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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44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7-05-31

이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2002년부터 매년 1회 개최하는 사이버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축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축제는 그간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6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주요업무보고 시 문수곤 위원께서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축제대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가 있고, 우리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것으로 축제계획 수립, 예산편성 집행, 관련기관 협조체제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축제 전반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행사 개발을 위하여 실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10조에서는 사무국의 주요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에서 심의한 축제 관련사항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서 사이버축제를 추진하는 인근 시․군에서는 별도의 조례안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4월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다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그동안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였던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총무국 행정감사 시에 안양시 사이버축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큰 행사이므로 현행 훈령으로 돼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 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또한 축제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내용 또한 현재 시행 중인 훈령을 기준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2007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 조례안을 추진해서 금년에 되도록이면 빨리 이 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이대로 사이버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그 노고의 치하를 먼저 드리면서, 그 조례를 보면 제3조 구성 등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돼 있고요. 물론 9조는 사무국 설치를 사무국을 둔다. 10조에 사무국의 기능이 있지만 보통 보면 사무국장을 우리가 지명 안 했을 때는 물론 사무국의 기능으로써 할 수 있지만 사무국장을 일단 지명했을 때는 사무국장에 대한 직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4조에 직무를 보면 위원장과 또 위원장의 요구 시에는 연장자로 한다. 3항에 사무국장은 직무가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의견청취 등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위원회의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했을 때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단체라고 하는 것은 단체대표가 오는 건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청취를 와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와서 청취를 해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건지 의견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즉답이 가능합니까? 즉답 가능하시면 바로 정회 없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사무국장의 직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의 직무로 딱 명시는 하지 않았으나 9조에 사무국을 두기로 하고, 10조에 사무국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총괄한다고 보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국장의 임무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국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 제7조에 의견청취 등에 관해서, 의견청취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의견청취 부분을 넣은 것을 이유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축제를 개최하다 보면 유관기관 학교라든가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 또 학교에 주도적인 학생 관리하시는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이벤트 회사에 연관된 사람 그러니까 각계 협조를 얻어야 할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 와서 그 부분을 잘 모르고 학사일정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와서 말씀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실제로 규정 운영하면서는 크게 한 몇 번 정도 있지, 이 부분이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조문상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학사일정을 물어본다거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관이나 어떤 개인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원하는 그 부분을 지정해 가지고 문서를 보내서 자리에 함께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사무국장이 지명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사무국을 둔다 했을 때는 현재 조례상에 보면 사무국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그러한 부분 또 사무국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무국장을 지명했을 때는 사무국장에 대한 직무가 분명히,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10조.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의 기능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할 때도 현재 9조와 10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기능이 있지만 일단 그 기능이라는 것은 사무국장을 호명을 안 했고, 지명이 없을 때는 사무국을 둔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무국과 사무국 기능을 넣어서 대처하지만 보통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사무국장을 지명했을 때는 사무국장의 직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사무국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 국장에 대한 총괄업무를 현재 이 조례상에 해석을 하라고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안양 중앙시장이 2007년 시범시장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리며, 시범시장으로 선정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관내 많은 재래시장이 더욱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고, 6개월 후인 10월 29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안양1번가 번영회, 안양1번가 지하상가, 평촌역 상가번영회, 평촌1번가 연합회 등 등록된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에 준하여 지원하고, 시장의 개설 관리 및 운영,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금년 1월 12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4조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제6조 내지 10조에서는 인정시장의 기준과 설정기준,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인정 취소 등을 명시하였고, 세 번째 조례안 제11조 내지 14조에서는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규모의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활성화구역도 시장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네 번째 조례안 제15조 내지 18조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개설되는 임시시장의 등록 및 관리 등을 명시하였으며, 다섯 번째 조례안 제19조 내지 26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그리고 상인회로부터 신청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여섯 번째 조례안 제27와 28조에서는 시장 관리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일곱 번째 조례안 제29조 내지 34조에 시장과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수탁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있어 이용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덟 번째 안 제35조 내지 40조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상인회 및 상인조직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1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제정안은 총 8장 41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 발췌내용은 2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명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봉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그동안 유통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2004년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에 재래시장과 유사하게 영세상인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해서도 재래시장과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2006년도 10월 29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과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구역,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인정시장의 기준,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임시시장 개설․등록,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내용 또한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중소기업청 표준안 등을 기준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0조의 본문 후단 「안양시 지방세 징수 규칙」은 현재 시행중인 「안양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19조2항에 보면 노점도 상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부분과 2조에 정의에서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했는데 이 점포라는 부분에서 지금 아케이드사업이 완성되고 있는 노점도 그중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노점도 19조2항에 있는 상인회원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기로 했으니까요, 권주홍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5조3항에 보면 화장실에서 시장당 한 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되었었지만 예산안도 다 통과된 상황이지만 곱창골목 2층에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진행상황하고 또 그와 별도로 저희가 어제도 추경예산안 다룰 때 나왔던 얘기지만 상인회관 부지에 별도로 또 다른 공용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안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에서 제2항을 보면 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 안에 공용주차장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위탁을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한 대로 제40조의 지방세 준용에서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된 과태료 부과 ․징수 수납 이외 사항은 「안양시 지방세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했는데 그것을 「안양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안이 제정이 새로 된 건데요. 지금 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4호에 보면 ‘시장 안의 도로를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 확보를 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안양시에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지금 화재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그러면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안양시에서 별도로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저는 22조에 상인회 등록취소 2항에 보면 정치적 활동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그 대상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건가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한 정당을 정치적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정당의 개인을 위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해서 이 표기가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여기 보면 상인회하고 상인조직이 두 개로 분리돼 있습니다. 