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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199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8-10-19

이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화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외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 비용을 절감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고자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필요성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시의 특산물과 관광·문화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출연금 지원 계획으로 김천시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도에 825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82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로 기초자치단체의 분담금 출연기준을 보면 인구 30만 명 이상에는 1,375만 원을 하고 우리 시가 되는 인구 1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의 시·군·구는 825만 원을 분담금을 출연 기준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금년도에 지원된 실적을 4페이지에 보시면 홍보 방송 제작이라든지 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지역 홍보센터 자료관, 재단 블로그 등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김천시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와 제11조를 신설해서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명문 규정을 두어 설치 근거와 구성 방법을 명확히 했으며 안 13조와 14조는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 및 해촉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16조를 신설해서 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규정을 두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3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은 재정 수반 요인이 발생치 않아서 미첨부 사유를 붙임 1과 같이 첨부했으며 규제영향분석이나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제안 사업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30건 정도를 접수를 받아서 11건에 18억 1,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내년도에 주민제안사업에 예산 편성할 것을 금년도 접수를 한 결과 현재 40건이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구미시나 상주, 경주, 영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원회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하고 김천, 경산, 이런 쪽에는 우리와 같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8년 10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2019년도에 출연금은 825만 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홍보매체의 다양화 및 지역특산물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 컨설팅, 관광 홍보, 특산물 마케팅,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의 우리 시의 825만 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통해 홍보 매체의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안 제 17조 주민참여 예산기구인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 지원 규정을 신설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좀 더 내실 있는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제2항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언제 설립이 됐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2007년 8월 23일자로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이 됐고 우리 시에서는 작년 2017년 9월 28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200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관여를 안 하다가 2017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18년도부터 출연금을 내기 시작했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쪽을 통해서 우리 지역 광고나 이런 홍보를 전혀 안 했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쪽을 통해서는 안 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나 광고, 이런 것을 김천시 홍보를 해 온 사항인데 이쪽에 여기에서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서 이 근거에 의해서 분담금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출연 기준을 정해서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 출연금으로 정식 지원한 것은 금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훨씬 더 이득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나 이런 것을 다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반면에 우리 지역의 것만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만 홍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산은 물론 우리 시 것만 할 경우에는 약간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성철

백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물론 장·단점이야 다 있겠죠.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득이 많아야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사실상 825만 원이라는 출연금을 가지고 저희들 안 그래도 4페이지에 김천시 지원 실적이 있지만 홍보 효과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방송 제작이라든지 전광판 홍보, 지역 홍보 홍보자료관, 재단 블로그, 이런 것을 하면 6,500만 원 정도의 홍보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것은 추정이잖아요, 추정?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굳이 이런 것들을 새로 해서 물론 과장님이 판단할 때야 이득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안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한 다리 건너서 가야 되는 것은 그에 따른 소요경비도 많이 나야 되고 또 그들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딸린 식구들이 먹고 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이런 출연금이 전국 지자체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조례 제정하고 납부하는 데가 6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출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825만 원 투자해서 한 6천만 원 이상의 홍보 효과가 있다면 분명히 출연할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설립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4분의 1, 5분의 1 정도만 참여한다는 것을 보면 이게 효과가 좀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이 아직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되거든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를 비롯해서 한 9개 시·군이 출연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소속이 어디로 돼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별도 소속은, 재단이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김천시 산하에 김천시를 등에 업고 좋게 말해서 이 사람들 불법 행위하는 거거든. 이것도 명칭만 한국지역진흥재단, 해놓고 행안부에 팔아서 이 사람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 자체에서 홍보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돌면서 이 사람들이 개인이 가서 접근하니까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설립 근거가 보니까 민법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그리고 행정자치부 및 소속 청소년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서 이게 설립이 돼서 서울 강남구에 재단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방 백성철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2018년도나 2019년도나 연차적으로 하면 이게 825만 원 이것만 주면 돼요? 다른 것,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주면 뒤에 4페이지에 보면 홍보 효과라고 해놨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 뭐 안 보는 시간에 한 번 그냥 전국에 다 하면 숫자상으로 뭐 되겠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TV나 이런 쪽에 홍보 방송제작한 것은 KBS 6시내고향, 발길 따라 고향기행에 금년도에 6월 28일날 방영을 김천 부분이 방영되고 했기 때문에 825만 원 가지고 홍보 효과나 이런 것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돈 8천만 원도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평소에 업무하시는데 우리 시정을 위해서 잘 하시고 또 신뢰도 쌓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825만 원 불우이웃 돕는다고 생각하고 준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평소에 일을 하므로 해서 이것 8천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인데 효과를 떠나서 이 사람들 전국에 돌면서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 가서 뜯어먹는데 이것 그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지역진흥재단 보고 주는 게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의원들이 승인해 드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기획실장님 보고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좋게 말하면 전국에 나쁜 행동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걷어차야 되는데 그것 알고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해줘도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조례가 이것 언제부터 생겨서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2011년 7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만 제정이 되고 전체 세부적인 위원회 설치라든지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하고 그냥 총괄적인 운영조례만 해둬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 목적은 주민들 많이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여비 보면 31건에 18억 1,500만 원이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셨는데 1년에 31건입니까, 여태까지 31건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를 보면 매년 8월경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 제안사업을 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공고를 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접수받은 것이 주로 보면 올해 반영됐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30건을 접수해서 11건 18억 1,500만 원이 반영이 됐다는데 이 중에서는 11건이라고 하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1건으로 보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수는 상당히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1년에 11건 정도 처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올해는 한 40건 접수된 사항이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이 어떤 게 여태까지 관례로 봐서 어떤 사항들이 주로 접수가 되고 시행이 된 겁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이 읍·면·동을 안 통하고 이런 공고를 통해서 직접 접수되는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주민제안사업을 신규 사업이나 읍·면·동에 해서 예를 들면 음악회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하고 그리고 또 생활 불편사항, 이런 것이 있을 때 그에 예산 수반되는 것, 이런 것 해서 좀 다양하게 예산 수반되는 사항으로 제안사업이 접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지금까지는 제안서를 보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받아서 반영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온 사항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상당히 취지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례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영록

