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국장 보세요. 목표설정제를 할려면 이렇게 해야 돼.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닌 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 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누가 거기 가든 그 과 전 직원들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한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준다든지 한다면 그건 맞아. 그런데 그 밑에 직원하고는 관계없이 과장 개인에 대한 문제야. 여기 재무과에 대한 것을 한 번 봅시다.
여기 보면 예산절감을 하는데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계약업자와 서로 면담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노력해 가지고 얼마를 목표로 했느냐? 적어도 6.5%에서 7.5%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인위적인 거란 말이에요. 업자에게 소위 말해서 내고 이 부분을 5% 할 것이냐, 10%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거 10% 합시다, 15% 합시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업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것이지 어떤 업무능력에 의해서 가져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러면 다른 과장이 와서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예가가 잡혀 있는 데에서 적절한 선에서 계약을 해야지." 이렇게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임과장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승계해서 평가를 받는다,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