상인회와 상인조직이 어떤 부분이 틀리며, 지금 조례를 보면 내용에 따라서는 상인회가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나 상인조직이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데 그 부분에 뭐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조직이나 상인회로 통일을 해야 문제점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조에 보면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일반 상인회에서 인정시장을 해 주었지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 서류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간 보존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안 내용이 인정시장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인정시장 내에 기존에 등록시장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시장이 사실상 갈수록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을 더불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중앙시장인 경우에는 활성화구역에 말하자면 1번가 상점가하고 지하상가 상점가 또 등록시장 또 중앙시장에도 등록시장, 인정시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별도의 시장으로 돼 있지만 한 활성화구역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도로 또 도로 아래 지하상가 포함해서 이 전체를 종합활성화지역으로 묶어서 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상인회 구성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규칙 제12조제1항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상인회를 예산 지원해 주고 또는 위탁 관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1개 점포당 1개 상인인데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이루어진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노점상까지 포함했을 때 대형상인과의 균형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상인의 일개 권리라고 할 것 같으면 형평성에서 좀 그런 어떤 차이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9조2항에서 노점상이 상인회원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하고 제2조 점포에 대한 노점상 포함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점상은 사실은 정식 등록돼 있지 않고 도로점용허가 등의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사실상 불법 영업행위로 사업자등록이나 세금을 납부하는 점포주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에 단서조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노점은 어디까지나 정회원으로는 가입이 좀 어렵고 준회원 정도의 회원으로 등록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24조2항에서 서류를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제5호는 총회회의록이고, 6호는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입니다. 총회회의록은 상인회가 존속하는 한은 준영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회계 관련서류는 저희 시도 모든 회계장부 서류의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10년으로 저희 조례준칙안에 명시를 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 특별법이 2016년까지 10년간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그 한시법에 10년을 적용해서 표준조례안에 정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상인회와 상인조직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상인회는 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시장 자치단체에 승인을 받는 조직을 상인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인조직이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 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시장상인의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그다음에 민법에 의거한 시장 상점가 또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그래서 상인회는 단순하게 재래시장 내에서 상인들이 조직을 해 가지고 등록 절차에 의해서 자치단체 등록을 받은 그런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상인조직은 상인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법에서 명시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3항 화장실과 관련해 서 중앙시장 곱창골목 2층 개방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청소사업소에서 혹시 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거기서도 리모델링을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곱창골목 2층에 화장실 이런 것은 전부 청소사업소에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차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상인회관내 공중화장실 외 추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연차별로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박달시장은 완공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관양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4조2항 관련해서 중앙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우리 「주차장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관련 부서하고도 사실 이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번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까지 추진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조 지방세 준용은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5조에 도로폭 4미터 이상 확보를 하는데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이 현재 확보가 돼 있고 그런 게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기존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 내에 있는 도로는 전부 8미터 내지 10미터 이상 현재 도로입니다. 단지 노점이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중앙시장을 예로 들고 남부시장 두 군데 시장을 예로 들면 전부 주간에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영업을 접고 저녁에 들어갈 때는 한쪽으로 전부 치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에는 확보가 됩니다. 단지 지금 주간에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꼭 4미터 이상 본다면 현재도 4미터 이상은 됩니다. 되지만 비상시에 소방차라든지 이런 게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고 있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조례안 22조에 상인회 등록취소 요건 중에서 정치적인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으셨는데요. 사실 저희 특별법이나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라고 명시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상인 개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거야 그것은 당연히 허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상인회, 그 상인회 단체가 단체명의로 정치활동을 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을 금지한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등록시장의 역할이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데 인정시장과 더불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등록시장이 현재 열한 군데가 있고, 인정시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정시장 내에 등록시장이 다 거의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인정시장이 등록되기 전에는 사실 법제화돼 있는 시장은 등록시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점포가 전부 지역 곳곳에 들어서 있고 또 등록시장이 현재는 상당히 오래된 ’60년도부터 등록된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몇 군데 등록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시장의 기능을 지금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등록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구역으로, 구역으로 묶어서 같이 운영해 나가야 그나마 번영회 등 등록시장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을 예를 드시면 안양지하상가까지 묶어 가지고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게 활성화구역으로 묶어지려면 모든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조직들이 전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서로 동의한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구역까지도 다 명시된 도면이 첨부가 되어서 저희 시에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안양1번가 지하상가라든지 역전지하상가까지 사실 지금 중앙시장은 주로 도매업이나 소매업 내지는 용역업을 주로 영위하는 그러한 점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상가는 의류 내지는 통신 판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활성화구역으로 묶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법 시행규칙 12조1항을 물으셨는데요. 12조1항은 인정시장의 등록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의 점포에서는 2분의 1 이상 이렇게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상인회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일개 개인, 상인회에 등록된 상인을 상인회라고 그러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 저기를 아까 언급했는데 참 애매모호하네요. 답변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조례에 지금 삽입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분들이 그렇게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안 하리라 사실 믿지만 만에 하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상인회에 등록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상인회 전체가 퇴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선관위에 질의해서 그런 것을 잘하겠다라고 해서 마음은 놓이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개인 몇 사람이 상인회 전체 흐름을 또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한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 안에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8미터에서 10미터도로 확보 거의 돼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야간에도 다 물건을 치고 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야간에 다행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요. 사실 주간이 문제입니다. 낮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밤에 불이 많이 난다고들 얘기하지만 혹시 주간에도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서 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문제점은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경각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대피훈련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상인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낮에는 괜찮다라는 그런 안전 이런 것보다는 일단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대피훈련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비가림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소방호수가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방서에서 중앙시장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인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 부분을 계속 이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한번 간담회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과장님도 참석해 주셨었는데 그날 저희 간담회 직전에 유치원로 2층 곱창골목은 같이 가 보셨죠? 과장님께서.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그날 상인회에서도 원하는 부분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를 방문하셨을 때 위치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상인 분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소사업소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그것을 꼭 리모델링해서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단지 조례가 이렇게 지금 5조3항 화장실을 표기해 놓고서 또 그냥 이렇게 조례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및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기존에 중앙시장을 그래도 건물들이 안에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기존 화장실들을 개방해서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청소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는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몇 군데나 되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아주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논산에 화지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 육거리시장, 대전에 한민시장 그다음에 저쪽 속초의 중앙시장 제가 알고 있는 시장은 그 네 개 정도 되는데요, 아마 더 있을 겁니다. 