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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우 의원 5분자유발언

142회 제2본회의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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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오늘 3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해 김찬호 동안보건소장이 가정 사정으로 연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출석치 못함에 있어 불출석통보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출석 허가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금년 들어 첫 번째 실시하는 시정질문으로서 이번 임시회에 있어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현배․심규순․김웅준․이재선․하연호․이양우․이강헌․심재민 의원 등 이상 여덟 분입니다만 김웅준 의원께서는 답변서로 대치하여 질문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박현배․심규순 의원 두 분 의원님과 일괄질문 답변으로 신청하신 이재선 의원 등 다섯 분을 포함 총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김웅준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본회의) 질문하시는 일곱 분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 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답변은 질문 시간이 20분으로 1회 10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순서로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양시의회 본회의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1973년 도시로 승격하면서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을 거쳐 인구 63만의 대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안양을 고향으로 아는 분들이 예전에 놀던 곳이 기억이 안 난다, 상전벽해와도 같다라는 회고담이 그간의 개발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전국 3위의 인구밀도 반면에 저희 안양시의 녹지율과 1인당 녹지면적은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지표만으로도 우리 안양의 도시환경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개발계획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는 배치되는 도시재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이 소수 전문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규제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단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제도 및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사업 절차 단순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도시계획 또한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집행부는 과연 시민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각각의 사업지구에서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안양시의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지난 2005년 12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안양시 33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안양7동 덕천지구의 지구 지정과 시행자 지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진전이 없습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최근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동의서 즉 현재 경기도에서는 전체 토지 소유의 70퍼센트를 확보해야만 승인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 받는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를 저희가 안양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정비구역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문제가 제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층고 문제가 가장 크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층고를 높게 하다 보면 용적률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것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적률은 그대로 존치를 하되 층고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을 한번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스카이라인도 살리고 주거환경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일반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안양 지역이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 맨 위에 모양이 관상형의 일률적인 그런 모양으로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탑상형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소곡이라든가 상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15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의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층 이상 층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이런 형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구나 다세대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실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에 대해서 제가 다가구나 다세대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떤 면이나 하면 일시적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시행되면 저희 지역에서 전세대란이라든가 교통대란 이것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조합원들의 이주에 의한 주택의 수요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가구나 다세대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차선책이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장님이 어떤 최소한의,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 정도는 안전장치, 그리고 지역의 전세대란이라든가 교통대란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의향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마을지구가 경기도에 사업권에 대해서 올라갔는데 아마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사유 그리고 그 이후에 안양시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에 지금 얘기되는 것은 오보다, 이렇게 저희가 지역에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시장님!
그럼 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그런 잣대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시에서 인맥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잘 사업이 진전이 안 된다. 경기도에서. 재건축․재개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시장님! 더 급한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 발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우리 안양 지역도 1차 뉴타운사업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시행 목적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안양지역은 뉴타운사업에도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33개소 이 중에서 저희 만안구에 2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 단위사업장과 사업장을 연결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준비 정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학교 부지나 도로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13일 도내 열다섯 곳을 토지거래구역으로 발표하고, 11월 17일에는 열 곳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에서도 안양2동, 안양3동, 석수2동 일대 15만 평에 대해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뉴타운 발표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께서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뉴타운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안양시의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용역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못지않게 저는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동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계획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최근 뉴타운정비사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정비계획을 함께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 안양시에서도 정말 필요한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한 30퍼센트 이상이 지금 뉴타운지역에 또 포함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재건축․재개발 33개소 발표하고 저희 만안구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풍이 불었는데 뉴타운사업 발표하면서 광풍이 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너무 관에서 주민들이 하게끔만 만들어놓지 말고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시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소한도로 제가 시정질문을 할 정도면 저희도 최소한 보름 이상 집중력을 갖고 공부합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2월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서 부천시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을 심의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소사구, 원미구, 고강동에 대한 뉴타운사업을 2009년도에는 착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김문수 도지사가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다 초월해서 도민, 시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김문수 지사가 부천 아닙니까? 이런 데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왕 지정이 됐다면 최소한 부천만큼 안 되더라도 부천 다음으로 우리 안양이 뉴타운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건축에 대해서 가령 용도변경이라든가 개축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정지역에서 제외된 낙후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이 지역을 포함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지구는 어떻게 지정을 하신 건가요?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도시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구도심이 상대적으로 신도시에 비해서 소외돼 있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최일선에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지역에서 살 수 있고 안양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에 따른 저희 안양천 둔치주차장 주차장 건립 대책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 자연형 하천 복원하면서 안양천 내의 주차장을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동안 사실은 안양천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최근 보니까 친환경하천정비공모전에서 저희 안양시 안양천이 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예를 들어서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됐던 것은 부분적으로 없애서 한 50% 정도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조금 입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목적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관리청의 입장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0%가 없어,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 부분하고 경우에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강력하게 사업을 예를 들어 완전히 없애겠다 이랬을 때 안양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석수2동 279번지 1호 덕성화학 부지. 이거는 시장님이 조금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 실질적으로 안양천 둔치주차장에서 덕성화학 부지. 그러니까 지금 석수2동사무소 새로운 청사 부지 마련하는 데까지인 최소한 0.3킬로 정도. 이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거는 맞지 않고요.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시장님께서 준비하셨어야 된다. 본 의원이 쭉 자료를 보니까 사실 안양천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멀게는 2001년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양시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부분적으로는 각 지역마다 권역별주차장을 마련을 했지만 이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현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여기 한번 제가 조그맣게 준비를 했는데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 안양대교입니다. 안양대교고요. 이쪽이 석수2동 럭키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양2동, 박달1동 박석교 있는 데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안양이 가용토지가 적다, 저희가 그래서 이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박달로우회도로가 대교부터 박석교까지가 폭이 25미터 도로, 길이가 490미터입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 자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한 1천 200대 정도 주차 확보를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램프를 예를 들어서 안양2동 박달1동에서 봤을 때는 램프를 3개 정도 설치하면 1천 200대 정도의 주차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덕성화학 부지라든지 이것은 접근성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달1동 그리고 안양2동 대림아파트 재개발, 박달1동 주변에 재개발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거는 최소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외부차량 들어오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에 맞기 때문에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건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나름대로 고민하셨지만 안양시의 안양천 철거에 대해서 준비가 상당히 소홀했다. 그리고 또한 정책 또한 부재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최소한의 대안이 없으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사업 시기를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더 보여줬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시장님 밖에 없겠습니까? 안양지역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 시정,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면 정당을 초월하여 정치력을 발휘하여 지혜와 안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 됩니다. 제 판단에는 충분히 그분들이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지역주민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간부들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국토관리청 실무자들하고 설명회 내지는 간담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협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조금 어려우시지만

권용호의장

박현배 의원님 질문시간이 거의 경과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현배의원

162억을 들여 1일 30명도 이용하지 못하는 롤러경기장도 199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73억원을 들여 개발하는 안양공공예술공원 최소한 안양의 역사와 철학 빠져버린 지역공원으로서의 지역의 역사와 숨결, 혼을 담아내지 못하는 공공예술을 보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의 혈세를 원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요구하기 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중대 시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규순의원

시간 체크하시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일문일답식 시간이 추가됐다고 마이크를 끄고 같은 답변하시는 시장님 마이크는 끄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심규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와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안양시에서 흐르지 않는 물줄기만 보고 평온하다고들 합니다. 몇 년 사이 안양시에서 횡행해지고 있는 사건사고를 보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고쳐야 할 점은 고쳐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만족할만한 행정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시 근린공원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여가선용과 쾌적한 환경에서 쉼터를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는 여과 없이 공개하여 안양시 행정의 투명함을 보여줘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안양시 6천 300억 예산의 일부 중 예를 들어 병목안 폭포 가동 시 한 달 전기료가 얼만큼 부과됐는지 안양시민들에게 궁금하면 공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양시 행정의 늑장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비산도서관 신축 지연에 대해 속 시원히 시민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시장의 인사권문제와 전결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50만명이 넘는 일부 시에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일부 위임하여 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안양시에서도 5급 이하의 인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구청장에게 위임하라는 말은 31개 동 동장님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수원시, 부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죠?