박영록위원

젊은 사람들 컴퓨터도 잘 하고 이런 사람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좀 알겠는데 일반 우리 행정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있는 줄도 잘 모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런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를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유명무실한 사항이고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 해서 운영을 확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전문위원님은 여태까지 주민 참여해서 예산이라든가 시행한 사업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실장님, 이것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몇 년도부터 됐다고 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2011년 7월 7일자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정이?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이번에 추가된,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개정,
우청

이우청위원

개정이 뭡니까, 주로?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주로 내용이 안을 보실 것 같으면 10조부터 해서 그 전에까지는 10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이 정도만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전에 이것을 예산제 할 때 주민참여, 이 문구는 올해 처음 썼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 썼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이때부터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나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 제안사업을 받습니다, 해서 그런 사업 시행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 우리 조례할 때부터?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이 미비한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주민들 그것을 받아서 이것 반영하려고 해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것을 하게 되면 제안사업을 받게 되면 우선 지금까지는 조례가 있었지만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현장 실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다른 시·군에도 조례가 다 제정이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해는 알겠는데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이 업무를 알고 제가 뛰어드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포괄사업비, 시장 포괄사업비 사실 다 숨겨놓고 썼잖아, 지금까지, 그죠? 포괄사업비 말입니다. 포괄사업비, 예산계장이 이제 좀 일을 하는 것 같던데 두 분이, 포괄사업비 우리가 명시 안 하고 지금 다 그렇게 썼잖아? 포괄사업비 명시 안 하고 썼지 지금 해서 쓴 게 없거든. 이제 포괄사업비를 이래놓고 둥실하게 포괄사업비를 묶어서 쓰겠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좋은 취지입니다. 일찍부터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이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면단위에 주민숙원사업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3억씩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명시가 돼서 나가니까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연말이나 필요할 때 예산 말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말고 면단위에 천만 원, 2천만 원 필요할 때 우리 시에서 예산계에서 내려줬다고. 내려줬는데 그 내용은 부기상에 없는 것을 지금 어디 감춰서 내려줬거든, 지금까지. 안 맞아요? 부기상에 있는 것 준 것 아니잖아요? 부기상에 명목에 다른 명목으로 감춰놨던 돈 가지고 우리가 면단위에 내려줬다고. 예산계장, 답변해 봐요. 맞죠? (
전원