파악이 덜 되어서 그러는데요. 그러한 재래시장은 저희가 직접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주차장을 건립할 당시에 중기청에서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건립을 해서 상인회 주차장을 인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조직된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주차요금도 받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 그게 전제되어야 상인들 내지는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말 차를 가지고 와서 여유롭게 쇼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관리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 분명히 중앙시장 상인들이 주차장을 위탁하게끔 건의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에서는 「안양시 주차장 관리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는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표준안에서 지금 조례를 하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현재 안양시 주차관리조례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뭐가 우선입니까? 본 위원은 특별법이 우선이라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분명히 아마 그 주차장 관리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부에 사전에 충분히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 논산이라든가 청주라든가 대전 그 부분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신설한 거고 중기청에서, 그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순수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재원을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주차장 그 차이는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아마 건의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도 개설할 수 있고 시장 내에, 그다음에 주차장도 물론 만들 수 있고 화장실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현재 현지 여건만 충분히 성숙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현지 확인 후에 중기청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은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립된 주차장은 당연히 지어서 그 소속된 상인회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주차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 공단이 별도로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꾸준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지만 어차피 조례상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중앙시장 안에 보면 유료 화장실이 있던데요. 그게 어디에서 지금 관리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관리는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네 개가 있거든요. 두 개는 지금 번영회 건물 본관과 별관에 하나씩 있고요, 한 개는 우리 명 위원님 말씀하신 곱창골목 2층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공영주차창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겠지만 나머지는 청소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이번 추경에 별관 저쪽 번영회 별관 건물에 있는 50원씩 돈을 받는 거기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청소사업소에서?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중앙시장에 상인이라든가 또는 중앙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거기에 지금 중앙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신축하는 상인회관 그 부분은 지금 시장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 있는 것을 보다 더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상인들이라든가 또는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이 뭔가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노점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답변에서는 이 조례에서는 회원으로 될 수 있다고 답변을 준회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안양만이 아니라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통과를 시켰을 때 지금 모든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회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어떤 부분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확실히 몰랐는데 점포로 볼 수 있는 노점에 지금,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볼 수는 없는 거네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 부분은 어떠한 확실한 부분을 정한 다음에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사업소에 문의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지금 화장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말 입구가 화장실인지 어디 가건물판으로 돼 있는 것인지 보면 현대 판의 화장실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관리상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손질하려다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없고요. 사실 저희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의 그 조례에 의해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단지 저희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건립한 화장실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박달 재래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일부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알았고요. 그럼 번영회 건물은 지금 청소사업소나 어떤 것을 왜냐하면 시장 내에 화장실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없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청소사업소에서는 지역경제과로 그것을 미루더라고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이번 예산 편성 전에, 전에 그 청소사업소장께서 리모델링 예산 1천만원을 요구해서 별관 쪽에 일부 내부수리를 하겠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있어라, 라는 전화는 받았고요. 사실 청소사업소에서도 관련 조례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권주홍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가 보시면 화장실인지 정말 어떻게 보면 분명히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예산만 또 낭비하는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준회원인지 회원인지 그 부분은 명칭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에서나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보면 외부에 있는 노점들은 지금 관리부서는 구청에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내의 노점은 제가 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불법은 횡행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4개의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합법적인 부분을 찾아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그동안 많이 고뇌를 했는데 사실 지금 서울에서는 실태조사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지금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왜냐하면 시에서나 구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문제점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되고 있고 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불안한 어떤 생각 속에서 떳떳한 권리를 찾지 못한 어떤 부분도,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속의 어떤 개념에서 이제 재래시장이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갈수록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정부가 나섰고. 또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나선 분은 팀까지 만들어서 단체장이 직접 시찰하면서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냥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드리는데 한번 더 깊이 있게. 지금 동아일보 오늘 기사에 보면 서울시에서 무엇인가 살리기 위한 어떤 부분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어떤 부분들은 관이나 의원들도 애매한 답변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무엇인가 확실한 조례에서도 노점문제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접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차 그동안 지역경제과나 단속의 분야인 건설과하고 몇 십년간 문제와 반복되는 단속의 대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활성화와 함께 그분들도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시에서 그분들의 어떤 인정도 하면서 정말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인정시장 네 곳에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많이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전부 빠졌어요. 지금 보면 특별법에 14조 같은 경우도 임시시장 개설하는 부분의 문제점도 다 함께 넣고 가는 게 좋겠고, 15조, 16조, 17조 그리고 26조, 27조, 28조, 29조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포함을 시켜서. 이게 특별법에 있는 건데 여기에 포함을 시켜주어서 예를 들어서 중기청의 지원을 받든 어떤 부분이든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넣을 수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경영 현대화사업의 예산 지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경영현대화사업도 지금 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인조직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제출을 각 상인조직에서 등록된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권주홍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다른 것들은 지금 형평성에서 아예 만들지 말든가.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빼고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다루고 있지만 상인들이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것은 넣고 지금 특별법에 있는 것과 조례에 만들어진 것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항은 전부 특별법령에 의해서 전부 시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문제점은 없어도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것의 차이점은 또 있지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보다도 법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이 법령에 나와 있으면 그것,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부분들도,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권주홍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부분을 빠진 게 아니라 전부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시에서 문제점이 되면 단속하여 될 수 있는 그 부분만 넣는데 이것 한두 장 넣어서 문제점이 될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넣어져 있으면 지금 이 상인회의 조례를 위원님들도 특별히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인정시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관양동 시장이나 이런 관양시장을 빼고는 대부분이 중기청에 주어지고 있는데 차후에는 지자제나 이런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고 있으면서 이런 앞으로 해야 될 소프트웨어 부분을 빼놓고 간다면 어떤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이 조례를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만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거의 안양시에 적합한 그런 내용만 발췌해서 저희가 제정안을 제출한 사항이고요.

