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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강헌 의원 발언

142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7-03-13

이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 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사무직원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일, 3월 5일, 3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안양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1996년도에 책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소송 등 우리 시의 법제 행정 수행에 중요하고 특히 관리가 필요한 서면에 의한 법률 자문이 증가의 추세에서 그에 따른 자문료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등을 규정한 안 제4조2항에서 현행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은 월정액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 1건당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되 그 추가 지급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사항입니다. 참고로 소송 수행은 2004년도에 86건에서 2005년도에 113건으로 31퍼센트 증가하였고, 2006년도에는 161건으로 2005년도 대비 42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서면에 의한 자문은 2004년도 38건에서 2005년도에 75건으로 97퍼센트 증가하였고, 2006년도에는 108건으로 2005년도 대비 44퍼센트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한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 고문변호사의 위․해촉 및 소송 비용 등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재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를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은 ’96년 전면 개정되면서 책정된 이후 2007년 현재까지 동결되어 왔으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그동안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로 소송 건수와 각종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문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 자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 조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근 과천, 의왕시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한규순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3인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서면으로 의뢰하는 건수가 몇 건씩이고 그리고 지금 3인 변호사님이 계신데 안양 지역의 변호사가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3인이 서울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의 권한은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출신지를 다양화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를 자문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고문변호사가 지금 세 분으로 위촉되었는데 2006년도에 소송수행을 보면 161건이고, 서면에 의한 자문 건수가 108건입니다. 이것을 고문변호사별로 소송 수행건, 수임료, 승소 건수 그다음에 총 지급액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한규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을 하신 서면 자료에는 작년도 서면에 의한 자문 건수가 108건으로 나옵니다. 2006년도. 그래서 전년도 대비 44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물론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법률적인 그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료도 현실화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소요예산액을 보면 서면자문 건수가 월 6건으로 해서 연 72건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08건이었는데 앞으로 예상은 72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서면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자문료를 주니까 그만큼 꼭 필요한 것만 서면 자문할 예정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줄였는지 70건으로 줄였는지 예상을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개정내용에 보면 제명을 띄어쓰기해 가지고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개정내용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우리 조례내용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는 내용은 띄어쓰기를 안 해도 되는지 그것 얘기를 해 주세요. 우선 바로 밑에 그 제목만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자문변호사 지금 세 분이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고 또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이 한 분, 경기도 수원에서 활동을 하는 분이 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과 큰 관계가 없는, 또 안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자문해 준 결과를 말씀으로 효과적으로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양 지역에도 종합법률사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안양 주민들, 또 안양 지역과 관련된 소송을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 중에서 또 다는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종합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를 안양시 내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세 분에 법률자문 변호사들의, 우리 안양시가 행정소송 관계되는 송사가 제일 많습니다. 행정소송 송사업무를 얼마나 많이 처리를 해 왔는지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인용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조례를 잘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것은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 원해서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건수 퍼센티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건수 퍼센티지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직원이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했을 경우에 승소율에 대한 여부 과연 몇 퍼센트가 승소율이 있겠느냐,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을 때 승소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승소율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점을 퍼센티지를 해 주시고, 자문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문변호사가 한 5, 60% 그다음에 직원이 한 4, 50%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자문변호사한테 의존하는 이러한 소송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가만히 보면 지금 소송했을 때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문을 구해서 그 자문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소송을 했을 때는 뭔가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승소율이 높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기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 내용인데요, 지금 ’96년도에 책정된 후에 11년 만에 상향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우리 지금 안양시에 소송 전담 직원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 있는지하고요.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중요한 것은 전문 고문변호사님들이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승소율이 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승소율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승소했는지 그 사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궁금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조례내용 중에서 2조3항3절이죠. ‘불변기일 도과’라고 돼 있습니다. ‘도과’. 도과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왜냐하면 이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그러니까 별표 4항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소사례금 중에서 승소비를 ‘60퍼센트 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를 곱한 금액’ 이라고 그랬는데, 승소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승소비율이 아닌지, 왜냐하면 한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승소비 그러면 승소비용인지 승소비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밑에 화해의 성립, 인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락’.