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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196회 제본회의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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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김세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7.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를 조례에 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주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원할 자금을 조성하고 자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으나, 융자금 대부 신청 시 연대보증인 제도로 인한 부담과 본 조례보다 저금리 융자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7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당초 계획안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의 심사를 거쳐 11월 3일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이며, 변경안은 행정재산인 도서관 건립 부지를 119안전센터 건립과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2018년 3월 22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의 심사를 거쳐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서, 본 동의안은 김천시 율곡동 1092-1번지에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안전센터의 신설이 필요하고 연내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김천시의회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입이 기정액보다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4,000만원, 기금 예치금 회수 186만9천원이 증가하여 총수입이 4,186만9천원이 늘어났으며, 지출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도불입금 1,600만원, 기금 예치금 2,586만9천원으로 총지출이 4,186만9천원인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소방서 율곡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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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이번 제19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정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한 육성 및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안으로,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명문을 간결히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기존 개정안의 경우 농어촌도로 100미터,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200미터, 태양광발전시설 경사도가 20도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안의 경우에도 규정을 강화 하였으나 주민들의 생활여건 보전과 발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민원의 발생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의 내용은 제27조2항제2호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를 300미터로, 제3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를 300미터 이내로 주거밀집시설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제4호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사도를 15도로 할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서 대답하기가 힘드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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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계속되는 폭염에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과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의 시정 조치내역과 의회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집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이 좀 더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좋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모두의 의견을 모아 본 계획서를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제19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감천면, 부항면, 평화남산동으로 총 19개 부서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9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복리 증진과 행정 처리의 미진한 부분을 찾아내어 수범적인 내용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9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감사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 5개 과, 건설안전국 6개 과, 1개 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 맑은물사업소, 평생교육원, 아포읍, 남면, 개령면 등 총 22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진행은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시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한 수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첫 의정활동으로 많이 긴장들 하셨겠지만 능숙하게 잘해 주셨고, 또, 선배의원님들의 활동모습을 보시고 느끼신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9일에 이어 25일에도 우리 지역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폭염피해 대책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구 각 경로당 등 취약지역을 방문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두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황상태 전 문 위 원 김영팔 의 사 계 장 권영춘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