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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112회 제본회의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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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반장

김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김연호 의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하게 될 재정경제국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회계관리 그리고 구유재산관리등 실질적으로 구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경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업무의 비중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구재정이 더욱 올바르게 운영되고 업무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경제국장 박정호.
반장

반장

김연호 재정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오늘로 마지막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경제국의 4개 과가 남아 있고 보건소 3개 과, 시설관리공단이 감사일정으로 남아 있어서 대단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꼭 업무보고를 받고 과장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충분히 잘 해주셨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보충자료가 있으실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담당과의 팀장과 주무를 불러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받고 과별로 보충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업무중 재무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2001년세입징수및세출예산집행현황, 2000,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조례, 규칙등의 개정현황, 직원별 담당사무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황자료인 2페이지, 3페이지의 일반현황과 4페이지, 7페이지의 2000, 2001년세입징수및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8페이지 2000,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0,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추진실적은 총 332건으로서 주로 입찰 참가등록 신청과 실적증명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는 4건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대부수입은 재산매각 15필지, 재산대부 18필지, 총 33필지 5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재산 매각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정7동 324-12번지외 2건으로 매각대금은 3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경쟁입찰 대부 사용허가를 총 6회 추진했습니다. 실적은 입찰대상 27필지중 구유지 6필지, 시유지 1필지 총 7필지로 3억8,300만원입니다. 사용용도는 식당, 모델하우스, 창고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했습니다. 교환재산 내역은 국유지인 구신월6파출소와 구유지인 신정1파출소, 신정3파출소 부지로 부지를 상호교환하여 2001년 5월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처리분야입니다. 계약실적은 총 1,641건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총액은 25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수의계약 발주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총 217건의 물품용역 및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공개대상으로는 물품용역은 300만원이상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10월 31일 현재 총 292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양천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1년 5월부터 11월까지 구유재산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실적을 말씀드리면 무단점유 발굴 및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유휴재산 발굴 및 대부사용 허가 확대등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대부 현황은 재산매각 17필지, 재산대부 26필지, 총 43필지로서 53억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재산 매각내역은 목4동 삼화, 대경연립 재건축사업부지내 구유지 매각, 구신정3동어린이집 매각, 구청소년독서실 매각, 구장애인복지관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경쟁입찰 대부현황입니다. 각 재산관리부서에 산재해 있는 미활용 유휴재산을 발굴, 이를 경쟁입찰에 붙여 일반에 대부, 사용허가 함으로써 구재정 수입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실적은 10필지 7억1,400만원이며 사용용도는 견본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제1공수부대내에 포함되어 현재 기능을 상실한 구소유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이를 유휴국유재산과 교환하고자 국방부, 재경부와 현재 협의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 7월 현재 우리구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2002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 추진코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총 9건중 취득 7건,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10월 30일 현재 회계업무 처리분야 현황입니다. 공개경쟁 88건, 수의계약 1,286건, 총 1,374건이며 금액은 218억이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금년도 5월 한 달간 실시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의 무상임대를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유재산의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사용중인 시유지는 서울시에서 회계이관을 불승인하여 교육청소관의 재산과만 교환해야 하나 당해재산은 개설된 도로외에 교환의 실익이 없어서 5년이내에 시유재산과 교환할 것을 조건으로 교육청에 무상대부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환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12월에 5년 조건으로 무상대부 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화재보험 가입대상 조사업무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유재산의 각종 재해로 인한 손해보상과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2월 한 달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규칙등의 개정현황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현황입니다. 2001년 2월 28일 및 2001년 11월 20일자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규칙 개정현황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개정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별 담당사무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역시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추진실적입니다. 기금조성은 제조업, 도·소매업에 총 51억8,6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0년도에 제조업 11개 업체, 2001년도에 제조업 24개 업체, 도소매업 23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공동브랜드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5월 23일 공동브랜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2월 17일, 3월 5일 두 번에 걸쳐 상표등록 출원을 마쳤습니다. 상표이름은 해와내가 되겠습니다. 2001년 8월 10일 현재 사용업체 약정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에는 19개 업체를 선정했으나 그 중에서 16개 업체와 체결을 했습니다. 2001년 9월 7개 업체에서 시제품을 출시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촉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개최를 2000년도에 1회 실시했고, 2001년도에 1회 실시했습니다. 각종 행사시 공동브랜드 사용업체 제품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판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6급공무원 팀장을 업체별 전담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은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민원후견인 해당업체 방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를 5회 했고 총 건의사항 접수처리는 18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피해지역의 전자제품, 보일러등을 복구, 지원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수해 피해공장 시설복구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체 시설복구비 지원개요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시종업원수 10인미만이거나 수해공장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제조업공장으로 시설피해액의 합계가 100만원이하인 업체로 침수피해 제조업체당 시설복구비 90만원, 침수피해 제조업체당 특별위로금 60만원, 총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업체수는 108개 업체이며 지원금액은 시설복구비 특별위로금을 합쳐서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영세상가 상가수리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빗물이 유입되어 시설이 수해 피해를 입고 그 피해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로 상시종업원 5인이하 업소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시설복구비 90만원, 특별위로금 60만원 총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업체수는 539개 업체이며 상가수리비, 특별위로금을 합쳐서 지원금액은 총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관리지도를 위해 2000년도에는 2,491개업소, 2001년도에는 2,85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가격안정화 시범거리를 확대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범거리를 2000년도 16개 거리에서 2001년도에는 20개 거리로 확대하였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모범업소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활성화 추진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업무 추진분야입니다. 주말농장 운영내실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개의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농·수·산물의 판로확대와 우리구 주민들의 농·수·산물 소비편의를 위해 농·수·산물 직거래를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민의날 알뜰장 행사시 농·수·산물 직거래장 운영, 설날·추석명절대비 농·수·산물 직거래 실시, 농·수·산물 상설직거래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특산물 유통억제를 위해서 축산물 유통지도확립 및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2000년도에 25회 352개 업소로 2001년도 13회 24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단속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발, 영업정지등 2000년도에 20건, 2001년도 30건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지역 3개월이상된 모든 개에 대해서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에너지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LP가스안전대책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양천구홈페이지등 지역신문 홍보 및 LP가스 안전공급계약체결 독려반 운영, LP가스판매업소 간담회 실시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가스시설 개설이 되겠습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중 자구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설했습니다. 총 124가구중 107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최적거래를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49개 업소, 2001년도에는 34개 업소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관련 업무분야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국가유공자, 모자가정, 실업자등에 대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인원은 2000년도에 402명, 2001년도 112명 총 512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구직을 희망하는 주민을 위해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000년도 주요추진실적은 구직자취업 1,033명, 구직상담등 실시 2,733명, 구인업체발굴 1,320개업체 방문,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27회 개최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구직자 취업 1,123명, 취업박람회 개최 1회, 구직상담등 실시 2,306명, 구인업체발굴 1,150개 업체 방문 그 중 238개 업체 451명에게 구직 발굴했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는 19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분야입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추진을 말씀드리면 4단계로 구분 추진하여 총 7,760명의 공공공근로자가 선발 배치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 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정화사업등이 되겠습니다. 20쪽의 2번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2000년보다 대폭 감소되어 3,062명이 선발 배치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의 50% 정도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쪽은 같은 내용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위해 11월 28일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심의운용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1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심의결정 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LP가스안전대책추진을 위해 LP가스판매업소 협의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지속적 홍보로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스판매업자가 용기등 공급설비를 직접 소유관리로 안전관리책임을 지도록 하고 가스판매업자와 소비자간에 안전공급계약체결을 의무화 하며 소비자보장책임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현황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역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2000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선건의를 행정자치부에건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재개발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계승권입니다. 주요내용은 승계조합원이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종전토지는 과세사업 완료후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 비과세 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서 2000년 1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등 물납, 분납제도 개선건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나 공공시설세는 분납, 물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도시계획세나 공공시설세도 분납, 물납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후 신규취득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했습니다. 2000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 2000년 12월 29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상 폐차, 도난등으로 인한 미소유차량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했습니다. 첫 째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계속하여 한빛, 외환은행등 7개 금융기관외에 타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세무종합전산화 전면실시에 따라서 타구청 관할고지서 독촉을 우리구에서도 재발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의 각 동사무소, 자치구의 각 현장민원실에서 확대발급 시행중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입니다. 주요평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첫 째, 2001년 세무·행정분야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2000년 현년도 시세입 자치구 종합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2001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 3위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친절도 재고 및 청렴의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민원사후 주민반응 측정제 및 동봉엽서제를 도입 운영하여 부조리 근절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과세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 실적은 20만9,000건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해서 구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 전망입니다. 도표는 13쪽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전망분석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말 재산세는 진도율이 109%로 예산액보다 5억8,300만원을 초과징수하였고 종합토지세는 진도율 102.6%로 예산액보다 2억5,300만원을 초과징수하여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허세, 사업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구유재산매각 목표미달로 재산매각수입이 미달되었으며 은행금리 인하로 이자수입도 목표에 미달하나 재산임대수입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체납 세외수입등의 징수실적이 세입예산액을 초과하여 전체적으로는 세외수입목표액보다 80억2,000만원을 초과하여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00년, 2001년도 추진실적과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뒤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구세중 사업소세와 면허세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업소세의 세입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중 세원누락방지 및 세대당 관리에 노력해 왔습니다. 330㎡에 초과되는 전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실시로 세배당과 일치여부 조사를 하는 등 구소식지 및 구청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여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해 왔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했습니다. 89.6%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과세자료 조사 정비와 납기내 납부안내 홍보등을 통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 과년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체납과 징수를 대비하면 11.7%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왔으며 체납세 정리를 위해 100일 총력대책 추진을 금년도 5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을 8회 했습니다. 재산등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신용정보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체납처분 전 납세안내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보다 편리한 지방세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국민업무관련 친절한공무원상 확립을 위해서 직원 친절교육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징수율은 한 89.2%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과세자료조사를 정비했습니다. 구소식지 및 인터넷 게제, 동사무소 입간판 설치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홍보를 해 왔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징수율은 88.2%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5대 민생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점검한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 자치구 5대 민생관련 170개 부서중 상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세무행정분야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세무2과 추진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건제순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지금 타과가 복귀하기 전에 재무과 외에 보충자료 신청할 것을 미리 받으시면 시간절약이 될 것 같거든요.
반장

반장

김연호 그러시면 먼저 재무과부터 감사보충자료를 받으세요. 다른 위원의 감사보충자료 신청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재무과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자료 신청했던 거 빨리 갖다 주시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에 보면 양천구 공공건축물의 준공후 하자보수 처리결과 신월문화체육센터의 보증금이 1억7,119만8,000원으로 이 사용내역이 5월 11일밖에 없습니까, 그 이후에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10월 31일 현재까지는 수목보식 하자보수비 지출한 거 외에는 지출한 게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저희가 문화체육과를 하다 보니까 "이번 추석기간에 5,900만원으로 하자보수 했다"고 썼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자료 제출이 맞나 얘기한 거고요, 과장님, 지금 3,000만원이하 되는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계약서는 다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 궁금하냐 하면 구민문화회관인가 다목적회관의 전등보수비가 2,900얼마였는데 "계약서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3,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계약서를 안 씁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2001년도 양천구 세입예산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2000년도에는 49억9,800만원 해서 세입구성비가 한 4.7% 정도 됐는데 올해는 132억1,400만원 해서 구성비가 한 10.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세입이 11%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각이 됐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업무보고 5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총 매각수입이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약 5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징수전망이 한 38억 정도 되어서 전체가 90억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연말까지 해서 90억 정도 된다 이거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국유재산매각, 공유재산매각수입 전부 합쳐서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한 70% 정도, 세외수입이면 한 40억이 넘게 세입에서 차질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을 세출에서 많이 줄이든가 하고, 내년 예산과 연계해서 봤을 때 내년 예산에는 재산매각 수입이 얼마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산매각대금이 총 197억8,700만원입니다.

