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5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안규환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규환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동기 의 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현황, 세출예산 편성 개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국 기구 및 조직현황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과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추가 경비, 의정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은 22억 9천 200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2천 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23억 1천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부문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단가 인상 및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추가분 705만 8천원과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의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상분 6만 3천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79만 2천원,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31만 7천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부대비용 증액분으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78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최근 시간외초과근무의 대리서명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안양시 전체적으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지문인식기 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97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법적경비 인상분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안규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6천 478억 7천 300만원 대비 8.1%가 증가된 7천 4억 4천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2억 9천 200만원 대비 0.9%인 2천 195만원이 증가된 23억 1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경비는 의사운영 과목에서 일용직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 일용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당초예산 대비 1.1%인 1천 200만원이 증가된 10억 8천 800만원이고 의정활동 과목에서 의원님들이 공무 출장여비 등 당초예산 대비 0.8%인 972만원이 증가된 12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원수당 부족분 712만 1천원, 일용직 인건비 인상분 110만 9천원,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부족분 318만원, 직원 근태관리 지문인식기 구입비 82만 5천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여비 부족분 972만원 등 총 2천 195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법적경비 단가 인상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공무출장여비 부족분을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근태관리 지문인식기 구입비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 등 출퇴근 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시에서 의회사무국 등 6개 산하기관에 설치하여 활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조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정원이 지금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원이 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1명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서 자산물품취득비 지문인식기 사용 용도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근무 및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예산서와 상관이 없이 지금 사진기사 한 분이 지금 병가를 내는 것으로, 6월에,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고 그분이 병가시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여비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예산안 잡았던 것 보다 이번에 한 20% 이상 증감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글쎄, 1년 예산 의원님들의 여비활동비를 계상한 데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그다음 또 저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미비해서 이런 예산이 적게 올라왔던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국내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로 발생이 돼서 올라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의회는 본청하고 다르게 독립기관이죠? 그래서 각 본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계상을 하잖아요, 약 1% 정도 선에서. 그런데 우리 의회는 예비비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인건비 인상 요인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이것을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을 본청에서 자금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가 계상이 안 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 법적근거, 필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다른 분이 질의 안 하셔서 그러는데.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문인식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빼주십시오. 이것.

