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지금 지방의회 3대나 민선 2기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치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허완 청장의 흠집내기를 하는 것처럼 답변을 가감없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주차장법을 인용했고 법률자문단을 인용했고 몇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또 국장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아까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법조항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수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4항의 규정은 일반노외주차장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유수지 노외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의 규칙 제6조제4항1, 2, 3호는 건축물을 규정한 것이므로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말아야 하므로 애당초 총 주차장 면적의 20%미만 여부가 문제될 수 없고, 제4호에서 이용자 편의시설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테니스장이 3, 4면이면 모르겠으나 전체면적의 18면이고 또 이용자, 운전자 편의시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말한다면 주차운전자 전원이 테니스만을 치는 것으로 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테니스장 부대주차장이다, 또 둘째로는 "서울특별시주차장법을 적용했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등 제1항 및 2항에 운동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법이라고 하나 위 조례에 규정된 운동시설은 건축법 제2조제1항2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건축물의 종류, 9호에 규정된 탁구장, 태권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2종근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이 부속되는 건축물은 전부 실내체육시설이므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말아야 하는 전제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목동 915번지에 신설한 테니스장 18면과는 무관한 조례입니다. 별표 3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1조 건설부령에「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규정한 종류 이외의 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체육시설이므로 합법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계획상 유수지주차장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별첨5, 애당초 목동 915번지 전체를 체육시설의 테니스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였다면 모르나 주차장은 얼마의 면적이 되든지 합법적인 변경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 번을 양보하여 체육시설로 일부 변경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시·군·구에는 지역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이라 하였는 바, 지역주민이 자기취향에 또는 남녀노소의 체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테니스장 28면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복개된 유수지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을 의미하므로 예를 들어 족구장, 배드민턴장, 평행봉, 철봉 등의 실외 복합체육시설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구에서는「20%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만 믿고 강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허완 청장께 또 우리 관계공무원께 한 가지 대안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애당초 우리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했다면 금년 7월 11일날 감사원 1차 지적 당시에 일단 중단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법률만 믿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운동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2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강점만 가지고 지금까지 밀어 붙였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자료수집하고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을 그 위치에 계속 강행할려면 최소한 지금의 배수지 3만여평을 2단으로 복개를 해서 6만여평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층으로 복개를 하면 일반건축물의 높이가 2m60~3m 정도 됩니다.
약 6m를 들어올려서 그러한 시설을 했을 때 그 면적 상당한 부분을 족구장, 배드민턴장 그런 복합시설을 20% 범위라고 하면 반대할 사람도 없고 누구나 이 문제는 앞으로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허완 청장께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 7,600여평을 94년도부터 추진해서 약 60억원의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청장 공약대로 세외수입도 올려야 되겠고 마음은 급하셨죠.
그래서 빨리 그 테니스장을 옮겨놓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7,600여평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은 1대부터 우리 의회에서 다수의견들이 너무 방대하고 크니까 반으로 줄여서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년 전 예산심의 때 7,600여평을 활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이쪽 유수지에 옮기고 약 5, 6년간 임시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예산이 약 9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의원들께서는 그 점을 상당히 염려스러워 했고 반대를 했고 진통 끝에 결국은 의회가 승인해 줬던 사항입니다. 과연 우리 양천구가 5, 6년간 임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재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해서 21면을 옮겨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당시에 진통은 있었지만 결국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앞으로 5~6년 후에 신정3동 공원 일부를 풀어서 영구적으로 현재 시설 21면을 그대로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테니스장을 강행해서 청장께서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그 테니스장은 유보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3만평의 주차장이 상당히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항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2~3년 후에 우리 중심축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업용지나 나대지가 완공되게 되면 주차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나산그린에서 양천구의 중심땅인 1만7,000여평을 매입했습니다.
오뚜기 부지를 포함한 백화점 부지를 94년도 12월에 매입하고 95년도에 나산그룹의 회장측에서 우리 양천구의회를 조선호텔로 초대해서 나산그룹이 양천구에 가서 그러한 많은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정제1유수지 배수펌프장을 2단으로 복개해서 상층에는 동양 최대의 지상공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민간기업의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우리구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테니스장을 이 면대로 하실려면 반드시 복합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조례에 맞게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테니스장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20% 범위면 정리가 안 되는 범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당당하게 그러한 방법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략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문제는 허완 청장께서도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허청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와줬습니다. 의회의 구정질문은 의원 본연의 임무이자 책무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천구민을 위하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동원해서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상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의회는 구청장이 독선적이고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면 사퇴권고도 할 수 있는 곳이 의회입니다. 답변을 하실 거면 정당히 하실 문제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답변을 합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