최용주위원

자꾸만 재산매각수입이 49억에서 130억, 내년에는 몇 억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197억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세출을 키울려고 자꾸만 무리하게 재산을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양천구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행정적인 필요성이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매각할려는 게 아니냐 이거지. 지금 목5동에 있는 노외주차장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것도 매각이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떤 다른 정상적인 수입으로 세입을 안 늘리고 재산매각수입으로 몇십억씩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산매각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불용재산의처분도 있지만 대분분은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개장하는 그런 부분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매각수입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의도적으로 땅을 팔고 이런 내용은 적습니다. 내년의 197억도 재건축이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되는 금액이 한 12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70%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30%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2-1구역이 금년중에 매각될 것으로 작년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유지 매각수입에서 저희구 수입으로 될 부분이 한 6억2,000만원이고 시유지를 판 구수입분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고 구유지 매각대금이 35억7,000만원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합치면 44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동중심축 2-1구역의 시행이 지연되면서 결손난 부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매각할 때마다 올라오는 토지가 있나 살펴볼 수 있도록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도에 매각되는 토지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가격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조합에 파는 땅, 그런 내역서를 쭉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신정1유수지 관리동 공사하다 중지하지 않았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사계약을 맺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법령에 대한 검토를 도시계획법이다, 주차장법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한 2억2,300만원 정도가 계약금액인데 구청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민간계약인 경우에 본인사유로 해약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주거든요. 그런데 구청계약은 어떻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호 양자가 합의도출이 되면 그 합의한 대로 보통 시행하고, 합의가 안될 때에는 구청에서도 위약에 대한 상당한 배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 관리동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배상이 됐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마 구청과 사업을 한 분이 상호 합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계약서를 봤더니, 현재 공사진행 진척률이 10%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중에서 진척률이 10%면 2,300만원이고 배상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줄텐데, 지금 보면 예정금액이 8,000만원으로 내부결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계약서의 어떤 근거로 해서 8,000만원을 지급할려고 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어디서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사업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그거와 연계되어서 만약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계약이라면 수의계약 합니까? 구청에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1억 미만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수의계약하는 과정도 특별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인터넷에 띄운다든가 쭉 해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게 일반적인 과정이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의문나지 않습니까? 신정1유수지 공사를 중지했던 회사가 10% 진척률인데 8,0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신월문화체육센터 하자보수공사 아까 제가 "5,900만원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5,900만원짜리 공사를 인터넷에 띄우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도 그 계약 당사자입니까? 재무과에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거기에서 똑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5,900만원짜리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이라든가 아니면 부당하다는 생각은 안 가지셨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침을 택해서 수의계약체결 의뢰를 하면 수의계약을 해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검토도 없이 그냥 수의계약 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검토는 해야죠. 수의계약 대상인지 아닌지, 또 법에 저촉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죠.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5,900만원이 맞는 금액인가 아닌가는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다 검토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법령에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없다, 1억 이하니까. 그러면 그냥 계약하는 그런 정도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다만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어떤 금액에 계약을 한다고 방침을 받아오면 시담을 합니다. 이 가격보다 더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각종 물가정보지나 또는 저희가 해 왔던 계약관례나 이런 걸 봐서 시담을 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신정1유수지 관리동 공사중지로 인해서 10% 진척률인데 8,000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소관부서에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모르겠다"는 것 보다는 진척된 부분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최용주위원

기성이 10%잖아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기성이 10% 보다는 지금 그 공사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기성 10%라고 얘기해도 그 10% 범위내에 대부분의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직인 감독관과 해당부서에서 해당되는 금액이 들었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죠.

최용주위원

그 기성이 10%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대비용, 예를 들어서 철근이든 시멘트 모든 걸 고려해서 감리자가 10%라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3,000이면 2,300만원이 지급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기성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말씀 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그거를 지금 계약부서에 자꾸 말씀하셔도 저희가 뾰족한 답변을 낼 수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구민회관 계약하다 나온 문제인데 "2,900만원, 얼마짜리 이런 공사계약서를 갖다 주십시오." 이랬더니 "3,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계약서를 안해도 됩니다."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하고 그 법령집을 저한테 보여 줬거든요. 그럼 그것도 허위로 보여준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용을 잘못 안 부분이 있었습니다. 3,000만원이하 계약시 계약서를 생략하는 이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49조1항1호에 의해서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합의서 등 계약성립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받아가지고 비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개정된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료가 미진하거든요. 반장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수고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전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김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십시오. 예, 유선목 위원.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 중에서 지금 신정5동 쪽에 유기농산물전문판매장을 1996년도 4월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지부진 되면서,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현재 그 장소는 서울시와 양천구가 각각 2억7,500만원씩 합계 5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19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년간 임대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장소는 지금 말씀하신 신정5동 소재 호성상가입니다. 원 계약자가 그 과정에서 현 소유자인 박임순한테 매매관계가 이루어 졌던 사항인데 이 장소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소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역적으로 유기농산물이 일반 소업체에 비해 가지고 2, 3배 높은 점을 감안해 가지고 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장소 관계가 좀 부적정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에서 현재 계속 영업결손이 누적되다 보니까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는.

유선목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지금 영업결손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금년 2월이기 때문에 약 9개월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 계약만료기간이 4월 17일이에요, 그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5년으로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유기농산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준 자체가 조금 이쪽에 맞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장소도 너무 주민접근도가 떨어지는 한쪽 구석의 지하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처음 그 장소를 계약 한다고 할 때부터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층의 이용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농협중앙회가 신정5동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개설했을 때 판매하는 품목들이 유기농산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품, 정육점등 일반적인 상품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으로서의 특화된 구실을 못했다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지적했던 문제에요.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비와 시비 1/2씩 해 가지고 5억5,000만원에 임대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천구에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관리차원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농협중앙회와 체결을 안 했던가요? 그냥 그 사람들이 모든 판매권이나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주고 양천구에서는 집 하나 달랑 얻어 주는데 반절씩이나 보태주고 그냥 지켜보는 상황이었나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팔당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기화학비료를 덜 쓰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강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와 농협과 주 관계가 이루어 졌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와 양천구가 반반씩 시설 임대관계는 부담을 하고 운영자체는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으로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농협에서도 자기네들이 투자한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결과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서울시로부터의 권고사항이었죠? 양천구가 자의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를 끌어들인 게 아니고 서울시의 권고사항으로 양천구는 2억7,500만원이라는 구비를 지원한 거에요, 시설임차료로. 그렇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농협은 자기 투자가 시설투자 정도일 거에요, 그렇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급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별로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양쪽이 부담해서 서울시나 국가의 권고사항을 맺을 때는 서울시하고 양천구하고의 어떤 약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유선목위원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이건 권고사항 지시사항이다 해서 양천구에 세금을 가지고 2억7,500원이나 5년 전에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양천구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가 없는 거에요. 여기 분명히 계약서에는「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서울시에 반, 양천구에 반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추궁을 우리는 임대차 보증금을 서로 계약한 계약당사자인 그 건물주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나 농협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와 구청의 관계가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구분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 상당히 종속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족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가 교부금이나 잉여금이나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권고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이루어졌던 부분, 그때 조금 더 채권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같은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양천구 살림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법 소송중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소송이에요? 이게 지금 임대계약을 한 건물주에게만 추궁하는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입장이나 농협의 입장은 어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서울시의 입장은 소송에 대한 전권을 저희구청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고승덕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두 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의 입장은 어때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농협에 관한 사항은 저희와 농협간의 관계가 아니고 서울시와 농협간의 관계에 있어서 약정을 맺었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씩 부담해서 장소 임대를 해 주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농협에서 전폭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장소선정 내지 지역선정을 잘못 했든 아니면 영업 방침이 잘못 됐든간에 농협에서도 많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와 상의를 해 가지고 농협에 책임을 물을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농협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개설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유기농산물을 전문판매하는 장소로서 신정5동에 임대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판매전략을 세운 거에요. 영업방침이라든지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무공해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공산품을 많이 팔았어요. 공산품이 2/3가 넘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부이기 때문에 그쪽에 나갈 때에는 일부러 한 번 들려서 거기에서 살 물건은 사가지고 가고 몇 번 그랬는데, 제가 가서 보면 2/3 이상이 공산품이에요. 이거는 어떤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전문판매장이 아니고 대형수퍼마켓, 그 당시에양천구에 대형슈퍼마켓이 드물때 그 구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소송의 어떤 것을 양천구에 다 위임 했다면 분명히 농협중앙회에도 추궁해야 될 문제가 많다라고 보거든요. 농협중앙회에 서울시하고 양천구가 돈을 보태가지고 어떤 지점하나 설립해 준 것밖에 안됐었어요, 입장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고승덕 변호사를 앞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어때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주채무자 임순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하고 현재 2001년도 사건번호 카단6175호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또 박임순에 대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임차물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건번호 2001에가함63273으로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당초에 계약당사자는 임순자씨에서 박임순씨로 넘어간 거에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박임순씨는 전임에게 전세권에 대한 것을 위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전세권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세요. 4월 17일자가 계약만료에요. 지금 2001년도가 거의다 끝나가는 무렵인데 지금 소송만 해 놓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이게 개인적 재산이라면 엄청 큰재산인데 이걸 그냥 고승덕 변호사한테 위임해 둔 상태로, 그럼 언제 소송이 들어 갔어요, 며칠짜로? 제가 "소송 현황을 달라"니까 "없다"고 안 주셨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송이 며칠 날짜로 들어가고 있어요?
반장

반장

김연호 유선목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유선목 위원님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해 드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5억5,000만원중에 2억7,500만원의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채권확보가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이 채권확보에 대해서 우리 구청으로서도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세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 계약자 임순자에 대한 소송은 10월 말에 신청을 해 가지고 12월중에 일단 재판이 있을 것으로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박임순에 대한 사항도 채권확보에 대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가지고, 이것이 주민등록 집권말소가 2001년도 5월 4일날 된 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 그런 부분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 부분도 11월중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구비로 지원된 금액에 대한 채권확보와 다시 반환받는 문제가 가장 강권이거든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 문제의 진행상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나머지는 상임위를 통해서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예, 이규석 위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쌀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쌀한포사주기운동을 우리 양천구에서도 실시를 했지요? 과장님.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 쌀은 개인이 전부다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의 각 과 중에서 참여 안한 과가 있지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참여 안 한 과는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단 한두 포라도 전부 사줬는데, 보건지도과에서는 참여를 안한 것 같아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 운동의 목적은 정말로 좋은 거거든요. 각 기업체에서도 지금 쌀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도 여기에 같이 참여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같은 값이면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동에도 보면 좀 부진한 곳도 있고,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연탄을 지금도 사용하는 가구가 123가구가 있네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석위원