파악 못한 게 아니라 답변도 저도 파악을 그렇게 했고 집행부에서 온 답변도 그렇게 왔습니다. 최근 동안구 어느 동사무소에 인사이동한 동장님이 이틀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알고 계시죠? 그 돌아가신 이유가 인사 발령으로 인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하고 절친한 분들의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인사 발령을 받고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물론 인사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규명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많이 괴로워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르신 건 아니고요? 일부러 찾아서, 그 동장님을 찾아서
충격을 받았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괴로워했다는 말은 했습니다. 시장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시장이 구청까지만 발령을 내고 동사무소는 구청장이 알아서 발령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동장님들의 성향과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구청장님은 동장인사에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구청장이 동 특색과 행정에 대해서는 시장님보다 더 많이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인근 시처럼 인사 발령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장님하고 보직 부여시 구청장의 의견수렴을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범계동 같은 경우 사무장도 여사무장이고 동장님도 지금 여자 분이시거든요. 그런 거 안배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상의를 안했다는 뜻 아닙니까?
범계동 같은 경우에는 상의를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6급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동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했죠?
그거 확실합니까?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확실한 건지.
시장님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또 시민체육대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동안구와 만안구로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만약 구청장 주관으로 행사를 했다면 더욱더 빛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근거로는 시장께서 만안구 행사에 먼저 참석하여 인사하는 바람에 동안구에서는 몇 시간 더 기다리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예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등 모든 구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행사는 구청장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안양시에서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앞장서는 시 행정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참석을 하셔서 인사를 해야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주관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님 안타까운 게 그게 구청장님 주관으로 했으면 양쪽에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개회식을 해도 됩니다. 나중에 시장님 오셔서 인사말씀 하면 되는 거고요. 구청장님들 다 유능하십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렸잖아요. 지금 동안구에서는 한 시간 이상을.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권용호의장

시장님! 심규순 위원님! 지금 시정질문 기간에 지금 꼭지가 세 꼭지 중에 한 꼭지 중에서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시정질문에 본질문에 없는 관계로 심규순 의원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심규순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5월 31일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공무원이 개입되어 공무원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행하여지는 관례처럼 범법행위를 했음에도 재수 없이 걸렸다는 등 일부는 아직까지 반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되시는 분들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상부 지시 거역이나 알아서 충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 공무원들이 선거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금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선량한 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된 공무원들께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재판이 끝나면 해 주실 겁니까?
저번에 5분발언 시에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시 공무원들이 관권 선거 개입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안양시장께서는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도 답변을 안 하시고 법적 마무리가 되면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안양시 고문변호사 이 모 변호사는 월 20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임한 사건은 2004년에는 34건에 9천 700만원, 또 2005년 43건에 1억 4천만원, 2006년에 43건에 1억 2천만원 등 안양시 특혜를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사적인 개인 변호를 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했습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보면 제3조에 자문사항은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한다. 1항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위에 관한 사항, 2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항 기타 법령 해설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돼 있으며, 안양시의 시민의 재산 보호 및 공직자 보호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계시고 또한 많은 특혜를 받아 그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개인 변호를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개인 변호를 하신다면 안양시 고문변호사 사임을 한 후 변호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래서 개인 변호사로 선임을 하셨나요?
그러면 그분을 이제 사임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대한 문제는 근린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비산1동 동사무소 부지에 비산도서관 신축사업 지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 3월부터 선배 의원님과 비산동 주민들이 서명작업 등 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6년 9월 타당성 용역 조사를 주었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공공문화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2007년도 본예산에 건립 예산 편성이 세워지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 비산도서관 신축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 안 시켜주려고 했습니까?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지역 주민이 시급한 문화욕구 충족에 안양시가 귀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비산도서관 신축을 관상복합도서관으로 건립을 추진하여 1층에는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여 수익금으로 안양시 세원 확보를 하여 운영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왜 했습니까? 그냥 물어본 겁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굳이 비산도서관만 관상복합도서관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 본질의 침해와 도서관 사용면적 감소, 도서관의 미관에 악영향 및 외부 공간 활용이 적어지는 등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평촌도서관 증축 타당성 조사를 2천만원이나 들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산 증축을 못하는 이유는,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비산도서관 및 관양동 작은도서관 신축을 앞두고 이용자가 분산될 것을 예견하여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상복합도서관으로 건립해야 할 경우 공간 활용이 작아지는 등 이용자가 불편사항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실 겁니까?
시장님! 평촌도서관이 포화가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험 기간에는 부모들이 아침 새벽에 나가서 표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그 좌석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이용을 못해서 지금 사설도서관으로 돈을 주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좁은 평촌도서관이 증축이 늦어지는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산도서관 신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보다 도서관을 더 확충해서 더 크게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평촌도서관을 증축을 하실 겁니까?