강전원예산계장

, 공무원석에서 – 부기상으로 사업비 신속지원 읍·면·동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 그런 내용은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 (
, 공무원석에서 - 세부 구체적으로 일일이 상세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놔야만 나중에 원만하게 써도 나중에 탈이 안 난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개정안은 이런 식으로라도 일찍 만들어놨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놓고 써야지 나중에, 지금 박영록 위원은 초선이고 하니까 이것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대신동에서 예를 들어서 뭘 하나 하겠다, 사업을, 그것 우리가 주민참여에 인터넷에 띄워서 한다고 해줄 수 있습니까? 엄청 많은데, 그렇게 하면 수십억 될 건데. 그 안 되는 거거든, 말로만 되는 것이지. 하여튼 잘 해서 포괄사업비 시장 쓸 수 있는 것 명목을 정확히 해서 써요. 시장이 지금까지 의회도 잘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 본회의장에서 이에 대한 것 하려면 답변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례 잘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하는데 위원회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설치하는 명문 규정을 두려고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2011년도 7월달에 조례 있어서,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때는 없었는데 올해인가 11건을 주민 참여제에 해서 예산편성 했다면서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반적인 예산이 아니고 이런 것을 매년 2011년도부터 해서,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제안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기상

진기상위원

어떻게 받았죠, 그것을?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공고도 하고 그리고 읍·면·동이나 이런 데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데도 올라왔으면 봐서 현장을 보고 할 수 있으면,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안 들어갔고요,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은 안 들어갔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조례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 간에. 예산편성은 내년의 예산을 지금 예산 작업을 해서 12월달에 예산 승인받아서 예산이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문제가 숙원사업이나 내년에 예산은 읍·면·동과 시 본청의 각 실·과·소에서 예산에 편성작업을 하는데 다 하고 난 뒤에 이 구성 위원회를 한 20명 둬서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받아서 올라오면 예산편성 다 됐는데 이것 안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현재 예산의 흐름을 보면 면에서, 동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지역구 시의원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렇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가 뭔가 하면 일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해오듯이 지역구 의원님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되고 하면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가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제안을 하므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이 제안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의해서 전적으로 읍·면·동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의 예산, 면의 재량사업, 이것은 제외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모면에서 주민들이 면 사업 떠나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 올라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봐서?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에 국한할 사항은 아니고 다른 우리 시가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면 그에 맞는 것을 저희들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기상

진기상위원

취지는 좋은데 운영이 잘 돼야 됩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잘못되면 이 사업은 되려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이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가 잘못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이게.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실장님! 우리 주민예산 참여제도로 해서 사업명하고 예산이 의회 의결을 통해서 집행되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심의를 거치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산,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응숙입니다. 여기 특정 성이 10분의 6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성 위원도 반 정도 되나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나 이런 데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을 최소한 40%까지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회 위촉할 때 여성 위원을 많이 위촉하려고 하는데 혹 지금까지 위원회에 보면 중복되는 데 단체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중복된 위원이 많고 이런데 여성위원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40%까지 하려면.
응숙

김응숙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여성 위원들이 너무 중복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또 재정 예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여성들도 숨은 인재가 많이 있거든요.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떠나서 여성 위원을 선정하실 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시고 다른 위원회에 중복이 안 되신 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작년에 36건 받아서 11건에 18억 했다고 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18억 1,500만 원.
성철

백성철위원

그럼 한 건당 1억이 넘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1건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절반 정도 차지하면 이 분들은 그 지역의 이장들이나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불만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에 와서 이야기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보니까 시내에 있으면서 면단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하니까 미처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의 1·2년 안에 반영이 되고 이러면 모르는데 3년·4년이 돼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쪽에 신청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면을 다 통해서,
성철

백성철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기 16조 2항에 보면 회의 결과 공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것을 어디까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보자고 하면 비공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 보여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16조 2항.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이나 이런 것인데 정히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꼭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해놨잖아요, 여기에? 법에 이렇게 해놨는데 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장내소란)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내용이? 정확하게 해야죠, 정확하게.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홈페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런 16조 2항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에 해당되는 1항, 2항이라는 얘기죠?
규택