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인락’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신데 세 분에 대한 이력과 그리고 현재 사무실 소재지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되시면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저쪽 마이크 되시면 저쪽으로 옮기셔서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서면 의뢰 건수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별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가 있는데 2004년도에 이원구 변호사님께서 22건, 김창홍 변호사께서 11건, 강희철 변호사께서 5건,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원구 변호사가 42건, 이성오 변호사가 30건, 양승천 변호사가 3건,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이원구 변호사가 50건, 이성오 변호사가 39건, 윤찬섭 변호사가 19건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지역 변호사가 있는지 고문변호사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학교 출신을 다양화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안양지역 출신 변호사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문변호사는 영향력 있거나 능력 있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데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2009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성남이나 수원 이런 데는 관할구역에 지원이라든가 법원 있는 시 단위는 고문변호사를 많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도 안양지원이 개원이 되면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별 소송 수행 건수, 소송 수임료 지급, 자문건수, 수임료 지급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소송 수행 건수하고 수임료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면 2005년도, 2006년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원구 변호사가 39건을 수임하여서 2억 4천 347만원을 수임료 로 지급하였고, 이성오 변호사가 10건 에 980만원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이원구 변호사가 29건에 1억 2천 113만 2천원을 수임료를 지급하였고, 이성오 변호사가 15건에 2천 875만 4천원 그리고 윤찬섭 변호사가 6건에 1천 239만 5천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문 건수는 앞서서 권주홍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헌 위원께서 2006년도 에 서면 자문이 108건인데 소요 예산을 72건으로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산 수반사항을 6건으로 잡아서 소요 예산액을 판단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5년도라든가 2006년도의 통계를 보면 자문 건수가 월평균, 작년 같은 경우는 4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경우도 그렇고 이게 월별로 자문 건수가 들쑥날쑥하죠. 작년도 같은 경우 볼 것 같으면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습니다. 1월 달이라든가 2월 달, 3월 달은 이 자문건수가 4월 달까지는 별로 없고, 하반기 들어서 자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는 적어도 작년까지는 4건 평균 미만이었는데 올해 정도는 매년마다 서면 자문 건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6건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 본 겁니다. 이것은 예상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6건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소요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명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시 용어 표준화 지침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띄어쓰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양지역 변호사를 선임할 의향이 없는지도 먼저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행 조례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례 제2조3항가에 보면 불변기일 도과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도 용어를 몰라 가지고 제가 법률적인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전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정해진 소송행위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음’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해태’ 라고 그럽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늦게 뭐 해서 호적신고를 해태했다, 이런 용어하고 동일한 법률 용어로 사전을 제가 찾아본 결과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별표에 승소비가 있는데 승소비가 승소비율을 뜻하는 거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비가 바로 비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0분의 60퍼센트 라든가 100분의 150퍼센트라든가 이런 퍼센트를 말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 수행 건수 대 직원 수행 건수를 비교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이 소송 수행하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54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94건을 수행해서 한 50퍼센트 추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문변호사 소송 수행 건수는 아까 제가 문수곤 위원님 답변했을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다시피 2006년도로 볼 것 같으면 총 50건을 변호사가 수임해서 이원구 변호사가 29건, 이성오 변호사가 14건, 윤찬섭 변호사가 6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소송 수행 시 승소율을 물어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은 행정소송만 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승소율은 우리 직원들이 파악해 본 결과 한 90퍼센트 정도 승소율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동기 위원님께서 자문을 받은 후 승소율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자문을 받은 승소율은,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례가 인상될 경우에 승소율을 물어보셨는데 고문변호사하고 직원승소율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은 아무래도 수임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고 그러니까 승소율은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제 판단이 그럴지 몰라도. 그다음에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자문료가 인상되면 고문변호사한테 의존할 우려가 없는지인데 사실 우리 직원들은 무슨 사건이 발생할 때 한정해서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때에 한해서 자문을 받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서면 자문 건수가 매년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방문해서 상담해서 자문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해서 하는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방문 상담이라든가 전화 자문 받는 것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근거로써 증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로 서면 자문을 의뢰하죠. 그러면 변호사들이 서면 의뢰하는 것은 변호사들도 아주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신경 써서 자문을 해 주고 시간은 좀 걸리죠. 그래서 조례가 그 자문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의존할 그런 자문 건수가 증가하리라고는 그렇게 염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소송 수행 전담 직원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소송 수행 전담 직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법무계에서 안양시 소송을 전담하고 있고, 만약에 각 과에서 무슨 소송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여기서 법무계에서 직원이 팀장까지 세 명 있습니다. 세 명이 안내를 해 주고 또 고문변호사 선임은 해당 부서에서 그 분야에 맞는 고문변호사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직원 소송 수행 승소율을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앞서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행정소송에서 한 90퍼센트 이상 승소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 없이 이렇게 답변드리다 보니까 누락된 게 있으면 입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거죠?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예.

