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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강헌 의원 발언

14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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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및 양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30일은 부시장 직속기관 및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5월 31일에는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사무직원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안양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 「안양시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번 14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이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안양시 예산 총괄, 부서별 예산 개요, 경비별 추경 예산내역,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6천 478억원보다 525억이 증가된 7천 4억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별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5억 7천 200만원, 자치행정과는 5천 600만원, 정보통신과는 1억 8천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73억 5천 200만원, 시민과는 9천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천 700만원, 경상적 경비 3억 9천 800만원, 사업예산 3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경비 73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시청어린이집 시설보수 1억 7천 6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인상분 3천만원, 성과상여금 1억 2천 500만원, 국민건강부담금 2억 1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6급 팀장 혁신워크샵 개최 1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선진지 견학 1천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운영이 2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5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74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는 여권발급소 개설 및 사무환경 개선공사비 2억 8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여권발급소 개설 기자재 구입비 1억 2천 500만원과 여권민원실 일시사역인부임 1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 2천 100만원, 키폰주장치 교체 1천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이 1억 5천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 구청의 예산안은 상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만안구청 소관의 제안설명만 듣고, 동안구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은 변동이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1회 추경 편성 규모, 기능별․성질별 현황,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퍼센트가 증액한 21억 4천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46억 9천 309만 8천원 규모입니다. 기능별 현황으로는 21억 4천 100만원이 추경 규모에서 인건비가 6천 700만원, 물건비가 5천 300만원, 이전경비가 8억 1천 300만원, 자본지출이 12억 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은 총 21억 4천 100만원이 증액된 446억 9천 3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9억 8천 300만원, 물건비가 52억 3천 400만원, 이전경비가 283억 8천 900만원, 자본지출이 80억 8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개 사업에 3억 5천 800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2개 사업 중에 2억 9천 965만 2천원입니다. 통계관리나 서무관리는 주로 인건비이고, 자치행정에 있어서 동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과목 변경을 해서 2억 5천 400만원이 감소되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4개 사업에 2천 869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수당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는 5개 사업에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임금인상비 670만원을 비롯해서 청사 담장 철거 및 차량 진출입 설치공사 1억 2천 500, 구청 정문 차량통제시스템 설치공사 2천 25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은 5개 사업에 3천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에 2천 500만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했고, 나머지는 상사업비 내용입니다. 민원처리과는 450만원, 세무과에 8개 사업에 7천 7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에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관리여비 1천 4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에 1천 85만원, 주행형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에 3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관내 동은 7개 사업에 2천 329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서무관리에 2개 사업에 4천 238만 4천원을 감소했고, 회계관리에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1천 908만 5천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7천 4억 4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1퍼센트인 525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3퍼센트 증액된 5천 363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14.5퍼센트 증액된 1천 640억 7천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2.5퍼센트인 5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주민세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급증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증액분과 금년도 부동산 거래 침체 동향을 감안한 4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라 재산세 5억원과 도시계획세 1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0.5퍼센트인 4억 2천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9억 800만원과 석수체육공원 사용료 수입 4천 5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수수료 수입 6억 3천 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 7천 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수 결함 발생은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외곽순환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사업 10억원, 부동산교부세 50억 9천 900만원과 분권교부세 등이 추가 교부되어 62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재정보전금으로 특별재정보전금 58억 1천 9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연현중학교 통학로 도로개설공사 등 9개 사업비 52억 8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87억 3천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총 318억 4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부서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천 399억 5천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퍼센트인 19억 1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예비비가 74억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무원 보수인상 및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와 필수경비가 증액되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및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순수 시비 사업은 일부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 중에서 여권민원실의 경우 긴급히 개소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2억 8천 700만원을 삭감하면서 자산취득비 1억 2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했던 수당, 물품취득비, 시설비 등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도 일부 있어 적절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5천 2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정보화사업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로 인해서 1억 5천 한 100만원 정도 증액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증액 사유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청 어린이집에 시설보수 1억 7천 6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천 1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구축할 때 방침 사본하고요, 그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만안구청․동안구청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와 483페이지에 통계조사인부가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 통계 조사가 어떤 목적의 통계조사이며, 그때 당시 방침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청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도면 플로터를 이번에 구입하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서 그러는데 세무과에서 이 플로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물론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보수비로 당초예산이 2천만원이고 추경에 지금 1억 7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천만원대 시설 보수를 어떻게 계획을 했고 또 본예산에 원래 더 많이 시설보수비를 예산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을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데 반대로 본예산은 당초에는 2천만원을 예산 성립시키고, 추경에 1억 7천 6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 시에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보면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수당이 2명 해 가지고 60만원 그다음에 6급팀장 혁신워크숍 개최 1천 35만원 그다음에 변화관리자그룹 워크숍 개최 해 가지고 220만 1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를 언제 개최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 그다음에 선도모임을 연 4회 지금 현재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선도모임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앞에 우리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했겠지만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지금 혁신기획이 당초 5억 7천 860만 6천원에서 당초 추경에 지금 5천 24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006년도 우리가 혁신기획과 경영지원에 예산을 대비하면 2007년도에 8천 400만원이 증액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경영혁신 지원에 5천 243만 3천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쪽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안구청 세무과장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형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을 현재 3천 950만원의 예산이 지금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 달에 지금 현재 주행형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 조사를 체납자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대수하고 체납액 그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수 그다음에 압류자동차에 대해서 공매실적을 서면과 동시에 이것 답변은 만안구청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동안구청 세무과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실내가 매우 덥습니다. 혹시 더우신 위원님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더우시면 탈의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고요. 99페이지를 보시면 당직용 침구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만원에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또 200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불과 5개월만에 추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그다음에 당직용 침구세탁비 역시 당초 72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당직용 침구가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월별 당직용 침구세탁비가 얼마인지 편성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요, 1억 2천 50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해 지급이 된 건지 아니면 선정이 돼 있는 건지하고 또 그다음에 전년도 2006년도에 지급된 상황 아니면 2007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선정자하고 직급별 지급액수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본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자치행정과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유공자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이 1천 5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인당 30만원씩 35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건지 또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어떤 선진지 견학인지 예를 실례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액자구입비가 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4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52페이지에 광고물 정비 유공자 여기도 선진지 견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30만원씩 14명을 선정하게 돼있는데 이 광고물 정비 유공자라는 게 대상자가 누구인지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정기준 또 선진지 견학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잠깐 제안설명드리면서 여쭙고 싶은 게 이게 11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안양시 예산을 보면 예비비를 106억 5천 700여 만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74억원이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 예산이 한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아직 천재지변의 영향 비도 많이 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예비비가 많이 삭감된 이유와 나머지 이 예비비들이 어디로 편성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에 공동으로 한 가지씩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 양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운영사업비가 만안구청 같은 경우 68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안구도 도비 120만원하고 시비 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양쪽 구청인데요.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제가 외부에서 안 것은 습염살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 그것을 양 구청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시간주차권이 660만원 기정보다 추가돼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그리고 그 주차권을 카드로 했었을 때 비용이라든지 장단점은 생각해 봤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2006년도 수입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도비로 35명에 대한 게 있는데 35명에 대한 선정기준과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무과 460페이지에 주행형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으로 3천 950만원 돼 있는데 사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안구에도 주행형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양쪽 구청에서 2006년도 영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에서 지금 주행형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로 영치할 때와 그리고 전에 영치할 때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동안구청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안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부림동사무소 옆 파출소부지 매입비로 2억 9천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마포구청에서는 동사무소를 통폐합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이 마포구에서 이 통폐합하는 부분이 성공리에 끝난다면 앞으로 안양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림동사무소 옆 파출소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김근찬 총무국장님하고 양 개 구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제외하고 빠진 내용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오세권 과장께 101쪽, 성과상여금 1억 2천 507만 8천 그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성훈 자치행정과장께 109쪽, 국토대청결운동 운영 2천 325만원이 그러니까 월 15만 5천원 해서 31개 동 5개월로 돼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 김선동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여권발급소가 개설이 작년 말부터 3월 초부터 개설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공사를 급히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당초 계획됐던 공사내역과 실제적으로 공사를 한 내역 그 비교표를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시군구 정보화통신 공통기반시스템 환경 구축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총무과 민경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에 청사 담장 철거 및 차량 진출입로 설치공사에 1억 2천 500만원 이 추경에 편입돼 있습니다. 철거 후에 어떻게 또 거기를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56쪽에 또 안양초등학교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가 작년부터 예산 편성 시에 삭감이 일부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억 3천 155만 1천원이 추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62쪽에 장애아동 부양수당하고 노인돌봄이 지원,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 내용이 아니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금한 내용이니까 이것이 구에서 시로 이관되었으니까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면 구청장님께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참고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강래형 과장님이 안 계신가?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또 471쪽에 지중화사업 분담금이 있습니다. 안양1번가를 비롯해서 세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십시오. 동안구에 총무과 안재준 과장님께 484쪽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보조사업비 해서 물론 이게 도비로 이전이 된 것 같은데 보조사업비에서 경상적경비로 과목 경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요. 499쪽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귀근 도시관리과장께 507쪽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 2천 500만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되었는데 작년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에 3천만원 수거 보상금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추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동료 위원들이 빠진 부분들을 질의할게요.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서는 483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통계조사 및 조사관리요원들 인상 인부의 부족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적에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조사인원들이 통계적으로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올라온 것 같아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동안 민원처리과장님. 492페이지에 공익요원 보상금에 보면 중식비 단가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안구청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며, 현재 중식비 단가가 얼마이며, 인상 부분이 얼마인지를 자료만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만안구청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의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금 증액 편성이 된 것 같죠. 관리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예산만 지금 지원해 주고 관리까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을 해 오는 것 같은데 과연 예산만 운영비만 지원하는 건지 그다음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 건지. 그 자율방범대 모든 민원이 그전에는 동사무소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관리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까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오세권 과장께 아까 질의드린 것 시설비 어린이집 보수내역 중에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보수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시청어린이집 자료 주실 때요. 올해 추경예산 1억 9천 600에 대한 구성내역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저는 총무국장님께 가외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저께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두되었던 부분인데 의회 부분에 정․현원 현황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30명인데 의회에서 현원을 31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우선 저희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회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이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시군구협의회로 파견이 나간 건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건지 그것 발령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직원이 의회 소속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본청 총무과 소속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사항 하나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1만 명 이하의 동은 통폐합하는 안이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입장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민주평통에 우리 안양시에는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민주평통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을 안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예산 편성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총무경제 소속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질의 중에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 질의가 한 두 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평상시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게 여긴 부분들을 질의한 거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이 많은 관계로 양 구청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섭 만안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화섭