122가구는 보일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도가 괜찮은데, 지금 아궁이에 연탄을 때는 가구가 한 가구 있어요, 보면. 물론 얼마나 어려운 가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거 한 번 그 세대를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아궁이 개량사업에 지원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아궁이가 개선이 되기 전에 일단 연탄아궁이 사용가구가 목1동에 한 세대 있습니다. 따라서 순찰을 통해서 연탄가스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을 기울이고,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도시가스를 보급 한다든가 아니면 연탄보일러로 개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양천구에서 딱 한 세대가 지금도 아궁이에 연탄을 때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위험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가격안정화시범거리 조성현황이 2000년도에는 16개고, 2001년도에는 세 군데가 늘어가지고 열아홉 군데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가격안정화시범거리로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했다든지, 앞으로 무엇을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금 가격안정화시범거리는 차별대 가격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상품에 대한 가격을 내리는 분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50ℓ짜리 쓰레기봉투가 750원인데 그것을 월 5개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 시범거리에 쓰레기봉투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는 복안은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참여업소 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소당 쓰레기봉투 월 5매씩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대강 예산이 33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1년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소별로 혜택을 더 주는 것 보다는 업소를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와내 공동브랜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표등록까지 다 한 거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주춤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지원이 아직 안되어서 그런지, 지금 우리 관내에도 대형할인매장이라든가 백화점같은 것이 입주가 될 텐데, 거기에 납품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에서 일정 코너를 임대차를 하든지 해서 해와내 제품 전문매장을 한 쪽에다 만들어 주든지 해서, 납품을 하나하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관내 입점 대형업소들에게 한 쪽 코너를 임대 분양을 하든지 우리가 보증금을 주고 하든지 해서 해와내가 정말 공동브랜드에 참여한 업체들이 뭔가 열매를 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서, 이번에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6개 업체와 약정체결을 했는데 이 중에서 시제품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은 업체는 7개 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표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었습니다만 약정체결 후에 참여업체에서 당초부터 구청에서 다 해 주려니 생각하고 참여한 업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관내의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이 아닌 영세업체로 열악한 형편이다 보니까 참여업체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업체의 제품 자체가 지갑, 패션, 시계등으로 눈에 띌만한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내의 대형할인매장인 까르푸에 입점을 시킬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까르푸의 판매가격도 상당히 싼데 납품가격은 판매가격의 60% 정도밖에 못받는다고 해서 이 사용업체에서도 고민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되도록이면 이 분들에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사용업체 대표자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최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허가 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발급할 때는 구청에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했을 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라든가 이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단지 기준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제한이 기존의 담배가게와 50m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50m가 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담배가게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방구나 정육점에서 담배가게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 이것은 제한업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현재 담배인삼공사 강서지사에 조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이것을 봤는데, 불지정 처리된 현황을 쭉 보다보니까 신정5동에 장보고유통이라는 데는 도매업으로 상주판매인이 없어 업종으로 부정확하다라고 해서 3월 27일날 불지정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4월 18일날은 또 허가를 내줬드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8월 8일날 바뀌는 경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를 팔지 않아야 할 학생들한테 팔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업자의 이름만 바뀌어서 들어오면 바로 내주는 거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에서 판결 나온 것을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영업정지 한 것은 다음에 다시 허가를 안 내줘도 된다는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보니까 업종이 부정확 하다고 했는데도 한 며칠 있다가 내주고, 영업정지를 받았어도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주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도 담배인삼공사 강서지사에 조사요청을 해 가지고 그 회신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일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재확인을 하는, 되도록이면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은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한규정이 없는 입장으로서는 동일장소에서 명의가 바뀌어 가지고 신청을 해도 저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식당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허가가 난 것을 보면 식당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식집이라든가 우동집, 식당들이 있는데 이 허가는 어떻게 난 것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2001년도에 난 것이 있거든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제가 제한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고, 식당도 가능합니까? 식당이 몇 군데 들어 있어서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식당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가 식당에 가서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식당내에서는 담배를 팔 수가 없다, 사다 줄 수도 없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요즘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상당히 높고 전 국민의 흡연률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식당이라든가 문방구라든가 이런 제한업종이 있었습니다만 7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음식점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 줬을 경우에는 사다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사다 놓고 판매하는 행위를 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식당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했었는데 7월 1일이후에는 안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최용주위원

아, 7월 1일입니까? 여기에 보면 7월 31일날 신정4동에서 길손해장국에서 발급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상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돈은 3,000만원이 한도인데 3,000만원이 제대로 못나가고 있잖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연리 6%입니다. 그런데 한빛은행에 저희가 5.2%로 대하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 0.8%의 수수료를 받아 가면서 모든 부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이 소상공인에게는 한도액인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사실상 대출을 못받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보도 충실한 소상인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신청할려고 해도 우리 기금이라든가 어떤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할 수가 있나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타구같은 경우에는 4.8%까지도 가능한 구가 있잖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이 금리를 내년부터라도 6%대에서 4.8%이하로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규모를 좀 확대할 수 있나,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자금이 현재 한 50여억원인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많은 편이 아닙니다. 중간정도, 아니면 중간이하 쪽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인근 강서구청과 광진구청, 중랑구청이 당초에 6% 정도의 금리였었는데 4.8%로 내렸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당초 6%대에서 금년도에 5.5%로 인하를 했고 대부분 구청에서 4.8% 내지 5%로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내년초에 인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구와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금리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3,000만원 한도액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2억원이 한도, 그리고 소상공업체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한도인 구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용주위원

한도 얘기가 아니라,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좀 해달라 이거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하고 지금 자료 온 것 하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신정5동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전세권 설정을 하신 상태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임순자씨에서 박임순씨로 권리가 이양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매나 어떤 임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가압류 결정이 아직 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소송을 못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소송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희망적인 조건이 됩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해 주세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에 대해서 지금 임순자에 대한 부분, 박임순에 대한 부분,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시 것까지 해서 5억 중에서 얼마가 될런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유선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등기부등본 한 통을 부탁합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담배소매인지정서는 지역경제과소관이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연도별로 순번대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 동별로 했으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저희 신월4동을 보니까 제가 아는 업소중에 없는 데가 있어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앞으로 세목이 교환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바뀌면 중요한 세금 재원인데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지금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뽑은 자료인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정확하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김연호위원

세무1과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세요. 최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주위원

이것은 세무1과나 2과나 공통된 사항인데요, 우리 양천구에서 1년이상 미반환된 과오납금 현황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신문지상에서는 1억여원 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여기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5,965만1,000원이더라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아까 최위원님께서 "1년이상된 것을 빼달라"고 하셨고요, 2001년도가 아직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계속 환불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태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빠진 것이고요,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저희 세무1과가 2000년도부터 97년도까지 1,693만1,000원, 세무2과가 4,272만원 해서 5,900만원이 과오납 미환불로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미환불 사유는 대개 주소가 불분명하다든가 주민등록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최용주위원

대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서 보면 미반환 과오납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서 생긴다는 것은 틀림없이 재산하고 주소가 정확하게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나간 재산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분들의 주소변동으로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종합토지세는 전국토지를 합산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그 분들이 주민등록 정리가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나, 97, 98, 99, 2000년으로 가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우려가 되고, 지역개발세 한 건같은 경우는 41만6,000원이 작년에 했는데 과오납이 되었으면 이런 것은 찾아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앞으로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 지방세 사무소를 서울시가 특수사업으로 2002년도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5개 자치구의 모든 과오납 환부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저희도 동참해서 환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 3,000만원씩을 계속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2, 3,000만원의 액수가 매년 들어오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 2002년도 업무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세금이 경감되는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최초로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감을 받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서민주택을 확대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40㎡미만은 100% 감면을 받고요, 40㎡이상 60㎡까지는 50%를 받고, 또 60㎡에서 85㎡까지는 25%를 받고, 그런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집을 처음 사는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으로 집을 사 가지고 구청에 오면 감면신청서를 쓰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면적을 쓰고 예를 들어서 50% 감면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인을 하고 구청에 내놓고 가잖습니까. 그러면 그 신청서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세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감면신청서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추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두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이 아닐 경우에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인만 하고 밑에 사본이나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구청에 내놓고 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감면은 거의 즉시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받으면 감면이 50% 해당인지 100% 해당인지, 그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취득세나 그런 것은 다 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내에 등기를 해야된다 이런 사항을 모르고 감면받았다고 사인해서 구청에 내놓고 취득세등을 다 낸 다음에 등기를 좀 늦게 하는 경우는, 그러면 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 감면도 안 되고 가산세가 또 20% 붙잖아요. 그러면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이 2개월내에 등기를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멋모르고 등기를 하다 감면은 커녕 20% 가산세까지 물게 된단 말이에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최용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는데요, 감면혜택을 못 받게 되는 2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게 된 것은 우리 조세감면조례에도 물론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징벌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징벌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감면조례에도 추징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감면신청서 내용에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읽지를 않고,
정호

박정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할 때 우리가 모르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방금 그러한 사안으로 쓸 때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밑에 복사지를 둬서 구청에도 하나 정도 비치가 되고 주민들도 갖고 갈 수 있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지서에 고무인으로 내용은 찍을 작정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특히 구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재정의 확충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감사 수감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감사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17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반장을 맡고 있는 이규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구민의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는 보건행정 전반에 대해서 내실있고 심도있게 다루어서 구민의 보건복지가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시정케 하여 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모현희.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받고 과별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양천구 보건소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자료는 보건소 부서별로 2001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 마무리 계획, 조례제·개정 현황순입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보건소 총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 세입예산액은 10억3,045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징수현황은 9억9,883만원으로 96.9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44억2,080만원중 32억3,3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집행예정인 7억8,961만원을 제외한 3억9,74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건행정과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째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전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홍역 473명이 집단발생 하였으며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여 366㏊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에이즈환자 예방과 환자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둘 째로 6페이지 청사시설 및 진료환경 보강입니다. 구강보건실과 진료실의 환경을 보수하였고 치과의 유니티치아를 구내에 설치하였으며 1층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여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구민만족도 조사실시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4위로 모범구를 수상하였습니다. 8페이지로 두 번째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보건소에 노후하고 부실한 시설을 보수하거나 정비하여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을 주민에게 제공코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째로 9페이지 민원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진료실등 사무실 재배치와 진료실 순번처리기, 진료실 출입문 교체 및 정비, 실표지판 정비 및 실 명칭을 변경하는 등 주민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 째로 10페이지 방역소독 업무추진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 하였고 방역반을 운영하였으며 주민자율방역단과도 합동하여 합동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지역에 대하여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소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하실 월동 모기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1페이지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환자는 현재 14명으로 작년에 비해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복용검사, 예방홍보를 철저히 하여 확산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째 12페이지 계약직 의사 퇴직 및 신규채용입니다. 총 6명중 4명의 이직이 있었으며 4명을 신규채용하여 의사부족으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채용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주민건강강좌입니다. 고혈압교실등 다양한 건강강좌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순회진료,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소외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본뇌염, B형간염, 인플루엔자등 예방접종을 1만1,65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입니다. 첫 째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암 검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 11월 30일 현재 방문보건, 방문간호 3,900명, 순회진료 1,360명, 방문진료 850명을 실시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억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5만2,492명을 대상으로 5만1,354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여 접종률 97.8%로 서울시 1위입니다. 11페이지 기타사항으로 2000년 전국가족보건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중 245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으며, 한방무료진료를 26회 1,544명을 진료하였으며, 약업소 지도점검으로 19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물리치료, 건강증진센터 운영등 건강증진업무를 9,400여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입니다. 첫 째 의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총 456개 의료기관중 356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1개소, 자격정지 2개소, 과태료 1건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의약분업 특별점검을 284개소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한방무료진료로 현재 저소득층 주민 및 65세이상 만성질환 노인들에게 38회2,300여명을 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241개 업소를 대상으로 231개 업소를 점검하여 1개 업소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3회에 걸쳐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347개소중 30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검진입니다. 노인 건강검진, 노숙자 건강검진, 전·의경 건강검진, 난민인정 외국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취학 전 아동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희망어린이집 19개소를 대상으로 1,06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의약품 및 한방약 조제 투약으로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조제투약과 순회진료, 방문진료등 환자에게 총 4,824건의 조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질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해서 보건기획팀장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청사옥상 방수공사와 바닥공사 하셨죠?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공사한 현황 자료나 얼마를 지출했는지 같은 대장을 좀 갖다 주십시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빠른시간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집행현황 예산서에 보니까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이전이 있어요. 공히 2000년도나 2001년도 민간이전비에서는 사유가 발생 안 할 수 있는데, 당초 산출기초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나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서 지금 총 예산이 2,477만5,000원인데 390만5,000원을 집행하고 2,087만원으로 84%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예산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이 부분 어디서, 어떻게 안됐습니까? 연금지급은 유족보상금이라든지 공상진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 안한 거는 좋습니다. 의료비난 이쪽에서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시죠.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사망조의금등 그런 게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이 1,537만5,000원은 전액이 다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액수에서 1,500만원을 빼도 500여만원은 의료비로 집행이 다 잘 됐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잘된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지난 2000년도에 보게 되면 2000년도 민간이전 해서 65%가 불용액이고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도 55%가 불용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99년, 2000년 공히 결산검사에서도 이 지적부분이 거의 90%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 산출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다음 2002년도에도 이 부분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서 예산심의에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약 1,9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김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팀장이 어디 소속, 누구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 김종우입니다.

