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 건설촉진법이 좀 바뀐 적이 있어요. 과거에 비내력력도 구조변경을 했을 때는 1,000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런 규정에서 전국조사 과정에서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걸 완화시켜서 비내력벽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묵시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나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또 허가관청에서 승인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람에 너도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아예 이것을 참고하지만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너도나도 공사를 했을 때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빨간벽돌로 중량물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몇 세대가 했는데 아래, 위층에서 당시 동의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할 차례인데 자기네는 경량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중량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문제는 허가과정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주택과 직원이 허가를 내줄 때 현장방문 또 시공이 완료됐을 때 현장방문을 과연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허점과 또 관리소 직원들의 묵인입니다. 입주민들의 한결같은 서명을 받은 동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주택과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제대로받고 변경에 임하는 것인지, 지금 직원은 현장확인 나갈 때 언제 나갑니까? 허가를 신청했을 때 요구조사를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이 완료됐을 때 나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