박화섭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 세무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예산서 460쪽, 주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에 따른 2006년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대수와 또한 압류 자동차의 공매 건수 그다음에 자동차 영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3억 900만원으로써 지방세 전체 체납액 중 3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에서 운영 중인 주행형 영치시스템 단속은 주차 중인 차량을 자동으로 체납차량을 인식해서 식별하는 시스템으로써 기존의 PDA 단속 방식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2006년도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만 7천 524대이며, 자동차 체납 차량의 압류는 1만 7천 여 대를 압류했으며, 5대는 이전된 차량입니다. 압류된 자동차 공매건수는 5대이며, 체납액 69건 9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 1천 62대를 영치해서 3억 4천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30여 곳에서 현재 주행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PDA 단속보다는 차량을 이용한 단속이 체납자에게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부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박화섭 만안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행형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동안구에서는 그것 시행을 하고 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세무과장

네. 동안구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사람이 한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작년에 행정감사를 보면서 만안구에도 진짜 구입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늦게나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박화섭 만안구 세무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공매시스템을 2007년도 본예산에 1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공매! 차량 공매 인터넷.
화섭

박화섭만안구세무과장

시 예산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인터넷 공매시스템 구입해 가지고 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고 종전하고 했을 때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세무과장

그것 시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시에서만 해요? 구청에서는 현재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자동차 체납세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하는 데 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 체납액의 35퍼센트인 63억 900만원이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특히 우리가 그동안은 PDA 해 가지고 체납세에 대해서 관리했는데 우리가 또 주행형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입해 가지고 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믿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체납세 징수하는 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안재준 동안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동안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림동사무소 옆 파출소 부지 매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조성 시 때 파출소 부지로 지정된 토지였었는데 그게 경찰청에서 미매입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관리되고 있었는데 작년 말 2006년도 말에 경찰청에서 매입을 포기함으로 해서 토지공사에서 안양시에 매입 의사를 타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향후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는 부림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조성원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조성원가가 181평인데 161만 6천원인데 현재 2007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6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싸게 매입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답변 다 된 겁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김국진위원장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토지공사에서 매입하는 단계인데 이것 파출소 경찰청에서 매입을 안 했던 거네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매입을 안 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2006년도 말에 매입을 포기해 가지고 한 겁니다.

권주홍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동사무소 주민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면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서울 마포구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마 이런 것이 성공리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 안양에서도 차후에 어떤 계획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동사무소에 그런 결과가 온다면 꼭 그런 부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지금 매입을 하고 나서 저희 실무선에서 우선 검토가 돼 가지고 다 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주민이 가장 원하고 바람직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무조건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매입하기 전에 그래도 매입하면서 무엇을 주민들의 의견이나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전혀 지금 2006년 말부로 진행했는데 준비 없이 매입을 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 어떤 것으로 사용될지도 현재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매입이 끝나면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현재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싼값에 부지가 매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방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무리 싸고 비싸고 간에 어떤 준비도 없이 사실 한다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토지를 사고 어떤 부분 할 때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다, 주민의 어떤 부분에서. 가격만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한다는 것은 준비하는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부림동사무소가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전서부터 무료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사용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검토돼 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전부 다 과장님께서 현재 어떠한 용도는 없지만 주차장 부지로라도 사용하다가 차후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그런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보면 토지공사나 파출소 부지로 지정되었다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조성원가로 구입하는 거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예.

명상욱위원

그런데 이런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안구 쪽에는,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부흥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그게 동안구에서는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차후에 이것하고 별도로 매입할 수 있는 부지하고 조성돼 있는 이런 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나중에. 이것과 별도로.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준 동안,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답변드릴 게 또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예.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경상적경비에서 보조금으로 과목이 경정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7년도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2006년도에 대비해서 10퍼센트가 지금 감액 계상이 되어 가지고 한 3억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도비로 한 25퍼센트씩 내시가 되었었는데 그게 작년도에 도비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계상된 사안이었는데 그게 3월 달에 도비가 25.6퍼센트가 내시됨으로 해서 동안구가 7천 920만원의 도비가 계상되어서 그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그만큼의 액수를 계상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답변하실 내용이 더 있으면 다 하십시오. 다 하시고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지원 업무 및 자율방범대 관리 업무까지 동사무소에서 구로 이관된 것인지 그다음에 이에 따른 자율방범대 운영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 제3조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지구대장 소속 하에 설치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이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시비로 해 가지고 월 45만원씩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제외한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권한과 감독 모두가 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는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지구대장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져 가지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동안총무과장님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일시사역인부 부족분 아까 질의한 것 답변 안 하셨네요. 동안구청.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자료 그럼 주시고요. 지금 자율방범대 저희가 동에서 하다 구로 이관이 되는데 동에서 보면 아마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은 거의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아까 규칙에 보면 모든 관리는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동에 있을 때하고 구로 넘어왔을 때하고 자율방범대에서 나름대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란 생각이죠. 소규모 동단위하고 구단위하고 했을 때 나름대로 지원 요청이 가면 갈수록 민원이 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운영비만 지원했을 때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만 받으면 우리는 사실은 되는데, 행정력이 사실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떠안고 모든 민원을 다 해소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명백하게 이것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을 하고, 모든 관리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관리를 해서 치안 쪽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명분을 세워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협의 한번 하셔 가지고 공문을 띄워서 예산을 지원하는 지원부분만 우리 시에서 하고, 관리 부분은 경찰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여기 인상분이 뭡니까? 추가 거기서 넘어온 금액이죠? 동에서. 5개월 동안 하고 앞으로의 예산이 넘어오는 거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예. 5월까지는 동에서 지급을 하고요, 6월서부터 추경이 확정되면 그게 구로 이관이 되면서 구에서 매월 45만원씩 지구대로 지원하는 거죠.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과장님께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지금 경찰청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자율방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데 우리 자율방범대들이 지금 보면 파출소가 지구대로 변하면서 지역의 도보 순찰이 거의 안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럼 편재는 경찰서로 돼 있지만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지금 시․군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찰력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31개 시․군에 지원을 대부분 하고 있고, 행정적인 부분도 지원하고 있는 것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그것 31개 시․군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부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단체 중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자율방범대를 거쳐서 내려왔습니다만 사실 일주일에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평촌단지는 그래도 아파트단지로 돼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시가지로 돼 있는 부분들은 경찰의 치안력을 지역에서 자율방범대가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야간순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우리 동장님들은 직접 자율방범대와 함께 12시까지 순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의 빈 공간을 자율방범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동단위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금 다른 단체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매주 근무해야 되고 전체 근무를 해야 되고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동사무소에 여러 개 단체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다섯, 여섯 번씩 근무하면서 원래의 다른 회의들은 월례회의 참석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자비를 하면서 이렇게 근무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그 문제가 구로 이관이 되더라도 동장님들한테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종전처럼 같이 자율방범대가 유기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종종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 그 자체보다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는 지금 동에 있다 구로 넘어왔지만 대부분 동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수용을 한 상태와 수용을 하지 않은 상태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하고 구하고의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 줄 바에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관리를 다 해 주든지 또 동에서 있던 관리가 구로 넘어오면 소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준 동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사철 동안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청 세무과장 신사철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플로터 사용 목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플로터는 정밀도면을 프린트하는 프린트기로써 B4용지 네 매 정도의 크기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출장해서 나갈 적에 거기에 개별주택가격의 표준주택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주택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록해 가지고 나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거기에 가격 산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민과 플로터를 사용했는데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8년도부터는 근린시설까지도 개별주택을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려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주행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PDA를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도보로 차량 주차한 거라든지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했는데 주행형 체납차량은 고성능 컴퓨터와 카메라를 장착하고서 계속 주행하면서 주차해 놓은 차량이든지 또는 거기에 서 있는 운행하는 차량이라든지 바로 그것이 컴퓨터에 체납여부가 확인됩니다. 그러면 바로 체납영치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PDA는 과거에는 영치증을 수기로 하나하나를 써서 거기다가 교부를 했는데 이 체납주행형 차량은 영치대상이면 바로 거기서 영치증이 출력되기 때문에 그러한 편하다. 그다음에 사람 인력이 적게 든다.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많다.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든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그러면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하기 때문에 관리가, 하기 때문에 시간 그러니까 붙이고 다시 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플로터는 정밀도면을 출력하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럼 표준주택에 대한 게 도면으로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아니죠. 플로터는 처음에 전체에 대한, 우리 비산동 그러면 비산동 전체에 대한 도면을 출력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매년 표준주택은 변동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시 거기다 저희가 컴퓨터로 하면 입력이 돼서 다시 프린트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는 부서는 어디서?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1월 30일 날 표준주택을 고시하죠. 그러면 저희가 과표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도면을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서 지원?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도면을 지원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 비산1동이면 비산1동의 주택현황이 쭉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지원을 해요?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도면 그러니까 지적팀에 있는 도면을 저희가 사용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주행형 자동차 영치시스템을 언제부터 시행했죠?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그게 저희가 동안구청이 2006년 11월 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2006년 11월이요?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예. 11월 1일부터.

