니다,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1,100여 명 공무원들이 못 보는 것, 또 이·통장들이 못 보는 부분,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바로 시민의 소리를 현장에 살아있는 소식을 듣고자,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문제도 주민들과 모든 분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꼭 시에 모니터요원을 둬서 안 해도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굳이, 그리고 또 조례도 없이 예산 집행할 수 있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무운영비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예산집행 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여태까지 한 것은 잘못됐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다 쓸 수 있네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게 그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그 과목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여튼 우리 백성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거의 시장 홍보 쪽으로만 하지 특별하게 김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시장님 사조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 발전을 위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순수한 기능은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순수하지는 못하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이 분들이 현임 시장님이 위촉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병철

김병철위원

안 하면 이번에는 이것으로 끝내지, 뭐.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순수하게 시정모니터요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도 의회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시장도 시장으로서의 고유권한이 있잖아요? 우리 고유권한도 있어요. 우리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놔둬버려요. 사정도 하지 말고. 저는 백성철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지금 시정모니터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현재 아까 백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의도 참석하고 이런 분들은 100명 중에서 60명 정도, 그 분들도 회의 참석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분에 대해서 여기에 조례에도 근거를 뒀습니다만 제5조에 보면 해촉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바로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조례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시를 해서 감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시정모니터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관리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것은 감시 감독을 하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근거로 해서 해촉할 수 있는 것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제가 들은 말로는 이장님이나 의원님보다도 시정모니터한테 얘기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은 현장에 보고 바로 잘못된 부분에 이야기를 바로 전달이 되다보니까 빠른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무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숙

김응숙위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이나 이장님보다는 모니터요원한테 얘기하는 게 해결이 더 빠르다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의원님이 더 빠르죠. 그래서 사실은 제도권 밖에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체계화되면 우리가 좀 더 현실감 있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도록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시간이 장시간 지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도 지방공무원 30년 가결됐지만 제가 부결하는 것은 공무원 한 사람이 어떻게 부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육아휴직 간 것 약 결원이 한 80명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정원에 포함된 결원이 안 됩니다. 그것 증원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 증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총액인건비제가 되는데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하고 장기휴가를 20일 가는 것을 30일씩 가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하여튼 노력을 꼭 해서 실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모니터요원 말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는 정말 우리 의회뿐 아니라 시청에 있는 동료 공무원들이 바꿔줘야 돼요. 시청 천여 명 공무원, 우리 시민 14만 명이 이제는 뭔가 바꿔져야 된다, 전임 시장들이 잘 해왔어요. 해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근무하는 환경이나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데 뭔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요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까,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총무과장님으로서 실지로 필요하냐, 이것을 왜 올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8대 의회가 개원돼서 조례 올라온 것이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게 장기 휴가 보내줘라, 시정모니터요원 활성화해라, 이것 지역발전 시 발전에 발전 안 돼요. 이게 단체입니다, 단체. 지금까지는 우리 시의 정서상으로 모든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필요했어. 이제는 뭐 좀 바꿔줘야 돼요. 사람을 바꾼다,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시장이 한 사람인데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해보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필요하냐, 이것이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제가,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속기 잠시 중단할 수 없습니까?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면, 속기 중단 좀 해줘요.
진화

