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도 그래요. 도대체 이름 한 번 들어보지 못했던 단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산악회가 보조금을 달라면 줄 겁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하는 거에요. 산악회가 회원으로 말하면 몇천명도 될 수 있고 몇백명도 될 수 있는데, 다른 임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규모도 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폭도 넓고 또 그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산악회도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되느냔 말이에요, 지금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민 아닙니까?
다 취미생활이고 자기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치는 것이나 등산하는 것이나 다 똑같죠. 그렇다면 그들이 달라고 하면, 거기도 임원 구성을 해 가지고 회장도 있고 주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각동이 다 산악회가 있는데,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못 준다는 근거도 없잖아. 못 준다는 기준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내놔라" 어떻게 하겠어요?
본위원도 내일이라도 우리 지역의 산악회장을 시켜서 구청에 임의단체 등록을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원명단 다 내놓고 산악회 회장보고 지원하라 이말이야. 그래서 조기축구도 주고 모두다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기준없이 자꾸 확대해 가다보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거에요. 기준이 없이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개동에서 한 동에 산악회가 2개, 3개씩 있는데 이거 다 내놓으라고 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말이에요.
기준을 세워서 회원 몇 명 이하는 안 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죠. 30명이 하는 데도 주고 15명이 하는 데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