권주홍위원

그 이후에 지금 2007년도 하면서 체납세에 대한 영치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체납세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그다음에 체납세 그 부분도 차량으로 시스템을 하면서 많이 거치는 그런 결과가 오네요?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번호판 체납자동차세만 거기에 뜨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의 전체적인 체납내역도 나오니까 징수에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다른 체납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럼 필수적인 거네요.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제일 좋은 장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사철 동안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귀근 동안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동안도시과장 신귀근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사업비 2천 500만원과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3천만원 사업비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반영된 2천 500만원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보조 내시가 늦어져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도비 50퍼센트와 시비 50퍼센트를 계상하여 추진하는 도비시책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명감이 투철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해병전우대 위탁, 학교 주변과 유흥가 밀집지역을 청소년 유해광고물 발생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3천만원의 사업비는 일반 시민들이 수시 발생되는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 전단 등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면 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원기준은 현수막이 1천원이 되겠으며, 작은 건 500원, 벽보는 20원, 전단지는 5원으로 하며, 총 530만 건을 수거하여 전액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참여함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더 일문일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작년에 예산 편성된 불법 광고물 보상비 3천만원과 이번에 도비 예산 내려온 불법 광고물 시책비죠. 청소년을 위한. 그러니까 그 2천 500만원은 해병전우회에서는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말하자면 거기서 단체에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체에서 수거해 오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기존에 보상금을 정해서 줄 것인지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전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 이것 지금 현재 평촌 1번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인원 동원계획과 또한 물량계획을 수립해서 해병전우회에다가 그것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기성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시성구?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기성금.
강헌

이강헌위원

기성금.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미리 준다는 얘기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아니 하는 대로.
강헌

이강헌위원

하는 대로 선수금이 아니라 기성금으로 준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지금 집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작년부터 지금 도비보조로 나온 2천 500만원,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강헌

이강헌위원

내시가 늦게 내려왔지만 시행은 작년부터 했다는 얘기입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왜 못했죠? 작년부터 집행을 했는데.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에서 전도가 돼 가지고 그 돈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강헌

이강헌위원

정확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집행을 하고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아니죠. 예산 편성 관계는 작년도에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전 그 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강헌

이강헌위원

작년도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불법 광고물 보상비로 해서 3천만원씩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이 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도비에서 해병전우회에서 기성금을 주고 있는 것을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유해광고물 저기 해 가지고 학교 주변이랄지 지금 말씀해 드린 평촌1번가 그것을 저녁에 야간 단속을 주로 실시하고 인력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강헌

이강헌위원

작년도에 집행했으면 그 비용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해병전우회 기성금을 어떻게 집행했어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예산 전도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와 가지고.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미리 했다면서요? 작년부터.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미리 한 게 아니죠.
강헌

이강헌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산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물량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은 집행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집행을 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 2천 500만원 내려온 도비보조금이죠. 그것을 지금 집행을 했냐고요? 그런데 집행했다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안 했죠.
강헌

이강헌위원

아까 집행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가 또 다른 데로 돌아가잖아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아니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고, 지금 예산 편성이 언제 집행했냐고, 지금 예산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늦어 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더 이상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말이죠. 그러면 작년도에 불법 광고물 보상비 중에서 주로 우리 노인정에 계신 분들 많이 활용을 해서 노인 분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노인 분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 주로 소형 인쇄물 전단지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년 유해광고물이라는 것이.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무엇으로 보세요? 청소년 유해광고물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런 게 지금 전단지.
강헌

이강헌위원

주로 제가 알기로는 소형 전단지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중심상가지역에 또 유흥지역에 많이 뿌려지는 광고물 아니에요? 소형.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어깨띠랄지 홍보 명함 이런.
강헌

이강헌위원

어깨띠 중에서도 청소년에 유해한 어깨띠가 있나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것을 홍보 차원에서 어깨띠 매고 나가서 거리질서 계도하는.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은 유해광고물이라니, 내가 물어보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병전우회에서,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 전단지를 나눠주고.
강헌

이강헌위원

예, 전단지 나눠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병전우회에서 불법 광 고물 단속이라든지 홍보는 자체사업 그러니까 기성사업으로써 어깨띠를 만들고 또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식대에 다 포함이 되지 않겠어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전도를 해 주면 그 식대로, 주로 지급이 식대로 많이 나갑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식대로 봅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어깨띠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단지가 불법 광고물이 아니고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또는 홍보하는 전단지 아닙니까? 그런 것 만드는 비용을 말하자면 2천 500만원 해병전우회에서 기성금으로 충당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단속을 저희가 할 때는 합동으로 또.
강헌

이강헌위원

지금 그 비용을 어떻게 그러니까 2천 5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돈만 받고 나중에 계획을 잡아서 해병전우회하고 의논해서 할 것인지.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강헌

이강헌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집행하실 때 해병전우회 그 활동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좋은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2천 500만원이 적건 많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청소년 선도, 청소년 유해 인쇄물 단속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 또 집행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도 편성된 불법 광고물 보상금과 지금 불법 광고물 도에서 지원된 인쇄물 지원비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럼.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예, 좀 다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예.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귀근 동안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만안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만안총무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네 분 위원님께서 심재민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계조사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요구한 통계조사인부임 부족액 1천 156만 4천원은 2인 이상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써 통계청 요청에 의해 일부 시비를 확보하여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예산 편성 당시 통계청으로부터 국비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도 수준으로 국비지원율 75퍼센트를 감안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국비지원율이 7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하향 조정되었고, 또 임시조사원 수당이 6천 930원 1일 증액이 돼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해서 1천 156만 4천원을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방침과 기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구청에 액자구입비 400만원 그다음에 광고물 관련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기준, 또 선진지 선정사항과 그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있어서 습염살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담장 철거 및 후면 진입로 진출입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만안구청 청사는 197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상당히 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청사가 노후화되고 담장도 일부 노후화되어서 여러 가지 수선할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암울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청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후면에 당초 2004년도에 앞면에 청사 담장은 새롭게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후면의 청사 담장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담장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저희 청사 앞면에 주차돼 있던 대형차량 8대를 후면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도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앞에는 공원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찾는 쉼터로 지금 활용되고 있어서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앞에 저희 정면에 주차돼 있는 대형차량을 후면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래된 담장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동기위원

과장님 아까 그, 답변은 갈음하겠습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동안총무과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통계조사인부임이 부족분이잖아요. 그럼 이 단가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단가하고 지금 부족분 단가하고 똑같습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임시조사원 수당은 당초에 3만 1천 970원이었는데 인상되어서 3만 8천 9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라올 때 얼마에 올라왔냐 하면 4만 720원에 올라왔어요. 현지조사원이.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조사관리자로 돼 있고요. 이것은 임시조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관리자는 조사원 10명 중에 하나로 돼 있고, 임시조사원은 별도로.
재민

심재민위원

3만 얼마라고요? 그럼 아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3만 1천 970원에서 3만 8천 900원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3만 얼마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3만 8천 900원.
재민

심재민위원

3만 8천 900원이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쭤 보는 건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일곱 분이 증액되는 것으로 있어요. 일곱 분이. 일곱 명 두 명. 현지조사원이 7명 조사관리자가 2명. 그럼 거꾸로 역산하면 3만 8천 900원 곱하기 23일 하면 돈이 이렇게 나와요? 855만 1천원이.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당초예산분하고 단가인상분하고 차액해서 곱해야지 얼마가 나오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했던 게 기정에 2천 800만원을 30명을 잡아서 23일 동안 운영한다고 해서 단가 4만원에 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855만 1천원이 추가분이 올라왔는데 지금 855만 1천원에 대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단가로 비교해 보면 일곱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된다 이거죠.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것은 계산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질의 다 끝난 겁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저쪽에서 준비해서 얘기한다니까요.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계산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자료로 갖다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사 담장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하면 도로와 말하자면 오픈되는 거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뒤에 우리 만안구청 담장이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도로가 일반 6미터 도로가 확보돼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현재 만안구청에 경비실을 통해서 차량이 출입하게 돼 있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주차장은 지금 현재 2.1미터 이상의 높이는 제한돼 있습니다. 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 주차타워가 2003년도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청사 담장 뒤쪽 담장을 철거하게 되면 도로와 완전히 인접해 있을 때 도로에서 직접 청사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진출입로를 약 16미터 후면으로 확보를 합니다. 대형차량은 주차타워가 지금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앞면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뒤의 문을 이용해서,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는데요. 그럼 담장 없애게 되면 차량 진출입 통제를 어떻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대형차량만 거기 진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대형차량이라도 소형차량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담장을 없앴을 때 진출입 통제를 어떻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전체 담장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하는 겁니다. 자연석돌로 쌓아서 일부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구간만 저희가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 자연석돌로 다시 이렇게,
강헌

이강헌위원

다시 공사한다고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분명히 여기 명칭을 철거라고 하지 말고 철거 및 경계석 공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하면 아주 없앤다는 뜻만 되는데.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마는,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철거만 하는 공사비용이 아니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또는 기존 경계석을 또다시 정비한다든지,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자연석으로 다시 개선을.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게 다시 써줘야지 철거하는 비용이 1억 2천 500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설명이 안 됩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민병호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왜 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공무원 분들이 사실 고생 많이 하셨죠. 그 간판 정비하시느냐고.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가 간판 정비를 한 거나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결론은 저희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그 부분 차원이죠? 이게. 지금 선진지 견학하고 보상 차원이라는 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예, 격려 차원이고.

명상욱위원

격려 차원이고.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안양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공예술을 선도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타시에서 수많은 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안양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단 분명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성과 부분이 있죠. 그런데도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공공예술 부분이나 디자인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배울 게 있을까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보상 차원이라면 지금 기존에 보면 유럽이나 구라파 쪽에 많이 그쪽으로 가서 벤치마킹해 오고 그러는데 직원들도 그런 쪽에 나가서 보고 와서 저희보다 나은 부분을 봐야지만 그 부분들이 저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국내에서 보다 국외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사항을 도입해서 우리 안양시에 병행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게 저희가 시에 상사업비로 지원된 사항이다 보니까 약간 가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아름다운거리사업이 끝나면서 준공이 끝났죠? 지금 사업이 완결된 상황이죠? 지금 현재.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지금 중앙로는 완공이 끝났고, 저희가 또 2단계로 지금 1번가 내에 정비사업을 또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관악로도 저희가 지금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저희 만안구청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게 예술기획단으로 이관되나요? 지금 마무리되면. 사후관리 자체도 만안구청이 계속하는 건가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사후관리는 저희 만안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거리 중앙로 같은 경우는 만안구에서 사업도 시행을 끝내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도 하시는 거네요? 지금.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예외 건물들이 있죠. 거기에. 지금 중앙로 거리에 보면.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2001아울렛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상욱위원

예. 예외 건물들이 뭐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 1단계, 2단계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예.

명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내년 정도 되면 거기 중앙로 부분도 새로 보완을 하시겠네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결론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간판 정비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미비점, 사후관리 이런 부분. 지금 현재 그러면 불법적인 것들을 단속하고 계신가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기에 단속을,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7시부터 8시까지 단속하고, 저녁에는 취약 시간인 6시부터 8시까지 저희가 일주일에 3회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주민들이 얘기한 부분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뭐냐 하면 요새 시민들도 나름대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일을 하시다 보면 공무원도 모르고 하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법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편의적으로 한다는 거죠. 있지도 않은 법을 제시한다고 그럴 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저희가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담당 직원들께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 제시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답변 준비 안 되었습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어떻게 맨 서면 답변입니까?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분 입장을 충분히 양보하고 배려하고 늘 그러는데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의회 오실 때 앞으로 성실한 답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안총무과장님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동안민원처리과장님 이것 자료 보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익요원 중식비가 1천원만 인상된 거죠?
흥규

김흥규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이동기위원

인원수에 대한 1천원이죠?
흥규

김흥규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동안에 173명이네요?
흥규

김흥규동안구민원처리과장

현재가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에 3천 1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흥규

김흥규동안구민원처리과장

공익요원이 일반회계는 우리가 관리하고 도시교통국 특별회계 또 일부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같이 포함된 겁니까?
흥규

김흥규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구분돼 있습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118명 분.

