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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44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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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제3항 「안양시 문예회관운영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와 희생 공헌자의 공적 소개 등 각종 보훈대상자의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전적지 순례비,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단체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을 발췌하였습니다. 관계사업 계획서 및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에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2006년 5월 19일 날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수원시는 5월 현재 시의회에 상정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 해체와 가족문제를 예방, 치료하기 위해 2005년도에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는 「건강가정 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기능은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교육, 치료입니다.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여성종합정보의 제공․사례 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 등입니다. 안 제3조는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실, 각종 상담실 등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장은 본청 건강가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직하며 사무국장, 상담팀, 교육팀, 지원팀, 문화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원봉사자, 안 제6조는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센터의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에 대하여 자문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안양시 문예회관운영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촌아트홀 기획전시실 1일 사용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 조정하고 이를 근거로 2006년 7월에 개관된 안양 예술공원 내 안양 알바로시자홀의 설치근거 마련과 기본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월 3일 안양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원안가결을 거쳐 2007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20여 일간사전 입법예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안양시 문예회관운영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2007년도 자치법규 입안 요령지침에 따라 「안양시 문예회관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띄어쓰기하고 그중 문예회관 운영 관리를 문예회관 운영으로 내용을 수정하며 안양 알바로시자홀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해서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조례 제2조 3호에 회관의 명칭은 안양 알바로시자홀로 하고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351번지로 신설하였고 또한 조례 제3조 회관의 업무 중에 제5호인 기타 회관의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6호로 하고 제5호에는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예술작품 전시 및 교육행사를 추가하여 업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촌아트홀 전시실 1일 사용료 및 안양 알바로시자홀 기본 사용료에 대한 책정 안으로는 조례 제16조 제1항 중 별표2중 제2호 평촌아트홀 전시실 185㎡ 1일 사용료가 3.3㎡당 1,400원 적용해서 8만원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가 높다는 의견이 있어 인근시 전시장 사용료와 비슷한 3.3㎡ 당 1천원으로 인하조정하여 8만원을 5만 6천원으로 1일 사용료를 조정하며이를 근거로 안양 알바로시자홀 527㎡ 160평 전시실에 대한 1일 사용료를 평당 1천원으로 적용 1일 16만원으로 정하는 등 3페이지의 안양 알바로시자홀 사용료 별표3을 신설하였고, 5페이지 사용료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문예회관운영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먼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공적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보다 나은 복지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하였으며 안 제4조의 시민의 책무로는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해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단체 예산 지원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고 또한 불우회원 위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고 애국지사 위문 및 국가유공자 사망 시 조문을 하도록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영예로운 삶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국가보훈처와 경기도에서도 제정을 요청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가족해체와 가족문제를 예방․치료하기 위해 2005년도에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정되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센터의 기능은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교육,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가족 및 여성에 관한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장은 본청 가족여성과장이 겸직하고 종사자는 4인 이상 근무와 건강가정사 2인 이상 근무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 센터의 활성화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에 대하여 자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가족분야 전문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은 가족 및 여성에 관한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해결하여 다양해지는 가족과 여성의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평촌아트홀 기획전시실 사용료가 높다는 의견에 대한 사용료 인하 조정과 안양 예술공원 내 안양 알바로시자홀 준공에 따른 설치근거와 사용료 징수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평촌아트홀 전시실의 경우 타시 전시실에 비해 사용료가 높아 타시와 비슷한 3.3㎡당 1,000원을 적용하여 평촌아트홀 전시실의 1일 사용료를 8만원에서 5만 6천원으로 28.6%를 인하 조정하고 2006년 7월에 개관된 안양 예술공원 내 안양 알바로시자홀의 전시실의 경우 예술단체, 전시 전문가의 의견이 1일 사용료가 16만원이 적정하다고 제시하였고 타 전시실에 비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사용료 인하로 평촌아트홀 전시실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문화예술인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안양 예술공원 내 안양 알바로시자홀 전시실의 경우 사용료 징수로 이용이 저조할 수도 있으나 특성 있는 기획전이나 초대전을 개최하여 수준 높은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촌아트홀 전시실의 사용료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앞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예회관운영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 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두 분 과장님의 제안설명 그리고 최병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거와 같이 중요한 조례 제정 내지는 개정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보면 예산 수반해 갖고 2억 3천만원이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3조에 보면 “시장은 센터에 교육실,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억 3천 중에 인건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도 들어가면서 시설비 필요한 장비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장비는 어떻게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바로시자홀 사용료가 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휴일은 기준액의 20%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안양 예술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억 1천 300만원을 승인해 줬거든요. 