참 이상하네. 저희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이것을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안 하겠답니다.
평촌도서관이 비산도서관하고 관양에 작은도서관을 다시 짓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산될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사업비 때문에 못합니까? 지금. 평촌도서관 증축을. 자라나는 새싹들을,
어린이도서관이죠.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평촌도서관 증축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안양시 예산도 적절하게 써야 되고 어떤 게 우선인지 아셔야 합니다. 유유산업을 거의 300만원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게 먼저입니까? 땅을 사는 게 먼저입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 증축이 먼저입니까?
평촌도서관 증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신다는 것.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예산이 없어서요? 그럼 유유산업을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했나요?
아이들도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못하면 대학을 잘못,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서울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공부하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심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질문의 끝 순서로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양시는 모든 면에서 앞서 가는 행정으로 지방경영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고, 미래 경쟁력 있는 선진형 도시 1위로 선정되는 등 모든 면에서 희망찬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앞서가는 행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관련하여 고2, 고3에 해당하는 신규 발급대상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민원행정으로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발급하여 주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실시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의 주소 변경 등의 업무는 전국 읍, 면, 동 어디서나 가능하고, 인터넷 전자 민원 창구를 통해 전자문서로 열람 및 교부 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민원인들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 주민등록은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민법, 형법 등 타 법령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제도로써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안양시 주민등록 신규발급 대상자는 남자가 4천 798명, 여자가 4천 266명으로 총 9천 64명이었고, 2007년 발급 대상자는 남자가 4천 958명, 여자가 4천 385명으로 총 9천 34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법 제17조8에 의거하여 제3자가 대리할 수 없는 제도로써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바,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한창 학업에 전념해야 할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수업 도중 해당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거나 기간 내에 미처 신청하지 못해 부득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창 공부에 열중하고 있을 학생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기 위해 학교 수업 도중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줄 수 있도록 앞선 행정,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해당 학교에 나가 발급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동구청을 비롯한 전국 20개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고, 지난 3월 5일자 행자부 공문을 통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로 주민등록 신규 발급을 해당 학교에 나가 발급해 줄 것을 권유하는 공문이 이미 시달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6개월 이내에 발급 받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분기별 1회 또는 연 2, 3회 정도만 시행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일선 동에 행정 공무원들에게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안양시나 구 차원에서 해당 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 이외의 부족한 인력은 실직자 또는 아르바이트, 공공근로, 자원봉사 등의 인력을 통하여 추진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차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와 행정 서비스 도모를 위한 담당 국장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의 증설계획과 보육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보육행정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시 총무국장께 질문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3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립보육시설 25개소, 민간보육시설 156개소, 가정보육시설 187개소, 직장보육시설 4개소로 총 372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안양시청에는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탁아방으로 168평 규모, 69명 정원에 유아보육시설 인 시청어린이집이 1996년 11월 15일 시청사 준공과 함께 개원한 이후 1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청 공직자 중에서 0세부터 만 5세의 직원 자녀는 모두 443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16퍼센트에 해당하는 69명만 시청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나머지 374명에 달하는 공무원 자녀들이 고른 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교육비의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에서는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대상 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배정을 1순위 부모가 공무원인 자녀, 2순위는 모의 자녀, 3순위는 부의 자녀 순으로 배정하고, 해당 인원을 추첨에 의해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탈락된 유아들과 대상에서 제외된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적게는 7만 9천원에서부터 많게는 17만 5천원까지 지급되고 있어서, 매년 7천여 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고, 2007년에도 3억 7천 87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영유아보육료로 지원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시적인 보육비의 지원보다는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안양시청과 만안․동안구청 등에 영유아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공무원 자녀들에게 평등한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른 보육서비스의 혜택과 함께 공무원들이 자녀의 보육 걱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시청어린이집 또는 구청어린이집의 증설 및 신설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 모든 보육 관련 업무를 가족여성과에서 관리 지도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시청어린이집은 총무과 소관 업무로써 보육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보육행정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 및 견해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실에 맞는 업종별 상수도요금 부과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합니다. 안양시는 지난해 상하수도사업에 건실한 경영을 통하여 전국 25만 인구 이상 169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하수도 분야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최적의 용수관리 체계 구축과 안정적 급수로 시민이 수돗물로 인한 불편과 불만사항이 없도록 하고 유수율 제고와 예산 절감 등 경영 합리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수도 사용요금 부과는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요금의 종류는 4개 업종으로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3에서 5단계의 누진요금체계로 되어 있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계량기 구경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목욕시설을 겸한 찜질방의 수도 사용에 대하여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55호에 의거해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3항을 살펴보면 목욕장업이라 함은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열해서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라고 명시하고 있고 욕조, 욕실, 샤워, 탈의실 등의 기존 목욕탕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찜질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목욕장업으로 통합되어서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서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자 가족단위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휴게공간으로서 새롭게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현재 찜질방 운영업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악화로 인해서 폐업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경영상의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반영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찜질방의 상수도요금을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은 현재 경영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찜질방 운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서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찜질방의 최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목욕시설을 갖춘 찜질방의 상수도요금도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라 공히 대중탕용으로 통합 징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재선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먼저 김근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이재선 의원께서 학생들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방문서비스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이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에 의해서 만 17세가 되는 달에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발급과 관련해서 서울시 강동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범적으로 순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회서비스가 학생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전예방 효과와 증 발급을 위한 외출, 조퇴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문제의 감소는 물론 청소년들의 행정신뢰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동사무소와 주민생활지원 체제 전환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2명 내외로 축소되는 동의 현실에서 증 발급 담당자의 출장 시 대행자의 업무 과중과 내방민원인의 불편 초래 그리고 업무 책임한계 등 부정적인 문제가 도출되고 또 신청학생의 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 성북구와 수원시 같은 곳은 현재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또 이재선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증설과 보육행정 통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규모는 168평으로 보육교사 등 8명이 5개 반 69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고 학교법인 대림학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 중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443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육되는 영유아가 255명, 가정에서 보육되는 어린이가 18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255명 중 시청어린이집에서 69명, 나머지 189명은 다른 보육시설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은 약 80%가 동안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동안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인됐고 향후에는 만안구에 어린이집 수요 분석과 적정시설 규모를 판단해서 만안구 지역에 어린이집 신설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행정 이원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시 보육행정 보육정책 전반은 가족여성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 운영은 저희 직장보육시설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가족여성과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재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의장

