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권용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이번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문수곤 의원이, 간사에 인형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휴회 중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고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4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이,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5월 3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과 어제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보고되어 위 보고드린 조례안 10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11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5월 31일 총무경제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어 통지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의장
오늘 회의에 앞서 하연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를 허가해 드리니 하연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안양6․7․8동 출신 하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또다시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자들의 허황된 공약 그리고 상호 비방, 줄서기 요구 행위 등 구태적 작태로 인해 국론이 사분오열되고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 질서 유지와 국민 화합에 역행하는 일부 대선 주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런 중앙정치의 무조건적인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어려울 때일수록 슬기롭게 대처해서 지역감정으로 인한 후유증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는 지형적으로나 인적․물적인 자원 보유 현황으로나 세계 열강 대국의 틈에 끼어 고가품은 일본, 미국, 유럽 등에 채이고 중저가품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도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분야 등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FTA 체결 합의 또 곧 이어지는 유럽과의 FTA 추진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 앞에 위태롭기가 짝이 없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가 그저 골목대장 격으로 또 우물 안 개구리 격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하고 우롱하는 정치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을 연구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안양지역 출신 모 지방의원이 의회 위원회 석상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추태를 부렸다고 지방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63만 안양시민의 명예와 위상을 무참하게 무너뜨렸음에도 반성과 사과를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의 정치적 책임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자만과 오만으로 가득한 혼돈의 연속인 듯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열 번까지도 읽어보았다는 삼국지에 보면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읍참마속이란 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리거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는 누구를 막론하고 벌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유야무야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혼돈과 실망 속에 본 의원은 중대한 결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10월 구태정치 타파와 패거리 정치 청산 그리고 수구 보수로부터 탈피하고 ‘권력을 국민에게로’ 라는 슬로건과 함께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데 적극 힘을 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여 동안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권력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1인 보수정치에서 집단 지도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등 국가 주요 권력 기관의 독립은 물론 크고 작은 대국민정책을 개발 시행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보수 언론 및 기득권층에 조직적인 반발에 어느 덧 공은 사라지고 다소 미흡한 정책 등에 대한 아전인수와 침소봉대라는 기발한 발목잡기에 눌려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허무함을 느끼면서 본 의원도 극히 일부분이지만 분명 국가지도자나 또 국가기관의 미완성 정책이나 작은 실책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열린우리당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불확실한 공약과 패거리 정치 등의 행위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몇몇 정치지도자들의 분별 없는 행동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명예와 지위를 냉정하게 포기하고 국민대통합을 추진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또 우리 지역에서 국민대통합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안양 만안구 무소속 이종걸 국회의원의 핵심 참모로서 또 우리 안양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침묵하고 있는 민주평화 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대통합신당추진위원회 일원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은 물론 63만 우리 안양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큰 무대에서 다시 만나자는 충정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권용호의장
하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선 의원, 김종호 의원, 심규순 의원, 김기용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양시의회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기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산과 관악산 자락의 계곡에 자리한 안양예술공원은 그간 555억 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기반시설의 재정비와 계곡의 자연미와 함께 공공미술과 예술을 결합시킨 세계 예술거장들의 영구작품 설치로 수도권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악산과 삼성산을 찾는 등반객들과 63만 안양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는 안양예술공원은 시민들의 산책과 등산객들로 방문객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어 예술공원 입구는 병목현상과 함께 주․정차 및 교통 통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 예상 인원 2천 500여 명, 주말과 휴일 예상 인원은 8천 여 명으로 여기에 과천과 관양동, 비산동으로 진입한 등산객들의 하산 인원까지 합하면 많은 인파들이 안양예술공원을 찾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인원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발언 준비를 위해서 지난 일요일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술공원 어디를 둘러봐도 예술작품인 분수대는 설치돼 있으나 방문객들의 갈증을 해소할 음수대는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예술공원 이차로의 진입로에는 인공폭포와 예술공원을 찾는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차량들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는 가운데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의 경적소리와 운전자들 