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인터넷 공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무화 하고 있나요? 꼭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하는 어떤 강제규정이 있는 것인지. 지금 아주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강제규정이 있으면 꼭 의무화 해야 될, 이걸 안하면 그 해당담당공무원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또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청장의 방침인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장이 그러한 지침을 시달한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구청에는 그러지 아니하고 있고, 지금 양천구청은 그것을 각부서가 마치 법에 의해서 명문화 되어서 강제규정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인터넷에 공개함으로 해서 모든 공사가 부실로 가고 있어.그저 능력도 없는 그런 업자들이 덮어놓고 최저가격을 써 내가지고,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구예산을 절감하고 구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일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책임회피 이것 때문에 무작위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그 근거를 감사담당관은 얘기해야 되겠어요. 제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야.
내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몇백만원의 공사에 70여개 업체가 응시를 했어. 그런데 구청에서는 애당초 예산산출기초를 세울 때 시장조사 해서 그 정도의 금액은 가져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절반이하 가격으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400만원짜리가 200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결정되어 가지고 공사가 된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이미 양천구청에서는 부실공사를 유도하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작정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는가? 지금 양천구청이 오랫동안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을 리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근거를 제시하라 이 말이야. 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방침인지, 시장의 지침인지, 행자부장관의 지침인지 이것을 명쾌하게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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