이규택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또한 관련 부서 과장, 계장님께서 같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새마을문화관광과의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 건립사업, 회계과의 시청사 식당동 증축, 농촌지도과의 농기계중부임대사업소 건립사업, 보건위생과의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령면 동부리에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난 2016년 6월 1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의결된 매입 부지에 고대 국가 감문국의 흔적과 역사 속의 기억들을 찾아 전시,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개령면 동부리 45번지 외 8필지 총 12,075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2,562제곱미터 규모의 역사문화전시관을 2020년까지 7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시청사 식당동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본청 내에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일부 부서는 민원인 응대에도 불편함이 있고 또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 옥상 부분에 사무실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 약 66미터, 세로 약 12미터로 사업 면적은 약 790제곱미터 약 240평 정도 사무실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축비로 약 17억 5천만 원, 설계 용역비가 약 8,200만 원으로 총 18억 3,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식당동 증축을 위해서 건물 구조진단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 구조진단 작업이 끝나면 올 하반기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본공사는 내년봄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농기계 중부임대사업소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게 중부임대사업소 건립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감천·조마·구성면 인근에 중부임대사업소 설치로 농기계 이용률 향상 및 다수의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부임대사업소 건립은 조마면 삼산리 답11-1등 3필지에 약 4천제곱미터 정도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서 감천·조마·구성 등 인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율 제고로 적기 영농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보건지소는 지은 지 2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협소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전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면 옥산리 438번지에 이전 신축 예정인 남면보건지소는 부지 면적 4,386제곱미터 지상 1층에 연면적 660제곱미터 규모로 총 소요 예산은 38억 1,200만 원입니다. 2019년 9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 설계 용역 및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동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축 예정지인 남면 옥산리 438번지는 남면사무소와는 90미터, 농협과는 75미터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 및 보건사업의 파급 효과가 우수한 지역으로 다양한 보건사업을 통해 인근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나 또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 과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26조하고 28조제4항제2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조항을 반영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정비 관련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17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1항에서 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허가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이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조문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35조제2항, 제4항, 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38조의2제1항, 제2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는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 3%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이 개정된 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안 제64조제2항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단서로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상위 법령과 배치되어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66조의2 공유재산 운영사항 공개 규정의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조례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수의계약 조건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홈페이지에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 건립사업 등 총 4건으로 먼저,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 건립은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령면 동부리 45번지 외 8필지에 부지 12,075㎡, 연면적 2,562㎡ 규모로 78억 원의 소요예산을 들여 전시관을 건축함으로써 감문국에 대한 고대 역사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콘텐츠 보강을 통해 김천시 관광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청사 식당동 증축은 공공청사인 김천시청 식당동인 삼이관에 18억 3,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790㎡ 정도의 사무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기계 중부임대사업소 건립은 조마면 삼산리 답 11-1 외 2필지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감천·조마·구성면 인근 중부임대사업소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남면 옥산리 438번지 4,386㎡ 부지에 연면적 660㎡ 지상 1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38억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존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 이전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 건립사업, 시청사 식당동 증축, 농기계 중부임대사업소 건립사업, 남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등 4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 및 필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안 제17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간단히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식당동 신축하는 것은 연면적 790제곱미터 같으면 238평 밖에 안 되는데,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240평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40평 정도 되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시청에 들어가보니까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거의 다 협소하더라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협소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사람이 민간인 와서 대화할 자리가 없더라고.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기 좋을 만한데 이렇게 이왕 하는 것 더 면적을 넓혀서 쓰도록 장래를 보고 해야 되지 이게 너무 안 작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지금 현재 구조진단 중이기 때문에 그 위에 층수를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구조진단 봐서 되면 이왕 짓는 것 더 넓게 하라고. 또 짓고 또 짓고 못하잖아?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구조진단 결과를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예산 들어가는 거야 더 들어가더라도 하시고, 우리 주차장 관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20년, 30년 전에 지어서 앞을 못 내다봤겠지만 지금 주차장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어차피 회계과장이 계시니까 주차장 관계도 지금 철도부지 안 있습니까? 토목직하고 상의해서 거기에다 옹벽 달아내서 철골로 해서 주차장 하면 되거든. 지금 심각하잖아요, 주차장?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전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거론된 것인데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협소해서 여러 가지,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9시 반쯤 들어오면 민간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는 차가 이렇게 많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차인지. 그러면 10시쯤 돼서 들어와서 한 바퀴 돌면 차 댈 데가 없어요, 뱅뱅뱅 돌고. 그리고 옛날 주차장 선 그은 것 옛날 차가 작을 때 그은 거잖아요? 그 차 하나 대서 좋은 차들은 다 긁히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라도 이것 주차장 관계는 시급하거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주차장 확충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도 좀 검토해서 어차피 하는 것 좀 크게 하세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뒤에 기술센터 임대은행,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임대은행 지으려는 것은 구성이나 봉산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거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짓는데 주민의 대표기관 시의원들 세 분이나 있는데 한 번 상의도 안 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일단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상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의를,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시의원 세 분들한테 하면 우리 지역구에 감천·조마·구성, 이렇게 하면 몇천 명한테 다 모여서 우리가 면사무소에 한 것 똑같잖아, 시의원 대표기관. 너희들 예를 들어서 구성·감천·조마, 어디까지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감천·조마·구성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구성이면 인구로 따지면 얼마 돼요? 5천 명하고 한 8천 명 되는데,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한 8·9천 명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8·9천 명 너희들 의회에 다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 세 분이 들어와서 우리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한테 땅 부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 설명도 없이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을 갖다 넣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라?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 심의회까지 끝나고 그 다음 절차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절차 그것은 늦은 것이죠. 그러면 다른 과장들은 보건소 남면 짓는 과장들은 그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의회에 와서 설명했네. 안 그래요? 국장님, 어느 게 맞아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선정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우청

