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간사 최용주 의원입니다.
지난주 110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에 양천구 의정 및 의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중에도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와 회부된 안건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을 의사일정 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설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심의회를 사안이 발생시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공무원이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그 동안 행사적인 성격으로 운영해 오던 양천구어머니합창단의 설치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당위원회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자치구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 대상범위에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시설물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자의 공장형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등을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등 전문적인 개정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 역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정3동경로당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노후건물로 판명되고, 또한 개·보수가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철거 후 신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안번호 순으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의 계획안은 구립무궁화어린이집과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의안번호 제789호는 신월종합복지관과 인접한 시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 야외놀이터와 주차장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790호는 신정6동 319-13호의 구유지상에 시비 전액으로 장애인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791호의 신월4동 제2구립경로당과 의안번호 제792호의 신정5동 구립경로당은 건축물이 노후되어 지속적인 개·보수가 불가함에 따라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이고, 의안번호 제793호와 의안번호 제794호는 유휴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7건의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