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명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1-11-05

명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상정된 수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용인즉 저는 당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결성은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5일 새벽 우리 지역에 집중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는 많은 수재민을 낳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는 복지건설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즉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장 확인조사를 선행했어야 됩니다. 그런 연후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 즉시 위원장은 조사특위구성을 제의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7월 18일 김종화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회소집 요구가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새정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기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면 몰라도 지금 수해복구에 전념이 없는 공무원들을 불러다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7월 18일쯤 우리는 조사특위 문제를 발의했어야 그 시기적으로 적절했습니다.

왜냐? 이미 수해현장은 복구가 완료된 시점이고 그 이후에 제110회 제2차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관상임위원회 활동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안을 밝혀 내기가 어렵다, 또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이랬을 때 조사특위 구성제의가 나와야 맞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아닌데도 피해지역 해당동장들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피해 실태조사와 수해피해를 어떻게 대처했고 또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따지고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하수관을 들어가서 사진촬영까지 해 가면서 심도있는 질문을 집행기관에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앞으로 20여일 후면 우리 양천구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위가 가동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안고서 시기가 부적절한 이때에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야 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종화 의원 외 7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새정회 회장 입장으로서 전격적으로 이 문제를 수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드림과 동시에 김종화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자 한다면 저는 새정회를 대표해서 김종화 의원 외 7인 의원의 조사특위구성에대한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