이우청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협의하는 것? 협의도 없이,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리가 위치가 대충 어디쯤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조마면 벚꽃길에서 감천 가는 길 벚꽃길 끝나는 지점에 그 도로가에 물고 있는 것 거기를 예정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정지 이게 아까 4억을 잡았는데 평수가,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1,200평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200평인데 평당 얼마 계산하고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30만 원에서 저희들은 33만 원, 30만 원 조금 더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땅은 거기에 지금 버섯 농가하는 젊은 친구 안 있습니까? 그 안에 벚꽃길 안쪽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동네 삼성리 올라가는 데 좌측에 거기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삼성리까지 못 가서 벚꽃길 끝나는 좌측으로 삼각지,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여기에서 가자면,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조마에서 가자면 벚꽃길 다 끝나면 좌측에,
우청

이우청위원

도로인데,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도로 우회전 우측으로 굽는 데 좌측에,
우청

이우청위원

굽는 데 좌측에,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 어디가 감천·조마가 안 맞겠나 싶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거기는 지금 버섯 재배사를 지어놓고 있잖아?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 앞에.
우청

이우청위원

앞에?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거기 면적이 한 2·3천 평 여유가 있다고,
우청

이우청위원

이 땅이 누구 땅인데?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버섯하는 친구 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가 되는 것 같으면 벚꽃길 있는 데 거기로 지금 하천부지도 많이 남아있고 구거부지도 많이 남아있는 땅 옆의 것을 사면 하천부지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 우리 시의 땅을? 답을 바로 내가 내드리잖아? 왜 비싼 땅을 그런 데 가서 3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하천부지는,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개인 땅 팔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벚꽃길 가는 중간쯤 삼성리 가기 전에 중간쯤, 면장해서 잘 알잖아?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거기 하천부지가 200평, 300평씩 있고 개인부지 있는 것 그런 것 뒤로 사면 땅값도 싸고 하천부지는 시의 것 거저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구거부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은 이 안이 나오는데 왜 안이 안 나와요? 이게 산다는 것은 안 됐지만 순서 자체가 틀렸잖아요? 우리하고 면하고, 면에 와서 면하고도 상의해 보고 앞에 면장까지 해본 분들이 의원들하고 상의하면 우리가 지역구에 거기 내가 손바닥 뒤집듯 다 뒤집는데 구거부지에 하천부지 옆의 땅 있는 것 하면 우리 시도 득이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잖아? 제가 과장님, 이야기 틀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정지이니까 장소는 다시 상의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봐요, 공무원들이 신뢰가 떨어지잖아? 예정지라고 할 때는 그 주인하고 대충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예정지로 들어와야 되지 이 땅 안 사고 나중에 과장님 분명히 답변, 의회에 들어가니까 의원들이 다른 데로 이용, 이 사람한테 원수 지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왜 그런 짓을 해요? 안 그래요? 과장님 땅 같으면 이것 시에서 하려면 사실 시에서 하면 요새는 공시지가나 이런 데 하면 조마 같은 데 땅 해봐야 12만 원, 13만 원에 해줘도 우리가 감정 들어가면 한 15만 원 나오더라고, 요새 땅값 많이 주더라고. 감천도 배수펌프장 하는데 보니까 12만 5천 원씩 주더라고, 한 10만 원 안 하는 땅을. 그런데 이렇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한테 이것 땅 산다고 바람 넣었다가 나중에 안 사고 다른 땅 사고 이러면, 또 내가 가르쳐줬잖아? 하천부지 땅이면 개인 것 뺏으면 좋아하겠어? 그래서 이게 뭐든지 의원들 뭐하러 뽑아놨어요? 그것 하라고 뽑아놨는데. 조마면장까지 해서 다 내용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협의 한 번이라도 해야지. 이런 것 하겠다는 것도 설명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 과장은 할 일 없어서 담당 의회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을.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이런 일은? 보건소는 짓는다고 가서 보건소 담당 과장은 와서 다 설명하고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철