이동기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동안구청에 공익요원들이 배치돼 있는 인원이 173명 아니에요.
흥규

김흥규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173명이면 한 명당 인상분이 1천원이라면요.
흥규

김흥규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얼마나 계산이 나와야 되죠?
흥규

김흥규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러면,

이동기위원

1천 700만원이 나와야 되죠?
흥규

김흥규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보상 3천 100만원은 어떤 근거인가요?
흥규

김흥규동안구민원처리과장

이게 한 달에 1천원씩 22일 계산해서.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근무하는 날만 계산된 겁니까?
흥규

김흥규동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은 점심 식사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만안총무과장님께 질의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만안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만안총무과장 민경호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심재민 위원께서 통계조사인부임 부족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금액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조사구설정 요원이라든가 사업체,

김국진위원장

마이크를 앞에 대시고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립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조사구설정 요원이라든가 또 본조사요원 또 전산 입력내검 거기에 빠진 보험료 인상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총 1천 156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임시조사원 해 가지고 내검인원이라든가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상 거기에서 추가로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통계조사를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을 더 추경에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게 당초에 4만 720원을 기준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추경에 편성됐을 때 단가 얼마에 몇 명이 추가로 편성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을 말씀을 못하고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국비지원액에서 조정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금액이 많이 인상된 조사원만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지금 일곱 명, 두 명으로 돼 있잖아요. 추가로 된 게. 인원이. 현지조사원 일곱 명 조사관리자 두 명. 그런데 그 전체 아홉 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1천 156만 4천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인력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인력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모든 것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의원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이 추가되어서 누락된 부분이 뭐가 있고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금방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못하시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제가 아까 듣는 과정에서 인상된 주요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여기서 예산 절감을 안 하고 이대로 다 수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경호 만안총무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민원이 와 가지고.

김국진위원장

사전에 전혀 양해도 없이 회의 중에 자리를 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후로는 여기 의회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이상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회의 중에 사전 양해 없이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양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명상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회의 정․현원 현황에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파견 나가 있는 한 명이 의회에 현원으로 잡혀 있는지, 소속은 어디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현원으로 잡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파견명령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6개월 이상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파견, 해외 파견도 포함된 겁니다만 이랬을 때는 행자부에서 별도의 정원규정에 의해서 정원관리를 하고 현원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원은 파견됐으면 파견된 기간이라든가 교육받은 교육기관에 가서 소속돼 있으니까 현원이고, 정원도 마찬가지로 이미 별도의 정원으로 보고 예를 들면 6급이 파견이 나갔다고 그러면 6급을 다시 한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으로 보는 거예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저희가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5급이 한 명, 6급이 한 명, 7급이 한 명, 기능직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윤진한 직원이 파견돼 나간 것은 우리 본청에서 나갔을 때는 본청 자체에서 파견을 나가겠지만 의회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의장님하고 의회에 충분하게 협의가 있어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파견 나갔다 하더라도 또 현재 정원, 현원에 관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근무평정이라든가 또는 성과급을 평가한다든가 할 때는 전 소속 그러니까 원 소속이 되겠죠. 이 의회에서 평가를 받고 평정을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 소속 그러니까 원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서울 마포구에서부터 시발이 되어서 동에 통합관계가 신문에 나고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통합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지침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1만 명 이하의 동은 통합을 하면 그 통합하는 시에 건물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적절하게 맞춰서 통합을 해라, 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지침이. 그런데 지금 마포구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시 광역시에서 특별시에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마포구에서 언론에 잘못 흘려져 가지고 지금 이게 행자부하고 잘 핀트가 안 맞아서 행자부에서 지금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지금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하는 것으로 보고 돈을 받자고 통합을 해서는 안 되고, 행정경계구역이라든가 인구 또 행정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하죠, 왜. 그 지역에 사는 동 단위 단체장님이라든가 또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와 설명을 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 하에 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도에서는 이것을 인센티브 자체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 되면 의회와도 상의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다 들었는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원하고 현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파견돼 있는 윤진한 직원은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소속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소속으로 돼 있어요.

명상욱위원

그러면 파견지는 어디에서 파견된,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안양시의 소속인데,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안양시 소속이고 현재 근무처로 보는 것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근무하고 있어요.

명상욱위원

그러면 발령이 날 때 안양시, 어디 지금 총무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속은 안양시 공무원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파견 나가 있으니까 거기 소속이고, 다시 말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다가 갔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근무평정이라든가 같은 평정할 때는 원 소속 여기서 평가를 받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현원이나 정원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다 안양시 소속이죠. 그런데 부서가 쉽게 얘기해서 의회는 독립기관 아닙니까? 그럼 의회 소속이냐 아니면 지금 본청에 어디 과 소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원 소속은 의회입니다. 그 윤진한이는.

명상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의회 소속인데 의회에서 파견이 돼 있는 거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렇죠. 안양시 공무원으로 파견된 거죠. 그렇지만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 현원을 넣어서도 안 되고 정원을 넣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상욱위원

정원하고 현원을 제가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안양시의회 기구표 인원현황에 보면 정원이 30입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30명으로 봐야죠.

명상욱위원

30명인데 현원에서 31명에 1명이 파견근무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게 잘못된 거고 30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현원도 30명 정원도 30명. 별도 인원으로 봐야 됩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왜.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만약에 그 사람이 복귀하지 않습니까? 복귀하면 여기로 복귀하는 게 아니고 그때에 맞춰서 배치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인원은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명상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럼 우선 총무국이 됐던 총무과가 됐든 어디에 인사발령을 내서 거기서 파견을 나가야지.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러니까 원 소속에서 파견을 시키는 건데 지금 아마 혼란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각종 교육을 갈 때 6급이 1명이다 그러면 6급이 1명이 정원도 늘어나고 현원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별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별도 정원도 소멸되고 현원은 빈자리 그냥 가서 메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명상욱위원

그러면 월급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 안양시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렇죠.

명상욱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만큼 저희가 더 받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죠? 인원규정 이외에 저희가 또 별도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아니 인원은 있는데 정원이 별도의 정원으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된다.

명상욱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게 안양시의회 자체에서도 왜 여태까지 정원이 30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원관리를 해 왔다는 거죠. 여태까지.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의회에서 잘못한 거지. 의회사무국에서 현원관리를 한 것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명상욱위원

확인 한번 해 보고 다시 한 번.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것 항상 빈자리는 결원 보충이라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정원을 파견 나가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27조3에 보시면 확인이 될 수 있어요.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명상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은 의회 소관으로 해서 근무평정한다는 얘기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렇죠.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는 독립기관으로 별도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 본청에서 봤을 때 우리 사업소 성격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를.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근무는 거기서 하지만 평가할 때는 의회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했을 때는 파견 나간 근무자는 많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롤러기획단도 있었고 교육 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건데, 그 대신에 파견 나간 사람들의 일도 감안해서 근무평정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도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파견 나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정원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의회에 맞는 근무평정을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렇죠. 불합리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사람이 여기 의사국장이 되겠죠. 의사국장이, 파견 나가 있으면 파견 나가 있는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다 의견을 들어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정원이 아닌데 여기서 사무국장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원 소속에서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이동기위원

그럼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총무국으로 발령을 내서 총무국에서 파견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되면. 의장님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의장님하고 말씀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시청에다가 총무국 소관으로 해 놓고 파견을 내야 원칙이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지금 안양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이나 파견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총무과에다 발령 내놓으면 그 관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있던 그 부서나 이런 데다가 놓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래도 상당한 불이익을 덜 받는 거죠. 소수 인원에서 평가가 되니까.

이동기위원

그런데 자체 본청에서 는 불이익을 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의회를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보지 않습니까? 모든 근무평점이 본청에 있는 직원보다 사실은 똑같이 일하면서도 낮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당연히 그 파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가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견 나간 사람들이 그런 데서 가끔 불이익을 받는다는 원성이 있어요. 있는데 그 원성은 총무과에 둔다고 안 생기고 총무과에 안 둔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제도상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상. 그러니까 파견 나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감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을 파견을 내보낼 때 지휘관이 그러니까 시장님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관련 부서장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파견 목적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평가를 여기서 하게 되면 정원 외 현원을 여기 잡아주는 것도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사실 아니네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잡으면 뭐합니까?

이동기위원

아니 평가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사무국장이 나중에 평가하기 때문에 현원 1명을 더 추가해서 잡아넣는 것도 그러면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러니까 잡아넣고 안 넣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이동기위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잡아 달라는 얘기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지금 원래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을 넣어서 또 지금 넣어도 문제가 없는 건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지금 한 사람 현원이 더 많다고 해서 문제가 뭐가 있고, 똑같이 되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아무 의의가 없는데 다만 이게 의원님들한테 혼란스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 인사제도가 인사공무원령이 임용령에 이렇게 돼 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원에 이렇게 31명으로 잡혀야 맞는 얘기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내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하면 31명에 안 잡히는 거지. 원칙적으로 우리가 통계 낼 때도 그래요. 안 잡히는 거죠. 별도로 잡는다니까. 우리가 정원도 1천 690명인데 별도 정원은 5명이면 괄호하고 5명을 따로 잡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기간이 되면 소멸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잡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이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잠깐만. 그다음에 5명이 현원이 남아 있는데 와 가지고 1천 595명이 되었다. 그럼 그때 가서 현원이 되는 거예요. 1천 595명이. 임기가 끝났으니까. 기간이. 그랬다가 없어지면서 채워지는 결원이 생기면서 채워지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공무원 정원표 우리 부속첨부자료에 보면 정원이 1천 690명하고 현원이 1천 650명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포함돼 있냐 안 돼 있느냐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전체적인 포함돼 있다니까요. 여기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를 지금 공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무원 정원이나 현원 안에 윤진한이라는 직원이 포함돼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결원이 보충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자꾸 더 헷갈리는 거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린 거다 이런 얘기지.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김국진위원장

국장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지금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네. 그럼 마치는 것으로 하죠.