분산개최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사람들한테 안양 예술공원이 이렇게 있다. PR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16만원을 만약 에 300일을 사용료를 냈다고 해야 4천 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까짓 것 4천 800만원 300일 해야 4천 800만원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 쓰면서 처음서부터 16만원을 받아도 되는지, 훗날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제까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이라든가 그동안에 보훈가족을 위한 행사 같은 게 그동안에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이 발의코자 준비했던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서명해준 동료 선배의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집행부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6월 보훈의 달을 하루 앞둔 오늘 조례안을 다룰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5조를 검토해 보면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은 데 그것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왜 빠져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25조 3항을 보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념관, 전시관, 조형물, 도로, 거리, 광장, 공원 등에 대해서 희생 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칭 부여부분이 빠진 것 같은 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에 대해서 제3조 시설에 있어서 자료실이 빠져있는 것 같은 데 자료실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 3항 자문위원장을 민주적 절차로 호선하여 선출하지 않고 센터의 장이 자문위원장을 맡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조 2항을 보면 센터장을 본청 과장이 겸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청 과장이 겸직했을 경우에 어떤 점이 좋아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문예회관운영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료를 보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5항에 보면 개정안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예술작품 전시 및 교육행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바로시자홀에 전시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이라고 굳이 강조하고 명시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기준은 어떤 것으로 생각이 되는지, 그런 기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대관료 감면현황에 있어서 전액부과가 문예회관 같은 경우 13건에서 50% 감면이 11건으로 두 건만 전액 감면되고 나머지는 50% 감면해 준 것으로 나와 있고 평촌아트홀도 전액부과가 한 건에 50% 감면이 네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답변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월은 동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42회(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에서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곧이어 기왕에 준비하고 있었던 이 조례로 화답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가 있는지 수집된 자료가 있는지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2천여 국가 유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들이 안양시에서 만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고 주고 있다라는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은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보다 한 번 더 이 관계된 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6월 한 달 만큼은 안양시 각 부처, 부서, 동사무소까지 말씀드리는 거죠. 순국선열 및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 또 독립유공자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기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하게 느끼는 모양이죠.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크게 공 안 드리고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국가유공자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께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는 국가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해 주시고 또 국가유공자 자녀한테는 특별하게 혜택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정해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알바로시자홀 사용료가 하루에 16만원인데 그것 꼭 받을 필요가 뭐 있나요? 청소비용 정도로 조금 받고 하면 좋겠고 시자홀에 냉방시설이 다 잘 되어 있는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모두 국가보훈대상자한테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연호 위원님과 같이 저도 국가유공자 자녀이고 또 유공자 자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조례안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해 시가 관리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지원을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안양시에서는 안양샘병원만 위탁병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한 군데라 유공자들한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병원을 확대 지정해서 유공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에 안양시 체육시설 이용 시 입장료 추가할인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시가 관리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 취업 시, 물론 상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유족가족 자녀에게 10% 가산점을 줄 것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며 본인의 경우에는 타시에 맞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조례안을 보면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떤 예산이 아직 추경에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주민 참여에 주민들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어느 불특정다수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조례에 맞게 건강한 가정 지키는 센터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질의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알바로시자홀 대관, 올해 준공돼서 지금까지 대관내역서를 자료를 주시고, 지금 16만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6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도 8만원에서 5만 6천원으로 정해진 산출근거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 있죠. 자문위원회인가요? 위원회의 기능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세세하게 다뤄지는 것인지 또 운영위원회와 이 조례와 시설관리공단과의, 안양 문예회관 관장이죠. 그 관계. 아직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관장과의 업무 영역에 있어서 어떨 때는 연계했다가 어떤 때는 저쪽에 다 위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게 혼돈이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는 4조에 보면 과장님이 자문위원회에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모든 조례에 자문위원회에 위원장을 과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조례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4조 3항에 보면 상근인원이 4인 이상 근무해야 된다. 