박동순위원

속기도 되어야 되니까요, 오늘 발언대에 처음 서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기회이고, 한달희 과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나온 거죠?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보건소에 차량을 가진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현재 자료는 준비 안 됐습니다마는,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팀장이 기억하기에는?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현재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방문하면서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거든요.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 과장은 참석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빛은행이 기부채납해서 오는 걸 반대한 사람인데, 한빛은행이 오면서 주차난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빛은행 방문자 있죠, 또 선관위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팀장이나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럼 민원인의 차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팀장이 알고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부터 각 과장님들이 매주 아침에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민원인들이 방문하실 때 주차안내도 간혹 합니다마는 산만하게 주차가 되어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불편을 느끼는 걸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량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차는 일체 보건소앞이라든지 한빛은행앞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팀장, 논의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문서로 남긴 것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문서로까지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근본적인 대책은 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와 보건소 사이의 공터를 주차장화 시킨다든지, 지하주차장을 한다든지, "물론 그 밑에 공동구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하주차장은 모르겠어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어쩌다 한 번 전시성으로 민원인들의 차량안내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의회도 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차량들이 늘어났어요.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선관위를 방문하는 민원인, 한빛은행을 방문하는 민원인,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의회까지 주차난이 심각해요. 예를 든다면 지금 선관위에서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의회쪽에 얘기를 해서 두 구간인가를 의회쪽에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민원인들의 차가 원활히 진·출입해서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지적해서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공원이라도, 녹도는 지금 불법주차가 아주 심각해요.경찰서 차량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는데 차라리 그 녹도를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바꿔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소장님이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사항을 잘 들으셨으니까 아실텐데, 소장님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하시겠다든지 그런 얘기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보건소에 지금 가장 큰문제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은 많이 노력하신 것처럼 답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걸 청장님한테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녹도를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오는 쪽에 감나무가 서 있는 곳을 주차장화를 한다든지, 어떤 계획안이 서야 되는 것이지, 늘어나는 주차난에 대해서 전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의회가 불편해서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방문할 때 편해야 되는데 대개 오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노인들은 버스를 타고 와서 걷는 경우가 많고 젊은사람들이 애기를 데리고 올 때는 차량을 이용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러면 차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대책을 세워 주지 않고 어떻게 보건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구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소장님이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예,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박동순 위원께서 방금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시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우리 보건행정의 모든 걸 포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본적으로 보건소를 자유롭게 왔다 가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 한 번 다녀가신 구민들은 주차 문제로 상당히 짜증스러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언뜻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느 곳이나 관공서나 아니면 어떤 기업을 가나 일단 주차문제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청장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좀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지금 한빛은행에 오는 고객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의회, 보건소, 선관위는 지금 한정된 면적입니다.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이걸 우리 보건소의 2002년도 큰사업으로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번 행감을 통해서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 양천구가 보건소를 떼어 내야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하주차? 그것 또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가 보건소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중심축 나대지 예컨데 지금 등기소부지가 우리 보건소에서 불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6백여평이 있고 또 활용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보건소는 궁극적으로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시설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민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롭게 우리 구민 누구나가 편하게 활용하고 보건소에 오는 순간에 편안해야 되고, 그러한 환경과 토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이용률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분소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분소의 이용실적이나, 몇 년간 해 봤으니까 기존지역의 신월1동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가야 되고 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팀장께서는 얘기 해 보세요.
달희

한달희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훈구위원

분소를 운영하면서 이용률이라든지 우리가 처음에 목적한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느냐, 그 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당초 설립목적 대로 이용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보건진료센터 신월진료센터의 이용률이 증가추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렇다면 신월지역이 아닌 또 다른 지역인 기존 지역에 또 제2의 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제2분소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도 신월진료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인력, 장비같은 것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필요는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훈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월지역이 상당히 지역적으로나 주민 정서적으로나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우리 분소가 나가서 보건행정의 질적인 서비스를 했을때 반드시 그 사업은 성공이 되어야 되고, 또 목2, 3, 4동 지역이 기존지역입니다. 예컨대 그쪽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목2, 3, 4동 기존 지역도 우리 보건소를 활용하는데는 아마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거에요, 거리상으로 멀고. 그래서 향후 목2, 3, 4동 기존지역에도 그런 분소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필요성은 느껴 보지 않았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그러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충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조금전에 지적한대로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에서 우리구가 궁극적으로는 해결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제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확충이 되도록, 잘 되면 아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예,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반장님,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예,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이훈구 위원님이나 박동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소장님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는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소할 경향도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주위원

증가 추세에 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앞으로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현재 보건소 가지고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괜찮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우선 현재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더 확대가 된다면 더 많은 공무원의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에 따라서 저희가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최용주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중심축에 등기소부지로 해서 서울시에서 매입한 66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등기소는 법원으로 들어 갔으면 보건소부지가 적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후 보건소부지로는 거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걸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소장님도 아세요?
현희

모현희모선소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매각되면 보건소 부지 같은 경우는 새로 사기가 어려운 부지거든요, 한 600여평 되는데. 그러니까 소장님이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 보건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필요한 부지라고 하면 구청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제가 쭉 3개과를 같이 보다 보니까 김연호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민간이전비에서도 많이 남는다" 그런데, 공통된 사항이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에서는 거의 10%를 의무적으로 지금 남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1억7,335만원인데 1월에서 10월까지 10달 동안 1억5,200만원 정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달에 1,5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보건행정과에서 나갔는데 11월, 12월에는 360만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두 달이면 한 3,000만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300만원밖에 안나갔어요, 360만원밖에. 그러면 연말이면 업무추진비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꼭 구청에서 "10% 예산절감 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운영비도 거의 10%, 업무추진비도 10%, 심지어는 재료비까지 10% 이렇게 예산절감을 잡아놨거든요, 전부. 업무추진비가 두 달 사이에 그럴 일도 없는데, 그게 의무적입니까, 강제로 10%를 하게 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예산절감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절감해 놓은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맞추다 보니까 1,500만원씩 한 달에 쓰던 업무추진비를 두 달에 360만원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꼭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25%이상 남겨서, 여기는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달리보면 그 근거를 잘못 산출한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부대비에서. 그런데 여기서도 1,890만5,000원을 시설비에서 남겼는데 그것도 예산절감입니까? 그거는 산출을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산절감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예산절감입니까?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최용주위원

저는 이런 것도 써야 될 데는 써야되고, 자산취득비도 보면 300만원이면 예산절감으로 30만원을 남기고 또 잔액으로 11만9,000원 남긴다, 이런 거는 지양해서, 쓰다가 남은 것은 모르지만 꼭 10%를 남기려고, 그럼 내년에도 그럴 거에요. 국이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10%는 못 쓰는 돈이다 생각하고 예산편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10% 절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0% 더 해 놓고 예산절감10%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예산편성하고 쓰다가 남는 걸로 해야지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구청에 그것 좀 건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석위원

예,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모기유충구제 사업을 해 가지고 유충이 서식하는 곳에 소독을 많이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겨울에도 모기가 많이 늘고 있는데, 서울 지역의 온난화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겨울철이 되면 일기, 온도 그런 것 때문에 모기들이 전부 따뜻한 지역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라든지 상가지하 또 지하업소 같은데, 그런 데에 모기들이 서식하게 되어서 일부 민원도 발생을 했습니다만 모기유충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소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계속 소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은 팀장이 얘기할 게 아니고, 소장님이 볼 때 이 모기를 어떻게 하면 잡아요? 아파트도 모기가 있어요, 지금도. 전반적인 서울시 실정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취하고 있는 겨울철 방역소독 목표는 월동모기를 잡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직접 해 주고 또 아파트라든지 대형 시설물에는 지속적으로 공문을 띄우거나 교육을 통해서 "서식처를 찾아서 서식처를 없애는 방법으로 소독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띄운 바도 있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현실적으로 그건 다 되지도 않고, 어차피 모기가 따뜻한 곳을 찾아 도망 다니니까 이제는 1년 12달 사는 식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겨울철에는 갈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민원도 많이 있고 또 민원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바퀴벌레와 개미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어요? 아파트를 보면 바퀴벌레가 없어지면 개미가 창출하고 개미가 없어지면 바퀴벌레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다고 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추후에 다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큰 연관은 없는 거에요, 그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예,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우

이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과장님, 저희들한테 준 자료 업무보고 3페이지 세입현황을 한번 보세요, 6억672만4,000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하고 이 액수에는 차액이 나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5억6,596만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역을 쭉 보니까 성병관리사업비 550만원 또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보조금 4,009만7,000원, 이 두 가지가 세입에는 없어요, 우리 예산서에?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추경에 증액된 겁니다.

김연호위원

아, 이 액수를 추경에서 인정을 했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부진합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에 보면 약 70%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시의 목표보다 적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수령액이 있어서 그렇고, 예방접종약품비가 지금 현재 41%로 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변경되면서 미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주로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우리 보건소 기능은 예방기능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약품비를 1,858만8,000원으로 했는데 겨우 765만4,000원만 수입 됐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50%는 아직 돈을 못 받아 들였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있던 예방접종 목표가 변경이 되면서 목표가 줄었고, 두 번째는 접종방법이 달라 졌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뇌염같은 경우는 매년 접종하던 것을 추가로 6세에 1회하고 또 12세에 1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5년 내지 6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만큼 목표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게 내려 온 겁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줄인 거죠. 예방접종 방법이 틀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들어도 우리 일반시민들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김연호위원

그것은 어디서,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맞을 필요없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매년 맞아 왔지만 기본 접종이 된 사람은 5년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한 번 맞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한 번 더 맞으면 일본뇌염은 예방이 된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되겠네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가 늘어나면 많아질 수도 있고 다른 목표가 적어지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비는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관계를 자기들이 잘 살펴서 안전하다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잘 수립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만만하게 물러선다든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시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게 될 때는 우리 구비를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으로 이걸 했을 때는 순수한 구비네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니죠, 시비도 추경 가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접종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해 놓고 이쪽 부분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4,071만4,000원이 전액 구비입니까?
장수

오장수오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이 부분이 시에서 내시가 됐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래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되어 가지고 나온 거니까 70%죠. 당초 목표보다 70%가 나왔다는 거에요, 보조금이.

김연호위원

이것은 다행히 추경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거는 완전히 100% 수령을 다 하셨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니, 수령을 다 못했죠. 미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퍼센트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김연호위원

그 목으로 성병관리 부분이라든지 국가홍역퇴치 5개년 계획사업비는 100% 다 수령을 하셨네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는,

김연호위원

그것만 많이 미달되어 있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교부가 안되어서 우리가 수령을 못했기 때문에 목표에 미달된 겁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예, 김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에 있는 방문간호실적 및 환자별 상태 집계표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방문간호대상은 저소득층만 방문간호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거기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2,633가구, 그 중에서 방문간호를 꼭 필요로 하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방문간호를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2,633세대가,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수급권자 중에서 암환자라든가 결핵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만 판단되어 있는 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이건 동별현황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동별현황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내용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되어 있는 보건사업 동별실적현황은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여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상자도 해당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은 말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서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요청을,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

김종화위원

요청이 들어온 동이 있다 이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동, 3동 또 7동 이렇게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숫자에요.