이진화위원장

중단해 주십시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백성철위원

보류하죠.
영록

박영록위원

아까 제가 보류한다고,
진화

이진화위원장

이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영록

박영록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있어서 9조에 보면 국내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하는 안건에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므로 보류를 동의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동의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박영록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를 발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록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최병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새마을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는 지난 20여 년간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활용돼 왔으나 2인 연대보증 제도로 인한 부담과 기타 저금리 융자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됨에 따라 융자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여 이 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 기준 3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예비비로 책정되어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조례 폐지 시행 시기는 2019년 1월 1일로 하여 이는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1천만 원 가량의 이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도내에 구미, 포항, 안동 등 6개 시부에서도 운영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8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고 그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 5월 제정된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가 효율성이 낮고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 제도로 인한 부담과 제4조 융자금 대부 이율을 연 3%로 정하고 있는 본 조례보다 저금리 융자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18년 6월 2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동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 처리기간, 검토, 처리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민원인이 권리 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고충민원과 구분을 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 신청, 처리기간,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내용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되는 상위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며 예산 수반은 2019년도부터 총액인건비로 6급 직원 한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2018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서 상정한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을 근거로 제1조 목적과 제2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 처리기간, 검토, 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제 12조 불복대상에서의 제외에 관한 사항, 제13조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과의 구분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부터 제17조까지 권리보호요청 대상, 신청, 처리기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19조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문 20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6.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혁신도시 내에 도서관 건립부지 용도를 지난 3월 27일 194회 임시회에서 119안전센터와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의 화재, 구조, 구급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율곡동 1092-1번지로 한국전력기술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2,657.1제곱미터로 약 803평이 되고 연면적은 990제곱미터로 300평 정도의 지상 2층 규모로 도비 24억 원 사업비를 들여 김천소방서 주관으로 내년 11월 개청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당초계획안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3일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이며 변경안은 행정재산인 도서관 건립부지를 119안전센터 건립과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2018년 3월 21일 제19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서 본 동의안은 김천시 율곡동 1092-1번지 부지 2,657.1제곱미터에 연면적 990제곱미터 지상 2층의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2018년 7월 13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혁신도시 내 인구증가로 소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재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소방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방 안전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안전센터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연내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김천시의회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7.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7년말 3억 9,361만 3천 원에서 2,442만 1천 원이 증가한 4억 1,803만 4천 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쪽 자금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과징금수입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수입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과징금 처분 업소와 부과액이 증가하여 과징금 수입액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금액이 2017년말 정산 금액보다 증가하여 186만 9천 원을 증하여 총수입 4,186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불입금 1,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징금 수입 금액의 40%를 도에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기금 예치금 2,586만 9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은 당초계획안은 지난 2017년 12월 4일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의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이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입이 기정액보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4천만 원, 기금 예치금 회수 186만 9천 원이 증가하여 총수입이 4,186만 9천 원이 늘어났으며 지출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도 불입금 1,600만 원, 기금 예치금 2,586만 9천 원이 증가하여 총지출이 4,186만 9천 원이 늘어나는 변경안입니다.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8.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6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계장님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건강증긴과에서 제19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과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을 간접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각각 알기 쉽게 정비하고 금연과 흡연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으로 하였으며 같은 항 1호 중 중복되는 용어를 간결하게 하고 2호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관련법에 맞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3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부패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및 그 밖의 협의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흡연, 간접흡연, 금연, 금연구역, 흡연실 등의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안 제3조제1항제2호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개정됨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놨는데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현행 개정안은 상위법에 돼서 했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했는데 흡연 피해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 그것을 법을 가지고 조례로 만들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것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상위법에 기준해서 그것만 바꿔놨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금연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거야 늘 있는대로 문구만 바꿔놨는데.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하러 개정조례안을 해요?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개정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간접피해자들한테는 하는 무슨 조례가 없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정된 장소야 정해놓은 데서 우리가 어차피 다 아는 것인데,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지정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운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제재는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의회 청사에서 담배 피울 수 있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청사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왜 여기 와서 감시 좀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감시원들이 한번씩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여기 와서 보건소에서 해야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도 내가 했는데 8대는 의원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적은데 7대에 많아서 방안에서 피우는데 못 피우도록 해도 좋게 말해도 곧이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단속해야 돼요? 여기 와서, 보건소에서 원래 단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지도원들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도원이 몇 명인데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8명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일반인들 여기 모르게 와서 의회부터 바로 잡아놔야 되지. 8대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7대에서는 많이 있었거든. 절대적으로 의회부터 와서, 나는 방을 옆에 쓰다보니까 간접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되겠어요. 거기 와서 피우니까 연기는 여기로 다 들어오는데, 뭐.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사람들도 의회나, 집행부에도 가니까 제가 계단 쪽으로 거기에서 피우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밖에 안 나가고. 내가 몇 번 봤는데. 거기에서 피우면 복도로 다 날아오지. 안 그렇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건물 안에서 피우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없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내가 사진 찍어서 그것도 못하겠고. 직원들이 계단 거기에서 피워요, 본청에 2층 계단. 그래서 이런 것도 감시원들 있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한 번씩 청사에 손님 온 것처럼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를 감시 감독 좀 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좀 덜 피우고 또 되면 우사스러워서라도 안 피우잖아, 공무원이고 우리 의원이고. 그래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좋은데 이 내용이 피해자한테는 없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 다음에 피해자가 많고 정부에서 안이 나오면 피해자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보건소부터 다른 데 또 하고 나서 한다 하지 말고 먼저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어쨌든 담배 피우면 육체적으로 건강에 많이 해롭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7대에도 와서 금연에 성공한 의원님들이 최원호 전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도 담배 끊으셨죠, 태우시다가? 어쨌든 금연 활동을 해서 담배 끊은 전·현직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8대에 들어오니까 담배 태우시는 의원님들이 꽤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부터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과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금연 강의도 하시고 금연을 독려하셔서 담배연기 없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기간이 9일 이내의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엄선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로 행정 개선과 발전이 되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사항 확인과 사업 추진 성과,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본청의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7개 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2개 과와 중앙보건지소, 그리고 사업소로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입니다. 읍·면·동은 나눠드린 유인물 2011년부터 17년까지 읍·면·동 감사 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 일정은 9월 4일부터 7일간 감사하고 토요일, 일요일 양일 간은 자료수집 및 자료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9월 4일은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9월 5일은 자치행정과와 새마을문화관광과, 9월 6일은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행정정보과, 9월 7일은 종합민원과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9월 8일 토요일과 9월 9일 일요일은 자료수집 및 검토로 잡았습니다. 9월 10일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은 읍·면·동으로 읍·면·동 감사 대상 선정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중복됨이 없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9월 12일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와 서류 검증,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항목을 추가, 삭제, 수정 등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 대상 부서와 감사 일정과 감사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범위한 자료요구 보다는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 대상 읍·면·동 선정 등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기록중지

15시18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