김국진위원장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잠깐만 여쭤 볼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 세 분이 지금 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 거죠? 소송 분야가.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분장은 안 되어 있죠.

이동기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어느 분야가 됐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다 했을 때.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특별하게 세 분이 다 분야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과거 소송을 어느 특정 소송을 맡았다든가 이런 경력사항으로 봐서 해당 과에서 승소율이라든가 이런 것 판단해서 해당 과에서 의뢰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업무 수행 그 고문변호사 자문을 저기 할 때는 배정을 그러면 일방적으로 누구누구 이렇게 배정하는 거네요?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희망하는 대로.

이동기위원

희망하는 대로.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수임료를 보니까 굉장히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파악이 안 되었을 같고요. 여기 보면 김창홍 변호사님이 우리 2006년도 1건은 뭐예요? 지급현황을 보면.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그전에 소송 수행을 했는데 그게 계류되어 가지고 계속 이어진 사건이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거예요?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예.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유능하신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이 계신데 2004, 2005, 2006년도 3년간 소송 수임료 지급내용과 건수를 보면 2004년도 1억 2천 300 중에 근 9천 700만원 정도가 이원구 변호사에게 됐고, 한 80퍼센트 이상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1억 4천 중에 9천 800만원, 2006년도에도 1억 6천 800 중에 1억 2천. 그리고 이원구 변호사를 보니까 ’99년 현재 2년에 한 번씩 위촉하게 돼 있죠?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한쪽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안양시에서 특별한, 이분이 많이 수임을 하고, 부서별로 한다고 그러지만 특별한 특혜성의 어떤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세 분 위원님들 아니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한 분에게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것은 부서별로 한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이 특별히 고문변호사로는 돼 있지만 한 분은 꾸준히 이렇게 많은, 전에 것을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차후에 이 전체를 뽑아보겠지만 이것은 특혜성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조례에 관련된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보니까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신 윤찬섭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경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지. 지금 부서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특혜성이 있는 이원구 변호사에게 또 오랫 동안 되었고, 그런데 경력을 봤을 때는 특별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이원구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먼저도 본회의에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원구 변호사 승소율이 다른 변호사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특별한, 더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받아서 한번 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께 양해를 해 주시면 참고적으로 한규순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아마 업무 파악이 아직 덜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례의 안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조례안인데 이것 처음 받아보면서 우리 조례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은 관련된 부분은 조례하고 관계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연관성입니다. 사실 다른 변호사들에게는 그렇다면 자문을 한 것을 보면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문한 것을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도 다른 변호사들과 지금 큰 차이가 없는데 수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승소율도 8, 90퍼센트 그런 부분들이 어떤 변호사를 맡겨도 8, 90퍼센트가 되는 사안들인데 사실 부장검사, 부장판사 왔다고 그래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 특혜성의 부분에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과정에는 지금 조례에 보니까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판검사들도 골고루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보면 고대 출신이든 연세 출신이든 지방대 출신이든. 그러면 안양시를 위하고 승소율을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 판검사에 따라서 어떤 변경이 될 수 있다면 출신지 학교를 이것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사실 기왕이면 서울대 출신으로만 진행하는 것보다는 세 분의 변호사기 때문에 두 분의 꼭 필요하다면 서울대 출신을 하겠지만 한 분 정도는 출신지를 한번 정도 변경할 의지를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변호사 선임서부터 지금 출신 대학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은 저희가 소송에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변호사나 형평에 맞게 변호사 선임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소송이 제기 됐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든 그것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전제적인 하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찍이 아셔야 되고, 지금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만 편중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저희 시 나름대로 그래도 승소율이라든가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고문변호사 위촉을 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이것이 이런 사건에 관한 부분은 이 변호사가 적정할 것이다, 또 그동안에 소송 수행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선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건 가지고 아무 변호사나 하면 다 이긴다, 이런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희는 최소한도 이것이 이겨야겠다는 전제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우리가 이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원구 변호사가 능력이 투철하기 때문에 이분이 수임을 하셔서 승소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예, 승소를 많이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다른 분에게도 골고루 맡겨서 승소율이 지금 주어 보시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문은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지금 8, 90퍼센트가 이원구 변호사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만이 ’99년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아니죠. 이것은 사건을 맡기는데 그냥 주어 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주는 것이지, 이 사람 줘 보고 저 사람 줘 보고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이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시가 확실하게 이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주는 겁니다. 고문변호사를 세 명을 선임했지만 그중에는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가 하고 판사가 필요할 때는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른 역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이게 무슨 돈 나누어 주듯이 무슨 혜택 주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선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8, 90%라고 승소율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것은 행정소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정소송.

권주홍위원

이 건과 지금 수임료 부분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러면 세 분의 변호사 중에 한쪽으로 치중되어서 다른 분에게 예를 들어서 자문은 여러 군데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럼 한 분에게 지금 이분은 이원구 변호사는 1999년부터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임료도 없고 건도 별로 없는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변호사 부분에 수임료가 1억 정도씩을 2004년도부터 2005, 6년은 1억이 넘는 이런 수임료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편향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답변은 국장님의 생각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사님들 세 분을 해 놓고 한 부분에 치중된 부분들이 그러면 세 분의 어떤 부분을 돼 있으면 어느 정도 다른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꼭 그 분이 맡기지도 않고 소수만 맡겨서, 그러면 지금 자료를 재차 요구합니다. 지금 이원구 변호사 외에 이성오 변호사나 그리고 윤찬섭 변호사가 맡았던 김창홍 변호사가 맡았던 그 승소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재차 요청합니다. 그 부분을 보고 우리 국장님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저희가 변호사 선임하는데 참고사항은 아까 여기 서면 자문도 받고 구두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세 분한테 다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확실한 답변,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는 경우에 그분을 선임하게 될 경우가 큽니다. 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법률적인 거라든가 판례를 다 얘기하면서 그것에 신뢰가 갈 때 또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그 사람이 예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편중되어서 의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구 변호사, 이성오 변호사 그리고 윤찬섭 변호사님들이 개인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법인으로 된 변호사입니까? 세 분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개인 변호사입니다.