이것은 왜 명시해야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건강가정사 이게 민간자격증인지 아니면 국가자격증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5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실비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처럼 교통비 정도의 실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실비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보훈 조례에 있어서 늘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 계시고 관심이 많은데 수도권 인근 시의 비교가 가능한 시의 관련 주요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안양시가 과연 어느 수준에 속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합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왜냐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를 교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조례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아까 연간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이런 것은 아까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천진철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7조에 보면 지금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는 이게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면서 추가 보충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9조 3항을 보면 자문위원회에 위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 담당 공무원, 가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시설의 임원, 가족분야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열린 행정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굳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9조에 보면 위원회 간사를 기존에 내용이 과장님이 간사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문예회관 운영관리 조례안인데 그리고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서 담당 과장이 거기에 간사직을 맡아야 되는 건지, 그동안에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오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보훈단체 지원현황 또 행사내역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 제5조에 보훈처의 권고안에 보면 보훈시설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누락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검토할 때는 지금까지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보훈시설물, 현충탑이나 위령탑, 애국지사 공적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모두 부담해서 설치나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례에 명시해 놨을 때 앞으로 국가의 큰 시설물이 되겠죠. 지원을 받을 상황이 발생됐을 때 국가보훈처로부터 이것은 지방에서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발생할까봐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측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게 나중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음에 「국가보훈 기본법」제25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쭉 말씀을 하시면서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빠진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 기본법」에 내용이 명확히 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보통 조례는 법에서 위임이 됐다든가 특별히 관계법령에 규정이 안 됐다든가 또 해당지역, 자치단체를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안양시에만 필요한 법규나 이런 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조례에 반영하고 법에 명확하게 조항이 나와 있는 사항은 일일이 조례에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법에 의해서 구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강조를 해 주셨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타시의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합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적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정신을 기리기 위한 플래카드 설치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청사에 대형 플래카드 하나와 거리에 몇 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청 건물에 대형 현수막 또 현충탑 부분에 5개, 흥안로 육교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안양시 국가유공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별도로 해 드리겠고 현황은 현재 국가유공자가 안양시에 3천 102명입니다. 총괄적인 숫자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곽해동 위원님께서 자녀에 대한 혜택을 물으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혜택은 현재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서 각종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과목당 가점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 정한다는 것은 조례에는 시 권역에만 효력이 있고 혜택의 범위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각종 공공기관이라면 시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설관리공단 등의 직원 채용 등에도 함께 적용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혜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지정병원 확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까지는 메트로병원에서 2007년도부터는 샘병원이 지정돼서 국가유공자들이 각종 진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지정업무가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모든 시에서 지정병원 확대를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관리상의 문제 등을 들어서 한 개 시․군에 한 병원 이런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건의하고 수시로 모임이 있으면 지역의 실정을 소상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같은 데는 인구도 많고 지역적으로 넓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텐데 지정병원을 하나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에 바람직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사항을 왜 조례 제정안에 삽입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정 조례안 7조 1항에 보시면 “시가 설치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그 위에 또 내용은 있습니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면 이중에서 구태여 “체육시설물” 이렇게 한정해서 넣는다면 이 조례 자체가 퇴색돼서 지원범위에서 폭이 오히려 넓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반영된 조례안이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 유족자 10% 가산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전에 곽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역시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인근 시의 지원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시의 지원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에 입장료나 주차료 면제에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상이군경자를 중심으로 장애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및 동승자에 한해서 주차료를 면제해 줬고 입장료와 관련해서는 빙상장이나 수영장, 문예회관 등에서 50% 범위 내에서 이것도 등급별로 차등 적용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간단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전만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모법 25조 3항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부여에 있어서 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모든 조례가 모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지는 것 인데 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중앙에 법에 다 있는 것인데 굳이 자치단체에서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명확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답변이 될 수 도 있는데 아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방비 부담으로 우리 시에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예산 재원 때문에 서로 미루면서 이런데 설치 내지 보수가 미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왜 조례에 규정하느냐, 말아라. 이 사항은 조례에서 위임했거나, 모든 조례가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똑같이 옮겨놓는다면 사실 조례가 아니겠죠. 하나의 취합된 법전이 될 수가 있고 조례에 나와 있지만 내용을 일부 수정 또 지역실정에 맞게 또 아니면 위임된 사항 이런 것을 할 때는 조례에 기술적으로 수정해서 적용할 수가 있지만 25조 3항처럼 아주 명확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사항은 굳이 이렇게 만든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답변이 되셨어요?