김근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익철입니다. 이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찜질방 상수도요금의 조정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아시다시피 안양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에 의하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4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찜질방은 2002년 11월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개정 시에 영업용으로 분류되어서 현재까지 수도요금을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유업종이었던 찜질방은 2005년 3월 31일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서 목욕장업에 포함되어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 수도요금에 대한 업종적용은 종전대로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의 지방 직영기업으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623억원 중 수도요금 의존비율은 71%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중탕용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부과하였을 경우에 연 1억 9천 800만원의 수도요금 결함이 발생되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찜질방은 일반대중목욕탕과는 달리 목욕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용에 해당하는 음식점, 스포츠시설, 노래방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합용도로 사용할 경우 현재 조례 제29조 2항에 의하면 요율이 높은 업종, 즉 영업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찜질방을 대중탕용으로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업종을 세분화하였을 경우에 차등요율 적용에 따른 요금민원 발생, 또 찜질방과 같은 새로운 업태의 출현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 등으로 상수도요금 체계 단순화 방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목욕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충을 제가 직접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업종 단순화 작업 시에 이재선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을 대안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의장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에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세 분 의원 시정질문에 이어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순서는 하연호 의원, 이양우 의원, 이강헌 의원, 심재민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연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연호

하연호의원

안양 6, 7, 8동 출신 하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제4대 의회를 거쳐 제5대 의회에 등원하여 스물 세 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고향 안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안양시도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왕년에는 방직산업, 제지산업 그리고 기계산업 등 굴뚝산업의 메카로서 전국에 그 명성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은 벤처도시로서,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안양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과 지역사회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화합을 이루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소재한 구안양1동사무소 활용 문제에 관한 제안입니다. 안양1동사무소의 신축으로 인해 잉여시설물로 전락한 구청사의 용도 활용을 놓고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쳤음에도 혼미를 거듭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불필요한 동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안양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계시는 원로 어르신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 안양1번가의 상인 여러분, 그리고 안양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형식의 만남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구안양1동사무소 청사 부지 활용은 만안구민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거듭 나야 한다는 중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안양1동사무소 부지는 대지 429제곱미터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등 연면적 1천 225제곱미터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 수령은 27년 입니다. 우측에는 구서이면사무소가 복원되어 역사적인 사실을 간직하고 있고 특히 안양8경 중 제8경인 안양일번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1번가는 어느덧 1일 유동인구가 4만을 넘어섰다고 하며 10대 청소년부터 환갑이 훌쩍 넘으신 선배 어르신들께서도 그리운 안양의 옛 정취를 되살려보고자 주기적으로 찾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일 수만 명이 내왕하고 있지만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삭막한 도시공간에서 과연 어떤 창의성과 인간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특히 지난 연말과 금년 2월 중에 집중적으로 동 건축물의 활용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면서 물론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언론과의 교감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약 85퍼센트 정도의 응답자가 안양1동 청사 부지는 안양1번가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쌈지공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계획도시인 동안구의 평촌지역에는 곳곳에 쉼터 또는 공원이 마련되어 있어 신도심에서의 주거환경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동 부지가 조속히 쌈지공원으로 거듭나서 동서의 균형발전은 물론 만안구민의 자부심과 안양1번가가 63만 안양시민의 탯줄임을 느낄 수 있도록 즉각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매입 비용 등이 필요치 않으며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와 같이 명소화 되어 그야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필요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중대 시장님! 본 의원은 안양1번가에 소재한 구안양1동사무소 부지에 쌈지공원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8동 3통 지역에 거주하는 155세대 500여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안양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는 서민들의 절규와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과연 본 의원이 이토록 절박한 지경에 빠져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본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안양8동 3통 지역에 거주하는 500여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계신지요? 지난 2005년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발표 시 동 지역의 우측으로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상록지구재개발사업지구로 그리고 좌측으로는 삼아빌라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의 부푼 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양 지역의 정 가운데에 소재한 3통 지역은 어느 쪽에도 편입되지 않아 이후 단독으로는 재개발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어떤 사업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야말로 자투리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동 지역이 인근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편입이 될 경우 노후도 면에서 상호 부족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노후도가 일시적으로 부족하다면 안양7동 덕천마을재개발사업의 경우처럼 정비계획을 우선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후 인근지역에 편입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8동 13통 14, 15, 17 그리고 20통 지역의 재개발 소문 등에 대하여 극심한 우려와 함께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 지역에는 메트로병원이 소재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공약이며 국책사업인 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되기로 선정된 지역이고 2007년도에 일부 예산까지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던 중 시장님께서 동 지역 재개발 사업과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연계해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 지역에 거주하는 3천여 주민들은 잠시 동안이나마 소외감에서 벗어나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비록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 주저하는 시설을 수용하려하는 순수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한 결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 등의 사유로 백지화 되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대체 형평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불과 얼마 후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을 행정의 배려에 의해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치에 대해 과연 어느 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때마다 유사한 논란을 거듭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타 지역에서 주저하는 사업을 수용한다면 지역개발 등의 숙원사업에 확실한 부가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토하시어 인근 주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건으로 인하여 2차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 지역에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대다수 주민들을 혼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공식회답을 통하여 현 시점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변경이 어려우며 안양8동 메트로병원 인근 지역을 차기 2010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1단계 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있음에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지역재개발사업 연계추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고 유언비어 난립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엊그제 중앙언론을 통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양시가 여러 분야에서 앞서가는 선진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 속담에도 있듯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게는 잠시 소홀하지 않았는가 함께 반성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일제강점기 36년과 6.25동란을 겪으면서 그리고 베트남 등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지키고자 했을 때 기꺼이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육신을 바쳐 국가의 부름에 응하였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과연 어떠한 보상을 해드렸습니까? 물론 우리 안양시에는 11억원의 보훈기금 적립이 이미 완료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기금의 활용방법의 부재 등 지방정부로서의 책무에서는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용사회 소속 등 1천 800여 분의 국가유공자 분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되새기면서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된 지 13년여가 되어 가는 보훈회관의 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는 물론 단체 보조금 대폭 확대 및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등 우리 안양시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아울러 본 의원의 소관 위원회에서 조례를 준비 중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금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하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또한 방청석의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양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42회(임시회)에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안양시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시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내용이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시정질문이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공설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석수동 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시는 일직동 산 2번지 내 부지 2만 6천 600㎡에 건축면적 5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봉안당 3만 317기,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석수동 주민들께서는 지난 1월 28일 광명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저지를 위한 연현마을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추운 날씨에도 종합장사시설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기로 결의를 하고 계속하여 대단위 집회와 광명시청에서 1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업고 시위에 아주머니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400m 거리에 위치한 연현중학교 학생과 연현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이 시위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외쳐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덧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입장은 변함없이 우리는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결코 종합장사시설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시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광명시장은 법을 무시하고 석수동 연현중학교 앞에 건립하려는 광명시 종합장사시설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두 번째, 광명시장은 위법하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실시하지 않고 졸속 진행하는 광명시 종합장사시설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광명시장은 화장터를 포함한 종합장사시설을 계획하면서 화장장은 들어올 수 없으니 안심하라며 시민을 기만하는 사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광명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인접해 있는 안양 시민에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였느냐, 타 자치단체라고 소홀히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비밀리에 추진을 한 것인지 의문이 가고 또한 현 위치적으로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안양시와 광명시 경계지역으로 불과 400m 거리에 연현중학교 42 학급에 1천 620여 명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생각하였는지 그리고 연현마을, LG 빌리지아파트, 한신, 세우, 성진, 동삼 등 고층아파트 주민 1만 2천여 명에 대한 생활권을 생각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에 인문환경에 대한 조사에 인근의 인가나 시설물은 가건물 한 채가 설치되었다고 하고 기아 소하리 공장 위치 근거리에는 민가는 전혀 없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광명시장은 납골당만 설치한다고 주장하지만 향후 화장장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것이 7만 8천 800㎡의 부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 2만 6천 600㎡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화장시설을 각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면 이 지역에 설치 될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남시가 납골당 건립계획이 화장장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2006년 9월 22일 정례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형적으로 볼 때 광명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안양 석수동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입로를 12m로 확보하기 위해서 절개를 한다면 더욱 잘 보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다면 연현중학교 교실에서도 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직원! 