권주홍위원

세 분 다 개인 변호사입니까?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 자료를 추가 요청합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아직 답변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법제 업무를 파악 중이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자문 실적이 108건인데 금년도는 월 6건씩 해서 평균 지금 별로 없지만 하반기에 많다고 하지만 그래서 72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건 정도 자문을 작년보다 매년 현재 자문 건수가 늘어왔는데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이 자문 건수를 대폭적으로 줄이게 된 확실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까는 대충 6건씩 계산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번까지는 자문료를 월 20만원 지급에 자문은 무한정 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문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확실한 법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조례 여기 개선내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명을 띄어쓰기 해서 한다, 이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법령을 제명을 전부 붙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조례내용에 있어서 제1조 목적을 보게 되면 이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붙여쓰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를 팀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 조례는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제명만 제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왕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내용 띄어쓰기가 원래 띄어쓰기가 돼 있다 하지만 안 돼 있는 것은 지금 같이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물론 안양시 고문변호사는 승소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도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에게 당연히 맡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정도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다양하게 선임해서 기회를 한번 주고 승소율을 높여서 우리 시와 앞으로 계속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변호사를 골고루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승소율 높은 변호사한테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지역 아까 학교 얘기도 나왔지만 한 분 정도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자문변호사한테 의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 분의 변호사가 또 전문 분야별로 이왕이면 구분이 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소송, 민사 또 형사까지 우리는 해당 안 되겠지만 행정소송의 경우라든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승소를 많이 한 것을 보니까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용어는 아까, 용어는 이 조례 개정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조례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인락’이라는 것은 또 말씀을 안 하셨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양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인상안에 대한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연관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자질이라든가 나름대로 선임기준 그리고 출신학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해 주셨는데 관계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와 염려와 걱정이 기우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고문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자질 문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여 주시기를 양해를 드리고, 아까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 자료를 받으시고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어 주시기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었는데 뭐 더 이상 질의가 안 됩니까?

김국진위원장

조금 전에 이강헌 위원님께서는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신 게 아니고 질의를 해 주신 겁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아닙니다. 108건, 72건 그 운영조례 질문, 분명히 여기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김국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규순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리 이동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정확히 안 되셨으면 옆에 계장님 계시죠. 계장님의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아까 조례 인락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한자, 저도 조례를 습득하기 위해서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인락이라는 한자를 찾아봤더니 어질 인(仁) 자에다 승낙한다, ‘낙’ 자가 그런 낙(諾) 자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하여 승낙한다, 그런 용어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한자 용어로 봐서요.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어는 아까 다음에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반 소송 자문 건수하고 운영조례 제명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붙여쓰기가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의 경우에 현황도 드렸습니다만 어느 달은 상반기에는 거의 4건 미만이고, 하반기에 갈수록 6월 달서부터 고문변호사에 따라서 7건도 되고 최고 8건까지 있습니다. 이런 연중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는 서면 자문 건수가 늘어날 것 아니냐, 그래서 6건으로 해서 6건이면 5건서부터 5건 이상이니까 5건 이상서부터 월 10만원씩 그러니까 2건이면 6건이면 20만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강헌

이강헌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06개였었는데 예상을 6건씩 해서 72건이면 자문 건수가 비용이 나가니까 그만큼 서면 요구를 수시로 해 왔던 것을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실, 그런 차원인지,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 수가 늘어나고 있고 작년보다도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자문 건수가, 실제적으로는 자문비를 지불하는 서면 자문 건수는 더 줄이겠다.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한 사항만 자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두 번째 한번 또. 운영조례 띄어쓰기.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안양시하고 고문변호사 조례 있는데 안양시하고서 띄어써야 되지 않느냐. 저도 우리 이강헌 위원님이 말씀이 있어서 보니까 안양시 이것 보니까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인정을 해서,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명이라고 하지 말고 제명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용은 띄었다 붙였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띄어쓰기 방법으로 내용을 하고 제목만 붙였다가 지금 띄는 건지, 그렇게 봐야 돼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법률적으로 말이죠. 이전에는 제명은 다 붙여 있었어요. 그 내용은 띄어쓰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내용에서 지금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것 있으니까 자동으로 내용은 띄어쓰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목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제명만 띄우고 내용은 옛날부터 띄어져 있는 것을 인쇄할 때 붙어서 나온 것.
강헌

이강헌위원

인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인쇄인지 아니면 원래 붙여서.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원래 떨어져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강헌

이강헌위원

원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제목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제목만 붙이게 돼 있어요.
강헌

이강헌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목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1조에서 목적 이렇게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안 하시고 고문변호사하고 붙였던 거예요. 이것 조례 한번 펼쳐보면 붙여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당연히 제목을 내용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붙여쓴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 그냥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강헌

이강헌위원

저는 그래서 내용은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은 띄어쓰기로 개정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 띄어쓰기 때문에 개정내용에 지금 띄어쓰기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자문변호사 수임비뿐 아니라.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 내용도 내용은 원래 붙여쓰고 띄어쓰기 관계없이 그냥 철자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같이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맞습니까?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내용까지 포함해서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은 철자법에 의해서 원래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었지만 띄어서 쓰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띄어쓰기로 돼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어떻게 돼요? 제목이라는 말을 ‘제명 내지 내용’ 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정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조례안 개정내용에 있어서 제명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라고 돼 있는데 제명 및 내용에 있어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 및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이라는 뜻이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있으니까 내용에도 붙여져 있어요.