이동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정원 30명 대비 현원 31명으로서 1명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명이 많은 인원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있던 행정7급 윤진한 직원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안양시로 해서. 기간이 1년이라 6월 30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전 소속부서 명의로 파견을 나갔기 때문에 의회에 1명을 충원을 더시켜줘서 현원상 1명이 더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80페이지 지문인식기 8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 용도와 그동안 현재 시간외근무 점검방식은 어떻게 해 왔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본청에만 지문인식기 3대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금회에 시에서 설치하도록 통보된 7개 기관은 부서장 또는 국 단위 소장이나 책임자급까지 결재를 맡아서 시에서 정해 준 양식을 가지고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맡아서 시간외근무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 13일 날 시에서 현재 지문인식기를 설치를 하지 않고 최종결재권자까지 맡고 있는 그런 7개 기관에만 부서만 금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 1명이며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가 예산은 훨씬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1명은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 일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나가 있는 직원이 의회 직원으로 꼭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청에 속한 직원으로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왜 의회에다가 1명을 더 그렇게 해 놨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파견기준이라든가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라인세계대회 때도 전 소속부서 명의로 파견 나갔다가 다시 원상복귀했다든가 그런 전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6월 말일까지가 1년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침은 시에서 어떻게 정했는지를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더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든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질의 끝났으면 제가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의장협의회에 파견도 아니고 시장군수협의회에 파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시장군수협의회에 파견이 가 있다고 요? 이것 처음 아는 사실인데 이것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 직원을 대체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지금 직원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의장 비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환위원
말씀하십시오.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정확한 사유는 담당직원이 어떻게 파견을 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의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타 부서에 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김영환위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그러면 본청으로 전출을 해 가지고 해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왜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시장군수협의회 직원으로 파견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확인을 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직원 30명을. 어떤 내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를.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는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의장님의 동의라든가 추천이 있어야 여기를 의회에 전입 오거나 전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먼저 발생, 사유가 있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동기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어 주신다고 하면 본청의 총무국장 오셔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본청 총무국장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직원 병가실시 예상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건강이 제일인데 제 자신도 안타깝고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빨리 정상적으로 건강히 출근을 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본인하고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또 현재 의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현재 직원이 담당하는 분야는 방송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같은 홍보계에 있는 직원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사진촬영 이런 것이 지장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 안 하시도록 잘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진기사 2명이라고 해도 오늘 같은 날도 특위할 때도 굉장히 바쁘셔 갖고 늦게 오시고 그랬는데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분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홍보계에 어느 분이 나가실 것인지요, 밖으로 외부로. 사진을 찍으러.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은승범 직원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분이 충분히 실력이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6월 10일 날 입원을 해서 6월 25일 날 퇴원을 하는 것으로 잠정 본인 말로는 되어 있는데 6월 정례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시 공보담당관실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정례회 때 또는 지금 현재 직원이 병가 중인 기간 내에 나와서 일정기간 치료를 한다든가 하는 기간 동안에 지장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수술받을 분은 충분히 의회 걱정 안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은 국내여비에서 972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총 1천 944만원의 시비가 계상됐었습니다. 1천 944만원은 4개 위원회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1천 221만 4천원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외하면 위원님들 한 분당 총 1년에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여비로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시고 교육이나 모든 면에 다 참여하시려고 하는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최소한도로 972만원 정도는 더 이번에 계상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금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규환 사무국장님께서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행정7급 1명에 타 기관 파견에 대한 개념의 차이로 본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인사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바로 의회사무국 소속이었다가 전국시장군수 그리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우리 소속으로 잡았고 시에서는 저희한테 왜 여기서 갔는데 잡았느냐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의회에서 잡지 말아라. 봉급 회계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현원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잘못된 거네.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여기서 잡아서는 안 되는데, 현원을 잡아서는 안 되는데 1명을 종전같이 잡은 것이, 그러니까 정원 30명이 현원 30명이 맞는데 파견을 우리가 잡은 것은 저희가 파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몰랐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사무 착오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31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되면서 한 사람이 의회 직원이 현재 그쪽 파견 나가 일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파견 나간 사람 봉급은 회계과에서 나가고요 사람만 여기서 1명을 안 잡으면 되는데 1명을 현원으로 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현재 30명 정원에 30명이 일하고 있는데 31명이라고 적어놓으신 겁니까?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실수가 있을 수가 없지, 그것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동기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안양시 전체로 보면 의회까지 사업소까지 다 인원이 1명 추가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파견 인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로다가.

김영환위원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총무과로 되어 있죠. 봉급 회계과에서 주고.

김영환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예산도 올라왔잖아요. 1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이 파견 1명이. 그러면 이번에 여기 이 직원에 대한 급여가 빠져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쪽 총무과로 이관되어야죠. 그 사항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현원이 31명이라도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30명 분으로 잡았습니다. 파견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이 사람이 파견 간 시점이 언제예요?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작년 7월

김영환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시로 되어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네, 회계과로.

김영환위원
시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다 파견을 플러스 1명으로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파견에 대한 개념이 실무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바로 그리로 갔기 때문에 우리 소속으로 잡았다 여기는 그런 얘기죠. 의회에서는.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서

김영환위원
의회에서 그리 가든 말든 발령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그쪽으로 총무과로 되어 있으면. 발령을 안 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의회사무국 근무하다 총무과 먼저 명령을 내고 그리 갔으면 괜찮은데 저희는 종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 인사부서에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리 갔으면 의회에서는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현원 1명을 잡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의회에서 이 직원이 근무하다가 시로 인사 발령이 공식적으로 됐습니까? 공문이 있습니까? 인사 발령이 됐냐고요?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바로 의회사무국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파견이 그 사항이죠.

김영환위원
잘못된 거죠, 우리 안양시 자체가.
제 말씀은 총무과에서 이것은 인사발령 자체를 시스템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쪽으로 파견 근무를 안 하고 그리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 1명이 여기 있는 것으로 잡았는데 지금 인사계에서는 왜 잡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김영환위원
인사계가 이렇게 잡았냐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인사계가 잘못한 거죠.
규환
안규환의회사무국장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사무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의회 예산액 중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의회에서 지출하고 있으면서 엉뚱하게 업무는 시장군수협의회에 파견 나가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안양시의회에 배정된 예산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직원의 인건비를 대납해 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안양시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시 공무원이 하나가 파견이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비서실 소관이나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의회 직원이 1명이 정원 초과로 그것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아주 잘못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기준 또는 아까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발령내용 이런 것을 서면으로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나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총무국장이 없는 관계로 정식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서면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은 물론 당초예산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전 사무국 직원들은 합심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년 하반기에도 의원들이 활발하게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