권주홍위원

표준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표준조례안 제일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조례에 넣고 가실 때 우리 상인들이 보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셨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관계법령을 얼마나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차후에, 이번에 저는 넣고 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소프트웨어적인 경영현대화사업은 권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초에 공고에 의해서 각 재래시장별로 쭉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각 재래시장별로 신청을 해서 국비가 이벤트사업이라든지 공동쿠폰 발행이라든지 이런 경영현대화사업에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계속 지원이 되고 또 상위법 내지는 경영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지금 중기청에서 특별히 500만원 이 정도 나와서 아마 각 시장이 500만원 가지고 어떤 이벤트행사를 하고. 어떤 현실적입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함께 지금 어떻게 항상 정부만 바라보고 할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데서는 어떠한 단체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에 대한 부분들도 몇 만 명이 되는 자영업자들 신문 보시잖아요. 요사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폐업되고 소상공인들이 갈 곳이 없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정부에 의존해서 가시겠다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재래시장 상점가, 상인들이 무엇인가 세금을 내고 있고 그분들도 우리 중소기업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령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지자제에서 관심을 갖고 배운 것이 없고 또 시간이 없고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대변하는 부분이 약한 겁니다. 그나마 지금 안양시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그나마 정부 지원해서 어쩔 수 없이 보조사업 외에는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안양시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예를 들면 1번가 그리고 범계역인지 그쪽도 지원하다가 다른 데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렇듯이 이 부분도 함께 넣어서 가는 것이 안양시에 정말 활성화의 의지를 갖고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권 위원님, 지금 조례안 제23조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의 지원 조항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제1항에 법 제65조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계획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조4항의 내용을 보면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예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함께 더 삽입을 해서, 지금 65조4항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도,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65조4항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권주홍위원