김국진위원장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답변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이강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확히 답변해 가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촉구를 드린 내용 그대로 본 위원장도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정확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좀 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반문해서 답변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명이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인데 이게 이전에 우리 조례 개정을 할 때 제명은 전부 다 붙여 썼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중앙 부서에서도 띄어쓰기를 하고 있으니까 개정을 하면서 그때그때 제목을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요. 그렇죠?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제목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 제목과 같은 내용을 쓸 때는 내용에 있어서도 붙여 써왔습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목만 띄어쓰기로 개정을 해도 되는데 말씀대로 이 내용에 있어서는 띄어쓰기를 안 해도 당초 인쇄니 뭐 관계없는 겁니다. 당초 제정을 할 때 붙여왔던 것을 내용은 개정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띄어쓰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띄어쓰기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하나입니다. 그것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예. 이 건은 여기 안양시에서 고문변호사 있는데 이게 안양시하고 띄어야 되는데 이게 안 띄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헌

이강헌위원

네.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의정 수행에 노고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상정한 동의안은 우리 시와 오랜 자매도시인 미국 가든그로브시 중에서 내방 예정에 있는 가든그로브시 대표단 및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연수단 그리고 현지 자매도시협회 전임회장 등에 대해 상호주의 존중 및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 교육 유공에 따른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련 동의안입니다. 가든그로브시 대표단 및 고교생 민박연수 등 수여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든그로브시에서는 자매결연 본연의 취지를 바탕으로 그동안 안양시와 시의회 대표단 및 고교생 민박연수단, 로터리클럽 등의 방문 시 지속적이고 모범적인 행정 지원 및 노력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특히 가든그로브시에서는 각종 대표단 방문 시 자매도시 안양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는 물론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 언론 홍보 등 안양의 발전상과 긍정적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현지에 전파함으로써 안양과 한국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오는 4월 7일 방문하는 가든그로브시 대표단은 12년 만에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으로서 그간 안양시의 의회 및 각급 기관, 민․관 등 각종 대표단의 가든그로브시 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안양시와의 돈독한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상호간의 행정,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향후 교류 증대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연수단의 경우 안양에서의 민박 연수를 통해 자매 도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안양 시민의 따뜻한 환대 등 긍정적 이미지를 현지에 전파하는 홍보 역할까지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시 자매도시협회 전임회장이자 현 회원 Lieberman과 England씨의 경우 청소년 교류에 있어 기폭제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물론 회장직 이임 후에도 현재까지 헌신적인 활동을 솔선하여 추진해 오고 있어 타 자원봉사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각기 현지 무궁화 심기 운동 적극 지원 및 6.25 전쟁 당시 3년간 미해병대로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등 안양과 한국에 대한 관심과 공헌이 지대하신 분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든그로브시의 경우 각종 대표단뿐만 아니라 안양시 고교생 방미 시에도 우호 협력 증진, 자매 도시 예우 및 환대의 뜻으로 학생 전원 및 인솔자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오고 있어 자매 도시 간의 신뢰 제고와 호혜 관계에 앞장서 오고 있는바, 이에 우리 시에서도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로 상호주의 존중 및 안양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부응하고 자매 도시 간의 더욱 돈독한 발전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매 도시 간 우호 협력 증진 및 청소년 민간 교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는 미국 가든그로브시 대표단 및 민박연수단, 자매도시협회 전임회장 등에 대해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 안양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오세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에 의거 안양시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William J. Dalton 가든그로브시장 등 27명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William J. Dalton 가든그로브시장 등 27명은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활발한 상호 방문을 통한 다양한 교류로 우호협력 증진 및 안양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와 특히, 가든그로브시의 경우 안양시 대표단 및 학생 방문 시 우호 협력 증진 및 자매 도시의 예우와 환대의 뜻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오고 있어 상호주의 존중과 안양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부응하기 위해 William J. Dalton 가든그로브시장 등 27명에 대한 명예시민증서 수여는 양 도시 간의 신뢰 제고와 호혜평등에 따른 동의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상정안은 총 한 건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일반회계로써 건물 신축 1건 1동 3천 144.86제곱미터에 시설비는 50억 8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산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사업인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내 보육시설이 구도시에 비해 극히 저조하고 또한 시설도 전부 부흥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육정원에 비해 대기인원이 많아 평촌 지역에 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현 신촌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인근 시유지인 490.1제곱미터의 공한지와 합병하여 시설비 50억 8천 200만원을 투입, 건축연면적 3천 144.8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동사무소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시설 내에 어린이복지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다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어린이 문화 충족과 문화정부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인 여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윤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 신촌동사무소 건물 1천 48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고 동사무소 앞 시유지인 공한지에 2천 96평방미터를 건축하여 기존 동청사 건물과 합병하는 것으로 건물 1개 동에 3천 144평방미터에 추정가액 50억 8천 200만원의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본 변경안은 2007년 3월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 후, 5월에 설계 및 현상공모와 제1회 추경 시 예산 확보를 거쳐 10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시립어린이집은 총 25개소로, 평촌 신도시에는 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나 모두 부흥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시립보육시설 정원은172명으로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 중 일부 밖에 수용할 수 없어 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기혼여성들의 사회활동 증대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보육시설 증설이 요구되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축에 따른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동사무소 리모델링 기간 동안 민원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제1차 안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날 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 이 파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보면 당초에 3월 12일 날에는 면적이나 취득자산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사항이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어서 오늘 자료를 받은 것 보면 약 한 3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자료가 사실 왔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계획서에 보면 3월 12일 날 우리가 현장에 나갔던 자료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증액되는 부분은 오늘 공유재산 승인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공유재산 이 계획서가 변경되어야 맞다라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우선 본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현재 회계과장님도 지금 제안설명을 할 때 지금 취득대상 재산을 50억 8천 200만원으로 지금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 안에. 그럼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 회의 직전에 지금 다시 안을, 개정된 안을 가지고 왔는데 54억 4천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선 집행부에서 지금 정정하지 않고 제안설명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정식으로 우리가 정정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당부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해주셨는데 원래 당 위원회 공유재산취득의 건이 올라왔을 때 한 50억 정도로 올라왔는데 하루 사이에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재정경제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실 텐데. 그렇게 되어서 올라오면 시간이 오늘 아침에 보고서가 다시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제안설명할 때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먼젓번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공유재산변경안이 그렇게 당초계획보다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사실 오늘 다룰 수 없는 문제예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살펴보지 못한 점이 불찰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안설명 내용과 상이한 자료 제출을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발생하였으나 본 건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필요성과 효율성이 절차상 문제점보다 더 중요하다는 당 위원회 판단에 따라 당초 제안설명대로 심의하도록 하고, 잘못된 절차에 대하여 는 금회에 한하여 주의 촉구하오니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및 의회 심의 시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위 사항과 같은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모든 일에도 절차와 규정이 중요합니다.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성안이 되어서 관리계획 그 서식에 의해서 정식으로 저희 총괄부서로 넘어와서 또 거기서 시조정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서 일정 규모 이상은 위원님들한테 심의 요구가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수를 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정신 바짝 차려서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국진위원장