백성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우청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감천·조마·구성, 이렇게 3개면을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짓는다면 조마 삼산리는 너무 한쪽으로 외지지 않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주소가 조마 삼산리이지만 감천하고 조마 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감천·조마 주민들은 이용하기 편리해요. 그런데 구성 사람들은 상당히 멀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구성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감천·조마,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면 제가 이해되는데 구성면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쪽은 상당히 외지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성면하고 같이 사용하려면 이 부지가 부적합하다, 오히려 조마면소재지 쪽이나 이쪽으로 와서 하는 게 구성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여기는 정말 한쪽 가에 있는데, 그러면 구성 사람들은 본소 가는 게 훨씬 더 가깝지, 그렇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검토할 때 조마소재지 쪽으로 가니까 땅값이 비싸고 위치가 조금 그것해서 구성보다는 그래도 감천 사람이 더 이용을 많이 안 하겠나 싶어서 감천 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저희들이 예정지를 정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고, 어차피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설립을 하는 것인데 어디에 하는 것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겠느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맞지 돈 조금 더 든다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지는 충분히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정할 때 좀 잘 해서, 물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부지 선정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부지 다시 재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진화

이진화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받으면 장소 변경 못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장소 변경은 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하려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서 감정을 안 했는데 이게 조마 삼산리 골짜기인데 땅 4천제곱미터에 1제곱미터에 10만 원입니다. 감정 안 했는데 어째 가격을 해놨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실거래가격하고 이 정도에서 구입을 하겠다, 정확한 위치는 사실은 지번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에 이것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장내소란)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봐요, (장내소란) 지금 이게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답변할 사람이 답변하라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주소는 삼산리입니다. 그런데 삼산리가 위치가 외진 데가 아니고 이우청 위원님 아시지만 감천하고 조마 가는 국도상에 붙어있는 위치입니다, 이 부분이.
우청

이우청위원

진 위원이 물은 것은 위치를 물은 게 아니잖아?
기상

진기상위원

제가 위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오늘 의결을 받으면 장소 변경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못 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추정 가액이 이렇게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기상

진기상위원

이런 추정 가액을 할 경우에는 원칙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추정 가액을 올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추정 가액을 보면 조마 삼산리에 4천제곱미터, 이것 평으로 하면 33만 원입니다. 여기 33만 원 안 갑니다. 내가 이 동네 잘 알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 33만 원으로 추정해서 올렸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 만약에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한 20만 원 정도 해요. 자, 25만 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정하게 되면 딱 이 4억이 나와요. 그렇죠? 감정하는 사람이 예상가에 맞추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전년도에 예산은 감정예산을 편성해서 감정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것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지 모든 것이 보면 우리 시에 지금 동부리, 남면 옥산리, 이것도 농지입니다. 이 농지에 보건지소 짓는 것은 가능하죠? 이게 농지잖아? 여기도 벌써 지난해부터 했다면 예산이 이만큼 안 들어간다고. 이것도 농지가 한 150만 원 이상 가잖아? 그래서 이것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특히 임대은행은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관리계획안 의결을 우리 시에 의회에다 상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안 그래요? 하여튼 예산은 바로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거래되는 가격에 배를 줘요.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모든 예산 가격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정하기 전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 감정평가사에 주는 제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추정가액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미흡한데 아무리 그래도 지역 의원들한테 상의 한 마디 없이 예산을 만들고 위치도 조마·감천만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구성이 인구가 제일 많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3개 면 중에서는,
병철

