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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14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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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사무직원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에 앞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의사일정 상정여부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2규정에 의하면 조례안의 상정 시기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우선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사일정으로 상정코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4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초 집행부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추어 5월 15일에서 5월 22일까지 개의되는 제144회 임시회에 제출코자 하였으나 임시회 일정이 5월 하순으로 변경 예정됨에 따라 부득이 금번 회기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금일에 당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조례에 의해 가감 조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탄력세율 규정을 표준세율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세율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을 제외한 주택에 대한 세율을 표준세율 대비 30퍼센트 감면된 탄력세율에서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표준세율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자료 제1쪽 하단을 보시면 안양시 시세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거 주택의 재산세율을 30퍼센트 인하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제183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조례에 의해 가감 조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안양시 시세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적용해 왔던 30퍼센트 감면 탄력세율을 표준세율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