김종화위원

수급권자가 있는 동네인데도 뒷장에 보게되면 해당이 안되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없는 데는 안하고 있는 데만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재활기구기증사업을 한 번 해본 적 있었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우리가 기증하는 게 아니고 외부,

김종화위원

아니, 받는 것.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죠.

김종화위원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 와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몇 건 들어오기는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작년에는 45건이 들어오고 올해는 7건 들어왔습니다.

김종화위원

45건이 주로 어떤 기구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목발하고 클러치요.

김종화위원

대개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다른 건 비싸고 이건 싸니까요.

김종화위원

그 다음 동사무소에 하나씩 휠체어가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활용도가 어떤지 파악해본 적 있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동사무소 거하고 우리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장애인 재활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에서는 별도로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면서 민원인들이나 장애인이 오면 대여도 해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화위원

별개는 별개인데,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관리책임은 동에 있는 거죠.

김종화위원

동에 있는데, 그러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누가 봐야 되는 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에요. 거기는 동사무소에 민원보러 오는 사람에게 편의상 제공을 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장애인 재활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관내 해당되는 분들에게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김종화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는 자치행정과할 때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크게 따지면 그렇게 되지요. 감독권은 자치행정과에 있니까요.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예,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국가에서 홍역퇴치 5개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홍역을 치른 사람입니다. 또 저희 세대 때는 많이 유행했었는데, 이게 없다가 최근에 많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홍역이라는 것은 계절적, 순환적 변화와 관계해서 보통 4년 내지 5년 주기로 해서 많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15개월 정도 되면 기본접종을 하고 추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접종을 안한 현상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면역을 획득한 면역균이 적다보니까 아마 많은 홍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2001년도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으로 가야 되니까 홍역이라는 건 "퇴치하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홍역사업을 벌려서, 95%이상이면 목표달성인데 저희는 98%이상을 함으로서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95%이상이면 목표달성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 자체가 전부 국비나 시비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전부 국비로 지원 나왔습니다.

박동순위원

전부 국비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비도 조금 있습니다. 시비, 국비가 1/3, 1/3씩이고요, 구비도 1/3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은 전부 접종이 된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97.8%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이 중·고등학생 발생률보다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영·유아들에게 많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되면 접종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역은 1차로 12개월부터 15개월 사이에 기초접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4~6세때 추가로 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1차만 하고 2차는 안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홍역 면역균이 약해져서 유행을 이루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박동순위원

이게 전부 무료로 접종을 해 준 것이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무료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홍역을 치른 사람이니까, 이것을 영·유아들한테 접종하도록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홍역을 만약에 치른다고 해도 나중에 그렇게 흔적이 많이 남지 않을텐데, 잘못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영·유아들한테 홍역접종을 해야지 초·중·고등학생한테 해 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만 홍역접종은 영·유아실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영·유아실에 오면 12개월부터 15개월 된 어린아이에게 무료로 1차로 접종을 해 주고 있고 4~6세가 되면 추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중·고등학생에게 해 준 것은 국가 홍역퇴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처음으로 그렇게 실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것하고는 또.

박동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홍역접종을 무료로 계속 해 준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옛날부터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대상이 오면 언제든지 해 줍니다. 우리 영·유아실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다음은 의약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보고에 앞서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보고서 자료 4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2001년도 세출에 일반운영비로 36%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중에 의약분업상용처방목록집 인쇄비로 1,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이것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목록집 인쇄를 전혀 못했다고 해서 1,500만원 전액을 불용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의약분업이 되면서 관내 약사회하고 의사회하고 상용처방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8월달에 약사법 개정이 미루어지면서 결국 그것이 관 주도가 아니라 의사회와 약사회의 주도로 하면서 사실상 지금 의사회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의약상용처방약을 분류할 수 있는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못하고 상용처방목록집을 지금 현재 만들어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사회에서 양보를 한다든지 타협만 된다면 언제든지 구성이 되고 상용처방목록집이 나오면 바로 그것은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단 저희는 올리기는 올립니다만 아직까지 의사회의 태도로는 상당기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 잡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의약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때 사유가 발생한다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네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데 약품목록은 빠를수록 좋은데 추경은 저희가 원한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목록집 인쇄가 불필요하다는 이 사유가 언제쯤 발생을 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약사법 개정이 8월달에 됐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사법 개정에 의해서 관 위주로 관에서 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가 결국 약사회나 의사회에서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관공서가 주도권을 잃고 공시만 하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8월 정도에 이 1,500만원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으면 반납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이 주도권을 잃은 것은 8월달이고 언제든지 의사회에서 약사회와 타협이 된다하면 바로 약품목록이 나옵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처방목록을 쥐고 있지만 이것을 각 지회에 "절대 배포하지 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보험 제정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불확실성이 그대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의사회에서 협의를 하면 약품목록은 바로 제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자산취득에서 아직 집행하지 않은 돈이 405만8,000원 정도 되는데, 원래 예정에 있던 것중에 무엇을 구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라벨프린터부터 초음파세척기, 아이즈프린터, 윈도우카세트까지 쭉 있는데, 구입을 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세탁기 한 대만 지금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용주위원

60만원짜리 세탁기 한 대 구매를 안 했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실려고, 의약과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예정이 405만8,000원이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저희가 외부물자를 구매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잡아뒀는데 실제 구매시에는 저희들이 좀 싸게 구매를 해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절약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이 집행액으로 넘겨야 되는데 왜 405만8,000원을 집행하겠냐, 뭘 살려고 예상을 해 놨느냐 이거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세탁기 외에는 살 것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서가 좀 부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뭘 살때에, 세탁기같은 경우는 예산이 배정됐으면 꼭 필요하면 상반기에 사지 연말에 가서 사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자산을 구입할 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왜냐하면 세탁기가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중요한 물품을 사다보니까 금액이 소소한 것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집행예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부정확하게 제출되지 않냐? 그런데에 의문이 생겨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요양기관 번호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은 없는데 보건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많은데, 그러면 그 세액이 부과세가 환급이 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행정과 담당 지금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는 게 보건소를 보니까 3개 과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더라고요. 이것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보면 1,300~1,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억3,500만원에 1,350만원을 부과세로 끊는다면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1,300만원 돈이 보건소로 세금이 환급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과세가.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이나 어느 분, 알고 계시는 분은 없으세요?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최용주 위원님, 지금 현재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답변을 서면으로 받으시죠?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마약류 취급 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나왔는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순위원

예.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마약류 유통지도단속에서 적발된 곳이 동화성모병원으로 전에 향정신의약품 관리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서 그때 취급업무 정지1호를 받았는데 이것을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이 정도면 과징금을 어느 정도 물립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30만원이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5쪽에 보면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하단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고발이라는 것은 일단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를 방임하게 되면 고발이고, 그 다음에 박신양이라는 분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인데 의약품을 조제했기 때문에 무면허로서 당연히 고발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병원에는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했고 무자격자는 정식으로 고발을 한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약류 취급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일반의약품 지도점검에서 병원 환자에게 조제를 한 것이고요, 동화성모 건은. 마약류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또 별도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박동순위원

지금 우리 업무자료 6쪽에 있는 것 하고 감사자료 5쪽은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동일내용이 아닙니다. 병원은 같은 병원입니다만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행위이고, 여기서 향정신의약품은 우리가 보통 마약류 비슷한 향정신의약품에 대해서 항상 관리대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에 대해서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나간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 5쪽에 있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방임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이것 제대로 고발한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했고 경찰에서 아마 처벌을 했을 겁니다.

박동순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기소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이것은 언제쯤 한 내용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5월 26일입니다.

박동순위원

금년도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6쪽에 보면 퇴폐, 변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했는데, 의약과에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에서 나갑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안마시술소는 의약과에서 나갑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발소에 나가는 것은 위생과에서 나가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상 의료유사기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변태, 퇴폐업소 분리중에 안마시술소만 의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두 개의 안마시술소가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퀸 안마시술소와 신풍온천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두 군데가 도박행위 방조로 걸렸네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행위 자체를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안마시술을 받는 방이라든지 거실에서 도박을 하다 걸린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풍같은 데는 윤락행위 방조까지 하는 정도인데 경고로 끝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안마사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고입니다.

박동순위원

고발은 없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고발은 안 되고 같은 행위로 도박행위라든지 퇴폐윤락행위 방조로 1년이내에 다시 적발이 되면 그때는 업무정지로 들어가고 윤락행위는 바로 업소폐쇄가 됩니다.

박동순위원

재차 걸렸을때 업무정지하고 폐쇄조치를 한다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도박행위는 업무정지 1개월로 하고 퇴폐윤락행위는 1년내에 2차로 적발되었을 때는 업소폐쇄에 들어갑니다. 도박은 3차로 걸렸을 때는 업소폐쇄가 들어갑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하고 사회하고 잘 맞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폐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업소주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개설했을 때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이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비단 술집도 어떤 폐쇄조치가 내리면 임대차계약서를 바꾸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시 허가 들어오면 동일 장소에 다시 허가 해주고 이름만 바꾸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나 폐지가 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것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교대로 할 때 과연 그것이 잡아지겠느냐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4쪽에 있는 것을 하나 더 물어 볼게요. 감사자료에 주사제 원내처방을 했는데 위반을 해서 자격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를 의미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것은 그때 원내처방이 되기 전에 앞으로 어느 약품은 허용한다는 소문만 듣고 개인 의원에서 아, 지금부터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해 가지고 미리 원내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의약분업감시단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적발되어 내려왔고, 업무정지 15일이 나갔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근무의사 미신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관리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한 분 있을 수도 있고 밑에 부원장을 두 명 내지 세 명을 더 둘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직원수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모든 병·의원은 근무하는 관리의사를 이 의약과에 꼭 신고해야 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모든 의사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현황만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설할 때 의사가 두 명이었다, 그리고 한 명이 퇴사를 하고 다른 한 명을 두었다고 하면 저희한테 구태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의 의사를 더 채용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그것이 적발이 됐다면 정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모든 병·의원은 정원에 대한 숫자는 신고를 하겠네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개설했을 때 간호사 몇 명, 기사 몇 명, 의사 몇 명이었던 것을 신고하고 그것이 변경되면 저희한테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박동순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정원은 10명인데 금방 출장을 갔다든지 해서 한 사람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안 잡히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출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퇴사를 했는데 "출장갔다"고 하면 숫자파악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사선생님들은 그런 거는 거짓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박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시고 구민을 위한 선도적인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감사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반장

반장

김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위원회위원장 겸 감사1반장 맡고 있는 김연호 의원입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양천구청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관내의 신월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목동테니스장과 공영주차장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단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가 구민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전반에 대해서 내실있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서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선서직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종문.
반장