이재선위원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를 바꿔서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와 관련해서 최경태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안양 알바로시자홀 대관료를 1일 16만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1억 1천 300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대관료를 받아야 하는지, 연간 300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4천 8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굳이 대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작년 6월에 준공하고 작년 하반기 9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잘 아시다시피 이 건물은 작가 명성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를 하고 운영을 해 봤더니 이것은 아주 건물 명성에 맞게 작가의 명성에 걸맞게 유명한 전시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공연 5건, 전시 6건, 세미나 두 건 해서 전시관이 과연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운영해 보고 올 3월 달에 개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문결과 공연은 큰 공연은 어렵고 앙상블 같은 소공연은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 전시관은 전시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전시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 있는 일련의 전시관보다 특성 있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시관을 무료로 대관했을 때 전시관 명성에 맞지 않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명명이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 해서 대관료를 징수하는 방침을 하고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기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차별화되고 기준을 어떤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운영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전이나 단체가 의례적으로 하는 전시회보다는 지금 일전에 3월 달부터 5월 20일에 끝낸 빛과 소통-소리․공간전은 전국에서 유명한 여덟 분의 작가가 각 장르별로 전시했고 그것을 본 분들은 역시 대작들을 전시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근거는 그 정도로 답변드리고, 사용료를 이재선 위원님께서 왜 자료에 보면 문예회관하고 아트홀에 50% 감면하는 경우도 있고 전액감면하는 경우도 있고 전액부과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자료 요구하신 것은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18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50% 감면하는 경우는 시가 후원하는 경우에 50% 감면해 줍니다. 다음에 전액감면하는 경우는 시가 주관하거나 문예회관이 주관해서 시가 후원하는 경우는 전액감면을 하고 영리목적으로 전시실에 일반적으로 대관을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는 특별히 단체 등 개인이든 간에 그때는 전액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알바로시자홀에 냉․난방시설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난방시설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임무와 문예회관하고 시와의 업무의 영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임무는 문예회관을 운영하면서 문예회관 운영상 문제점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고 일련의 문예회관에서 했던 각종 공연이나 전시 다음에 문예행사 등을 총 평가하고 당해연도의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 문화행사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올해는 공연은 어떻게 하고 전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전반적인 심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문예회관하고 시와의 관계는 시하고 문예회관은 위탁․계약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는 주로 이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예산을 확보 한다든지 다음에 문예회관에서 각종 일련의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것을 시가 문예회관 건의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심의를 해 줍니다. 그런 역할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양 알바로시자홀하고 평촌아트홀의 사용료의 구체적인 징수근거는 통상 인근 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평당가격으로 산출해서 알바로시자홀 같은 경우는 면적이 160평이기 때문에 1천원을 적용한 경우에 16만원이 되고 평촌아트홀에 있는 기획전시실은 56평입니다. 56평을 시간당 1일 천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사용료 대관료가 5만 6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정해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알바로시자홀에서 공연하고 전시관하고 연주회를 했다고 하셨나?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거기에 했을 때 관객들은 얼마나 왔어요? 공연을 하든가 전시관을 하든가 했을 때 관객들이 대성황을 이루고 많이 왔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게 구분이 됩니다. 평일은 300명 정도 주말에는 1천 800에서 2천명 정도.