과장님! 법이 나오면 특별법이나 정부에서 나오면 시나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는 것과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차원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빼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것 넣어주듯이 지금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함께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데도. 그것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저희가 뺀 게 아니고 23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시피 법 65조4항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지원사항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조항을 넣으시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만 가지고 충분히 상인회에서 사업비 신청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신청을 하기도 전에 이런 부분들은 안양시에서도 미리 계획을 지금 잡을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다른 시장에 중기청에서는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신청을 하죠? 그렇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국비 보조하는 것 말고 따로 신청하는 내년에 어떤 부분에 재래시장 상점가에게 특별히 내렸던 적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그게.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게 되면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재래시장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조항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원 범위를 정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받으면 미리 받아야,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당연하죠. 미리 받습니다.

권주홍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겠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예산 편성 전에 그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권주홍위원

65조4항으로 해서,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65조4항으로.

권주홍위원

그러나 기왕이면 65조4항으로 하더라도 차후에 조례에 이 부분은 사실 삽입을 해 주고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른 것도 몇 조 몇 항에 어떤 부분을 하면 간략하게 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다른 부분들은 하드웨어 부분하고 문제점에 대한 벌금의 현황 어떤 부분들은 넣고 가면서 이 부분만 딱 빠져서 65조4항을 채워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 되어 있다고 하니까, 부분인데 그랬어도 이런 부분도 함께 넣어주면 이 조례를 우리가 시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뺄 때 위원들이 65조4항에 전체적으로 그 많은 조례들을 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또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넣어주고 가는 것이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65조4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김국진위원장

안영록 재정국장께서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65조4항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영현대화사업 외에도 지금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라든지 상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각종 여러 가지가 더 광범위하게 있어요.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풀으려고 하면 조례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용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이 조례 읽어봐 가지고 65조4항이 뭐냐 다시 찾는 번거로움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노점상에 대한 회원가입 문제는 이 문제는 여기 글자 그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점포를 가진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시장의 특성상 필요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하고 조건이 안 맞는 데도 있고 같은 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 간에, 상인회 간에 ‘야, 그것 필요성이 있다’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이 ‘이게 내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들어올 수는 없는 조문이기 때문에 하등의, 준회원 이런 것을 떠나서 회원이 그런 의견일치 없이는 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봐서 이 규정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충분히 이해 되셨죠?

권주홍위원

65조4항에,

김국진위원장

4항에 보면 각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보시면.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25페이지에 보시면,

권주홍위원

65조4항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모호한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항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수가, 해석하는 부분에. 사실은. 65조4항에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들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65조4항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하고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삽입하자는 그 부분하고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하면 지금 65조4항과 제가 이것을 삽입해야 된다는 부분과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삽입해 달라고 요구하신 내용을 저희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권주홍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26조, 27조, 28조, 29조. 24페이지 특별법,
수곤

문수곤위원

특별법 23페이지 24페이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

관계법령 발췌서 해 가지고 보면 14조, 15조, 16조, 17조, 26조, 27, 28조, 29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65조4항에 보면 간단한 부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때 명시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고 또 어떤 내용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 원활하지 않느냐 이거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14조는 임시시장의 개설, 15조는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지원, 16조는 상권가꾸기 자치사업 지원. 이런 내용처럼 명시를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권주홍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권 위원님! 법 65조4항에 보면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조4항만 적용을 시키면 어떤 지원도 못 받을 수,

권주홍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법으로 다 풀어서 나열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권주홍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럼 조례가 방대해지죠.