간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화장실을 찾는 방문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복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유원지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수목원 입구까지 1.5킬로미터, 알바로시자홀에서부터 전망대에 이르는 0.8킬로미터 등 11만 7천 여 평의 예술공원 안에 공중화장실이라고는 공원 입구 공영주차장과 알바로시자홀전시관 내 그리고 수목원 입구 등 3개소로 주차장과 알바로시자홀을 지나 수목원 입구 또 전망대에 이르기까지 음수대와 공중화장실이 눈에 뜨이지 않아서 예술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모처럼 예술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화장실을 제때 제대로 찾지 못해 애태우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자연상회 옆에 설치된 예술조형작품 뿌리를 화장실로 잘못 착각하고 찾아갔다가 낭패를 보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벽천광장 인공폭포 내부와 예술작품 뿌리의 내부에는 일부 다급한 방문객들의 방뇨로 악취가 발생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세계적 거장들의 유명작품이 설치되어 감동을 준다 하더라도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하다면 이는 성공적인 사업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하절기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미술과 예술이 결합된 아름다운 디자인의 공중화장실 증설이나 예술공원 내의 상인들과의 협조를 통한 열린화장실 운영 등으로 예술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예술공원의 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설사업소장의 답변을 기다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이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안양시의회에 등원한 지가 제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의회에 등원한 이래 1년 동안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불어 안양시 행정을 보면서 몇 가지 몸소 느끼고 들리는 이야기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정치와 문화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먼저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 흐름 속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각 지역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안양시 행정은 상당히 이상적인 계획만 세울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매력적인 지역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보 등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도시문화 전략이 부족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각종 홍보를 통해 130억 부지에 30억을 투자해야 하는 방송영상센터 건립에 큰 의욕을 보여왔으며, 7월에는 ‘한국의 할리우드를 꿈꾼다’ 는 기획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고, 10월에는 통신사인 뉴시스와 지방지를 통해 ‘안양시 방송영상센터 건립 박차’ 시리즈 보도물을 기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관계 공무원과 십여 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이 꾸려져 영국과 독일 4개 도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돌아오는 의욕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양시는 사업 중단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안양시가 지난 2005년, 2006년에 걸쳐 100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들이고 2007년에는 50억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과거의 안양유원지 대상으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벌여왔습니다. 이 사업의 주제는 ‘역동적 균형’으로 예술 작품의 단순한 배치 및 설치가 아니라 시민들 참여 속에서 예술의 창조적 상상력을 불어넣는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였으나 전문가 중심으로 흘렀고, 현재 공공시설에 디자인을 심는 사업들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도시형 공공시설에 낯설고 때로는 이색적인 시설물들이 막대한 작품비를 지불한 덕분에 설치돼 오고 있으나 공모 또는 선정과정에 시민들과 전혀 교감도 없이 당 공공예술재단이 임의로 추진 결정되면서 당초 방향과는 달리 불협화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근 과천시는 마당극, 부천시는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수원시는 월드컵 개최도시, 고양시는 세계꽃박람회․아시아 최대 규모인 종합전시장 등의 도시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안양시는 특별한 곳이 없다고 인식이 팽배하여 왔습니다. 특히 안양시보다 시 승격 역사가 짧은 하남시는 국제환경박람회, 이천시와 광주, 여주는 도자기 축제, 도내 각 시․군들은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지만 시 승격 34년을 맞고 있는 안양시는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내세우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미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느덧 안양시가 경기도 중심도시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예전에는 방직산업, 제지산업 그리고 기계산업, 굴뚝산업의 메카로 전국에 그 명성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는 현재 벤처도시, 문화예술도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나고 있으며 이러한 안양시의 장점을 더욱 살리고 안양시민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은 안양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문화예술의 분야에 드러난 편중현상을 바로 잡는 균형감각을 되살리고 창작과 수용에서 다양함을 함양하기 위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새로운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하여 우리 안양시에서도 다각도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진정한 시민의 장인 시장으로서 능동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예술과 사회 공공예술을 포괄하여 예술의 재성찰, 재구성에 주력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서둘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는 지역의 장기 비전 속에서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며, 지역의 특성이 담긴 고유한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창출해 내며 지역자산을 홍보하는 프로그램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지역 자산을 브랜드하며 지역의 꿈을 심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토하시어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장
