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간호사가 운전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업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업무용은 운전원을 임용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허는 있다 할지라도 운전경력이나 운전이 익숙치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간호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운전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호사는 당연히 기술직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의해서 서울시가 임용했고 양천구가 임용했단 말이에요.
운전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소장이나 과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외에 운전을 시켜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가족이 소송을 제기해 온다고 했을 때 운전을 시킬 수 없다 이거야. 그 사람은 절대로 운전원으로 임용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랬을 때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차량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성공리에 결실을 맺을려면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야 차량유지비 포괄비에서 쓰면 되겠지, 보험료라고 해봐야 몇 푼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간호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가 임용될 때는 운전원으로 임용된 게 아니에요. 그 분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공채할 때에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업무 외에 어떤 일을 시켜 가지고, 비상시에 구청장의 명에 의해서 부득이 어떤 업무가 분장되어서 한시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문제도 신중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차량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보완할려면 운전경력이 충분한 간호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한다든지 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아무나 차 줬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량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는데 차량 총괄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점검, 사전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차량 구입의 당위성을 위원님들이 여러 분 지적하셨습니다만 명쾌하게 일하겠다고 차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어느 개인이 출·퇴근 하자고 차 사달라는 거 아니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차량이 필요하다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아시고, 그런 것을 확인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