최경태위원

사람이 그렇게 왔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성인이죠? 오시는 분들이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다양합니다. 학생들은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최경태위원

거기가 버스가 들어간다고 했던가.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버스가 주차장까지 마을버스가 들어갑니다.

최경태위원

수시로 드나들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노선버스가 역전에서 오는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연주회나 음악회를 하면 누가 한다 그러면 귀족사회에서 명품, 이름 값 거기 초청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해서 대개 계급사회로 많이 되어 왔거든요. 전통 문화예술이. 알바로시자 이 양반 물론 명성 있는 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문화가 우리의 한국의 문화하고 유럽문화하고 틀리다. 아무리 알바로시자 이 양반이 이름 있는 뭐를 했다고 해도 명품을 모르는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모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안양 유원지에 알바로시자홀에서 뭐든 개관을 했다. 그러면 그게 거기 참 멋있는 건물이고 거기 한번 가볼만한 데다 해서 관객이 올 수 있느냐, 그렇다고 안 보거든요. 흥행이 안 된다 그거예요. 대관료가 16만원 이렇게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빌려서 할 수 있는, 여지까지 무료로 했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무료로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당일 하면서 공연이나 전시관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 안 많으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보다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비싼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경태위원

알바로시자 그 사람이 설계해서 지었다. 이름이 있지. 그런데 보는 관객들이 와서 그 건물이라든가 비싼 것을 해서 관객들이 흥행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조례 제정해서 얼마 받겠다고 해서 사람 안 돼서 깎아주는 게 비일비재했거든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 하다보니까 안 된다.” 또 나중에 “이것 그러니까 좀 내려줘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안양 예술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받는 건 받아라 이거지.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기상조 아니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금액도 다른 데하고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사실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 160평이니까 거기다가 인근 시에 1천에 비교하면 비싼데 저희가 1년에 금년도 기획전시로 계획된 게 180일입니다. 기획전을 하다보면 당장 오늘 끝나서 내일 다 기획전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간 풀로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180일 이상은 기획전으로 시가 하는 행사가 문예회관이 직접 하는 행사로 하고 이런 경우에 나머지를 일반인이나 개인들한테 대관을 하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해 왔던 전시들이 16만원에서 시가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후원을 해 주거든요. 후원하는 경우에 50%를 감면해 주면 사실 8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이 커서 부담은 사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선배 최경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60평인데 평당 1천원씩 해서 16만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선배 위원님 말씀도 시에서 기획전을 180일 동안 한다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알바로시자홀이 대한민국 예술인들 또 전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여기서 전시를 하고자 찾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시에서 180일을 기획전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문을 닫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자꾸 안양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작가들이 알바로시자홀의 이름에 걸맞을 만큼 전시장 규모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전시했을 경우에 충분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런 것을 자꾸 전국적으로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그런 전시가 알바로시자홀 한번 전시하려면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로 해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안양 자체 내에서 어떤 단체가 전시회를 한다면 안양시 후원만 들어가면 50% 감면이니까 8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했을 때 여기 서 돈을 더 적게 책정하면 어느 경우에는 4만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단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16만원이라면 사실상 알바로시자 전시홀 자체가 건축물로서 유명한 것이 있는 거지 전시장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시장 규모를 갖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니까 음악회도 하는 것이고 음악회를 달리하는 게 아니죠. 바깥에서 비가 오니까 행사일정은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160평에 어떻게 1천명이 들어갑니까? 그 인원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야말로 활성화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지역의 작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에서 찾아와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기획전은 가급적이면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꼭 이 정도는 안양시민들의 문화적인 마인드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고취를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시에서 기획전 한다는 자체는 이제 지금 문화예술이 저변이 확대되고 동호인들이 있고 그런 추세인데 그것을 자꾸 시에서 어떤 공간을 시에서 거의 다 쓰다시피 한다면 360일 중에서 반을 쓰는 건데 그러면 누가 애용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금액을 다른데 실제 도 아니면 문예회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알바로시자홀이 실제 전시실로의 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낫지는 않다. 알바로시자라는 건축 설계자 그분에 대한 명성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거기다 플러스 시키는데 휴일에는 또 20%가 가산이 됩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료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알바로시자홀에 누군가가 아니면 어느 단체가 예술작품 전시나 교육행사를 하겠다고 사용신청을 했을 경우 “특성화되고 차별화되지 않는 전시이거나 교육이라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관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리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재선위원

지금 조례에 그 항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 또 어느 작가가 알바로시자홀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 행사는, 그 전시는 특성화되고 차별화되지 않은 전시기 때문 저희가 이 장소를 대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이런 경우에 결정을 할 때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합니다. 제가 단독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유명한 것은 당연히 유치해야 되겠지만 이게 공공질서를 저해한다든지 작품으로써의 가치가 아주 없는 그런 것을 전시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특성화되고 차별화된’이라는 단어가 혹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대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될 향후 문제점이 염려가 되고, 굳이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심의하면 될 것인데 조례에 굳이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어떤 층을 형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그 내용을 삭제하면 예술작품 전시나 교육행사로만 수정했을 경우 에 문제점은 없는지.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안양에 공공 전시관이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동안문화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작품들은 그런데 대관료도 싸고 동안문화관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생기거나 조금 대중성이나 공공성이 없는 것은 그쪽으로 대관을 하고 특별히 알바로시자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도 답변이 있으시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사정상 시간 여유를 갖고 답변하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난 1년 전에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날이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다 마셨는데 다 된 것으로 갈음할까요?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이재선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게요. 지금 조례상에 있는 그동안에 문예회관 운영위원회가 늘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었듯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기획공연 같은 것을 최종 심의하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거기 자료에서 못 봐서 그런데 운영위원장은 누구시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부시장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실무과장님이 여기에 자문위원회 간사님으로 됐는데 부시장님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예회관 운영 자문위원장에 부시장님이 적격하시냐 이거지.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제가 봐서는 적격하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떻게 보면 주무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호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쪽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공연을 기획해서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한단 말이에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국장님도 거기 당연직 위원으로 계십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무리는 없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장르별로 공연이라면 공연