권주홍위원

아니, 지금 몇 개 조에 이게 한 장 정도만 들어가도, 더 추가해도,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항에 65조7항도 풀었어야 되고요. 앞에 법조문을 명시한 사항은 전부 조례에다가 다 풀어 가지고 해석을 해서 넣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65조4항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권주홍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변경하게 하려면 시간과 어떤 부분이 필요할 테니까 차후에 저도 더 검토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검토가 부족했고 추가해야 될 부분이 되면 차후에,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차후에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입니다. 조례안 제40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안양시 지방세징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0조 본문 하단에서 인용한 「안양시 지방세징수 규칙」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양시 시세부과 징수 규칙」과 제명이 불일치함으로 현재 시행 중인 「안양시 시세부과 징수 규칙」으로 일치시킬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수곤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40조 본문 후단에 「안양시 지방세징수 규칙」을 현재 시행 중인 「안양시 시세부과 징수 규칙」으로 제명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문수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수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문수곤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룡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이응룡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의 이유는 시 소유 벤처기업 관련 시설의 폐지, 신설 등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벤처지원 시설 내 공용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해서 벤처․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제7조는 시청 7층에 있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폐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에 구동안구청 부지에 9월 말 준공 예정인 동안벤처센터의 위치, 운영방법, 입주 기업의 범위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14조제2항은 벤처기업 관련시설 내 지원시설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에서 기업 지원이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의 이유는 벤처기업 관련 시설의 신설 등에 따라 지식산업진흥원의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동시에 진흥원 사업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근거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서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정 이후에 변경된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서 관련 용어와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제2조는 「영상산업진흥기본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등에 관한 법률」의 통폐합 등에 따라서 이들 산업이 모두 포함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제3조 및 제4조는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는 진흥원의 사업 중 실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식산업의 유치 및 육성관련 산업에 포함되어 중복되는 세부 단위사업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17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과 구분에서 시설물 관리 위탁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이응룡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 제7조는 그동안 시 청사 내에 설치 운영하던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폐지되고 구동안구청 부지 내에 동안벤처센터가 신설될 예정에 따라서 동안벤처센터의 위치, 운영방법 및 입주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벤처기업 등에 회의실, 교육실, 강당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용시설 이용료 산정기준에 의거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단체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이 없어 이 기관 단체들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4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조례안 제2조 지식산업의 정의에 나, 다, 라목에서 규정한 영상산업, 영화산업, 음반, 비디오 및 게임에 관련된 사업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동안벤처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만안벤처센터 및 동안벤처센터의 관리 및 운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조항 제3호 지식산업의 유치 및 육성관련 사업과 내용이 중복된 제4호와 5호를 삭제하였으며, 진흥원의 주요 사업인 벤처기업 관련 시설의 위탁근거를 조례안 제17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안벤처센터 신설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 중 벤처기업 관련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내용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명확한 위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2조제1호 지식산업으로 규정한 나, 다, 라목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의한 문화산업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정의에 보면 지식산업이 다양하게 소프트웨어산업, 문화산업진흥,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다양한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업을 물론 다 우리가 안양시에서 소화를 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무엇인가 안양시에 맞는 집적사업을 육성하는 그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하면 백화점식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진흥원 사업에 지금 중복이 됐다는 이유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기술, 정보, 인력, 자금 등 지원과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이 삭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식산업 위치 및 육성관련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흥원 사업 정관에 안양시 조례와 같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는 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룡 단장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에 즉답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네.

김국진위원장

그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룡

이응룡정책기획단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의 정의를 문화산업으로 바꿈에 따라서 특정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백화점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개정안 현행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영상, 영화, 음반, 비디오게임물에 관련되는 내용이 규정돼서 이게 넓게 보면 전부 다 IT산업에 속합니다. 그러나 IT산업에 속하는데 이 법률들이 너무 개정이 많고 통폐합에 대해서 어차피 나, 다, 라를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는데 현재 몇 년 전에 다시 만들어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규정한 문화산업이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을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폭넓게 포괄적으로 딱 규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더 적합하다. 용어도 명백하고 보시는 분들도 해석이 더 명백할 것 같아서 이것으로 규정을 하고자하는 사항이고 다른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별로 변동되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사업 중복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래의 진흥원 정관상의 사업내용하고 우리 조례상에 사업내용이 같았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최초에 진흥원을 만들면서 시간도 급하고 너무 많은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정비를 제대로 못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으로 유치 및 육성사업이면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마케팅, 기술개발 그리고 진흥원에서 이번에 저희 시한테 요청하는 게 교육사업을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교육사업이. 그래서 교육사업 같은 것도 이번 정관에 규정해서 잘못된 정관의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조정하는 것으로, 정관에. 그래서 진흥원에서 사실 사업내용 조정원으로 해서 정관개정안을 저희한테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정관은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고 시가 해서 승인을 해 주면 진흥원의 이사회 의결만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정관을 구체적으로 마케팅, 기술개발, 교육 이런 내용을 다 명시한 그동안에 있는 것을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필요한 대로 다 규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진흥원이 이사회 거쳐서 하면 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100퍼센트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쪽하고 합의는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업무보고 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제정하게 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금번에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하여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 등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의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심의 사항으로는 심의대상 계약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그리고 계약체결 방법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며, 그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문사항으로는 심의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추정가의 30억 이상의 공사계약과 추정가격 5억 이상의 용역 물품 등을 계약 건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청 경리관으로 부위원장은 본청 분임경리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기술자격 취득자, 계약 등에 경험 있는 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와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심의위원 위촉 시에는 각 분야별로 골고루 다방면의 사람을 선정하여 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위원회는 7인 이내로 하고 공사, 용역, 물품 등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라 함은 주민과 밀접한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8개 공정의 공사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하되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책임감리자가 선정된 공사는 제외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으로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 관련된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7만원으로 계상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비를 적용하여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기술검토전문가에게 자료 요청을 하였을 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을 경우 심사자문비로 1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수당은 1일 2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절대공기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정하게 되는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윤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 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내용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조 위원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본청 경리관, 부위원장은 본청 분임경리관이라고 했는데 본청의 경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을 뜻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그 부분하고 분임경리관은 어떤, 과장을 뜻하는 것인가요? 6조 소위원회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위원장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지금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 특수성이라고 하는 업무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또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수를 조정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게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조례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 나와 있는 대로 해당 공사지역의 통․이장 중에서 1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네? 답변해 주세요.