김종호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시가 아닌 안양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안양시 전반적인 도시정책 관련 분야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조직주체인 제5대 안양시의회가 관련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시야와 도시의 장기적인 비전의 안목을 지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심규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 꿈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을 이 나라의 동량으로 키우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우리 전통의 음식문화와 생활을 보급하여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가르치는 과정이며, 식량의 생산과 분배 및 소비와 연계된 체험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 2004년에 「안양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5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시행규칙도 없이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한 사문서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안양시는 「경기도 학교급식조례 지원조례」가 법원에 제소돼 있는 상태라 유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와 공무원 특유의 눈치보기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첫째, 제소 중인 행정을 할 수 없다면 제소된 모든 행정과 선거법이나 공직법에 의해 제소된 모든 공직자의 직무도 중지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둘째, WTO 회원국 30여 개 국가는 학교급식은 예외를 인정받아 자국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 시행하였고, 2005년의 판결이 되풀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셋째, 법원의 판결은 case by case로 안양시의 조례와는 무관합니다. 더구나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호원초등학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호원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체력과 체력 향상은 물론이고 아토피 병세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비만 및 체중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식단에도 80퍼센트 이상이 만족하여 가정에까지 식생활 개선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전국에서 87개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53개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61개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산시 등 인근 시에서도 지원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안양시에도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며 중요한 것은 시행자의 의지입니다. 안양시는 11만 568명이나 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또 다른 아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설립된 모 초등학교의 담당자의 경험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중국산과 썩은 양배추가 반입되는 등 식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급식난이 적절하지 못해 잔반이 남는가 하면 어느 날은 반찬 부족으로 배식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등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이 학교는 사실을 고발한 조리원들에게 보복성 경고장을 냈습니다. 작년에도 모 중학교에서 영양사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조리원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등으로 말썽을 빚은 예가 있습니다. 인성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수직적 관료주의와 절대적 계급 차별이 만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련 부처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바라며, 고용이 불안전한 비정규직 신분인 영양사와 조리종사원들을 안정된 정기 신분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길 수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크로타워로 인한 사회적 불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1일 법원은 입주자들의 요구와는 달리 달안초등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안초등학교는 동안초보다 못한 학교로 인식되어 상당한 불명예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여곡절과 상황논리가 있습니다만 애초에 수요예산을 제대로 못한 안양시와 안양교육청에 큰 잘못이 있습니다. 실추된 달안초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권용호의장
심규순 의원! 죄송하지만 정리하시는 시간 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규순의원
네. 안양시와 교육청은 자기반성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학교장 이하 교직원과 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해 위로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심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기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김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본 의원의 관할 선거구에 있는 구안양1동사무소 활용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제144회 임시회 개의 시 명상욱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구안양1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걱정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께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0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본 의원이 발언을 다시 하게 된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 일번가는 안양역과 인접해 있어 청소년 등 많은 유동인구가 왕래하는 만안구의 핵심 상업지역이며 옛부터 안양을 대표하는 상업지역의 명소로 안양8경 중 하나입니다.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안양일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중화사업과 안양역 주변 환경 정비는 물론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일번가 정비사업에 수십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에 비교하면 구안양1동사무소 앞 군청길은 어떻습니까? 밤문화가 화려한 일번가 골목길이라 믿기 어려운 어두컴컴한 여관 골목길로 전락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구1동사무소 앞에는 지중케이블 공사로 세워진 변압기 박스 2개는 더욱 흉물로 자리잡고 있으며 불이 꺼진 노후된 구1동사무소와 구서이면사무소로 인해 적막하고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1동사무소 활용방안에 관하여 자문회의, 시민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데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모델링을 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해 달라, 한쪽에서는 쌈지공원을 해 달라는 등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동안 그곳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방송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구1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장에 출연 요청이 있었으나 의사표명하기가 어려워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구1동사무소만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한다면 주변 여건상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안양일번가는 상권 활성화와 이용자 지향형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도심의 오아시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젠 구1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이 나야 합니다. 지난 5월 14일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내부방침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젠 더 이상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결정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내부방침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결정을 하였다면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서이면사무소는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주변의 건축행위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사업으로 구서이면사무소 인접 대지를 매입하여 휴식공간 조성등 공공목적으로 부족한 도심공간을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용호의장