이것 시장님 좀 갖다드려. (자료 전달) 존경하는 시장! 이 지역 시민들은 휴일이면 쉬지 못하고 거리로 나와 납골당 설치 반대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인 안양시장과 광명시장이 마주 앉아서 함께 협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광명시 종합장사시설 수급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안양시장은 시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와 광명시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2월 7일 광명시장은 뉴시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봉안당이 건립되면 당연히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불신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결국 반발의 원인은 혐오시설 잠재의식과 봉안당 건립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의 우려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안양시와 시민들은 크게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해를 말하면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광명시 일직동 지역을 침범 건립돼 인근지역 주민들이나 역세권 개발에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별다른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안양시나 주민들은 봉안당이 가깝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효선 시장이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광명시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해서 안양시와 광명시 간에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도 광명시가 하수처리장 덮개를 덮는 문제, 역세권 개발 관련 행정구역 조정문제 등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양 시장 간에 납골당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놓고 양시의 시장이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대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향후 대책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공설 장사시설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양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공설 장사시설 건립방안’ 이런 책자가 요새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 나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용역보고서가 우리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된 바가 있느냐, 그 지역에 사는 본 의원이나 곽해동 의원 이것 하나 없느냐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매달렸습니다. 이래도 과연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수려한 산이 묘지로 훼손되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따뜻한 양지쪽에 묻히기를 희망하고 후손들은 먼저 가시는 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에 모시는 것이 마지막 효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어 화장을 선호하는 국민이 77.8%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도 2005년도 화장률은 63.7%로 나타났고 시민의 77.2%가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주민의식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중대 안양시장께서는 일찍이 행정가로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왔습니다. 이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가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 의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시장께서는 지난 1월 31일 안양시의회 141회(임시회)에서 2007년도 시정계획을 설명하면서 우리 시는 가용토지가 전무한 상태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선진미래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매장문화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98년부터 매장금지를 해오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청계 공동묘지의 추가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보면 매장금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공청회 등 제반 절차를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께서 매장금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제반절차를 시의회와 협의를 하겠다 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를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시는 2005년도 본예산에 5천 4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당해연도 9월 15일 용역을 발주하고 2006년 4월에 납품을 받은 안양시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 및 공설 장사시설 건립방안 용역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56페이지의 분량으로 안양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기본구상에서 후보지 종합 검토지역으로 석수동 지역이 최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납골당 4만위를 기준으로 하고 화장장은 6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례식장은 지하1층, 지상3층 총 연면적 2천 598㎡로 한다. 그 외에 편익시설, 주차장 등 조감도 계획서부터 건축계획, 추정예산안까지 422억 정도가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건립 방안대로 앞으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난 10여 년 전 안양시가 환경단지를 조성하기로 발표하였고 하수처리시설 하루 30만톤, 쓰레기 소각장 하루 400톤 규모로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며 저지를 하고 현 석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소각장은 안 하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여러 차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해제하라고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오늘날까지 여러 핑계를 대면서 “이곳을 습지공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없으니 다른 공공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하고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63만 시민이 즐거움과 행복감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을 고루 나눌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역 간에 위화감을 줄이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행정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석수동, 박달동 지역으로 각종 오염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석수동에 뭐가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인분을 처리하는 분뇨처리장,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고 오리사육장, 폐 아스콘을 처리하는 제일산업, 박달동에 또 뭐 있어요? 하수처리장, 가축을 잡는 도축장, 쓰레기 분리하는 적환장 등 이 모든 것이 반경 500m 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무슨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까지. 이것 들어오면 이 지역주민들은 아마 이 냄새가 오․폐수 냄새인지 똥냄새인지 쓰레기가 섞는 냄새인지 사람 태우는 냄새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께서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쓰레기소각장 안 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 철회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이런 시설들이 이곳에 못 들어오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아침 의원들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답변서 요지서 보십시오. 핵심적인 것 답변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광명시 납골당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제 시장께서 앞장을 서서 해결을 해 달라는 이양우 의원의 요구입니다. 그것 답변서 하나도 없어요. 또 안양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공설 장사시설 건립 방안 여기에 대한 것이 석수동 지역이 아니면 이런 것 안양시가 한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라든지 앞으로 추진하면 추진하겠다 라든가 이런 답변을 해 줘야 이게 시정질문이 되고 시민들이 의회를 믿을 수가 있고 우리 집행부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답변을, 이러면 안 되죠.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양우 의원 보충질의 안 하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권용호의장

이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답변에서 간략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안양1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하연호 의원께서 원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를 허가하여 드리오니 하연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하연호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신 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마련 등의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이었던 구안양1동사무소 부지 활용문제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전문가 및 주민 대부분은 동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문화공간이 부족하므로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참고로 우리 안양시에는 동안구에 청소년수련관, 만안구에 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있고 또 이미 여러 동, 여러 장소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으로 수렴하셨는지 본 의원에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를 허물기에는 너무 아깝고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이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더 큰 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27년 된 건물을 철거해서 특히 만안구의 재도약을 추진하는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400만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만 14억원이 넘고 또 여기저기 필요한 이런 것을 하면 근 30억원 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그 장소에 투입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쌈지공원으로의 용도 활용도 진지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고 야간에 우범화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협소하니까 쌈지공원이죠. 장소가 크다면 중앙공원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범화나 범죄는 이런 대도시의 공원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적으로도 어떤 밀실에서, 컴컴한 공간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본 의원으로서는 이 답변이 평소 우리 시장님, 시민만족을 지향하는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답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서를 신중한 검토 없이 낭독하시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시 한 번 구안양1동사무소 부지활용, 쌈지공원으로의 부지활용에 대해서 충분한,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가 될지 모르는 재검토를 당부를 드리면서 만약에 답변서 내용이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담긴 그러한 답변이라면 우리 안양시에 소재한 협소한 쌈지공원 등을 철거할 수도 있다는, 폐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철학과 시정운영방침 내지는 시정철학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의장

하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 당부와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거죠?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네.)
