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문 의원 발언

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환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안건은 지난 2007년 3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은석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가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에 전국 평균지가변동율을 고려해서 38퍼센트가 인상되고 공중전화 등에 대한 공공성을 감안해서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한 것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 점용료 산정기준의 별표 2의 점용료가 200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위하여「도로법 시행령」별표 2의 정액제 점용료요율을 적용하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행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점용료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되는 정액제 점용료 징수요율이 현행보다 인상률이 평균 38퍼센트 이상 되지만 연간 점용료가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때에는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가격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별 실제 부과되는 금액의 인상률이 2007년도에는 평균 14퍼센트, 2008년도에는 평균 12퍼센트, 2009년도에는 평균 7퍼센트이고 2010년부터 변경된 요율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조문 대비해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례개정안에서 제1조 내지 제14조까지의 내용은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고 11페이지 현행 제7조1항제4호의 동조 제2항제호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는 내용은 개정안 같은 조 제2조제1항을 당초 개정 시 착오 기재되었으며 금번에 제4호의 면제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현행조례 제9조의2 과오납 반환에서 기타 부담금을 개정안 제11조 과오납의 반환에서 수수료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제13조「지방세법」제73조의 규정을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규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제1호의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매설물, 제2호의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제3호의 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설안내표지판 등과 제15페이지 제8호의 공사용 판자벽, 발판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의 요율이 현행 요율에서 개정안 요율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위하여「도로법 시행령」별표 2의 정액제 점용료 요율을 적용해서 현행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07년 2월 5일부터 2007년 2월 26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신정업입니다.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는「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2가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조례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6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 점용료 산정기준이 200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률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조정, 현실화시키고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3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주와 가스관 등 각종 시설물에 부과되었던 점용료를 14년만에 평균 38퍼센트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써 2009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되 지가연동 부과 정률제를 감안한 평균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평균 38퍼센트 인상비율을 연차적으로 보면 1차년도인 금년도 인상률 14퍼센트, 2008년도 인상률 12퍼센트, 2009년도 인상률 7퍼센트 등과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적용시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에 준하는 평균 38퍼센트를 인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점용료 인상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주, 가로등은 개당 600원에서 850원,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과 모래함, 제설용구함 등은 900원에서 1천 250원,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은 1미터당 150원부터 5천 250원에서 200원부터 7천 250원, 광고탑, 광고판, 간판은 개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고 돌출간판은 9천 9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설안내표지는 1만 2천 500원에서 1만 7천 250원, 현수막은 100원에서 150원, 도로를 횡단하는 아치는 3만원에서 4만 1천 4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사항 등이며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수리소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 점용료는 동일하며 진입로를 진․출입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근 시 확인 결과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이 입법예고 중이거나 입안 중에 있으며 예고내용이 저희 시 개정안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금번 도로점용료를 일시에 인상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인상조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킨 측면과 효과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본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점용료의 인상조정과 용어의 표준화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신정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점용료산정기준표를 보면서 지역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들은 바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에는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많이 통합배포대 형식으로도 있고 개별 배포대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대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배포대로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배포대가 안양에 약 한 80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만안구에서 집중단속으로 아마 굉장히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보면 서울시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통합배포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한 4천원에서 5천원선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에서는 사이즈가 40㎝ 곱하기 50㎝ 정도 되는데 1만 2천 5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만 2천 500원으로 산출한 근거,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인근 시와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용료징수조례 개정안 중 별표를 보면 소재지가 갑, 을, 병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갑, 을, 병 중에 어느 곳에 속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전력에서 전주에 같이 병가하고 있는 각종 통신케이블들 회사에 대해서 한전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가 얼마나 부과되나 그걸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부과하는 내용을 봤을 때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한 