김병철위원

제일 많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예상 안 했어요, 인원이 많은 것은?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 생각은 공유재산, 왜냐 하면 그 땅을 심의도 안 하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공시지가 가격을 할 수도 없고 그 주인한테도 심의도 안 거쳤는데 예산도 안 세웠는데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하면 땅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 극비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어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참말로. 극비로 하다니?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아니, 왜냐 하면 저희들 예산도 안 세우고 심의도 안 했는데 “네 땅 나한테 팔래?”이러면 주변에 농기계임대은행을 세우겠다 하면 주변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만약에 이게 승인돼서 가서 하는데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사고 파는 확답은 안 받았지만 이 정도에 하면 안 좋겠나, 정도까지만 얘기해 놨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얘기해 놨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극비라 하더니. 그게 극비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다 그것하면 가격이 또,
병철

김병철위원

가만있어봐요. 의회를 뭘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그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래서 되겠어요? 무슨 회의를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입니까, 이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아니,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진화

이진화위원장

이것 통과하면 부지 변경 됩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변경할 때는 변경 계획을 다시 승인받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백성철 부의장님이나 염려하시는 것은 구성하고 세 개 면이 균형 면에서 안 맞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구성면에 본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옮긴 것 같은데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는 이 조례 만들고 뭐 할 때는 좀 옳게 해서 하세요. 의회를 의원들 병신 만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무슨 큰일이 있을 때는 아무리 면장도 하셨고 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보다 모든 일을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 와서 얘기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소외되고 바보가 되는 기분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또 얼마라도 예산이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같으면 몰라도 예산이 좀 서고 그리고 좀 중요한 문제 같으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하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음에는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건설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과장님들이 무슨 큰일이 있을 때는 그 지역구에 관계되는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만약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다가 그 주민들이 물었을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바보 밖에 안 돼요. 그런 경향이 종종 있는 게 아니고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는데 그런 것에 좀 유의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좀 상의 좀 해서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보류를 하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하여튼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모르고 올라왔다는 게 참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당사자인 이우청 위원님이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또 안 됐다면 몰매도 맞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이 건은 너무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우청 위원님, 어떻게,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하면 됩니다. 조금 늦는 것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백성철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승인 문제 때문에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원안대로 하고 농기계 중부임대사업소 건립 예정에 관한 안만 보류하는 것으로,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보류를 하면, (장내소란)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안건 중에 한 건만, (장내소란)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제가, 전문위원님 이것은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나머지 세 건은 하자가 없으니까 하고 나머지 한 건은 일단, 그 방안이 적합하지 싶은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성철

백성철위원

이 조항만 삭제하고, (장내소란)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이 안에 네 건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면,
우청

이우청위원

올라와도 과가 틀리기 때문에,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니까 네 건 중에 세 건은 원안하고 한 건은 삭제하고 그렇게 수정가결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장내소란)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철

백성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김병철, 백성철, 이우청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철