하연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시장께 답변과 서면답변으로 대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 중에 오전에 시정질문하신 박현배 의원께서 답변내용 등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시정질문 답변하시는 의원님 등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감안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이 끝나는 시점에서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의원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주십시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럼 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헌 의원님, 심재민 의원님 두 분 시정질문에 앞서 순서를 변경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박현배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내용 중에서 시장께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인드를 바꿔라, 이게 개인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리고 설령 개인적인 애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외부에서의 마인드가 아닌 경건하고 정말 진중해야 할 의회 내에서 마인드를 바꿔라, 이건 우리 의원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하는 처사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최소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롤러경기장 그리고 안양유원지 공공예술공원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아까 시장께서 공공예술부분에서 순수하게 자연공원을 만드는데 80억원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공원 만드는데 193억원 썼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럼으로써 낙원마을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주거환경이 확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시장님, 낙원마을이 조성된 다음에 낙원마을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낙원마을 돈 있는 분들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시던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과연 비싸게 지어서 사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행복의 지수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가령 애정이 있든 관심이 있든 언어를 구사하실 때 조금 진중하게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일전에 142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3월 5일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이동기 위원장께서 갑자기 운영위원들을 다 소집해서 시장께서 부득이하게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의를 참석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조건적으로 당일 날 의사일정이 촉박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자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이상 준비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둥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집행부에 사실 예를 들어서 입장표명에서 인사치레가 아니라 오히려 사실적인 답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답변했지만 예를 들어서 일례로 지금 석수동 장사시설 관련돼서도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이라든가 곽해동 의원님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이 내용을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이미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명시라고 하지만 2005년도에 됐거든요.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과연 어떤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안양에 살고 계신 LG아파트주민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버스 10대 이상 동원해서 광명시가서 집회한다, 이거 최소한 그래도 시장께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안적인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진행되는 집행부의 답변이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의장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배 의원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답변을 요구하신 게 없는데.)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가능하시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시기에 앞서 지난 번 142회(임시회) 일정이 8일부터 14일까지 8일, 9일 양일간 시정질문 계획이 있사오나 신중대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양시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동기 운영위원장님과 일정을 협의해서 차질이 생긴 점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회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심재민 두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계동, 평안동, 평촌동, 귀인동, 갈산동 출신 이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평촌지역 및 인근 네 개 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0일에 안양시 홈페이지 ‘안양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두 시민의 불편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에 고향 속초로 가려고 며칠 전에 속초로 가는 버스표를 예매하였는데 예매한 시간에 승객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다음 차를 줄서서 타고 가라고 하니 이런 법도 있나요. 인구가 60만 이상인 도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없는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안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에나 안양에도 쾌적한 시외버스터미널이 생길지 한심하군요. 몇 번 이 난에 하루속히 터미널이 생기기를 올렸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답답한 답변뿐이니 안양시민이 언제쯤이나 쾌적한 터미널을 이용하게 될는지요. 또 한 가지는 2월 19일 광주를 가기 위해 호계동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10시 50분 버스표를 구입하여 약 30분을 기다렸는데 안양역에서 이미 좌석이 차서 탈 수 없다하여 환불을 받아 안양 역으로 갔습니다. 안양역에서 11시 50분 버스표를 구입하고 보니 좌석번호가 없어 문의를 하였더니 줄을 서서 오는 순서대로 승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좌석이 없을까봐 그곳에서 약 50분을 대기하여 승차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시골의 시장터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의 시가 있다는 게 어처구니도 없고 변변한 시외버스터미널도 갖추지 못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안양시의 슬로건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화가 났습니다. 새로운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가 농수산물시장 옆에 수년째 방치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립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새로운 터미널 건립 전이라도 기존 터미널에 예약시스템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시정바랍니다. 이와 같이 많은 안양시민이 안양시내에 제대로 된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양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 꿈과 희망을 가꾸며 살고 있는 복합도시이며 수도권 남부의 교통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노약자 및 장애자의 이동서비스를 제고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통행의 증대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걸맞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시정방침을 질문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관양동 922번지 일대인 평촌 열병합발전소 동편에 2만 7천 452평방미터의 일반공업지역에 건립 예정인데 현재 안양권 버스터미널 적정 사업규모 판단 및 기존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2006년 11월 완료되어 용역결과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안양시에 가장 적합한 사업규모를 확정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그 내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권 버스터미널은 시민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편리한 문화생활 공간을 조성하여 수도권의 교통순환체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용역 발주 중인 안양권의 4개 시 안양, 군포, 의왕, 과천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권 대중교통계획 수립연구와 함께 철저한 교통영향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며 또한 인구 110만의 광역시급의 종합터미널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향후 대중교통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및 확충방안을 수립하여 대중교통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민 공청회의 개최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기간 및 민자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금년 3월에 예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내용과 2010년 예정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하여 안양권의 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위한 일정을 자료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는 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건설 이래 15년째 방치되고 있는 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서는 너무 협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그동안의 민원을 받아들여 현재의 열병합발전소 동편으로 이전하여 예정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전부지는 나대지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내의 금싸라기 땅이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고 좋지 않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안양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평촌동 934번지 소재의 면적 1만 8천 354평방미터의 일반상업지역으로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나 안양시에서 구입하여 조속히 시민을 위한 공공부지 또는 시설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 11월에 발주한 평촌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촌신도시에 아직 미개발된 부지는 안양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한 최적의 적정 용도시설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더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양시에 부족한 문화시설과 실내 스포츠시설을 여기에 건립하여 인접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현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인접한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정 책임자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바람직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촌신도시 내 남아있는 공한지인 국토연구원 고합건설 부지와 달안동 학운공원에 인접한 병원부지 7천 659평방미터의 활용에 대한 방안도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평촌동 