김국진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찬 총무국장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그럼 앞으로 빨리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헌

이강헌위원

국장님, 아까 통폐합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문서로 내려왔겠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문서로 내려온 것을 복사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러시죠.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찬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이동기 위원께서 추경예산안 100페이지, 안양시청 어린이집 보수공사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1억 7천 600만원이 증액된 1억 9천 600만원을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문수곤 위원께서 시청어린이집 보수계획과 본예산 2천만원보다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철호 위원께서 어린이집 1억 9천 600만원의 사업비 구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화장실 부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한바 시청어린이집은 1996년 11월 15일 시청사 준공 시 차량정비고를 개조하여 만든 10년이 지난 시설로 노후화되었고, 개원 당시 바닥 부분―보육실 부분이 되겠습니다―바닥 부분이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난방파이프를 설치한 후에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은 채 그 위에 나무 합판을 대고 장판을 까는 형태로 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난방파이프가 부식됨에 따라 나무 합판이 썩는 현상이 발생되어 장판을 거두면 습기와 물고임현상 및 곰팡이가 피어 있어 영․유아 보육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장 냉난방시설이 노후화되어 일부 보육실의 냉방 및 난방이 되지 않고 있어 어린이집 단독의 냉난방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칸막이 및 주방에는 보육반별로 구분돼 있는 철제 칸막이가 사무실용 일반 칸막이로 되어 있어 보육시설의 의무이행시설인 방염 칸막이 설치가 필요하며, 주방시설의 환풍시설이 노후화되어 음식 조리를 할 때 음식 냄새가 어린이집 전체로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판 및 물컵의 살균건조기 설치와 화장실 바닥 보수 및 놀이터 시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금년 휴가철을 이용하여 전면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계획은 6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설계해서 8월부터 9월 약 45일간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하여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정도의 차원으로 일제 보수공사를 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예산은 2천만원보다도 추경 예산에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업 검토할 때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2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질타의 내용을 품은 질문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본예산 계상 때 어린이집을 좀 더 세심하고 깊이 봐서 모든 보수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됐어야 되는데 이 점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철호 위원께서 어린이집 사업비 구성내역은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목공사 1천 736만 4천원, 방수 및 타일공사 1천 386만원, 금속 및 수장공사 6천 903만 1천원, 설비 및 부대공사 7천 350만원, 전기공사 973만 1천원, 철거공사 1천 247만 2천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신규로 공사 때는 저희가 전문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어린이집 같은 보수공사는 저희가 당초 2천만원 본예산 예산은 화장실 부분만 수리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수가 시급하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정확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어린이 집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1억 7천 600만원의 예산 계상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께서 당직용 침구구입비가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6개월만에 2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세탁비 72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침구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순수하게 침구류를 구입하는 예산에 쓰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이불덮개, 베개 그다음에 이불커버와 침대커버, 베개커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세탁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금번 시청 혁신선도모임에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 간과했던 부분을 직원이 건의한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열흘 정도의 당직실에 있는 침구류를 세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이 교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열흘만에 세탁하는 침구류를 좀 더 날짜를 당겨 가지고 1일 내지 2일 정도의 침구를 세탁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가 물론 혁신선도모임에서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청 전체공무원들이 평소에 당직을 하면서 저도 느꼈던 부분이고 세탁을 자주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금회 저희가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01페이지 성과상여금의 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지급현황 및 2007년도 지급계획을 물으셨고요. 또 이강헌 위원님께서는 증액 편성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우리 공직 내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과 또 소홀하게 하거나 게을리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등을 두어서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공직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18억 3천 13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29억 2천 492만 2천원을 기이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년도에 성과상여금이 직급별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약 한 21퍼센트 정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 편차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5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과상여금 의 기준금액이 195만 6천원인데 금년도에는 249만 5천 9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6급 같은 경우에는 167만 4천 800원에서 213만 7천원으로 이렇게 증액되다 보니까 지급액이 또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급액도 S등급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기준금액의 14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180퍼센트, A등급은 98~120퍼센트, B등급은 56~60퍼센트 이렇게 등급별로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판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 1억 2천 507만 8천원의 예산이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금회 추경 때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시청에 주차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카드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검토해 봤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권은 정기권과 시간주차권 2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권은 시청의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 저희가 발급하고 있고요, 시간주차권은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종이 주차권은 단가가 한 매 인쇄하는 데 3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주차권은 3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회수와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정기권 외에 시간주차권을 카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수입과 지출내역은 수입이 1억 1천 487만 3천원, 지출이 5천 598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의 정기권이 월 1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하를 해야 되는데 타시에도 우리 시와 같은 경우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정기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하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출입 주차권 이것 카드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어린이집이 ’96년도 11월 15일날 우리 청사 준공할 때부터 된 거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집이 아닌 차량정비고를 개조해서 만든 거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차량정비고에서 어린이집으로 갔을 때 용도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까? 차량정비고라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준공했는데 준공 시점에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도 변경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용도 변경이 안 되고 지금 사용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숫제 지금 차량정비고로 사용하고 있지 않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차량정비고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것을 헐고 새로 짓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데 지금 차량정비고를 용도 변경을 했는지 여부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 확인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준비가 되는 대로 이동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첫 번째 답변하셨던 당직용 침구구입비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겉에 껍데기들을 다 가는 거죠? 구입비라는 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커버를 다 다시 구입해서 씌우려고 그럽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개수가 몇 개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침구류를 갖고 있는 개수가 몇 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10세트니까 20조가 되겠죠. 이불이 10조, 침대가 10조, 베개가 10조인데 이게 2조씩 해서 그러니까 이불이 20조, 침대 20조, 베개가 20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커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상욱위원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60개를 그러면.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구입한 것은 작년에 쓰던 것과 또 구입을 했고, 이번 금회 추경에 하는 것은 커버, 커버를 저희가 다 씌우는 겁니다.

명상욱위원

커버가 작년에 있던 것 올해 새로 다 장만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이불이 커버가 없죠. 이불 생태로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커버를 해 가지고 다시 둘러씌우려고 그럽니다.

명상욱위원

올해 예산에서 지금 당직용 침구들을 올해 새로 다 교체하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시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명상욱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저희가 이불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 가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한 번에 교체하는 부분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낡거나 필요한 부분을 새로 구입하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는 이 정도면 매년 새로운 세트로 갈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세탁비 부분 증액된 부분이 열흘에 한 번씩 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위생상 문제도 있다 보니까 건의가 들어와서 하루 내지 이틀 정도에 세탁을 해야 된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맞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지금 예산 증액된 것에 최소한 5배에서 10배는 돼야지만 세탁비를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예산에 맞춰서 하면 종전 열흘 같으면 한 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줄여서 가지고라도 횟수를 늘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번에.

명상욱위원

그럼 이 세탁은 어떻게 맡기고 계신 거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세탁소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개당 얼마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60세트라고 봤을 때 30세트는 보관하고, 한 조는 다시 세탁을 맡기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개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3개조로 해서 한 개조를 더 늘려 가지고 금년 예산하고요. 해 가지고 커버도 하고 이 세탁을, 지금 추정할 때는 거의 한 매일 정도 되지 않겠냐 실무자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세탁업소하고 다시 절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명상욱위원

지금 당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당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그냥 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예산을 짤 때 보면 개당 얼마고 세탁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체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S등급 A등급 B등급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직급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직원을 상대로 해서 S등급 A, B등급을 매기시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5급 이하입니다. 5급부터 전 직원을 급수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은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C등급 마지막 등급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S등급에 들어가는 퍼센티지하고 A, B등급에 들어가는 퍼센티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S등급은 전체 지금 5급부터 7급,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아니 전체 하위직까지 합니다.

명상욱위원

지금 전체 비중이 그러면 골고루 S등급이 선정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렇죠. 5급에서 전체 정원의 20퍼센트를 S등급, 6급 전체 정원의 20퍼센트를 S등급, 7급하고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A등급은 금년에 35퍼센트 그래서 5급에서 35퍼센트는 정원에서 A등급이 되고, 40퍼센트는 B등급이 되고 그다음에 2퍼센트는 C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 급수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은 S등급이 많고 9급은 적은 게 아니고, 각 당해 직급별로 강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포상금 개념에서 성과상여금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등간의 경쟁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잘하는 분한테 더 많이 가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예 S등급, A, B등급 없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면 그게 더 공평한 상여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러면 성과상여금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다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직원 중에서 저희가 S등급 20퍼센트, A등급 35퍼센트, B등급 40퍼센트 해 가지고 그 등급에 맞는 상여금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을 불어넣는 그런 제도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를 뭉뚱그려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A등급을 준다든지 B등급을 줘서 나누어준다면 성과상여금의 취지는 무색한 거죠. 차라리 성과상여금을 이런 제도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시책이든 어느 제도든 간에 100퍼센트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의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심지어 저희가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이 나가지 않고요. 저희가 금년과 같은 경우로 본다면 B등급과 S등급 사이에는 약 3배 정도의 상여금 차이가 납니다. 즉 말해서 서로가 경쟁을 해서 서로가 S등급을 가고자 노력하고 발버둥칠 때 우리 공무원들은 더 발전하는 거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는 자가 공무원이 S등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과장님이 그러면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래서 이 등급은 저희가 연 근무평정을 합니다. 승진 근무평정 점수를 5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가 다면평가를 합니다. 다면평가를 한 그 점수가 25퍼센트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평가한 점수가 25퍼센트 그래서 100퍼센트를 해 가지고 점수 순대로 등급을 잘라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는 1회 평가가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의견도 반영되고 또 동료들 저희가 한 직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사실 어느 직급에서 누가 일을 잘한다, 어느 정도 한다, 이런 것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무평정 이것은 승진평가 자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점수 50퍼센트 해서 세 번에 걸친 평가로 해서 등급을 정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명상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도 그렇고 총무과장님, 현 부서에 2006년도 11월 6일에 부임하셨죠. 그러면 물론 그 답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시청어린이집 시설보수 관계를 신중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1억 7천 600만원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때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2천만원을 했을 때 시청어린이집이 답변에서 1996년도 11월 달에 처음 시청사 준공 시에 차고로 쓰던 것을 어린이집으로 개조해 가지고 쓴다면 최소한도 현장을 한 번 정도 가 봤더라면 이러한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 부서에 11월 6일 날 부임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직원들의 어린이를 위한 복지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쇄가 당초예산서에 유인이 들어갔다면 모를까,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복지시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국장님이라든가 또는 실무 과장님, 현장을 가서 직접 검토하고 이러한 예산이 잘못 편성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답변에서 현재 보수 시기를 8월부터 9월까지 약 45일간 지금 공사시간이 걸린다 했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린이 학생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나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에 어린이집 보수를 위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리 보수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이 잘 아는 대한성결교 안양중앙교회라는 부흥동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까지 실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어린이, 그 목사님도 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중앙교회 우리 과장님이 현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직접.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저는 못 가보고 우리 후생복지팀장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갔다 와서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도 공사 기간 전에 실무 과장님이니까 직접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청어린이집 학생은 우리 직원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충분히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거기서 보육시설이 갖추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지금 우리 시청어린이집의 수용 현재 학생 이 66명인가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지금 69명 정원에 60명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60명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하는 중앙교회 그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육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50명 정도.
수곤

