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랬을 때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내력벽 같은 것도 역시 훼손을 시킨 다음에 주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해서 신고를 했을 때 구청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미 스티로폴같은 걸로 막고 도배지로 도배를 한 연후에 원상복구 했다고 사진을 찍고 간 뒤에는 또 다시 종전대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단지같은 경우에는 38평형이지만 화장실이 한 개 아닙니까? 14단지, 13단지 이 쪽은 화장실이 2개씩이라면 그쪽 화장실 공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이 한 개 있는 쪽에 화장실을 한 개 더 만드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 화장실을 신설이나 개축을 했을 때 내력벽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뚫었을 때 괜찮은 건지, 그것을 뚫다 보면 콘크리트속에서 철근도 나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집집마다 다 뚫고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 벽돌이 투입될텐데, 이런 것도 주민 2/3 동의만, 입주민의 2/3 동의라 함은 입주민의 2/3동의가 아닙니다.
그 라인의 2/3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입주민으로 되어 있어서 입주민 각 세대별 라인 15세대 또는 30세대의 2/3 동의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동의가 됐을 때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