동일방직 잔여부지 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안구 평촌동 75-1번지의 부지는 면적 1만 9천 339평방미터로써 동일방직 이전 후 현재까지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며 흥안로 대로변과 학의천에 인접하여 있고 시민로와 인덕원과도 근접한 알짜배기 땅입니다. 2004년 11월에 현재의 2종 주거용지를 판매시설 건립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제안한 바 있으나 2006년 12월 13일에 최종적으로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틀 후인 12월 15일 동일방직에서 아파트 건설 업체인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에 넘어갔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지는 인근에 건립 예정인 시외버스터미널과 함께 또한 인덕원 상권과 연계하여 인근 주민을 위한 종합판매시설 및 문화시설로서의 입지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또한 평촌동에 현재 부족한 중학교 부지로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 때 인근 주변지역과 함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기 좋은 안양 만들기는 치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으로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며 이 부지에 대한 시정계획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범계 전철역 인근 GS리테일 소유의 백화점 신축 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동안구 범계동 1천 39번지 소재의 면적 1만 3천 467.5평방미터로써 평촌신도시 건설 이래 지금까지 범계 중심상업지역에 15년간 방치 되어 있어 노른자위 땅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주변의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양에서도 가장 번화한 중심지역입니다. 본 부지는 2000년 10월 24일 지상8층, 연면적 9만 1천 431평방미터의 대형 백화점 신축허가를 받아서 같은 해 12월 21일에 착공까지 하였으나 투자자금 회수 및 사업성을 우려하는 시행사 측의 사정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재 일부분 지하 9m 정도의 터파기만 한 상태입니다. GS리테일 측은 투자자금 조기환수 및 사업성 제고를 목적으로 주상복합건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고자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6년여 간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평촌 일번가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범계역 상권을 명실상부한 평촌신도시 중심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치된 공사현장의 시공을 서두르는 한편 시민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범계 전철역 부근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 발주 중인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안양권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용역의 결과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범계 전철역 부근의 심각한 교통체증 해결과 함께 GS리테일 소유의 부지의 건축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시정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이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심재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안양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갖고자 하는 것은 초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시가 발전적인 노인복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첫째,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대책기구 설치와 둘째, 대․중기업들의 해외이전, 지방이전과 관련 제조업체 등의 동반이탈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63만 안양시민 앞에서 가감 없이 진솔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나라와 우리시의 인구변동의 개요에 대해 설명한 후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1세기 우리나라에 있어 최대 과제의 하나는 인구 고령화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의 인구 고령화 추세는 “인구 충격”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전 세계적 화두이며 각 국가의 최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UN에서 규정하는 고령화사회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생률 저하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21일자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2005년도에 4천 813만 8천명에서 2018년에 4천 934만명까지 늘어난 뒤 점차 줄어 2050년에는 4천 234만 3천명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출산율 저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신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2000년 1.47명에서 2002년 1.17명으로, 2005년에는 1.08명으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에 반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에 달해 초고령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평균수명 또한 2005년 78.6세에서 2030년 83.1세, 2050년은 86세로 계속 늘어날 예상입니다. 2005년 말 현재 234개 시․군중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지역은 63개이며 노인인구 14%에서 20%가 되는 고령사회 지역은 37개, 노인인구 7%에서 14%인 고령화사회는 87개, 노인인구 7% 미만인 비고령화 지역은 47개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 부양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80년만 하더라도 생산 연령층 16명에서 1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던 것이 오는 2026년이 되면 노인 두 명을 부양하기 위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인구가 1명이 투입돼야 할 정도로 노인 부양비가 급팽창 할 것이며, 이는 생산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들을 위해 부양노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OECD 회원국 내에서 노인부양 부담이 가장 적었던 우리나라가 2026년이 되면 노인부양부담금이 OECD 평균치에 달하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인구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58만 3천 62명에 비해 2006년도에는 62만 4천 280명으로 6년 동안 4만 1천 218명이 증가하였으나, 10세 미만은 2000년 9만 5천 298명 대비 1만 4천 48명이 감소하였고, 65세 이상은 2000년 3만 609명 대비 9천 92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14% 즉 매년 7천 116명이 증가하는 반면 10세 미만의 감소율이 2.62%로 매년 약 2천 100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연평균 증가율이 4.8%로 매년 약 2천명씩 증가할 때 10년 후에는 우리 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를 육박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슈퍼 고령사회는 농촌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고령화사회로 인해 대두될 문제점은 노동력의 절대 부족과 젊은 층의 노인인구부양부담금이 증가될 것이고,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 저하 등으로 인하여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신중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대책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 사회 참여 지원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 봉사기관, 노인 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법 조항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2006년에 1억 1천 600만원, 2007년에는 9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업을 살펴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 한글반 운영,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주말농장 분양, 경로식당 환경개선, 노인 장수수당 지급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006년에 3억 6천 400만원을 지원하여 272명의 노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4억 7천 800만원을 지원하여 283명의 노인 일자리를 안양시 노인복지센터, 만안․동안구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유형으로 공익, 교육, 복지형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다목적복지회관 청소, 거리환경 정비, 산불․하천감시 및 정화, 복지도우미, 공익강사, 간병도우미, 노인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기회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는 2006년에 1천 100만원을 지원하여 9명의 노인 일거리를 마련하였고 2007년에는 1천 800만원을 지원하여 14명의 노인 일거리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살펴보면 경로식당 취사보조 도우미,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 지역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3일 신설된 동법 제23조의2에 보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대책기구를 설치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자립지원형 또는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전 시장조사, 타당성 확보 및 시범 운영을 통한 노인 적합 일자리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시행 중인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경기실버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회 일자리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참여자 직능교육, 자립지원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노인일자리모델을 제시하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노인생산품 및 용품전용 온라인쇼핑몰 실버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환경지킴이, 청소년선도계몽, 老․老 도우미 등 사회적 서비스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가칭 경기실버경찰대를 2007년 5월 중 발대식을 갖고 하반기에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를 원칙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성남시에도 발 빠르게 수의제작, 산모도우미사업, 베이비시터, 케잌․비누사업 등 자립지원형 일자리를 모집하고 있으며, 여러 시에서 다양한 활로를 통하여 자립지원형 일자리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에는 임시직에 불과한 공익형, 교육․복지형의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시장님께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원관리원, 주유원, 학교급식지도원, 매표소 근무 등 다양한 자립형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각 사회단체와 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경로당에 소일거리 제공 등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타시보다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노인복지법」제2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실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08년을 전후해 6.25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소비층이 가세함으로써 오는 2010년부터 10년간 고령친화 산업, 즉 실버산업의 성장률이 연평균 12.