김국진위원장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했으니 우선 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위원

선정방법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바로 밑에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감독공사의 자격증 소지자 각종 전문가를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도록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안 제3조 위원의 구성 위원 중 위원장은 본청 경리관, 부위원장은 분임경리관에 대해서 누구를 뜻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본청 경리관은 재정경제국장을 말하는 것이고, 본청 분임경리관은 본청 회계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 6조 소위원회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수성이란 새로운 공법 등 전문적인 특수성을 말하는데 아직까지는 거의 없으며, 인원은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인원을 늘리는 그런 규정으로 단서조항을. 예를 들면 조경이라든가 전기, 용역 이런 특수한 분야가 있을 경우에 소위원수를 7인 이상으로 늘려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법 시행령 제57조의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있어서 주민대표자라 함은 통장을 말하는데 이를 누가 추천하며, 두 번째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어떠한 사람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에서 주민대표자와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 동에서 추천 의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 부서에서 담당 동에 적격자를 추천 의뢰하여 관할 동장이 통장들과 협의해서 대표자를 추천 받아 계약부서로 통보를 하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대표자의 통장이 감독공사의 자격 소지자 대학교수, 건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대표성과 학식 있는 사람 등을 통장이 추천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회의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상정안은 총 한 건으로 취득재산은 일반회계로 건물 신축 1건 1동 2천 78제곱미터에 시설비 2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인 예술인창작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만안구 안양2동 58-3번지 박달우회도로 하부에 위치한 시유지인 부지면 적 182제곱미터를 확보하여 시설비 20억 6천만원을 투입 지상3층 규모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창작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의 정서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윤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에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술인창작센터 건립의 건은 안양2동 58-3번지 박달우회도로 하부 시소유 부지 982평방미터에 3층 규모로 연면적 2천 78평방미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추정가격은 20억 6천만원이며,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안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회부되어 지난 제139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예술인의 접근성과 대중성을 높이고 안양예술공원과 유유산업 부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위원 수정동의에 의거 삭제된 사안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10일 날 공유재산심의 의결된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예술인창작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은 검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하여 예술인창작센터 건립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안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회부되어 지난 139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예술인의 접근성과 대중성을 높이고 안양예술공원과 유유산업 부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술공원과 유유산업 부지와 연계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에 올라올 때는 추정가격이 40억 700만원이었는데 장소가 변동되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재산 규모를 20억 6천만원으로 추정가격을 감액해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답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김국진위원장

정해덕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술인창작센터 건립을 안양예술공원과 유유산업과 연계한 타당성 조사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상정 당시와 이번에 상정한 안의 예산이 40억에서 20억으로 수정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유산업은 건축에 개축이나 신축이나 증축이 극히 제한된 지역으로써 현재 유유산업의 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2천 345평의 건평 건물면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19동 중에서 예술인창작센터로 활용 가능한 건물은 5동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예술인창작센터보다는 당초 목적했던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두 차례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유산업 계약은 지난 5월 28일 날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을 어느 부분을 뜯고 어느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의 감소 축소해서 제출된 사유는 당초에 2007년도에 관리계획을 심의할 당시는 완벽한 건물, 건물의 내장재와 인테리어,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건물로 계획을 하게 됐고, 이번에 제출할 때에는 건물의 기본골격만 화장실하고 골격만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약 반 정도의 예산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입니다. 정해덕 예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유유산업은 건평이 2천 345평이 되고 19동이기 때문에 예술인창작센터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는 거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증축도 불가능하고 신축도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구체적인 것은 3개월 동안 용역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자문을 몇 번 받았을 때는 박물관으로가 좋고, 예산 역시도 국․도비 60억을 확보해 올 때 박물관으로 명명하면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예술인창작센터가 유치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9개 동에서 5개 동 정도는 지금 현재 예술인창작센터로 활용할 수는 있나요? 5개 동이면 건평으로 따지면 얼마쯤 되나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각각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본동 같은, 대표적으로 두 개 동이 있는데 사무동으로 했던 건물하고 공장으로 썼던 건물이, 공장으로 썼던 건물은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예술인창작센터로 가능은 한데 지금 사업 목적이 국비를 더 확보할 때도 박물관으로 명명해서 따왔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김중업박물관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도 국비 15억이 현재 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세워졌지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금년도분 15억이, 국비가 와서. 우리가 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이 규모로 도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년 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중업박물관 위에 예를 들어서 예술인창작센터를 거기다가 5개 동에 건립했을 때 국․도비 따는 데 애로가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국․도비를 반환해야 될,
수곤

문수곤위원

반환을?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 현재 2007년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일 때는 지상 규모를 40억 700만원에서 그때는 완벽한 내장공사까지 해 가지고 42억 700만원이고 이번에 약 20억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20억 6천만원으로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 것은 골격만, 골격이라는 게 그냥 그저,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유리공사만 해 주고, 칸막이만 해 주고 그다음 화장실만 설치해 주는 것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내부는 어떻게 되나?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창작 활동할 때 미술 그리는데 꼭 인테리어가 화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미술 말고 다른,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다른 활동이라 하더라도.
수곤

