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111회 제1본회의2001-11-03

박동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렇다면 과장이 행자부까지 가셔서 수고하신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뭘 부탁을 했는데 이미 해결이 됐어요. 자녀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회의록을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행자부에 질의서를 내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힘이 얼마나 없는지 모르지만 위원장이 부탁한 것도 위원장한테 보고를 못하면 담당위원한테라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보고가 없다 이겁니다. 저는 이메일로 보내서 이메일에 뜬 것을 바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임시회를 언제 했느냐면 지난 8월 28일날 했었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니까 두 달이 가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거에요. 아까 예를 든대로 우리 과장은 자녀들이나 밑에 직원들에게 부탁할 때, 어떤 업무지시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