김웅준위원장

거기에서 문예회관 관장은 위원으로서의 역할만 있는 겁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렇고 제안설명을 하죠.

김웅준위원장

제안설명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역할밖에 없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이나 금년도 같이 8억 예산을 본예산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1년 치의 공연이면 공연, 전시면 전시 할 것을 장르별로 쭉 설명을 문예회관장님이 하면 전문가들이 공연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 공연이 어디서 했는데 형평 없더라. 이런 것까지 자문을 해 줍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든지 행정감사를 할 때 그럴 때 문예회관장이 의회를 상대로 한 역할은 뭐죠? 참고인 역할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에서 계약을 하면서 수탁자 입장이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문예회관,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모든 공연, 기획공연이 됐든지 예술공원의 공연이 됐든지 모든 책임과 집행은 전부 주무과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요구에 의해서 주면

김웅준위원장

예산 확보와 함께 사업 시행도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심의결정해 주면 집행만 문예회관장이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는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문예회관 관장한테 묻고 집행과정 이전의 것은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같이 해 왔는데 올해는 제가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보고라든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다 알죠.

김웅준위원장

여기서 정리해 보려는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처음에 문예회관 관장이 기안해서 거기서 제안설명 해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문예회관 관장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문예회관 관장이 책임이 있고 그전까지는 과장님이 책임 있는 건가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엄격히 한계를 짓는다면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 제안설명 때 확정된 내용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예회관 관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답변을 들어야 된다. 이를 테면 어느 가수가 오기로 했는데 그 가수가 안 오고, 원래 제안설명 때는 ‘A’라는 가수가 오기로 했는데 공연 때는 ‘A’라는 가수가 안 오고 ‘B’라는 가수가 왔다. 그 관계는 문예회관 관장한테 책임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를 잘못했다든가 당초 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 등등 실질적으로 실무 책임은 문예회관장님이죠.

김웅준위원장

그게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께 위원님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당선 첫돌을 축하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 2억 3천만원에는 인건비 및 사무실 집기, 컴퓨터 책상과 상담에 필요한 집기, 프로젝트 , 음향장비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와 수용비, 사업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 시설에 있어서 자료실이 빠진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실은 “센터에 집단상담실 등 시설을 마련하고”로 표기함에 따라 센터의 여건 및 필요에 따라 그 문맥을 그대로 두고라도 추가설치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참고로 우리 시는 공간 활용상 사무실과 같이 자료실을 병행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제4조의 센터장이 본청 과장이 겸직했을 경우 장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에는 남양주시 등 3개 시가 직영하여 본청 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곳과 위탁하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비교한 결과 직영에 있어서 장점은 자원봉사자와 교육 공간 활용 등 자원활용이 용이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용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본청 과장이 센터장으로 직영하는 남양주시와 숙명여대에 위탁을 하는 서울 용산 가정지원센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영하는 곳은 연 40여 개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수호천사라는 300여 명의 봉사자를 활용해서 정말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위탁하는 용산센터는 11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또한 연구지원 등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6월에 도비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선정돼서 도비 8천 125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1억 4천 785만원 포함해서 총 2억 3천여 만원 예산이 2007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가정사 자격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실비는 「안양시 자원봉사 조례」에 명시된 교통비 3천원 이내, 급식비 5천원 이내, 활동용품비 2천원 기준에 의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상근인원 명시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이 운영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을 시간제 상담사 채용 등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필수인원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가족교육, 상담지원, 문화사업 등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명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문위원회에 대한 답변으로 김웅준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항으로 위탁하고 있는 센터 중 안산, 여주, 오산시 건강지원센터 조례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 것으로 명시를 하였고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센터 대부분도 센터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센터업무에 대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잘 알고 있는 직책이 센터장으로서 업무의 원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센터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타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체계와 네트워크로 인해서 치료를 요하는 가족에 대해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센터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이 모든 사항의 취합이 용이하겠다는 장점이 있어 센터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문위원회에 안양시에서 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없으며 이는 과장의 직책이 아니고 센터장의 직책으로 맡게 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은 안양시 소재 기관 전문가로 안양을 잘 알고 있는 안양시 거주자와 가족 관련 전문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시민 공모안에 대해서는 센터의 운영이 정착되면 센터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공개모집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억 3천만원 가지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하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명입니다. 사무국장과 주임 셋을 두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하고 네 분을 다 급여를 지불하나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채용방법은 공개모집을 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최경태위원