문수곤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가 안양시에서 예술인창작센터를 건립해 준다면 이런 예술인들의 환경, 주요 환경 부분이라든가 기왕이면 시설면에 기왕에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술 창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하여튼 본 위원도 질의 시에 말씀드렸지만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해서는 창작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 위치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기가 지금, 만약에 거기서 시공을 한다고 하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오히려 창작 활동하는 게 외지고 조용하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이동기위원

조용하지는 않죠.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일부 예술단체들 그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다. 지금 사실 평촌아트홀이나 문예회관에서 각 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하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훨씬 공기도 좋고. 다만 접근성으로 봤을 때 보는 기준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창작할 때 조용하고 거기가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 저희 위원들이 가봤는데 소음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고속도로 밑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리창으로 뼈대만 세워주고 화장실 기본적인 것만 해 준다고 하면 방음이나 이런 것을 설치 안 하게 되면 거기 그것 못합니다.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저희하고 유사한 그림을 활용하고 있는 데가 계원대학 앞에 외곽순환도로 밑에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도로 밑에는 강의실도 있었어요. 완벽하게 강의를 할 정도로 시설을 갖추어 놨는데 특별하게 시설한 것은 아니고 요즘 자재들이 좋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완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이동기위원

지금 계원대학교는 거의 통행이, 고가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끝나는 지점이고 여기는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차가 과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는 데입니다. 거기하고 위치가 틀리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시장님하고 외국에 갔다 왔을 때 그런, 분위기 자체가 틀립니다. 여기하고. 지금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것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장소나 모든 게 시기상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선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봤고, 사실은 문화원이 신축을 하고 있어서 예총에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서 일부는 예총에서 활용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창작센터 건립 목적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총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목표가 필요성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의 요람으로 이것도 다 긍정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시민에게는 문화예술적 명소가 되도록 창작공원을 조성한다. 자, 우리가 이 센터를 만들었을 때 대상이 여기 명시되어 있다시피 둘이죠.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와 그리고 일반시민들. 과장님 맞습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문화예술인들은 자기네 방이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차를 끌고 오든 뭐를 하든 당연히 올 겁니다. 장소가 어디가 있든 간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명소가 될 수, 공간은 명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위치가 일반시민들이 자가용을 끈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도보로 해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이런 사례가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명소라고 표현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휴공간인 고속도로 밑을 활용했다는 그런 의미를,
철호

이철호위원

말씀은, 취지는 다 좋습니다. 뭐냐 하면 당연히 유휴공간 있으면 활용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펼칠 때 행정의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다시피 특정 주체와 일반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정 단체보다도 더 중요시하게 될 일반 시민들은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유휴토지를 활용했네, 토지비가 적게 드네, 이런 명분으로 사실 반을 포기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반이 아니죠.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 더는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저는 걱정스러우면서도 우려스럽게 들었던 표현인데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덜 저기하면서 최소한의 시설을 만든다고 대략 40억에서 20억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제 기본 상식으로는 어느 건물이든지 골조를 깔고 터파기하고 골조 파고 그런 재료비하고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안에다가 수입제 이태리대리석을 깔지 않는 한은. 어떻게 그게 비용이 20억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나는 저번 본예산 때 과대하게 예산을 올리셨거나 또 하나는 이번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우선 적게 잡고서 다음에 더 올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하신다든지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 표현이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지난번 40억 예산을 산출할 때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3년치를 감안을 해서 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줄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이동기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지만 이것은 40억을 들이기에는 너무 출혈이 심하다. 그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구비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자 원칙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해서 과감히 줄였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그러니까 거기는 다 같이 갔다 왔고요, 우선. 우선 저희 다 봤고 제 말씀은 안에 인테리어 내장공사를 한다든지 방음벽 공사를 아무리 화려하게 한다 하더라도. 물론 비싼 제품을 쓴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20억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 말씀 맞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그게 20억 만큼 비용이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된 겁니까?
해덕

정해덕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최소한 가장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보자.
철호

이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우리 이번에 올라온 안건이 사실 비용 추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대상으로 펼쳐야 되는 일반 시민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덕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술인창작센터 건립 건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13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예술인의 접근성과 대중성을 높이고 안양예술공원과 유유산업 부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당 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 결과 삭제되었던 안건입니다. 유유 토지를 활용하여 동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토지보상비 절감 등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는 있지만 시민들의 문화예술 명소로 만들기에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극히 어려움 등 종합적으로 볼 때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항으로 동 부지 예술인창작센터 건립 안건은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께서 유유산업 부지 활용 연구 용역결과를 보면서 심의 의결토록 하자는 부결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철호 위원님의 부결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철호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철호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