내용은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전주 하나에 점용료 연간 850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전력이나 KT같은 곳에서는 자사전주에 병가되는 케이블들한테 이것의 무려 수백 배 내지는 수천 배에 달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각종 도로의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금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지금 자료는 가져올 수 없으니까 우리 급지가 몇 급지인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매설물 중에서 혹시 점용하고 있는 것에서 현재까지 납부가 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지상도 마찬가지로 매설물이요, 지하나 지상 중에서 점용도로 허가 중에서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조례 현행 제2조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80조2 규정 그 부과를 어떻게 하는 건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한 경우에 양심에 따라서 도로를 점용한 자들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도로표지판 같은 것 도로 앞에 자기 땅처럼 완전히 막아놓고 주차도 못하게 한다는 등 이렇게 사설시설안내표지 같은 것을 한 사람들 또 최근에 우리 안양시 도로에 보면 각종 자동차수리센터라든지 세차장 등이 완전히 주위도로를 인도까지 겹쳐서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데 그건 이동식이겠지만 이런 대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재문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로점용료 인상안에 대해서 전주와 가로등 개당 60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하고자 상정했는데 이건 제가 4대 때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전주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가로등도 마찬가지고요.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주하고 가로등을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전주와 가로등을 묶어야 되는지,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로를 횡단하는 아치를 3만원에서 4만 1천 4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치규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 우리 도로를 횡단하는 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하고는 관계가 없이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석 도로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께서 통합정보지함 배포대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전화로 알아봤는데 생활정보지함에 대해서 일제 정비 후 연간 점용료를 4천원 내지 5천원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발의 중으로 인접토지가격의 0.05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조정 중에 있으며 이 경우 점용료는 약 7만원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시를 저희가 알아봤더니 수원시와 광명시는 개당 1만 5천원을 받고 있고 그 외의 시에는 점용허가 해 준 게 없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점용요율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해서 1만 2천 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적정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형수
인형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잠시만요,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징수요율표에 보면 어느 항목으로 지금 부과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사설안내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3호에 보면. 광고.
형수
인형수위원
1만 2천 500원짜리를 찾아보니까 그것밖에 없어서, 과연 이게 통합배포대가 사설안내표지인지 이건 좀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데요?

김영환위원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수
인형수위원
지상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생활정보지함이라고 해서 그것을 당초 점용허가해 줄 때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사설안내표지가, 생활정보지함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아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뭐 좀 잘못돼 있는 것 같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안양시가 제일 처음으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타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준이 없고 설치해야 되니까 과다하지만 그냥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 제가 보기에도 공중전화보다는 작고 한 우체통 정도의 규모라면 이 부분도 시민의 어떤 정보공유에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공공으로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공공성은 있는데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용으로 봐서 주민들한테, 사설표지판을 적용시켰고 우체통이나 이런 것은 점용료가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하고 광명시는 그것도 1만 5천원을 부과하고 있고 지금 부과하고 있는 중에는 저희가 제일 적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형수
인형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해서 세분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이 산정기준표가 저희 조례로 정한 게 아니라 표준안이 내려온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양식은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없거든요. 여기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사설,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으로 해서 사설표지로 본 것이고요. 그 관계는 구청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관계법규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인근 시 현황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주 답변은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저희 한전주하고 기타 부과한 것을 답변을 드렸는데 한전에서 잘 가르쳐 주질 않아요. 자기네들이 통신사에 부과를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모 담당팀장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전주 본당 900원으로 해서 통신케이블로 1년에 1억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

김영환위원
안 가르쳐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가르쳐 준 게 전주 주당 900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저희 안양시가 갑지, 을지, 병지 중에 어느 것이냐, 갑지는 서울특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을지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시이기 때문에 병지가 되겠습니다. 갑, 을, 병. 병지.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상이나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중에서 미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총 1억 6천 9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100퍼센트 징수를 했습니다. 