자격증 그런 것은 없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1인과 건강가정사 또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심리사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합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공개모집을 한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한 번 모집해서 계약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영원히 정년퇴직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1년은 너무 짧지 않아.

이보영가족여성과장

1년을 해 보고 2~3년으로 연장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도 지금 조례에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조례로 되어 있던데. 인원 채용하는 방법에 몇 년간 해서 다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그게 되어 있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게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계약사항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이미 서 있었네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각 분야의 자문위원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도 좋지만 한두 명쯤은 각 지역의 안양시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가 초기고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문가를 활용하고 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센터 내부규정으로 둬서 전문가가 아니고 시민들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가족여성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사업으로 골자는 일단은 시 자체적으로 직영해보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민간위탁도 고려해 보겠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한 팀 정도가 더 가족여성과에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장

아까 보니까 팀장제도 아니고 그 인원이면 됩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시 예를 아까 들었는데 남양주시는 가보니까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명 직원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해 보다가 안 되면 위원님들이 예산과 기타 등등 늘리는 방안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국장은 직제로 따지면 몇 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무국장이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한 7급 정도로.

김웅준위원장

상담팀장, 교육팀장 이분들은 9급 정도 되겠네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8급 정도의 급여를 저희가 기준했습니다.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봉급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설치장소는 어디다 한다고 했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설치장소는 동안구청의 문화관 3층에 장소를 예정하고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게 우리가 양 구가 있는데 63만 인구로 봤을 때 센터를 이렇게 두고 동안구 문화관에 센터를 두면 만안구의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근성이.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접근성 기타 등등은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만안구 쪽으로 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보건소에 보면 동안구에는 없고 만안구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런데 이것도 급하게 가족여성부에서 이런 사업이 내시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안구청 문화관에다 이 센터를 설립하면 만안구 석수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박달동에 있는 주민들이 관련사업의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접근성이 어렵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방문해서 돕겠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안양4동에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가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나 이런 때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만안구 주민들도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 사업을 위한 수요 대상자는 얼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수요 대상자는 안양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에 대해서는 행복한 가정도 있고 결손가정도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결손가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사업을 하고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돌보미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오늘 조례가 정해지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 더 수요자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크게 보지 말고 센터장으로 해서 하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은 누구죠? 그것하고 비교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자원봉사센터 장은 아직은 공석으로 있는데 저희는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가족여성과장 담당하는 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김웅준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장을 과장님이 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자원센터 업무는 저희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지원과장이 겸직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갔다.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예절교육관은 과장님이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장

위탁 줘서 아니고.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김웅준위원장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고요?

이보영가족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구성안에 보면 각종 조례에 위원님들이 자문위원회에 한두 분씩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이 과장님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위원들이 보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과장님이 맡고 계신 것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봤던 건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된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하나만.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전만기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데 조례안을 보고 있거든요. 7조에 복지지원 등 거기에 보면 공영 진료기관의 의료비 감면이라고 타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료 위탁기관이 굉장히 힘들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양에서는 안양병원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영 진료기관의 의료비 감면을 타시처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넣어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넣어줄 수 있나를 한번 여쭤본거죠? 그렇게 질의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타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시 것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타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즉답이 어려우시겠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시간에 걸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5조 7항에, 현재 6항까지만 나와 있는 것을 7항에 “보훈관련 시설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거죠?

이재선위원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켤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문예회관운영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문예회관운영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에게도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고 새롭게 운영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평촌아트홀과 안양 예술공원 내 알바로시자홀도 잘 운영되어져서 많은 시민과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중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만기 국장님과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