김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 담당국장님들이랑 상의하시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전에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회의 후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면 능률적인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수곤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수곤 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 계상과 인건비 등 법적기준 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 기준 경비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내시액과 주요 시책사업의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총 13건에 6억 3천 409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건에 6억 1천 104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건에 2천 3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성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8억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6억원이 감액된 바 이는 세입추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차후에는 최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중 연현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등 5건에 각각 10억원씩 총 50억원이 어렵게 확보한 바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법적해석 견해 차이로 많은 논란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반드시 현행법에 맞는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제출토록 하고 금번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승인된 만큼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투자사업 예산은 사업비 산출 시 예산 편성 매뉴얼에 제시된 요율을 적용하기 바라며, 특히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적용요율은 예산 편성 매뉴얼을 반드시 적용하되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반드시 이행하고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촌어린이회관 건립 사업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안전 및 노후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의 기능 등을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 예술공원 아트마켓 홍보물 제작비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 사전에 집행된 사안으로 이는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여덟째, (구)안양경찰서 관련 예산은 현재까지 어떠한 사용계획이 없이 계약 전력용량이 높게 계약되어 있는바 전력을 끊을 수가 없다면 계약용량을 낮게 조정 계약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189쪽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4천 758만 4천원과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 7천 968만원은 장애인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 변경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신중대 시장님께서 야간경관 만안교 추경예산에 2억 5천을 예산 편성해서 총무경제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을 상임위원회에서나 또 예결특위에서 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4억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 사업의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의장
문수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 이외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명상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144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그동안 안양사이버축제의 운영 근거였던 안양사이버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총무국 행정감사 시 안양사이버축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큰 행사이므로 현행 훈령으로 되어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당 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바 있고 또한 축제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내용 또한 현재 시행중인 훈령을 기준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계약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내용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2004년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과 유사한 영세상인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장의 구역,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인정시장의 기준,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 임시시장 개설․등록,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는 법령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중소기업청 표준안 등을 기준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40조 내용 중 「안양시 지방세 징수규칙」은 현재 시행중인 「안양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으로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 시행 후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영세 상점가에도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조기 지원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 제2조 지식산업의 정의에 ‘나’․‘다’․‘라’목에서 규정한 영상산업, 영화산업, 음반, 비디오 및 게임에 관련된 사업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동안 벤처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만안 벤처센터 및 동안 벤처센터의 관리 및 운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조항 제3조 제3호 지식산업의 유치 및 육성 관련 사업과 내용이 중복된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였고 진흥원의 주요 사업인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위탁 근거를 조례안 제17조의2에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 제7조는 그동안 시청사 내에 설치 운영하던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폐지되고 (구)동안구청 부지 내에 동안벤처센터가 신설될 예정에 따라 동안벤처센터의 위치, 운영방법 및 입주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벤처기업 등에 회의실, 교육실, 강당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용시설 이용료 산정기준에 의거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없어 이 기관․단체들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4조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의장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웅준 의원님! 질의십니까?

김웅준의원
예.

