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하여 출석하신 허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정취속에 벌써 입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지테니스장 적법성 논란과 관련하여 청장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천구는 목동 915번지 복개된 유수지 위에 테니스장 18면을 건설하는 것은 본의원이 뒤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먼저 위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진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은 금년 7월 11일자로 테니스장 설치공사를 중지하거나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면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라고 양천구청에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양천구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9월 15일자 조선일보 29면에 "양천구유수지에 불법체육시설, 서울시 자치구가 감사원의 공사중지 결정을 무시하고 유수지에 불법체육시설 건설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일간지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내용은 양천구청은 작년 12월부터 신정제1유수지 3만평짜리 공영주차장에 4,060평 규모의 테니스장 건설을 시작해 현재 95% 정도 완공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를 통해 "도시계획법상 유수지 위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적법하게 추진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에 따르면 복개유수지는 주차장, 녹지등 평면적 제한적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체육시설이나 건축물은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측은 구재원 확보를 위해 테니스장 건설은 꼭 필요하다며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의 20%이내 부지에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짓고 있는 테니스장은 주차장의 편의시설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주차장편의시설은 주차장 용도에 부합되는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테니스장은 주차장 용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엄연히 위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대한 2001년 감사원의 정기감사 실시중 이를 반복 지적하자 양천구청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할터이니 양천구의 위법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해 사정을 들어주고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라고 하였는 바, 이는 양천구청의 감사원에 대한 요청도 잘못이고 양천구청에 대한 감사원의 관대한 처분도 온당치는 못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및 지하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4조5항에는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동 915번지 유수지주차장에 테니스장 18면을 완공한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서울특별시에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8조, 동법 제19조제3항, 동법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법에 규정된 대로 구청장의 입안, 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에 결정요청,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가결등의 절차는 전부 허구의 절차이며 거기에서 오고 가는 문서는 전부 허위문서가 되므로 위법이 또 위법을 부르는 결과가 됩니다. 본건에 대해서 양천구청장이 시간을 끌어가면서 두 번째로 잘못한 것은 지난 7월11일 감사원이 1차 지적에서 양천구청에 명하기를 "공사중단 후 도시계획부터 변경하는 법적절차를 검토하라고 하였음"에도 세 달이 지나도록 의견청취나 의회에 업무보고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언론사에만 "위법이 아니다"라는 구청측의 입장을 밝히며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한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선공사 후변경이라는 초강수를 두어 공사를 진행시켜 크게 물의를 일으키는 어처구니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는 추상같은 감사원의 지시도 따르지 않자 지난달 제2차 지적에서 크게 놀란 감사원이 양천구청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입니까? 이는 결코 묵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며 50만 양천구민의 의결기관인 의회를 정면으로 모독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분명합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제는 투명행정으로 솔직히 구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와 양천구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본의원도 간접적인, 아니 2차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당시 의장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할 때 건설부령 제121조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점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양산된 1만여 수재민과 양천구민에게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명서를 만들어 피해주민과 우리구 여러 단체에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해명하는 과정에서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어 청장께 묻겠습니다. 그 내용은 A4용지 5장으로 제작된 해명서와 양천구소식지 등에 "침수피해를 당하신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펌프장 가동과 관련하여 각종 유언비어를 고의로 전파하는가 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을 선동하여 집단행동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주민여러분께서는 고의적인 악성루머를 전파하여 피해주민의 아픔을 더욱 가중시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에 현혹됨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허완 청장님,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문구는 대단히 위험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허완 청장께서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합당한 해명이 없다면 또 다른 정치적 차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 새벽 집중호우로 우리구의 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대에 허완 청장께서는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지시를 했습니까?