그럼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굳게 믿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절차와 더불어서 제가 국장님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 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대처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 가지 더불어 짚고 가고자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전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사전 철저한 준비보다는 사적인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하고 개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전 준비나 철저한 준비 없이 어느 특정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상황들이 또 재현이 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한 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게 되는데 보면 자료에 건축 규모로 봤을 때 한 50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만 지금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대기 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투자하면서 수용인원이 170명밖에 되지 않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신촌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하에 가보고 또 3층에 가보고 공부방을 봤습니다만 지금 센터 운영하는 부분들이 거의 3층에서 한 5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하에 가면 체육시설 그리고 일부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규모에 비하면 지금 1․2층 어린이집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1층, 2층 189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도 2층은 동사무소로, 1․2층 중에 동사무소로 사용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와 지금 각 동에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지금 자치센터가 3층, 4층, 옥상까지 이렇게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목적은 어린이집을 짓는 입장인데 사실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지금 자치센터로 이용되는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왕 어린이집을 위해서 신축한다면 지금 3층에도 더 많은 그러한 자치센터와 그리고 이용의 인원과 차후를 대비하는 부분을 해서 더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릴 수 있는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경기도에서 4월 달에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일정들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추진계획을 세워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3월 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업무 모든 절차상의 문제에 돌출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언제 처음으로 계획이 입안되었죠? 최초 계획 입안된 지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복지회관에 어린이집 공부방 문고 등이 있습니다. 문고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어린이 유아도서관도 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올라온 예산보다도 3억 6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60평이 늘어났고, 집기가 1억 이 또 설계용역비가 1억 7천 200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감안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집기라든지 증축건물은 빼더라도 설계용역 부분은 당연히 건축비용에 포함이 돼 나왔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예산 책정이라든지 검토 가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 의원들에게 내용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건축비가 41억 7천, 기존 청사 증축이 12억 7천 200으로 돼 있는데 이 건축비 안에는 물론 건축설계 용역비뿐만 아니라 집기 또 설비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괄호를 쳐 가지고 건축비하고 집기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난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집기 1억을 별도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일정에서 당초하고 또 변동이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 예산 54억 4천 200만원 중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경기도에 10억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국비 신청이 또 10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20억으로 돼 있는데 추진일정에서 분명히 국비 신청도 4월 달에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락이 돼 있어요.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경기도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심사하는 데서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54억 비용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분명히 여기에도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축건물에 보면 어린이집은 2층을 활용하고, 3․4층․옥상은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을 아마 보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촌 어린이복지회관이라는 큰 이름에 비해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2층에 170명만 수용하는 이러한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수용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층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지금 신촌동 인접 부지와 또 신촌동 기존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신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용을 하려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에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신촌어린이집 복지회관 건립에 그 이유를 보면 평촌지역에 주민편익 증진 또 다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어린이 문화적 욕구 충족, 문화정보, 그 선진도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신촌동 인접 부지를 안양시에서 매입한 게 2001년 12월 7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보면 지금 평촌지역에 영아수가 지금 1만 1천 430이고 그다음에 신촌동만 763명입니다. 현재 영․유아가. 아울러서 동안구 지금 평촌지역에는 지금 현재 시립보육시설이 부흥동에 지금 해와달과 그다음에 부흥복지회관이 있는데 정원이 지금 172명이고, 현재 동안구에 대기 인원이 지금 2천 192명이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2001년도 12월 7일 날 그 부지를 매입했더라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그 목적대로 했다면 이미 중장기 지방계획을 세워서 이 해소책이 이미 나왔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맞게. 그러면 현재 향후에 이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추진계획 그다음에 신촌 어린이복지회관을 2006년도에 추진을 해 가지고 아마 본예산에 반영했더라면 더욱더 우리가 신촌의 복지회관을 빨리 건립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억 8천 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안 될, 본 위원은 하겠습니다. 50억 8천 200에 대해서 그 사업비 계획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1차 지금 추경 예산에 확보하는데 현재 시비를 추경에 얼마를 반영하는지 아울러 그 사업계획 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심의과정에서 대처 능력이나 준비 과정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할 때는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덜되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의원님께는 개별적으로 더 당부를 드리고 이해를 촉구하고 자료를 또 드리는 이러한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본 변경안을 다루면서 그러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명상욱위원