한국전력하고 KT 다음에 인터넷방송, 안양까지 전부 다 해서 2006년도에 1억 6천 900만원을 부과했는데 100퍼센트 다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의 변상금의 부과대상이 ‘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에서 법 제80조의2 규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법 제80조의2 변상금의 징수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는 5년, 기간이 없는 것은 5년까지 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조항은 제가 잘 봐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4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정상적이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들한테 그건 강제징수인데 그걸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점용료가 안 되면 강제 저기로 채권을 확보해서 우리가 받는 지방세 받는 것하고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이게 상시 점용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도로 미화를 해치는 점거가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것을 수시 발견해서 벌금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 것은 일시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는 게 구청에서 단속요원들, 노상적치물 같은 것 제거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과를 못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부과를 못한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런 것은 즉시즉시 쫓아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점용허가를 안 받고 점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기간에 따라서 최고 5년까지는 부과를 하는 겁니다. 변상금을. 일시적으로 적치물 쌓아놓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치우기 때문에 산정기준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전주 숫자는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고 아치에 대해서 규격에 따라 부과되는지 그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치는 평방미터당 도로를 횡단할 때는 3만원에서 4만 1천 400원으로 오르는 게 되겠고 면적상입니다. 면적당. 그러니까 규격이 크면 부과가 크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가로등과 전주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구분을 해놨지만 가로등은 우리가 공공,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여기에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지방에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은석 과장님 아까 우리 이재문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현재 한전 전주에 통신케이블이 다 매달려 있죠. 그걸 매달려 있는데 케이블 한전 측에서 전주사용료를 지금 과다하게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어요. 파악한 게 아까 그쪽에서 거부하고 있어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한전 안양지점에서 부과하는 게 있고 인터넷은 수원경기지점에서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안양에서 부과한 것은 전주 본당 900원씩해서 아까 1억 2천만원을 1년에 부과하는 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부과하는 인터넷선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인데 이게 물론 이은석 과장님이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한전 전주에 통신케이블이 사실 미관상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보인단 말이죠. 정리정돈이 안 돼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안양1동에 한전 전주의 통신케이블이 축 늘어져서 바닥에 닿을 정도로 늘어져 있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지상 지하 굴착을 하는 것은 점용료를 다 부과를 시키는데 한전주를 이용해서 지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매체 케이블 주관하는 회사에 계속 공문으로 정리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 늘어진 것 이런 것은 현장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지시를 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오늘부터라도 한전 전주,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동에서 다 보고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안양시는 가뜩이나 아트시티를 주장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양시가 아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있고 각 우리 안양시의 중로, 소로, 대로 이런 곳에 일부는 지중화설비가 되어 있고 극소수이지만 대부분이 가공전주 내지는 통신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전 지역을 지중화를 못하는 이유가 한전과 안양시간의 분담금 문제 때문에 예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자료, 도로과에서 준 자료를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한국전력 가공 그러니까 전주하고 효성안양공장 전력관 이걸 빼고 나머지 부과액 대 수량을 계산하니까 케이블 내지는 전력선 1미터당 268원의 점용료가 나와요. 그러면 전주 하나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이 되면 850원인데 그건 한 개당이지만 이건 미터당 268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옵니다. 평균적입니다. 이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미터당 573원 60전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58원 92전인데 환산을 해 보니까, 가장 적은 게 KT네요 34원. 이런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점용료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징수를 한다면 지중화하는데 하면 결국은 안양시가 도시경관도 지향할 수 있고 또 다시 세수증대도 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공선로 보면 엄청나요. 거미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다 말끔히 정리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한번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계속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덕원사거리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도 50퍼센트를 부담하지만 한전도 지역별로 금액이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 시에서도 예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못하고 연차별로 한 1킬로미터 안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계획을 검토를 하고 했는데 매년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게 도로점용료 따지면 1킬로미터면 완전히 수익사업입니다. 안양시에. 왜냐하면 우리가 박달로 할 때 9억 8천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 268원이라니까 미터당. 그러면 1킬로미터 곱해 보십시오, 이건 아주 수익사업, 이게 1개 이상은.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답변 끝나셨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정액제 점용료하고 정률제 점용료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도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요율징수표, 연차별 요율징수표 이걸 쭉 보면 2007년도에 14퍼센트 인상이 되죠. 정액제하고 정률제하고 동일하게 14퍼센트를 적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산식 자체가 형평성을 맞춰진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14퍼센트를 적용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정액제만.

김영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정률제는 토지가격으로 가기 때문에 인근 토지를 따지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그러면 0.05퍼센트 곱하는 그것 빼고 정액제에 대해서만 이번에 14퍼센트 인상한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정액제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은석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4일 오전까지, 수요일일 겁니다. 수요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시 30분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조감도 등 자료를 준비하여 기이 보내드린 시간계획을 참고하여 현장 브리핑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