문수곤위원

50명이면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어떤 사후대책이 있나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긴급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마는 한 10명 정도는 자기 개인 보육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일 동안 지금 현재 시청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지금 기본이 9만원인가요? 직원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5만 8천원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5만 8천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10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입학을 못하게 되면 다른 보육시설에 갔을 때 똑같은 직원과 같이 보육료를 50퍼센트죠? 지금.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50퍼센트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50퍼센트만 지원해 줍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50퍼센트 지원을 합니다. 금년부터.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10명도? 그러니까 60명 중에서 50명이 가고 10명이 남잖아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10명에 대해서 는 공무원자녀 보육료를 50퍼센트 지원하려고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일단 이 부분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직원들의 어린이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도 가서 보시고요, 또 사후대책에 만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에 보수를 위해서 현장 점검뿐만이 아니고 수리 기간 동안에 어린이 보육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세웠고요. 저희가 또 50명 정도는 수용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면 보수기간 동안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문 위원님께서 현장 한번 나가는 것은 저도 이 예산이 계상되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저뿐만 아니고 저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모시고 가서 한번 보여드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지만 명상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과금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직급별로, 변경돼 가지고 지금 추경에 1억 2천 500만원 성과금을 증액했다고 했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 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금년도에 내려왔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 언제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잠깐만. 제가 한 4월경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3월 21일 날 내려왔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내가 다소 소란스러우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하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은 작년에 이미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의 취지는 비용이 많다, 적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우리 전체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총무국에서는 나름대로 이번에 총무과에서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신다고 시설공사과에 의뢰해서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1억 9천 500을 만드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작성한 시설공사과 담당자하고 얘기하면서 수량이라든지 단가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가지를 물어봤을 때 세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량을 물어보니까 면적은 6.7퍼센트가 과대되었고, 두 번째 물어본 그냥 임의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노무비는 54퍼센트가 과소되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물어본 면적은 33퍼센트가 과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의 초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적정하게 공사하고 비용을 산출하는 그런, 물론 이게 설계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퍼센트 완벽한 저기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나 2억이라는 것에 만들고 이런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어느 정도 근접한 그러니까 한 10퍼센트나 20퍼센트 정도 이렇게 오차가 있다면 이것은 설계용역을 맡긴 게 아니니까. 더군다나 더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현재 이 안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2억짜리 공사인데 대략, 입찰 나갈 것 아닙니까? 대략 90퍼센트 떨어지고 부가세 내고 나면 약 20퍼센트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대략 1억 5천 900이나 한 1억 6천 정도 남게 되는 건데 과연 우리가 좋은 시설을 지금 2억짜리 공사를 생각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20퍼센트 정도가 절감되어서 1억 한 만약에 87퍼센트로 떨어진다면 더 하겠죠. 1억 6천 정도에 공사가 된다면 과연 우리 목적에 맞는 건물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열심히 만드신 분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하니까 문제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다른 공사들도 우리 기획예산과 특히 여기 계시는데 전체 이런 원가라든지 공사에 대해서 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많은 원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설비 및 부대공사인데 이것은 분할납품요구서라고 해서 입찰 받는 거라고 해서 여기 단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또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 3천 300만원인데 이 업체가 제시한 기계라든지 이 단가 그러니까 기계 종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해 보셨는지.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하다 보면 이 원가 구성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비 같은 경우는 기계설치비에서 도 포함시켰고, 전체 원가에서도 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비 같은 경우는 이중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처음에 2억이다, 절대금액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공사에서도 계속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억이 나오더라도 우리 규정에 맞게 품셈에 맞게 해서 우리 기준에 맞게 이렇게 올라오고 해서 뭔가 시스템을 갖춰야지, 지금 이렇게 매번 볼 때마다 용역평가도 그렇고 공사원가도 그렇고 올라올 때마다 각 부처마다 담당자마다 구성내역이나 방식이 다 틀리거든요. 이것은 우리 총무과 관할된 이번에 공사 건이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이것과 관련해서 해 주세요. 이것 우리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설계사항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철호 위원께서 그런 부분까지 잘 판단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는 했으니까 변경할 수는 없고 예산을,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이것 지금 제가 아까도 보니까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신경 써서 만들려고 담당자 분이 재료나 이런 것을 싸지 않고 괜찮은 것으로 많이 작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바가 이 그대로 만약에 그런 재료로 해서 한다면 이게 물론 품셈에 따라서 노무분에서 많이 업자가 알아서 절약을 하겠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90퍼센트 되고 또 부가세 빼고 나면 실제로 의외로 이런 원하는 수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실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나중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결산 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다시 철저히 저희가 검토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시간주차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2, 3만원 받는 곧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2, 3만원 받고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것은 정기권입니다. 정기권.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안산시 사례도 한 2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간단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분명히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에 설명하면서 직원들 수입지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간단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확실히 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답변은 저하고 하시고요, 조금 자세를 고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들이 616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한 5천 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수입에 대한 사용처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사용처는 인건비가 있고요.

권주홍위원

아니아니 지출에 대한 거고, 이익금에 대한 5천 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지금 수입하고 지출하고 하면 이득이 한 5천 900만원 정도가 나는데 5천 900만원 정도의 이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반세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만원씩이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네.

권주홍위원

만원씩이면 한 1년이면 한 7천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이익금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5천 900만원 정도면 직원들이 낸 수익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이나 동안이나 월 주차에 직원들이 내고 있습니까? 만안하고 동안구.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은 직원들이 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그럼 만안과 동안은 내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득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직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의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만안하고 동안은 안 하는데 시청에만 유독 받아서 지금 그리고 거의 직원들이 낸 이익금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저희가 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봤고요. 저희가 이익금을 직원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차후에 한 6천만원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 직원들 후생복지로 쓰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쓴다면.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것은 관계법령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는데 지금 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익금에 대해서 정말 직원복지 향상이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는 것은 직원들이 만안과 동안은 사실 내지 않고 있고, 시청에만 유독 내면서 또 이익금이 나지 않는다면 몰라도 직원들이 낸 수익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5천원 정도로 인하가 된다든지 아니면 5천원 정도 인하를 해도 충분히 수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600대 정도면 1년에 7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5천원 정도로 해도 수익금이 일부 남습니다. 그래서 5천원 정도 인하 방법이나 아니면 5천 900만원 정도의 그 부분을 후생복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도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그러면 시간주차권을 한 장당 30원 그리고 카드로 했을 때는 3천원꼴로 든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 번 이렇게 시간주차로 해서 하나씩 뽑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대로 지속하는 것보다 지금 보면 카드로 백화점 이런 데 사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3천원꼴 3천 300원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0개 정도 받으면 하나의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카드기기 어떤 부분의 비용이 설치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이런 시간주차권이라든가 어떤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주차가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정도는 조금 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든 아니면 장단점을 한번 정도 검토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익금에 대해서 직원들에 환원하는 방안 내지는 인하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이것 시간주차권도 카드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묶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고자 합니다.

권주홍위원

검토하시고요. 어떤 카드기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검토 후에 한번 정도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조금 전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그럼 이동기 위원님께서 마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내부상에는 용도변경 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면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면적은 130평이에요. 등기부에 등재돼 있는 면적은. 그런데 왜 113평만 쓰는 이유가 뭔가요? 무슨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전체 면적이 있고 거기,

이동기위원

아니아니 어린이집의 면적만 보육시설 면적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13평으로 돼 있고, 여기 건축물대장에 나눠보면 130평입니다. 그런데 20평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0평 정도는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지?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좌측에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이 있거든요.

이동기위원

다른 용도를 쓰더라도 어린이집 보육시설 면적이 다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실이 있든 뭐가 있든. 그런데 대부분 여기 보면 건축면적상하고 어린이 여기 보육시설 시설규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10년이 되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헐고 새로 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지어서 어린이 시설을 해 주는 게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있는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자는 것 아닙니까?

이동기위원

예.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다음에 저쪽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 건물 옆에 기계실이 별도로 붙어 있는, 건물이 붙어 있거든요. 가보시면요.

이동기위원

기계실은 그럼 어린이 보육시설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거기에 붙어 있어요. 동일 건물로.

이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보육시설은 별도로 돼 있는 거고, 기계실이 별도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같은 건물 내에 구역만 돼 있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여기 용도상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용도상에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으로 130평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린이집 20평을 기계실로 쓴다는 얘기지.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게 어린이집을 위한 기계실이냐 아니면 다른 데 기계실이냐. 다른 쪽에 용도로 쓰고 있는 기계실이냐.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타 용도로 쓰는 기계실이고, 당초의 건물 용도가 어린이집은 아니었죠.

이동기위원

제가 지금 그러면 현장에 잠깐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권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107페이지,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에 대한 설명과 상반기 혁신선도모임 운영실적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발굴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제 중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혁신성과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발굴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에 대해 혁신실무평가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8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9월 중에 경진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진대회 심사에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대학교수 등 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민주평통 예산이 2006년도에는 지원이 되었었는데 2007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사유와 미신청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통 예산을 2007년도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지난해 9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국가사무인 민주평통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동 의결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평통사무처에서는 2007년도 시군평통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15억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우리 시 협의회에 1천 464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통협의회에서 예산 지원 요구는 공문으로 받은 바는 없었으나 구두로 지원 요구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선진지 견학 포상금 30만원에 35명 1천 50만원 포상금 추경 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자 선정과 선진지 견학 실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매년 도비를 전액 지원 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각 동사무소와 구청 그리고 시청에 자치센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실시하는 위로성 견학입니다. 따라서 인원 선정은 31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 구청 담당자 그리고 시청 담당자 등으로 선정하고, 견학은 위로․격려성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서귀포시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 자치센터와 주요시설 견학 등으로 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시기는 10월경에 2박 3일을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서 109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2천 325만원을 매월 15만원씩 31개 동 5개월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영비는 2006년도 당초에는 동 예산으로 새마을대청소 참석자 급식비로 제공되어 왔으나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새마을회에서 주관하고 집행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금년부터 새마을회에서 급식비를 제공하여 왔으며, 금번에 요구한 국토대청결 운영비 2천 325만원은 하반기 5개월 동안 새마을 청소 시에 참석자 급식비로 1개 동에 15만원을 새마을지회에 교부하여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2006년도까지만 해도 안양시에서 2천 200만원 지원했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도 아마 2006년도에는 그때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또 안양시 같은 경우 우리 현 시장님이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세워 주고 싶어도 아마 회장으로서 명분상 그러한 사유 때문에 아마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원을 또 못해 주는 마음 안타까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전국을 따지기 전에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큰 경기도에서 7대 도시라고들 합니다. 했을 때도 지금 7개에서 성남, 고양, 부천 그다음에 용인 네 개 시가 지금 현재 지원했고, 수원하고 안양 그다음에 안산시 지금 현재 세 개 시만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고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장님한테 한번 정도 민주평통의 협의회장이 분명히 구두상이나마 아마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실무 부서 과장님도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했겠죠.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을.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제가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과장님이.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얘기를 들은 건 없고요. 현재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입장이 회장이시다 보니까 경기도로 따지면 열세 군데가 지원했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지원이 안 되는지 그것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31개 중에 18개가 지원이 안 되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시장님께서는 이게 편성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큰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때 가령 우리가 국․도비를 내시를 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시책사업을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전국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를 어느 정도 일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에 예산을 부족분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전국시장군수에서 요구를 했지만 우선 일단은 국비를 예산을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해 오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지원 안 했더라도 추경 정도는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더라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기초의원들도 전국의 기초의원들도 민주평통의 당연직 또 민주평통입니다, 우리도. 그다음에 지금 국비를 추경에 15억을 중앙에서 세운 겁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예, 평통사무처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우리 지금 시․군에 내려온 게 1억, 1천 464만원이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까? 아직 내려오지 않았겠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저희를 거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수곤