네.

김국진위원장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기본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이라도 들은 상황에서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다음 질의가 있거나 그다음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의원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몇 개월 동안 느낀 것은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아니면 편한 상대에 편애해서 그쪽으로 치우쳐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회의석상에서 느낄 때 그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발 방지를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강력한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무슨 점수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답변이 있으셔야지만 기존 분들이 뭔가 원칙을 지켜서,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신다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나 내용면을 서로 공유할 수는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뭔가 반대할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싫은 소리 좀 하고 까다로운 분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잘 알아서 하는 건지 저도 제가 의원이 되고서 느낀 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저희 의원도 똑같은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같이 공유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입니까?

명상욱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당부해 주신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예.

김국진위원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후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권주홍․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촌 어린이복지회관을 증축을 50억 8천 200만원을 들여 지으면서 자치센터보다 어린이집 건축면적이 좁은데 어린이를 위한 시설 확충이 가능한지 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편익 증진을 위한 신촌 어린이복지회관은 기존의 지하층에서 운영하던 체육시설 일부를 3․4층에 설치하고 중대본부, 공부방, 문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신촌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향후 설계 시 많은 수요 계층의 의견을 듣고 폭넓게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확충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계획의 최초 계획입안시기, 시설규모 설명, 건축비 단계는 설계용역과 집기 설비 등이 포함돼있는데 이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추진일정과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였으나 2007년 1월에 신촌 어린이복지회관을 건립 추진하려고 입안하였으며, 시설 규모로는 자료내용과 같이 대지면적 361.4평에 지하 1층 주차장, 1․2층에 어린이집, 동민원실, 동장실, 회의실, 3층에 중대본부, 공부방, 4층에 탁구장과 건강교실 등을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비 관계는 설계용역비, 집기설계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비 집기 시설을 위한 기본 설비로 예산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국․도비 부분에 대하여 추진일정이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4월에 경기도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가족여성부에 국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신촌동어린이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신촌동 어린이복지회관 예산 50억 8천 200만원에 대한 국․도비 비율과 제1차 추경예산 반영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동 어린이복지회관 건립은 당초에 신촌동 어린이복지회관 건립 예정지인 호계동 1053의 3번지에 별도로 신축하려고 했으나 기존 동청사 미관을 해치고 그리고 일조권을 방해한다는 일부 의견으로 해서 신촌동 청사를 리모델링한 후 증축하는 것으로 건축자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건립계획안은 2007년 2월 8일에 확정되었으며, 그동안 평촌지역 및 동안구에 보육시설 건립지를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촌동이 최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2007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하고자 함을 많은 양해바라며, 신촌동 어린이복지회관 예산 50억 8천 200만원의 세부 예산 비율은 국비 10억, 도비 10억, 시비 30억 8천 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건축비만 해서 신축비죠. 41억 7천인데 여기에는 집기 1억 설계비 1천 7천 200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별도로 그러면 그것을 또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취득재산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 집기비는 공유재산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아니다. 지난번에 여기도 포함시킨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어떻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설계용역비도 공유재산 심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 자료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리고 건축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건립규모 밑에 4쪽을 보니까 이번에 지하 60평이 늘어나면서 증액이 3억여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증축건물 대지면적이 148.4평 그러니까 490.1평방미터인데 지하 1층을 만드는 데 550억, 대지면적보다도 어떻게 지하면적이 1층 면적이 넓죠? 연면적도 아니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기존에 지하가 좁게 되어 있는데 증축하는 거랑 기존 1층하고 합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하를 다 완전히 판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존 동사무소 쪽을 더 침범하게 되는 거죠.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증축 건물은 사실 기존 건물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지하 1층을 더 파는 것 아닙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게 딱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지면적하고 지하주차장 면적이 틀린 이유는 그 추가되는 부분은 기존 건물하고 연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촌 신도시에 어린이집 국․공립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자료를 받아보면서 많은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짓기에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두 차례 방문하였고요. 또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부분이 타동에 비해서 지금 신도시가 다 문제점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을 확장하는 부분은 좋지만 부지 매입이 어렵고 확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신도시 내에는 스포츠센터 시설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 신촌동만 어린이집을 추가하면서 정말 평수로는 제가 정확한 평수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지금 2층에 가 보면 한 50여 평의 장소 그리고 지하, 정말 막힌 공간에서도 지금 400여 명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신설하면서 옥상까지 프로그램에 운영의 프로그램을 넣어서 활용한다면 3개 층이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앞뒤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지역에 자치프로그램에 자치센터 공간을 너무나 많이 넓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자치센터의 문제점들이 그렇게 신촌동만 많이 주어 놓게 된다면 다른 동에서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신기초등학교에 가서 학교 교실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들이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만이 언제까지 자치센터 공간을 늘릴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집이 주목적이었었다면 그런 문제점에서 지금 100여 평 정도의 지하 그리고 2층에 공간 취미교실을 봤을 때는 100여 평 정도에서도 400여 명의 지금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지금 170명으로 어린이집이 돼 있습니다만 250명 정도 끌어올려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줄이더라도 어린이를 많이 뽑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참조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 