신월지역, 신정지역 구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장에 나가 고통받는 수해자와 함께 2, 3일씩 식사도 거르면서 사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성난 주민들에게 멱살까지 잡혀가며 항변하는 것을 청장께서는 보셨습니까,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출직 의원으로서 천재지변이건 인재이건 급박한 상황에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자 책무인 것을 양천구청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치적 목적으로 모당에서 마치 유언비어라도 퍼트린 것처럼 정도로 가지 못하고 사태를 역전시키려고 모진 애를 써가며 한 옹색한 해명을 과연 우리 양식있는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고통받는 수해자에게 고의로 악성루머를 퍼트렸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청장님이야말로 비열한 방법으로 고도의 정략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선출직에 있는 모든 공인은 오직 국가와 구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수해자의 아픔을 진정 한 발 가까이 다가서서 돌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을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양천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유인물을 지시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지도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빗물펌프장 민간인조사반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위원장, 450마력 6대 가동 중단으로 인한 침수피해 여부에 대한 판명 "유수지에 본격적으로 물이 유입되기 전에 이미 침수가 시작되었으며 강우 기간 동안 수위가 유수지 만수위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450마력 6대 가동중단은 침수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정밀진단반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는 조사결과입니다. 몇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해자들은 구청측의 해명에 납득을 못하고 결국 법률적 소송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해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동료의원께서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3동 613-2호 재활용센터 사업자 선정이 적법한 절차없이 부당하게 선정된 경위는 무엇인지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목3동 재활용센터에 집행한 기금 4억2,000만원중 시보조금 1억원 외 3억2,000만원의 세입·세출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의 임의대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와 전면전을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잘 모를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허완 청장께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제4항을 위배한 책임과 사업자 선정에 최소한 제한경쟁입찰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특혜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적법하였다면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합당할만한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2, 3, 4동 주민을 위한 재활용센터가 문을 열었으면 당연히 목2, 3, 4동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개소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소 다른 사업은 3,000만원을 투입해도 청장의 업적으로 개소식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허완 청장의 경영마인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며칠 전에 본의원이 목3동을 지나치다 보니까 재활용센터 간판 아래에 또 다른 플래카드에 "중소기업가구"라고 크게 걸었습니다. 목2, 3, 4동 주민은 재활용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홍보가 잘 안되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부끄럽게도 의정 10년을 봉사하면서 이토록 목2, 3, 4동 구의원들이 경시받고 무시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4억2,000만원이 불법으로 집행되고 사업자가 결정되도록 의회에 보고조차 없었고 구의원 상당수가 모르고 있었다면 또 지역출신 의원조차 감지를 못하였다면 이는 분명 중대한 문제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양천구청장은 개인기업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듯 주식회사 양천구청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허완 청장께서는 구청을 이끌면서 공무원의 조직을 세부적 인맥으로 장악하고 한 번 방향을 잡은 정책은 물러서지 않는 고집으로 일관하다 보니 간부공무원은 말없이 따라가야만 되고 구청의 구심점이 오직 구청장 한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바깥으로는 직능단체, 민간단체까지 선심예산으로 생색을 내더니 이제는 그 도가 지나쳐 예산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체육단체와 민보련 단체의 공개적인 행사장에서 "명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텐데 여기 구의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인사말에 활용하고 있어 의회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의 의원의 입지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목동 기존지역에 주민을 위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계획과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신정지역에 구민회관, 문화체육센터, 신월지역에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목동 기존지역에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청장부터 현재까지 목동근린공원 일부를 풀기 위해서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두 차례 부결되어 차선책으로 달마을근린공원 1만여평을 우리구가 연차 매입키로 지난해 말 우리구 중·장기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2001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8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금년에 달마을근린공원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아 기일이 촉박한데 아직까지 토지매입조차 못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왕산 주민편의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95년 용왕산 조깅트랙 설치 후 이용주민이 날로 증가하여 현재 폭 2.4m가 비좁아 1m 정도 폭을 늘려 길이 400m로 개선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레탄 래커포장을 시공한 지 6년이 경과되어 전체적으로 노면이 마모되고 우레탄 표면이 0.3m가 유지되어야 완충적인 역할로 조깅하는데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이 타구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나 그 많은 시설 중에서 예산투자 비율 주민최고만족도 100%를 얻을 수 있는 편의시설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본의원은 확신하건데 밀집된 도시환경 속에서 양천구의 관문인 용왕산근린공원의 6,700여평의 자연환경과 조망권을 갖춘 손색없는 입지여건은 우리구가 자랑할 만한 곳입니다.
공원내에서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트랙 이용률이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5단지, 목2동, 3동, 4동 주민이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산책과 조깅으로 1일 4~5,000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체력의 장으로 또 마라톤 선수들의 훈련캠프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완 청장께서는 임기중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균형발전이란 명분하에, 특히 신월지역은 여러 면에서 많은 예산지원과 배려가 있었으며 우리 의회도 동의했습니다.
열악한 지역인 목동 기존지역이나 신월동 지역이 거의 비슷한 주민정서와 동질성이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균형발전의 형평성이 4년 가까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를 건의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