반장

김연호 감사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마는 서로 접할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직원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관장 김학수입니다. 시설관리본부의 총무과장 황수연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과장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의 프로그램과장입니다. 이상 과장급 이상을 인사드렸습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받고 총무부와 신월문화체육센터는 부장과 관장이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김연호 감사1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가 2000년 1월 17일 시설관리공단 창립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 및 인력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여기 증·감난에저희가 8명의 직원의 결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6명을 공채해서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현황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김연호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저희가 아까 의회직원을 통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으니까 채근해서 먼저 감사요구자료가 도달하게 하고 공단이사장은 업무보고를 계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감사보충자료를 요구하신 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안 챙겨주셨죠? 일단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세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사항 중에서 세입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20억6,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중에 수입액은 19억1,725만5,000원을 징수해서 92.8%의 징수율을 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100%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공영주차장이 86.4%의 징수율을 시현했고 목동테니스장이 71.4%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월문화체육센터는 102%를 징수했기 때문에 92.8%의 수입을 시현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9,702만8,000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액은 12억6,401만9,000원이어서 미집행액이 7억3,3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집행액에 대한 내용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생겼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서 자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1억988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집행은 9,747만2,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은 주로 차량구입비와 공구비품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중에서 세입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10월 31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은 24억3,561만2,000원입니다마는 수입액은 105%를 시현해서 25억6,364만9,000원의 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수입이 142.9%,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수입이 86.2%, 목동테니스장이 72.3%, 공원매점이 88.5%의 수입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2억4,380만1,000원으로 현재까지의 집행액이 16억6,3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 집행을 하면 미집행액이 약 5억8,000만원 정도가 미집행액으로 남게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부소관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실천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설립목표 실현 및 향후 운영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인력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인력진단은 인력의 배치와 과부족인원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해서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배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우리 직원의 힘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6개 메뉴얼에 29개 보조메뉴를 작성해서 대주민 정보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통합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축해서 세입예산정리부, 자금수입기록부, 지출예산통제원부, 자금지출기록부등에 예산집행사항을 기록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임대공영주차장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검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을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이 3개소 185구획, 그리고 지역공동주차장이 2개소 58 구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여기 참여인원은 45명이고 저희가 작년 9월 1일부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무료수영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인원이 17명, 이것도 역시 작년도 9월 1일부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영화 상영 및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총 5회에 걸쳐서 영화는 쉬리 및 개미, 용가리 그리고 어린이뮤지컬등을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 및 정비사항입니다. 저희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난방시설과 부대시설을 보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20개 프로그램 30개반을 운영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역시 20개 프로그램 32개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및 위탁수용 프로그램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위탁수용 프로그램은 저희가 관내 중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등에서 의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을 27개소 1,745구획에 대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위탁관리의 내용은 노외주차장이 5개소 294구획, 지역공동주차장이 11개소 345구획, 노상주차장이 11개소 1,006구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해서 적출된 내용 역시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함과 동시에 지적된 잘못된 사항과 주민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불법주차 계도 및 단속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교통과와 합동으로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4일 4일간에 걸쳐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까지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4동 일부지역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입니다. 이것은 신정4동에 대해서 구획수 318구획에 주간, 야간, 전일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어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공원에 설치한 자판기에 대한 위생검열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다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7월달에 시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서 16페이지의 목표관리제를 시행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의 평가주기는 연 4회로 분기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회를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된 내용은 저희의 경영관리와 업무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 심사평가 사항입니다. 이 심사평가의 목적은 사업분야별 계획 때 실적을 분석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습니다. 역시 평가주기는 분기별 2회로 해서 현재까지 3회를 평가해서 이 평가결과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파급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정규프로그램으로서 44개 프로그램 7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으로 수영과 헬스, 에어로빅, 유아스포츠단등의 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누계 이용인원은 2만7,150명으로서 월 2,400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신월문화체육센터의 특별프로그램에는 방학특별프로그램, 수탁특별프로그램, 대관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관프로그램은 유치원이나 교회 등에서 대관요청이 있을 시 저희가 대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프로그램으로서는 역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장구교실도 무료로 운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영 및 뮤지컬의 공연도 23회에 걸쳐서 2,326명이 관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참고해서 현재 시정할 것은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대해 관련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공영주차장 기간만료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으로는 23개소 1,655구획입니다마는 노외주차장 7개소, 지역공동주차장 7개소, 노상주차장 7개소, 이것은 저희 계약내용에 따라서 그간 운영해 본 결과 운영업체가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1년연장 가능여부의 의사를 타진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그 타진이 끝나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1년간 연장계약하고 희망하지 않는 개소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19개 프로그램 36개반 960명을 계획해서 유아프로그램, 어린이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수입은 2,900만원으로서 기대효과는 이용주민에 대한 욕구충족과 우리 시설의 이용도 재고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세요. 총무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장 황수연입니다. 저희 공단 총무부장께서 교육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황수연 총무팀장이 지금 얘기해서 알았는데, 김종구 총무부장을 인사를 안 시켜서 왜 안시키나 했더니, 교육중입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예.

박동순위원

그럼 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을 소개할 때 자료에는 팀장이고, "과장"으로 아까 소개를 해서 "황수연 과장",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는 과장, 과장해서 이름이 누군지를 몰라서 체크를 못 했거든요. 지금 누구누구 왔는지 총무팀장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에서는 총무팀장 황수연, 사업팀장 박진규 그 다음에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는 김학수 관장님이 오셨고, 다음에 관리과장 제갈동준, 운영과장 전광석씨가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과장이라고 합니까, 실장이라고 합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종전에는 과장으로 호칭을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에서 과보다 팀제로 활용하라고 해서 현재는 팀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장은 팀장이 뭔지 과장이 뭔지도 모르는 건가, 왜 감사위원의 얘기를 안듣는 겁니까? 직원들을 소개할려면 확실하게 팀장이면 팀장이고, 과장이면 과장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어느 팀장입니다, 어느 팀장입니다 하니까 위원들이 체크를 못했어요.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직접 질문하도록 해 주십시오.
반장

반장

김연호 이사장님,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급여대장을 보니까 이사장님은 제수당에서 가족수당 3만원하고 관리수당 35만원 외에는 기본급이 226만7,920원인데, 맞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제수당이 얼마든 기본급이 많으면 퇴직금이 많거든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퇴직금 계산을 지금까지 공직사회에서 공직한 것을 합산합니까, 별도로 공단이사장으로 근무한 것만 합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합니다.

박동순위원

별도로 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합산이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일반회사를 기준할 것 같으면 기본급이 적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기본급은 적어지는데 제수당이 많아서 나중에 퇴직금이 적은데, 만약에 이사장이 226만7,920원을 받는다면 10년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엄청 많으리라고 저는 판단 되거든요? 이거 제대로 계산한 겁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본급이 공무원, 부이사관 기본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산정됐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국장하실 때는 이 정도 안됐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슷합니다.

박동순위원

비슷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순위원

아니 기본급이 비슷하다는 거에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보다는 조금 적은데 그 기본급이 부이사관 20호봉 기본급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국장에서 많이 승진하셨네, 그럼?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도 아니죠, 한 단계 것만 봐주는 거죠.

박동순위원

공직생활에 있을 때 기본급이 이거와 비슷하다면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본급이 너무 많이 올라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가 국장할 때 하고 비슷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급료를 "하향조정 해서 한다"고 그랬죠? 저희한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향조정 한다는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건 이따가 묻고, 그래서 보니까 기본급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절대 많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 다시 물어 볼게요. 파견공무원들 있죠? 그 분들의 급료는 어디서 줍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에서 나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구청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지출에서는 빠졌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제가 "잘못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공단을 흑자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공단에서 지출되어야 할 인건비를 구청에 떠맡긴다는 이 얘기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단을 설립한 지가 일천하니까 그 기간의 공백이나 업무 트래이닝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트래이닝이 되면 공무원들은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분석해서,

박동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사장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중에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동순위원

구청에서 투자해서 지금 1년 정도 됐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이 됐는데, 저희가 직원도 결원으로 쭉 유지해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계를 맡을 직원들이 아직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팀장급은 빼고 팀장 밑의 급만 여섯 명을 충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무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일반직원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팀장으로 있는 직원이상들만 내년까지 있다가 후년쯤에는 팀장도 전부 구청으로 복귀할 체계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김종구 부장, 황수연 팀장 그리고 백광진,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입니다.

박동순위원

직원, 그리고 재갈동준 팀장, 이렇게 네 분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이분들의 급료를 포함해서 수익타산 해 가지고 적자, 흑자 자료낸 것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박동순위원

아니 작년말고 지금 시점이나, 저는 그쪽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도 그 세 사람에게 해당되는 돈을 빼놓은 게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인건비로 10월 현재까지 해당되는 금액이 8,854만3,000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이 흑자를 못내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를 계산하면?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예산보고 드릴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 이걸 다 빼더라도 아마 7, 8억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8,854만원이 기본급만 따진겁니까, 전부 따진 겁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다 따진 겁니다, 월급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박동순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견공무원이 다시 원 위치로 복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인력기구에 보니까 새국장에 서명원씨, 박귀섭씨가 있는데 서명원씨는 뭐하시는 분이십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용조합 이사장직에 계십니다.

박동순위원

어느 동에 삽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정7동입니다.

박동순위원

정확하게 뭡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시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어떻게 신정7동에,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명원씨는 공인회계사고요, 박귀섭씨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입니다.

박동순위원

박귀섭씨는 제가 알겠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명원씨는 회계사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투자자산하고 창업비가 있는데 창업비는 무엇을 창업비라고 합니까? 430만원 있는 것. 팀장이 답변하세요.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7페이지에 있는 무형자산의 창업비는 공단설립 할 당시에 현판, 직인, 고무인 등은 제작한 것과 공단설립 등기수수료 또는 공단창립 행사비등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게 그걸로 예산을 써야 됩니까? 현판, 직인, 등기수수료 이런 거는 소모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창업비로 계산이 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창업비로 합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이것은 2000년도 예산으로서 공단설립 전이기 때문에 창업비를 무형자산으로 넣어 가지고 이 금액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창업비로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되네? 자본금으로.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창업비로서 자산이기 때문에 남아야 될 사항인데 무형자산으로서 행사비 같은 것은 감가상각으로 처리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무엇을 감가상각으로 처리 했다고요?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공단창립행사비라든지 공단섭립등기수수료 같은 창업비는 감가상각으로 처리해 가지고 저희들 자본에서는 제외 시켰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창업비로 해 놓고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예산과목별로 보고하기 때문에 예산항에 따라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창업비 상각은 3년이내에 감가상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투자자산 1백만원은 뭡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센터운영에 따른 회전자금입니다.

박동순위원

회전자금이라고요?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무슨 자산명목에 편성이 됩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산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투자자산으로 보면 안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건 나중에 다시 하고요, 지금 15쪽에 보면 신월4동 일부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 했는데, 도면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전일주차는 얼마를 받으며 야간주차, 주간주차는 얼마씩 계산한 건데 이 예산이 나옵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전일은 차량 1대당 4만원을 받고요, 주간은 3만원을 받고 야간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일주차는 1,862만원에 261건 했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이렇게 나옵니까?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야간이 2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202만원 52건 했거든요. 주간은 276만원 50건, 어떻게 산출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접수를 받으면서 금년 11월과 12월, 2개월분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월치가 아니고 2개월치가 되기 때문에 보고드린 금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 해도 안맞죠. 예를 들면 2개월에 50건이면 100건으로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61건에 2개월치 8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1,862만원이 정확히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할인도 있고 또 늦게 가면 일할계산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일치 받는 4만원과 여기에 나와있는 건수를 합했을 때 정확히 금액이 일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주간 거 276만원을 보면 50건인데, 우리 팀장 보고대로 해도 이게 잘 안맞을 것 같은데요?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주간이 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150만원이기 때문에 두 달이면 약 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경차라든지 경찰은 50%를 할인을 해 주고, 장애자와 국가유공자는 80%를 할인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이 건수와 징수금액을 산출했을 때 일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다른 차가 주차 했을때 견인해 가는 차량은 몇 대 있으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현재 저희 구청에 견인차량 한 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강서구청에 있는 견인보관소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신정4동에서는 이거 제대로 시행합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순찰해 본 결과 밤 10시, 11시경에도 견인차량이 견인하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신월2동, 4동도 할 예정이죠? 이건 신정4동이고.
수연