지역 주민들과 또 그 지역의 동장과 협의해서 지역 주민과 여러 계층과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회를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그렇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동장님과 그리고 그 주민들의 의견만 들으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원하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신촌동의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촌지역에 국․공립 어린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동네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어린이집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시에도 설명했듯이 지금 현재 동안구에 시립어린이집 대기인원이 지금 2천 192명으로 지금 현재 자료에 조사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신촌동만 해도 763명 그다음에 평촌지역에 1만 1천 400명이라는 영․유아 인원이 지금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수요와 공급에 맞는 계획이 안 되었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해소대책으로써 마스터플랜 같은 계획은 해 봤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안양시 보육 중장기를 위한 그런 용역을 줄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육 수요를 위한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이미 본 위원이, 중장기 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요. 현재. 여기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면 60페이지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해 가지고 현재 보육시설 신축 5개소 해 가지고 연 1개소 해서 중장기계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실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고, 아까 처음에 호계동 1053-3에 그쪽에 우리가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촌동 동사무소 인근 부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립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평촌동 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어디가 적지가, 우리가 5개소를 지금 신축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디가 적정지가 타당이고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용역을 맡겨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해 놓아 가지고 2007년도, 2008년, 2009년 이렇게 해서 2010년까지 해서 연 1개소씩 이렇게 하게끔 중장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만 돼 있지 현재 여기에 대한 세부 2008년도에는 어디에 2009년도에 어디에, 이런 적지가 안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2007년도에는 세부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지금 보충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50억 8천 200만원 사업비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그다음에 시비가 32억 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도비에 20억이죠. 그 20억은 언제 확보되는 겁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국․도비는 저희가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그것은 알죠. 투․융자 심사를 안양시에서 공유재산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 할 때 이게 50억 8천 200만원이면 아까 방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국비 10억, 도비 10억 하면 이것을 어느 정도에 대한 내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언지는 받았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 가 이번에 올려 가지고 열심히 노력,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못 받으면 다 시비로 하겠네요? 이런 사업이 많아요. 공유재산하고 이런 사업할 때 보면 처음 추진계획에 보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계획대로 국․도비를 못 받아 가지고 시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국․도비 관계는 확실하게 지금 현재 그 사업계획대로 10억, 10억을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도비 관계는 이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우리가 해서 이 사업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에 맞지 않고 우리가 본예산에 옮기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중장기 계획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개소씩 지금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2006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다면 2005년도부터 현재 추진이 돼 있어야죠. 이것을 중장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쪼들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없잖아요.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는 설계하고 용역비만 공모 그것만 올립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사업비는 언제 올려요? 본예산에 올립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사업비가 일부는 좀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는 들어가게 되고, 올해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서 그 이후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7년 우리가 5월 달에 지금 1회 추경예산 확보하라고 해서 현재 추진일정이 나왔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여기에 추경에서는 지금 설계 및 현상공모비만 추경에 다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난 해에 명시이월된 국․도비 예산에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 6천 100만원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건축설계 및 현상공모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예산 확보 1회 추경은 뭐예요? 이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공사비 일부를 저희가.
수곤

문수곤위원

공사비 일부 얼마를 지금 반영할 예정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시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곤

문수곤위원

32억 8천만원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 공사가 현재 신축공사가 현재 지금 추진 일정대로 하면 2007년도 10월 달에 착공하게 되면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공사는 한 1년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기하고 동절기 공사해서 1년 6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유재산 올릴 때도 세부적으로 추진일정을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언제해서 몇 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얼마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사업비를 얼마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사업비를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비 내역을 해 가지고 추진일정이 나와야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신촌 어린이집회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도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대해 강력한 당부의 메시지도 전달했듯이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 모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이번 일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신촌어린이회관이죠.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나름대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 공간 활용 부분에서 어린이보육시설이 퍼센티지로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보육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1천 253명인데 정원이 172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하시는 것을 아까 권주홍 위원님이나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듯이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그것을 책임져서 최고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나 과장님 이 가족여성과장님으로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