권용호의장
질의를 허락하오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임시회)를 통해서 시장께서 발의하신 우리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 관리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과 인정시장 그리고 상점가 등이 큰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상가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등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 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 아케이드 공사를 마침으로 해서 그동안 아케이드 공사를 한 시장 등에 있어서는 얼마나 매출이 늘었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었는지 자료가 있다면 한번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정시장, 관양1동에 있는 관양중학교 인근에 있는 그런 인정시장과 같은 시장 그리고 상점가 등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내용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정말 해당 상인들은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인정시장과 밀접한 상점가 등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발의가 된 건지 아니면 차후 어떤 용역이나 세세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을 요하면 본 의원에게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영록 재정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안영록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안영록 재정경제국장께서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김웅준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역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역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세 건에 대해서도 일괄상정합니다.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144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공적과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다 나은 복지 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단체 예산 지원은 보훈단체에 대해서 호국․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고 또한 불우회원 위문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각종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양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고 애국지사 위문 및 국가유공자 사망시에 조문을 하도록 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훈시설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서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가족해체와 가족문제를 예방․치료하기 위해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센터의 기능은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교육,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가족 및 여성에 관한 사업 내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장은 본청 가족여성과장이 겸직하고 종사자는 4인 이상으로 하며 건강가정사가 2인 이상 근무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서 센터의 활성화와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은 가족 및 여성에 관한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해결해서 다양해지는 가족과 여성의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 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평촌아트홀 기획전시실 사용료가 높다는 의견에 대한 사용료 인하조정과 안양 예술공원 내에 있는 안양 알바로시자홀 준공에 따라 설치근거와 사용료 징수를 목적으로 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써 평촌아트홀 전시실의 경우 타시 전시실에 비해 사용료가 높아서 타시와 비슷한 3.3㎡당 1천원을 적용하여서 평촌아트홀 전시실의 1일 사용료를 8만원에서 5만 6천원으로 28.6%를 인하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양 알바로시자홀 전시실 또한 평촌아트홀과 같은 단가를 적용해서 1일 사용료를 16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알바로시자홀은 160평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사용료 인하로 평촌아트홀 전시실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문화예술인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알바로시자홀 전시실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료 징수로 이용이 저조할 수도 있으나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촌아트홀 전시실의 사용료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의장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먼저 의사일정제7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용입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설과 적법한 규정에 따른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시설 및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며,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오염 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규정 중 “제5조의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라”를 “제5조의 본문 각호 이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로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의 조문해석에 혼란을방지할 필요가 있고 개정 조례안에 권한의 위임에 대한 조문이 없는바 안 제15조 제2항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의 조문을 “위임할 수 있다”로 하여 사무위임과 관련해서는 「안양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안 제14조 제2항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 지하수 취사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사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사회 경기가 안 좋고 공장 등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분의 35로 수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제20조 및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일부 지하수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먹는 물 수질검사 요건이 강화되어 지정요건의 기술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먹는 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수 없어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조례 제정 이후 그동안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규정상 시․군․구의 보건소 또는 시군의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항목만 검사를 허용하였으나 2006년 6월 30일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2007년 1월 1일 시행됨으로써 시․군․구의 정수 및 수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검사업무를 옥내 급수관, 먹는 물 공동시설,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전용상수도시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제외하는 등 수질검사 요건 강화로 정수업무 담당기관에서의 지하수 수질검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13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동 조례 3차 개정 시 수질검사 항목을 일반세균 등 47개 항목에서 음용수의 경우 47개 항목 중 14개 항목, 생활용수는 20개 항목 중 3개 항목, 농업 및 공업용수는 14개 항목 중 1개 항목으로 검사항목이 대폭 축소된 이후 검사 신청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고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하려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추가로 장비 구입 및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해서 검사능력 유무와 정도관리 측정 후에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경기도 내 인근 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시를 확인해 본 결과 수원, 안산, 부천시 등 3개 시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항목인 중금속 등 55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의장
김기용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과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44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문수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상반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1년 전에 5.31 지방선거의 치열하고 생생했던 현장과 당선의 감동과 환희 그리고 당시의 마음가짐과 자세 등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 초심의 열정으로 돌아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쉬움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6월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면서 또한 내일은 제52회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9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