황수연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날짜는 미정입니다마는 내년에 11개동이 계획으로 있는데 정확하게 구청에서 추진될 날짜는 저희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이훈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윤종문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이사장님 답변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윤종문 이사장님 업무보고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연동계획에서, 우리 공단을 2년간 운영을 해 오신 좋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사업영역의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방안 모색, 경영혁신방안 추진 및 책임경영제 구축 또 민간부분과의 경쟁에서 전문화, 차별화 우위 선점, 무한경쟁시대에 모든 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좋은 문구들이 이 업무보고에 다 있습니다. 2년간 운영을 해 오시면서 우리 양천구의 시설관리공단을 지금쯤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그 부분부터 얘기 해 보십시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저희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우선 1차적으로 양천문화체육센터가 들어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구민회관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법정문제 이런 것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고 하면, 현재 저희가 중점적으로 운영해 본 것이 주차장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 두 가지를 중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해서 정리되는 사항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공단직영으로 해서 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 한다든지 또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한 단계 업그레드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신월구민체육센터는 비교적 잘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4개 정기프로그램 여러 분야에서 또 2,400여명의 우리 구민이 활용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2년 전에 설립할 당시에 우리 양천구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부 시책이나 서울시책이 국가시책에서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고 또 심지어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에게 문서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자재해 달라"는 것이 그당시 이슈였습니다. 우리구가 설립을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부분입니다. 표결까지 가서 각론끝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는데, 그때 주요쟁점 사항이 뭐였나하면 우리는 타구하고 비교할 때 일단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은 3만600여평의 대형주차장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 운영 등으로 두세 가지 문제로 해서 미래의 사업에 대한, 경영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었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진통끝에 표결처리까지 하면서 공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반대했던 큰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전 기업이 축소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자리매김을 해서 또 하나의 공단, 어떤 구조조정이라는 틀에서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이었고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정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제대로 도입해서 정말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사장님의 이 자료의 보고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2년 전에 많이 염려했으나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양하게 그래도 우리 신월구민센터라든지 몇 가지가 눈에 특색있게 사업의 경영실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한편으로 드리면서 오늘 이 기회에 지금 업무보고한 대로 "민간부분과의 경쟁에서 전문화, 차별화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정말 그분들이 어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공무원의 틀에서 벗어나서 민간기법 경영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해 나가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최근 강서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흑자를 봐가지고 서울시 25개구에서 앞서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조만간에 인수받게 되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훈구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력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구민체육센터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권을 넘겨 받게되면 신월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체제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체육센터를 저희가 인수한다면 일단 청장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는 직원은 받아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받아 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자질이 우리의 경영마인드에 맞느냐는 시간을 봐 가면서 저희가 검증을 해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앞으로 취해 나가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에 이사장님이하 상근, 비상근 이사가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상근이 공석으로 한 분 남아 있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정규직원이 50명이상 됐을 때 상임이사를 둬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출범할 때에는 40명을 가지고 출범했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직제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 "삭제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개정을 해서 지난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직제에는 상임이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센터가 들어오면 그걸 부활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훈구위원

인력은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겠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수익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우리 관리공단에서 입찰해서 시행하고 있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수익성을 보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100% 준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 지역이 생깁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민간인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월급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안주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꾸려나가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 보면 공무원이나 공단에서 했을 때 적자요인이 되는 부분이 커버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됩니다.

이훈구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확인 및 평가로 보완,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말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이러한 추진평가제를 보완해서 해 나간다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외에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우리 관리공단에서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신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하고 있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대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기타 양천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우리가 맡았을 때의 적합성을 따져 가지고 하고, 저희가 몇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저희가 한 번 해 볼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기사업하고 상충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포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타 공단이나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참고로 하고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과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 공단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를 더 가려 가지고 저희가 인수할 것은 과감하게 인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현재 구 자체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동안에 임직원 여러분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구도 어느 정도 한 2년간 기틀은 잡았습니다. 공단에서 이런 시점이라고 하면 서울시 25개 중에서 우리가 강서구를 능가할 수 있는 앞으로의 잠재력이나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강서구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좋은 점이 공항로를 중심으로 한 대형광고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 10개가 있는데 몇%는 서울시를 주고, 일부분은 강서구가 징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강서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하는 걸로,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가 공단운영이 잘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우리구도 조만간에 서울시 25개구에서 또 여러 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관리공단에 대한 관심이 좀더 우리도 정착 해 나가는데 흑자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관리공단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민간경영기법으로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총무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세입쪽에서 거주자우선주차수입 2,176만원, 이게 어디 겁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신정4동입니다.

김종화위원

예, 2,176만원은 공단에 들어온 거지요?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15페이를 보면 수익금액 있죠, 2,340만원요. 그 차액은 14명이 취소해서 그런 거에요?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8페이지에 있는 세입현황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15페이지는 11월 21일 현재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야간이 아닌 주간에 일부 비어 있던 것을 배정했기 때문에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하도록 합시다. 공원매점수입이 5,988만원 들어와 있죠?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공원매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얼마 정도 씁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공원매점 관리는 저희 공단에서 직원이 공원매점 업무와 주차장 등 이런 업무를 같이 혼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원매점과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별도로 뽑아 본 바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공원의 어떤 것을 관리해요?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오목공원과 빠리공원에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을 민간인한테 임대를 했고요, 또 공원내에 2개소씩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설치업자와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공원 두 군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만 따 가지고 공단에 집어넣은 것이죠? 따지자면. 그렇죠?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적자 날까봐 채워준 거에요 이거? 그 다음에 15쪽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가지고 2,340만원 수입을 공단으로 가지고 갔는데 신정4동에서 돈 가지고 간 다음에 해 준 것이 뭐가 있어요?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신정4동 일부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 가지고 11월 20일 현재 2,340만원의 이게 2개월치인데 주차수입으로 했습니다만 신정4동에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것은 전부다 지역교통과로 넘기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돈만 챙겨 가네? 완전히 재주는 뭐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현재 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공단직원들은 일반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주차료를 부과한다든지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견인 의뢰가 오면 돈 받아간 공단에서 견인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견인은 공무원들이 안 할테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예, 견인과 관련된 사업은 내년도에 차량과 장비를 확충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단속하고 수입을 가져가는 곳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에요. 돈 받아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책임은 구청에서 지고 신고를 해도 즉각 견인을 못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 관리공단은 아주 좋네요? 돈만 가져가고 입은 싹 씻고 있고. 그런데 싸움하고 전화받고 항의받는 곳은 전부다 지역교통과고.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없잖은 게 아니라, 이것은 여기서 돈을 가져갈 일이 아니잖아? 돈 가지고 간 근거를 대봐요 이거.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돈 가져간 근거를 대봐요.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그것은 구청에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물에 대한 것이 이관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방침에 의해서 돈을 거기로 가지고 가도 된다?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그 사항은 저희 총무팀 사항이 아니라 "방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양천구조례에 의해서 저희 공단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세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거를 대봐요.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조례에 의해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수입을 우리 공단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공단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은 저희들이 구청으로 전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뭘 구청으로 납입을 해? 회계관계가 틀린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익월에, 저희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수입으로 해 가지고 지역교통과에 납입을 하고요, 또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얻은 수입도 구청 문화체육과에 그 익월에 전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관리해 가지고 얻은 수입을 저희 공단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얻은 수입은 일단 보관을 했다가 이달에 발생한 사항이라면 다음달 초에 구청 해당부서에 전부 납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관리체계가?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이 2,340만원을 공단에서 받았다가 도로 갖다 준다?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예, 저희들이 한빛은행 신정6동 구청출장소에서 구청 해당부서의 계좌로 다시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면 되지, 이 공원의 매점 수입은 전부다 공단에서 쓰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된 세입은 저희가 수납만 해 가지고 지역교통과에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게 맞는 거에요?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공원수입도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청 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 납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운영과 관계해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구청 해당부서에 전부 납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전부다 그렇습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매월 익월에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아니겠지. 수입을 받아 가지고 지출할 때는 어떻게 지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문화센터의 수입이 매달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지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을 몽땅 다 넣었다가 인건비를 줄 때는 다시 또 빼옵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지출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 문화체육과든지 지역교통과라든지 해당부서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요구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편성해 주면 그 예산에 의해서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면 그 돈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편성해 준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공단에서 별도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하나? 그게 아닌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지금 답변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그런데 이게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 다 넣어주고 다시, 금년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구청에서 예산교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구청에 넣고 우리가 지출하는 돈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공단은 결산을 어떻게 해요?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구청에 공단예산으로 따로 있잖습니까. 거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세입·세출예산 해 가지고 구청에서 저희가 교부받은 돈 전부 해 가지고 그 사항을 가지고 결산을 하죠.

김종화위원

그래서 공단을 운영해 가지고 총 얼마가 남았다라는 얘기는 숫자상으로만 있고 공단 자산으로는 하나도 넣은 게 없네, 그럼?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이익은 전부 구청 세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도 없고 세입은 얼마, 세출 얼마에 따른 공단의 순이익으로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공단에서는 숫자상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죠.

김종화위원

허수만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아니, 허수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지역교통과든 구청측에 넘겼으니까요.

김종화위원

돈을 다 여입시켜 줬는데 공단 돈이 어디에 있어? 여입시켜주고 우리가 인건비 이만큼 나가야 되니까 얼마큼 배정해 주시오하고 필요한 것을,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그게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쓰고 할 성질의 것이 못되니까, 예산운영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태로 계속 그냥 가야 되는 거에요?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이게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을 우리가 직접 관리할 측면이 아니고 지금 이게 구청으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금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체사업이 아니고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구 회계에 납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해를 하신다면 이사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위탁받은 금액이 남으면 우리 수입으로도 잡고 했는데, 지금은 대행사업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월문화체육센터라면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우리가 연간 운영을 해서 세입으로 10억 정도의 예산을 올리겠다라는 계획과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돈이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행을 시킬려면 대행사업비로 5억을 주십시오 하면 구청에서 따져 가지고 적절하겠다 해서 주면 우리는 대행사업비 5억을 받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초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 운영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대행사업비로 5억을 받았는데 4억밖에 쓰지 않고 1억이 남았다면 그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으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대행사업을 한다는 것은 심부름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위탁사업으로 해야지 공단의 실적이 나오고 직원들의 성과급도 더 줄 수 있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잖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사업으로 하면 문제가 또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법인세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세 납부하고 부가세 납부하면서 하면 이 운영이, 예를 들어서 신월문화체육센터도 그렇게 납부 할려면 요금을 전부 다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지금은 각 공단이 전부 대행사업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전에 법인세 비용을 정해놨다가 전부다 해버렸다 이거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각 공단이 전부 다 전환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 방식으로?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공단에 대해서 따질 적에 "밑지지 않았느냐?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남고, 안 남고를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 공단에서는. 왜냐? 밑지는 사업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나 관리비가 3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그것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지지 수입을 얼마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막말로 해서 우리 신월문화체육센터도 우리가 "요금을 올려달라" 했는데 지금 "올리지 말아라" 하거든요. 다른 데하고 수준을 맞춰 가지고 요금을 올리면 우리가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금을 못 올리니까, 요금을 올리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면 나중에 가서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결과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공단의 운영이 적자다, 흑자다 하는 것은 따지기가 참 애매하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공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 꼭 흑자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못하는 적자사업도 맡아서 끌고 나간다는 취지는 알아요. 아는데, 대행체제, 위탁체제, 직영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사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소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수입을 좀 올리겠다든가, 어떠한 경비절감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소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관에서 못하는 것을 일부러 공단을 세우는 이유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구에서 떠 안고 있는 적자요인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다르게 해서 구재정의 압박요인을 덜자라는 뜻에서 공단이 최초에 출발한 것이 맞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아니네, 그럼 또?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위탁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세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행만 하니까 구태여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행을 받거나 위탁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신월문화체육센터 같으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주민들의 기호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좀 추정도 하고 측정도 해서 민간이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를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발전시켜 나갈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대행사업비 받았으니까 대행사업비 범위내에서만 쓰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거기에 근무할 존재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래도 그러한 체계로 자꾸 발전시키고 향상시켜 가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이사장님, 답변은 좋은데요, 보세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행사업비 받아 가지고 그대로 끝난다면, 지금 자발적인 의지가 없다면 굉장히 곤란한 답변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게끔 체제가 뭔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지금 고정월급, 고정급여 상태에서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도가 18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공단직원이 구청 직원들하고 달리 상여금하고 다 포함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줬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직원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놓고 따져보면 우리 공단직원이 좀 낮습니다. 제가 보니까 10% 내지 15%가 구청직원보다 보수수준이 낮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성과급 제도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정규직 공무원보다 조금 더 높게 타갈 수 있는 모멘트를 만들어 놔야지 직원들이 대행사업을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출하게 잘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포상도 있고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되어 있어서 자기만 열심히 해서 뛰어나게 잘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가도록 지금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도화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보면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잖습니까. 운영할 수 있는 운영폭은 있다 이거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구청에 이러이러한 세출요인이 있으니까 주시오 하면 그대로,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요구를 해 와야죠. 인센티브 몇 %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잘한 사람의 등급을 따져 가지고 줘야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사장님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직원 전체로 봐서 얼마를 더 줘야 되겠다라고 올렸을 때 결재권자가 no하면 또 no 아니에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NO하면 NO지만, 그것을 관철시키고 못시키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

최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주위원

우리 세출예산이 2001년도를 보면 사업예산, 공단사업비용, 대행사업비용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이 16억6,329만8,000원이고 약 5억8,0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예.