문수곤위원

직접 민주평통으로?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직접 내려갑니까? 지금 현재 내려가지는 않았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내려갈 예정이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은 이미 2007년도 지금 추경도 편성한다는 것도 이미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2008년도에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시장님한테 요구해서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아울러서 우리가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8개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9월 중에 지금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를 하려는 거죠? 과장님!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예,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도 그 당시에 그때는 주민자치과장이었죠.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우리가 우수과제 발굴 직원에 한해서 마일리지를 지금 현재 적용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우수도 우수에는 우리가 상금을 지금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평가 시 승진 시라든가 자체 평가 시 이것을 평가에 마일리지도 좋고 경진대회 우수과제에서 시상도 좋지만 직원들한테는 그래도 평가 시에 그래도 반영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더욱.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여기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께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반영할 거냐 했더니 그 당시에 답변이 분명히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 안 납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답변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근평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물론 마일리지를 적용해 주고 반영해 주고 상금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직원 승진 시에 평가 시 반영해 준다면 더욱더 좋은 우수과제가 발굴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평통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더 추가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지원을 하다가 올해 전국군수협의회에서 작년에 해서 결의를 지원하지 말자고 결의가 되었는데 31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은 지원하고 또 18개는 지원하지 않은 입장인데 사실 전국군수협의회장이 우리 안양의 신중대 시장이란 말예요. 사실은 누가 수장으로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전국군수협의회에서 결의는 되었어도 13개 시․군 했다. 그 결의된 내용을 13개 시․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한 부분에 지원 안 되는 군수협의회에서 따르지 않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없죠? 그렇다면 또 결의는 되었지만 포용하고 그동안에 지원되었던 입장에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회장이란 자체를 떠나서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담당 부서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시장님께 건의해서 지원하자고 해 보셨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위 말하면 자치단체장님들이 다 하신 것을 일개 국장이 건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특히 협의회장 이라는 입장에서는 비록 13개가 했다하지만 최후의 일각까지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도 한번 노력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주홍위원

2008년도 2007년도에 우리 신중대 시장님이 회장으로 있는데 2008년도에 노력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회장으로 계실 텐데.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2008년도에는 노력을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도 해 보고.

권주홍위원

건의도 하고. 그러면 이 추경 전에 건의해 보실 생각은 안 했습니까? 내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추경 전에는 감히 못했어요.

권주홍위원

감히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쭉 해 오던 것 사실은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신중대 시장께서 평통을 생각하는 부분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주도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왜냐하면 또 회장으로 있고 또한 부분에서 그리고 근간에 또 평통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우리 시장님의 상당히 평통을 바라보는 시야가 곱지 않은 부분으로 본다는 소리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신중대 시장님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원되던 것을 주도적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리드해서 딱 뜻에 맞지 않게 자르고, 지원하던 것을 어떤 부분 하려면 타당성 있게 그리고 융통성 있는 어떤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또 안양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또 안양에서 우리 신중대 시장이 전국군수협의회 회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안양도 지원될 수 있을 텐데 또 어떻게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렇다면 안양에 있는 평통은 뭡니까? 그래서 봤을 때 우리 신중대 시장님 이 빨리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2008년도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과감히 잘못된 것은 건의하는 부분이 되어서 2008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선진지 견학 이 있는데 제주도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예.

권주홍위원

전체 다 함께 갑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35명이 같이 갑니다.

권주홍위원

몇 박 며칠 가나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2박 3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지금 제주도가 자치센터 운영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제주도 어떤 부분에서, 지금 보면 자치센터가 자치위원들이 지금 봉사하고 운영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협의 자치위원들에게 수당도 나가고 있고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안양에서는 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봉사하면서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 것을 따로 실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자치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 결정을 하고 또,

권주홍위원

운영의 프로그램도 봉사도 하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치위원들의 수당 나가는 부분들이 그래도 자치센터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해서 수당이 나가는, 그전에는 수당이 없었는데. 그렇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식비조로 해 가지고 5천원인가 나가다가 지금 2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지금 자치위원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제대로 봉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편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당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제대로 지급되어서 우리 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선진지 공무원 견학을 통해서 정말 안양에도 그냥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런 부분들을 센터 운영의 묘를 보고 와서 우리 안양에서 도 정말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런 부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비로만 나가고 시비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한 명으로 하고, 제주도로 코스를 잡으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우리 담당자님들을 선진지 견학을 매년 한 차례씩 가고 있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로 갔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제주도로 갔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몇 년째 지금 계속 제주도를 가고 있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도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제일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선진지 견학으로 돼 있는데 우리 담당 직원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이 됐든 강릉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안양시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도움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잡아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제주도로만 잡는 어떤 부분들인데 지금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휴가 겸 위로 겸 가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그럼 이것 말고 지금 잘돼 있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동단위 차원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시단위에서 정말 그 자치센터의 질 높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선진지에 실질적인 실무적인 어떤 부분을 견학하는 적은 있습니까?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따로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자치센터 박람회라고 개최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자치적으로 참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저는 한 번 더 지속되는 매년 반복되는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을 위한 지금 자치센터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동마다 이러한 선진지 견학 외에 사실 고생도 지역에서 많이 하지만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다른 데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만안구, 동안구 나누어서 1년에 한두 군데는 한 번 정도 현장을 보면서 내용을 들으면서 한다면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른 시․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2006년도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갔었는데 2007년도에 지금 다른 시․군에 자치센터 운영에 우리 담당자들이나 어떤 부분에서 견학을 통해서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가 보신 적이. 과장님이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저도 아직 가 본 데가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고를 듣는 것보다는 현장 속에서 직접 보면서 체험할 때 우리 안양시의 정책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충분히 2007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연말 전에 한번 과장님께서 추진해서 우리 담당자들과 견학할 수 있는 어떤 생각 한번 없으십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자치위원이 주관되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기는 부서이지만 저희가 이것 무슨 정책을 개발한다, 이런 것보다는 동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데를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동에 권고를 하고 그래서 자치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저는 과장님과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는 건물이 있으면서 상당히 주변에 학원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에 맡기다 보면 지금 자치센터에 견학이란 부분이 그만큼 왜 중요하냐면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그 자치위원에 맡기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같은 데도 민원이 자치위원회에서의 어떤 생각과 진리에 따라서 한 프로그램 없애고 살리는 부분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한번 연말 전에 그래도 지역에 잘돼 있는 어떠한 자치센터의 시․군을 두세 군데 정도는 그래도 한번 정도 직접 우리 과장님이 아닌 팀장이 어떤 부분에서도 현장을 보면서 안양시에 각 동에 맡긴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실제로 정책적인 부분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대로 타 시․군이 잘된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확산시키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규순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비비와 관련해서 당초예산 예비비 7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예비비를 많이 삭감할 경우 재난 등 사안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지 또한 삭감된 예비비는 어떠한 재원으로 편성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행자부 훈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보유한 제도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에 1퍼센트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예산 5천 45억 2천 500만원의 1퍼센트인 50억 4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7년도 본예산 심의 시 56억 1천 2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동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조정되어서 총 106억 5천 7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비를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퍼센트인 50억 4천 500만원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하나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금년도 상반기가 경과, 지금이 5월인데요. 상반기가 경과됨에 따라서 총 32억 5천 200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규모로 따질 때는 0.6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재원 74억원은 금번 추경 편성 시 보육시설 지원 등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부담분 계상과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수암천 주차장 조성비 44억원이라든가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비 12억 등 주요 현안사업에 반영, 활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동기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보다 8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번 추경에 다시 5천 24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 243만 3천원의 증액 편성에 있어서는 인건비 증액 부분과 사업비 부분의 조정 편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노사임금 협상체결이 매년 지연되어 연말에 가서야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노사임금 협상체결도 본예산 편성 이후인 2006년도 말에 이루어져 2006년도 혁신경영팀 인건비 인상분 958만 6천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부서 간 인사 이동으로써 혁신경영팀에 1명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조정금액 4천 391만 8천원을 반영하여 모두 5천 350만 4천원의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증가는 임금 협상 체결에 의한 인상분과 부서간 인사 이동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 7일자 조직개편을 위한 총 인건비 증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재인증 취득을 위한 사업비가 350만원과 혁신 관련 외부강사 초빙을 위한 교육비 18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자문서 및 백업시스템 구축비는 집행잔액 63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과 사업비 부분의 증감조정 결과 총 5천 24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노출된 거죠. 노사임금협상 과정에서 늦게 협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노사가 미리 협의해서 예산 편성 시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매년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자료를 봤을 때는 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사실은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깊은 속사정을 또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이 된 만큼 노사 간 협조를 해서 예산 편성 시점까지는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서 예산 편성된다라고 하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변화를 주고 고쳐나가는 부분들이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올해는 제대로 임금 협상이 체결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어도 추경에는 당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올해는 제대로 임금협상 노사 간에 합의가 되었답니다.

이동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억 5천 정도예요. 전체 우리 위탁금에서 인건비가. 지금 그 증액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되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같 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꼭 늦게 타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노사협상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과에서 합니까?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이게 우리 경영혁신팀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차관리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각 팀별로 위탁,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은 세우는데 노사 간에 이러한 임금에 관련된 부분도 직접 예산과에서 하냐 이거죠? 총무과에서 하는 건지.
규순

한규순기획예산과장

시설공단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죠. 공무원 조직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하죠.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동 시민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서면자료 하셨는데요.