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기존 산업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이 4.7%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을 감안할 때 실버산업에 속하는 사업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정보 25.1%, 여가 13.7%, 의료기기 12.1%, 주택 10.9%, 요양 6.6% 등의 성장률의 예상수치는 놀라운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고령자 65세 이상 비중이 10% 수준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은 실버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또한 실버산업은 21세기에 각광받는 3차 산업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에 고령친화산업 성장기에 진입하게 되며 시장규모는 2010년여 31조원, 2020년에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2010년에 41만 명, 2020년에는 66만 명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고령친화사업팀을 신설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2005년 9월 1일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입법 추진하여 2007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국가적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여 남은 참여정부가 노인복지정책 10년 계획을 세운다는데 여러 가지 볼멘소리도 있지만 아무튼 보건복지부에서도 발 빠르게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개념의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현재의 복지체계로는 고령자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 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모델로서는 노인인구 20% 이상의 초고령화 지역은 대부분의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지자체 재정과 인프라가 열악해 지원형 모델로 개발하고, 대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한 인근 중소도시 지역 즉 노인인구 9.6% 이상은 자립형 모델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실버타운과 같은 잠재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제완화 산업간 연계를 통해 지역 자립적 경제기반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계자료에 의거 향후 예상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얼마 안 되는 국비나 도비로는 앞으로 닥쳐올 고령화시대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징수액이 2001년에 1천 349억에서 2007년에는 2천 169억으로 매년 증가율이 8.2%로 나타나고 있으나, 반면 재정자립도는 2001년에 72.5%에서 2007년 60.8%로 11.7%나 감소되고 있고 재정자주도 또한 2001년 86.4%에서 2007년 79%로 7.4%나 감소되고 있어,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 아직까지는 상위권인 6위에 있지만 타시․군보다 지방세 신장률이 둔화된 상태라 점차 순위가 뒤쳐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지역적 특성상 개발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없다는 점과 세입보다 세출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임의대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표 인상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세 증대를 위하여 세출은 줄이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실버산업과 같은 새로운 대체산업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 우리 시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는 의료와 노인복지 주택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08년 7월 1일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나 노인복지 주택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원형과 자립형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노인복지 주택건설에 민간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지원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노인복지 주택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도 하루빨리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실버산업을 육성하여 노인들의 보건․복지․생활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마련되는 한편, 노인주거․요양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새로운 시각에서의 지역사회 발전모형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은 어떠하신지 소신과 철학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민간자본 유입으로 소비성이 강한 부유 노인층을 흡수하는 전문 노인복지 주택시설을 추진하고 이 시설에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층인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7천 평에서 1만 평 규모의 부지에 700명 정도의 노인을 수용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센터의 경우 운영인력이 약 350명 정도 소요됨으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이용한 조세 및 고용창출을 통하여 빈곤노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인근 시․도에 비해서도 우리 시에는 노인복지주택이 전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안정책을 미수립한 상태이나 타시․도는 노인복지주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용인, 분당, 수원 등에 15개의 대형 유료복지주택센터가 운영되거나 건설 중에 있으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 주택센터의 수요에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민간자본의 자연스러운 유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시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보며 그리고 곧 우리도 그 시대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의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즉답이 가능하시므로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두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이강헌 의원, 심재민 의원께서 원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를 허가해 드리오니 먼저 이강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의원

이강헌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 한 분 오셔서 보충질문서를 시장님께 갖다드리세요. (자료 전달) 그럼 지금부터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문일답으로 하고 싶은 내용인데 일괄질문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적의 터미널 입소 건은 일반상업지역 내지 중심상업지역인데 현재 예상 부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하여 지구단위 용도계획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한 접근성이 우수하고 차량의 진․출입과 지역 간 교통망 이용이 용이해야 하는데 현 입지가 적당한지와 예상되는 문제점이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본 의원은 시민로와 한양로에 접해 있는 사유지 16필지 1만 4천 774평방미터도 추가로 터미널 예정 부지에 포함시켜서 향후 130만 안양권을 아우르는 종합터미널로서의 현재의 부지는 협소하며 또한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고속버스 진․출입에 문제가 있으므로 8차선의 시민로까지 4만 3천 226평방미터 약 1만 3천 평까지 확장해서 대로변에서 직접 고속버스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민자 수익시설도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현재 일반공업지역인 주변 지역의 상업지역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립 후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별표 13에 의하면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에 1천평방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 사업면허권자인 주식회사 경보는 1996년도 1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허가를 받았으나 중도금 미납으로 해지되어 2002년 6월 30일 6개월간 사업면허 정지되었고, 그동안 토개공과 이전 터미널 부지 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송사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주식회사 경보가 사업 경험 및 능력을 제대로 심사를 해서 적정한 사업자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앞으로 안양권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다음은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답변 내용에 대해서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대책기구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계셔서 무척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실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노인복지주택 즉 실버타운은 단순 주거시설이 아니며, 일정 이상 재산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로써 한 해에 기업체를 유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등의 시․도에서는 적게는 5만 평에서 12만 평 규모의 실버타운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본 질의서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서울, 용인, 분당에서도 15개의 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운영되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추진할 때 답변 자료와 같이 큰 부지의 확보와 시설비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체 조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시에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점과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입주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민간 자본의 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점을 고려하여 규모가 7천 평에서 1만 평 규모의 실버타운을 조성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의거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를 시․도 조례로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안양시 시세감면조례」에서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하고 있고,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또한 우리 시 「시세감면조례」에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된 것은 이미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준 것이며, 그 나머지 몫은 독립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언제까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정책만이 최선이 아닐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노인복지시책이 네가티브(negative)에서 포지티브(positive)로 바뀌어 유료노인복지주택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받아줄 수 있는 포구를 열어줘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이강헌, 심재민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신중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두 분 의원님! 시정질문 하신 내용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므로 그럼 이것으로 제142회 임시회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 해 주신 여덟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 그리고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를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을 위해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예비 심사, 현장 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