최용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항상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서 이렇게 17억1,999만8,000원으로 2001년도에는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미집행이 5억8,000만원씩 되는 것을 보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5억8,000만원씩이나 남으면 3~4억 정도는 삭감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8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랬을 때 직원들을 채용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같은 것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건비 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김종화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대행사업비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세입 들어온 거는 전부 입금을 시킨다 이거죠?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수입이 예를 들어서 25억6,300만원이다, 연말까지 한 30억 된다 그러면 거기서 세출예산 16억원을 빼면 14억이 수입이 되는 거겠네요? 단순하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그렇죠. 거기에 순이익을 따진다고 하면 파견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빼면 좀 더 이익계산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최용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에서 주차장수입이 큰수입이 되는데, 목4-5블록하고 4-13블록은 어딥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목5동 동사무소옆과 그 뒷쪽 우성빌딩옆에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급지가 3급지, 4급지 이렇게 나눠질 때는 3급지가 4급지 보다 더 요지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요금도 비싸고. 그런데 왜 4-5블록하고 4-13블록은 올해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30% 할인을 시행합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할인시행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거기는 이렇게 해라 하고 공문으로 통보받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방침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원칙이 그 주위에 상가가 있는데 거기는 3급지라고 해서 10분당 200원으로 내려주고, 구민회관주위같은 데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7시에 무슨 영화가 상영된다 하면 10분 전에 들어가더라도 꼭 10분당 500원씩, 1분 전에 가도 500원씩 받아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급지를 안 내려주고 여기같은 경우는 10분당 200원으로 내려주는 것은 문제고, 방침이라고 해서 급지가 서로 다른 데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내려줄 수 있나 이런 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주변이나 다목적회관 그런 데에 한 1억2,000만원 정도에 민간위탁 되지 않았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랑 누차 만나보면 "운영하는데 인건비 다빼고 어느 정도 흑자 있겠습니까?" 하면 "1년에 6,000만원 정도밖에 못 건질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만기가 되면, 거주자우선주차는 많이 들어오겠지만 노상주차같은 경우는 수입이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저희들이 금년 연말로 23개소가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다시 민간에게 재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 중에서 기존 위탁 받아서 운영한 금액에도 "그래도 나는 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 계약서상에도 연장계약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해 드릴 예정이고 희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해서 재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정해서 내놓는 예정가격보다는 업자들간에 경쟁과열 등으로 인해서 수탁금액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자꾸만 적자나는 주차장을 계속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도, 최고입찰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아까 투자자산을 물어봤는데 제가 장부를 보니까 2000년도 결산에는 계속 100만원이고 4월달부터 120만원으로 투자자산이 20만원이 늘어났어요. 총 120만원에 대한 상세한 명세서를 주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조금 물어 볼게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2000년도 세출예산하고 2001년도 세출예산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물론 증액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업무가 많아지고 하니까 증액됐다고 보는데 그 과목을 보니까 9쪽에 2001년도 세출과목 퇴직금 급여를 4,900만원을 하시겠다고 했죠?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합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저희들이 직접 적립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그러면 이번에 4,900만원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원이직률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아니요, 나중에 퇴직을 대비해서 적립을 매년,
반장

반장

김연호 피복비로 1,495만원이 잡혀 있는데, 직원들이 어떤 제복을 입고 근무합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현장근무자들 동복, 하복같은 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그러면 연간피복비가 31명으로 해서 1,400만원을 나눠보니까 48만2,000원이 나오는데 피복비가 하복하고 동복하고 두 벌입니까?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겨울철 방한복이 한 벌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피복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산출적정선을 기해 주세요. 피복비가 무려 일인당 48만2,000원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짜놓고, 접대비가 어떻게 해서 1,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접대비가 그렇게 필요할는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적립하는 돈이죠? 시설해 놓고 시설이 자꾸 노후되니까 적립하는 거죠? 적립을 시설공단에서 하죠?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예.
반장

반장

김연호 그 다음에 포상금 3,000만원은 뭡니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근무 잘하면,
수연

황수연총무팀장

직원들을 평가해서 주는 개인성과급입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저희들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사실 세출예산관계라든지 세입하고 해 보는데, 2002년도하고 2001년도 하고 보고 세출과목같은 것도 보니까 상당히 적정하게 편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2002년도에도 예산편성 하실텐데 2년 동안 운영했으니까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에 대해 없으시면 이걸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님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김학수입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최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주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내년 예산에 보니까 수영장바닥 되메우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날짜가?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9월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건 일단 하자보수로는 안 보는 거죠?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하자보수로 보는 게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왜냐 하면 길이는 동네수영장인데 깊이는 국제규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깔판을 깔려고 한 2,900만원이상 돈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걸 되메우기 할려고 3,000여만원이 들어가죠?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최용주위원

이거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관장님 입장에서 책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픈 때부터 되메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면 2,900여만원 들여서 깔판 살 바에는 3,000만원 들여서 오픈 때부터 하는 게, 누구 잘못을 떠나서 얘기하지 말고 관장님 위치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처음부터 되메우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전판을 놓으면 이상이 없고 수영지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술진들이 상황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남짓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찌꺼기가 안전판 밑에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청소기로는 청소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되메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되메우기 하는 비용이 몇억이 든다고 하면 문제이고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깔판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도 비슷한 3,000만원 들어가고 구조적으로도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그 공사를 하고 남으면 깔판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김학수 지금 업자를 1차로 불러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깔판업을 하는 사람한테 알아봤는데, 그걸 주문생산한 거랍니다. 그래서 딴 데에 필요한 데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폐기처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메우기를 하게 된다면.

최용주위원

이런 경우에는 3,000만원이 2년만에 고스란히 낭비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여러 가지 누수하자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관장님이 구청에 어떻게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먼저 하자가 있으면 신청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아까 총무부장이 말씀드렸지만 대행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자같은 게 있으면 관계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월문화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하자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하자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연필로 써서 올린 거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정리한 겁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문화체육과에서 정리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하자보수만 해 달라고 저희가 사진찍어서 요청만 하는 거죠.

최용주위원

언제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작년부터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업자가 몇 번 바뀌는 바람에 도급업자들이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주위원

준공한 회사는 부도가 났죠? 그래서 1억7,000얼마 하자보증금 받은 거 가지고 공사를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꼭 추석기간 동안에 해야 되냐,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걸 보면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나와서 공사를 안한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저희가 작년 수영장 청소도 일제히 해야 하는데 정규회원을 받다 보니까 별도로 휴관을 시행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휴를 이용해서 그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추석연휴 동안에 건설회사는 아시죠? PRT종합건설이라고 그 회사에서 나와서 추석연휴 때 공사를 했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추석날 하루만 쉬고 계속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여기 하자보수계획같은 경우도 보니까 갑자기 구청에서 해준 게 아닌가. 왜냐 하면 원래 다른 하자같은 경우는 10월달에 할려고 감사담당관실하고 토목과 해서 공문이 여러 번 내려오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아닙니다. 한 번 내려왔습니다. 하자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보고도 하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같이 나와서 현장답사도 하고 시설계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기술진들이. 나와서 같이 점검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하자를 좀 봤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인터넷에 띄웠더라고요, 이러이런 데에 균열이 있고 누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기타사항으로 여과기에도 문제점이 있음, 여과기 보수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 여과기도 고쳤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여과기내에 녹이 많이 슬어서 녹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과기를 뜯고 저희 기술진들이 한 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사진을 찍어서 문화체육과에 보고를 해서 기술진들이 나와서 보고 그걸 전부 여태까지의 것을 꺼내서 페인트로 다시 도색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번에도 이 건설회사가 여과기까지 수리를 했냐고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여과기전문업체에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그렇고, 왜냐 하면 이게 수의계약이 됐어요, 5,000만원짜리가. 여과기 빼고 5,900만원의 공사를 한 거에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금액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많고 또 수의계약이고, 관장님 이거 안 보세요? 보면 원래 공사하기 전, 공사하는 중, 공사한 후 이런 식으로 사진이 붙어야 되는데 전혀 원칙도 없이,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같은데 사진은 전부다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자료가 전부 첨부도 안 되어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정확하게 자세히 물어봐야 되는데 지나와서 관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관장님은 모르는 거네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하자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올렸는데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9월달에 공사를 하자,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날짜만 정해서 내려왔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테니까 날짜를 저희하고 협의해서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추석에 하자"고 해서 한 거에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저희가 "추석에 하자"고 했습니다, 연휴가 4일이 끼었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에는 공사를 한다고 띄어놓고 직접 받아서 9월 20일날 마감을 했는데 19일날 두 업체가 갖고 오고 20일날 이 공사한 업체가 갖고 왔어요. 그런데 구청방침이나 모든 계획서가 20일날 갖고 온 업체랑 똑같거든요, 시방서라든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졌나. 그런데 이거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회계장부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화이트로 도말한 거, 금액을 일부 수정한 거, 그런 거였는데 그 이외에 다른 거는 없었습니까?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저희가 6건을 지적 받았는데, 시간강사 일용직 출근부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정광석 운영과장 책상에 출근부를 만들어 놓고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질관리에 대해서 청소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청소를 한 달에 한 번하는 거 가지고는 미흡하다 해서 하절기에 두 번씩 하게끔해서 수영장 청소를 더 하는 걸로 지적을 받았고요,

박동순위원

회계장부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학수

김학수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회계장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부적정 해서 17회에 545만4,000원이라 해서 물품구입예산을 집행하면서 품위서에 납품기한, 장소등 미표기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안 했다 그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회계장부 기재소홀로 해서 회계장부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수정액으로 정정하는등 기재상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제가 이 회계장부를 보니까 이해 안 가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을 안한 게 있어요. 최근 11월달이 뭘로 써 있냐하면 프러스펜으로 써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물이 닿으면 번져서 금액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숫자가. 검정볼펜으로 써야 되는데 수성프러스펜으로 썼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이 옳은데 이것은 우리 관장이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기가 번지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볼펜으로 쓰면 찢기 전에는 그대로 글씨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프러스펜으로 써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사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계약직원규칙을 개정해서 월보수를 현행에서 개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5쪽이에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본급이 그 동안에 너무 많이 책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갑일 경우에 135만원인데 78만원 한 40%이상은 기본급에서 적어지고 또 이 액수를 각종 수당으로 충당은 해 주겠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박동순위원

결국은 나중에 퇴직금 줄 때 적게 주겠다는 뜻인데 일반회사처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이걸 보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해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연호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물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동안 감사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높은 식견과 경험으로 열과 성의를 다 하시고 원만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