김국진위원장

답변하실 내용이 다 서면자료였습니까? 예, 서면자료 다 받아보셨죠? 서면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보시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25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초기 관련 구축비와 관련해서 방침 사본을 제출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근거 관련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으며,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 31개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기능 개선 및 추가 개발 등 고도화를 추진하여 재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확산 보급 예정인 7개 업무 위생, 여성, 내부행정, 법제, 복지, 환경, 지역, 산업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초자료 입력이 필요한 6개 업무에 대해서 기초자료 구축비용 5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초기자료 구축대상 업무가 당초 6종 15개 분야에서 6종 27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기초자료 구축에 7천 100만원이 필요하게 되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기도의 공문과 행정자치부의 공문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께서 예산서 126페이지에 정부와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시․군별로 구축한 시스템이며, 이는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하게 될 5개의 정보시스템을 탑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2006년 8월 공통기반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인사행정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에 두 개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당시 행자부에서 미리 시․군의 규모별로 도입 시스템의 규격을 지정하였으나 시범 시․군에 실제 업무를 적용해 본 결과 최초 산정한 시스템에 성능이 낮아 성능 증설이 불가피하여 각 시․군에 필요 용량을 확보하도록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우리 시에 통보하였고, 우리 시는 이에 맞춰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중 공통기반시스템에 설치될 업무는 지방세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증설되지 않을 경우 곧 운영될 지방세시스템에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정보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CPU, 메모리, 디스크 등 공통기반시스템의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강헌 위원께서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환경 구축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구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3년 8월 행정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전자정부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보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각 시군구에는 이를 수용할 각 기반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이며, 우리 시에서는 작년 8월에 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에 탑재될 업무정보시스템은 인사정보, 재정정보, 지방세,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시스템, 건축행정 고도화시스템 등 5개 정보시스템입니다. 현재 인사정보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정보시스템은 금년 중 보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은 지난 1999년에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정보 31개 업무에 대하여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계획을 수집한 10개 업무에 대하여 추가 개발하고, 통합 처리의 기반이 되는 8개 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금년 6월에서 8월 중 전국 시군구에 보급될 예정이며, 현재 우리 시는 사용자 교육 및 기초자료 구축작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니까 주관해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정예산에 6억 9천 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을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무엇을 설치했죠? 먼저에. 먼저 예산 가지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먼저 예산 가지고 설치돼 있는 것이 거기,

이동기위원

인사행정하고 지방행정시스템 그것 한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것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량 부족해서 지방세하고 지방행정 건축시스템을 두 가지를 더 증설한다는 얘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때 작년에 설치하면서 올해 추가로 5개 중에서 일단 된 것이 두 가지니까 먼저 보급하면서 용량을 나름대로 넉넉히 잡아서 구입하도록 거기 사양이라든지 기타 규격을 행자부에서 구분해서 제시했습니다. 구분할 때 제시할 때는 인구수가 80만이 넘느냐 45만이 넘느냐인데 우리는 45만이 넘는 수준에 맞춰서 도입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시범으로 이미 5개 업무를 다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포시라든지 저 아래 지방에서. 운영해 보니까 기존에 그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다, 더 추가해야겠다, 해서 나온 것은 올해 1억 6천 여 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용량이 맞지 않아서 증설하라는 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먼저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증설하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 자체적이 아닙니다. 전국이 똑같이.

이동기위원

행정자치부 저기죠? 예.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작년 8월에 그 증설한 것을 리스로 쓰고 있지만 실제 금액으로 치면 한 7억 1천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5개 업무를 다 쓸 줄 알았더니 그것 부족하니까 1억 5천만원을 더 추가하는 계획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에서 이 시스템 가지고 하다가 또 용량이 모자라서 추가 증설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거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실제로 운영을 하는 곳에 맞춰서,

이동기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증설을 좀 여유 있게 하면 안 됩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필요 이상의 또 용량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춘 겁니다.

이동기위원

당초에도 2006년 8월 달에도 이 시스템 자체 했을 때도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 내려서 한 건데 얼마 안 있어서 1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또 증설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 변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아주 없지 않지만 현재로는 이것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기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이동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우계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은 자산취득입니까? 하드웨어 폼이라고 봐야 되죠? 하드웨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됩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여기 환경 구축은 소프트웨어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여기서 용량 증설은 하드웨어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여기 환경 구축은 소프트웨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환경구축사업이 끝났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왜 나왔죠? 국고보조금에서.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작년에 1차적으로 7억 5천 여 만원 상당의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제시한 그 기준에 맞춰서 들여놓고 했는데 그것을 7억 5천만원을 들인 것이 아니고 리스로 계약을 했습니다. 5년간 쓰고 나중에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는데 매년 1년치를 리스료로 나가는데 반기마다 한 8천 여 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정산한 잔액이다는 얘기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을 작년 것 임대료를 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실제 나가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리스 비용을 금년도 것도 내년에 또 정산해야 됩니까? 매년. 매년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구축 시점이 전부 다 틀렸습니다. 빠른 시․군도 있고 늦은 시․군도 있고 해서 그 리스 계약 자체는 행자부에서 조달청하고 전국적으로 맞춰서 그 비율을 맞춰서 한 것인데 실제로 지출될 때는 차이가 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아마 올해부터는 그 금액에 맞춰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가 되죠? 환경 구축.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환경 구축이요?
강헌

이강헌위원

예.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환경구축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 자체는 올해 5개 업무를 다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올해면 다 끝납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리스 자체는 2011년까지 가고요. 기계를 빌려 쓰는 거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문하고 예산서를 보니까요, 예산서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125페이지에. 그런데 당초예산이 5천만원에서 2천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 제목을 보면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보완 입력으로 돼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애초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명칭을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명칭을 썼는데 그렇게 안 하고 새로운 고유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새올이라고 해서 새롭다, 올곧다, 이런 뜻의 그런 행정시스템이라는 합성어를 만들어서 고유명칭을 둔 겁니다. 그게 새올시스템이라 같은 얘기입니다. 명칭을 바꾼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지금 예산을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올해 그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을 다 완료하신다고 그러셨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하시,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 올해 다 종료가 되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구축 자체는 그렇고요. 그 리스료 들어간다든가 유지보수에 관한 것은 들어가죠.
재민

심재민위원

초기자료 구축에 대해서.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올해 일단 끝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지침에서는 2개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그 또 뒤에 보면 12월 말까지 또 종료하게끔 돼 있고, 공문이 일률성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올해 7천 100만원이 예산이 서면 초기 작업 구축이 다 완료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 자체를 2차 고도화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일단 끝납니다. 올해요. 이게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안이거든요. 끝나는데 지금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좀 더 고도화된 다른 사업을 3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고도화사업 자꾸 얘기 나오냐 하면 정보화가 이것이것하고 두 개 가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부가적인 창출 효과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계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또 3차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는 계속성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단위고도화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단위고도화라는 게 우리가 예산 편성한 2천 100만원을 추가로 해서 7천 100만원을 잡는 이 구축 시스템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끝나느냐 이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으로 끝난다 이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또 나중에 추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아이템을 더 추가로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또 요청이 왔을 때는 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또 가야 된다는 얘기네. 계속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5천만원에서 7천만원 늘은 것도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처별로 소방방재청에서 이러한 사항도 거기다 같이 구축해 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하라 우선은 시․군에 또 추가로 구축하게끔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전혀 이것은 도비도 없이 시비로만 다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예, 이 초기구축비는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이동기위원

예.

김국진위원장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이동기위원

오세권 과장님.

김국진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사실 건물은 10년뿐이 안 되어서 건물 헐기는 사실은 아깝더라고요. 내부적으로 1억 9천 6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봤을 때 1억 9천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제대로 했을 때 한 10년 동안이나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17평 정도가 화장실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왔을 때.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앞으로 내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리모델링 예산만 들여서 리모델링할 게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기적인 안목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린이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대안을 그러면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옳다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 저 장소에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예산을 들여 서 하는 것도 좋지만 먼 훗날을 내다 봤을 때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다분히 있다. 그리고 17평에 대해서는 지금 테니스장에서 쓰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면적하고 현재 시설면적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이시죠?

이동기위원

네.

김국진위원장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동기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 국장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 지금 보면 청사 뒤 후문에 노조사무실 컨테이너 박스가 장기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청 건물에 좋은 이 건물에 그래도 우리 노조의 사무실인데 언제까지 그 사무실이 지속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사무실이 컨테이너 박스 있다는 것, 참 저 주무국 장 입장에서 좀 미안스럽고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노조가 법외노조로 있는 한은 사무실을 그냥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지난번 5월 19일 날 전국공무원노조에서 7월 중으로 합법화를 위한 전환을 위한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무실 같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실무자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들이 노조에서 합법화 선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합법화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을 내놓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고 투쟁일변도요 또 아니면 계속 법외노조로 나간다면 우리 집행부 입장도 좀 난처한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실무선에서 상당히 교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조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7월에 투표도 있다고 그러고요. 사실 이것 시민들이 보나, 우리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지속적으로 저런 부분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모양도 깨끗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노조라도 노조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7월 달에 만약에 투표해서 법외노조로 지속해서 가고 진행이 된다면 좀 더 색깔 면이라든지 어떤 부분도 칠한다든지 아니면 또 좀 더 큰 노조의, 왜냐하면 국장님! 이런 게 투쟁일변도다 이런 것보다 는 어느 단체나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한 단면이고 저는 꼭 나쁜 어떤 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성숙한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부분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해결이 잘 이퀄(=)이 안 되어서 오래 간다면 한번 컨테이너 박스를 규모도 크게, 색깔도 좀 좋게 해서 왜냐하면 노조라는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어떤 부분에서 건물 내로 들어올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고 투쟁일변도로 나간다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만나 보면 상당히 논리도 있고 대화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한 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보셔도 후문으로 출근하셔 들어가실 때 보면 참 보면 안 좋죠? 해서 만약에 해결이 잘 안 된다면 7월 달 법외노조 투표를 해서 모든 것이 내로 들어온다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연말까지 꼭 저런 부분으로 간다면 우리 시민들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 대화가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저렇게 놓는 것보다는 있어야 된다면 한번 정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지금 권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노조하고 대화가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고 7월 중에 합법으로 간다는 것을 저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확신하고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네.

권주홍위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및 양 구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및 양 구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의결은 내일 부시장 직속기관 및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