백성철위원

위원장님!
진화

이진화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김천시 농기계 중부임대사업소 건립 예정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세 건은 원안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백성철 위원님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은행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 6.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2019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진학 진로 컨설팅지원비와 우수 대학 진학생의 행복(연합)기숙사비 지원금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연 목적은 장학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2019년도 재단법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은 총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최근 다변화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입시 전문인력을 각 학교 학생에게 지원하여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맞춤형 진학지도 컨설팅지원비를 6천만 원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연합)기숙사비 지원 출연금 6천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서는 서울지역에 진학한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김천서울학사 15호실과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15호실을 확보하여 매년 60여 명의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대학행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켜 학생들이 오직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홍제동 행복(연합) 기숙사비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금 모금 및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금 모금액은 10월 19일 현재 210억 900만 원이며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장학금 지급 총액은 총 1,586명에게 23억 8,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출연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는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가산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여비 부정 수급에 대한 가산 징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출장 시 숙박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및 현행 물가 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을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 규정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제4조의2 여비 부당 수령 시에 부정 수령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현행 물가수준에 준하여 별표 공무 국내 출장 숙박비 지급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대상은 4급이하 공무원으로서 당초에는 특별시·광역시는 5만 원, 그 밖의 지역은 4만 원에서 특별시·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만 원씩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항공마일리지 사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 시 운임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별표2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8년도 8월 30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9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사유서로 첨부하였고 사회복지과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의뢰했습니다만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 근거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회계 업무를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 인용한 상위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였고 조례 제2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경리관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그 외 회계공무원은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에서 통합하여 회계관계공무원 1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에 인용한 상위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정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8년도 9월 6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9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비용추계, 성별 영향분석 관련 및 그 밖의 협의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은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교육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9월 현재까지 210억 9백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1,586명에게 23억 8,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찾아가는 진학·진로 컨설팅 지원 출연금 6천만 원, 행복(연합)기숙사비 지원 출연금 6천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 발전의 초석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연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물가 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있는 국내 출장 시 숙박비를 현실화 하여 상향 조정하고 운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 조치 강화 및 공무원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3쪽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 제6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항인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쿼시장 건립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납부시설에 스쿼시장을 추가하고 스쿼시장의 전용료 및 이용료는 명시하였으며 스쿼시장 이용료는 일일 입장 7천 원, 월 자유회원 6만 원, 월 강습회원 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타시·군 스쿼시장 운영 사항 및 우리 시 민간시설 운영 사항, 스쿼시연맹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국민체육센터 등을 말하며”를 “국민체육센터, 스쿼시장 등을 말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2항,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별표 1, 2에 스쿼시장 전용료 및 이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등 세 가지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예산 관련, 규제 관련, 부패영향분석 관련,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 관련 및 그 밖의 협의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쿼시장 건립에 따라 안 제2조제1항에 스쿼시장 사용료 부과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10조 관련 별표1, 별표2에 스쿼시장 전용료 및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안 제15조제2항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우리 다목적체육관에 전에 보니까 농구, 배구, 프리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헬스 있는데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 동호회, 이런 분들은 사용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놓고 운영하십니까, 안 그러면 한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게 우리가 지금 39개 협회에 소속돼 있는 각 클럽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민센터에서 하는 게 프리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필라테스, 보디빌딩, 배드민턴 하는데 지금도 이것 외에 장애인 배구클럽이나 배드민턴, 이런 여러 가지 협회에서 우리한테 대관을 해달라고 요구 들어오는데 시설은 작고 클럽수는 많고 이래서 현재 우리가 매월 대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요구한 클럽 중에 배구클럽 얘기를 들었는데 스포츠클럽에서 매주 화·목 18시 30분에서 20시 30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종합운동장에 전화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인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배구 시간대에 그때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어떤 특정 단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시민의 혈세로 다목적센터가 체육관이 건립되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게 한번 선점을, 선점이라 하면 뭐하지만 한번 이용을 하게 되면 계속 특정 단체만 이용을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개관 이래 사용하는 단체 외에 바뀐 단체는 거의 없고 그 단체가 계속 사용하고 있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말고도 가끔 가다가 장애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배드민턴도 지금 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는데 실지 이 분들이 먼저 빨리 신청을 해서 우리가 어느 클럽에 몇 시간대, 이렇게 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클럽에 2년이면 2년, 한 클럽에 특정 단체에 주고 또 다른 단체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스포츠타운에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23일날 하는데 그때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제2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빨리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것을 건설하는 게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것은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해 볼 때 김천에 미래 스포츠메카로 가기 위해서는 제2경기장이 꼭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쿼시장도 지을 때 보면 땅이 없어서 부지가 다 차서 짓다보니까 또 의회에 지적도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제2스포츠센터를 잘 구상하셔서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쿼시장을 짓고 일일입장객한테 7천 원 받고 월회원은 6만 원 받겠다고 했는데 우리 김천에 민간이 하는 스쿼시장도 하나 있잖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입장료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싸잖아요, 민간인이 하는 것 보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민간인은 10만 원 받고 있고 우리는 7만 원,
성철

백성철위원

일일 우리는 7천 원 받는데 거기는 만 원 받고, 그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그래서 만에 민간인이 하는 그 스쿼시장에 가던 동호인들이 거기로 안 가고 다 우리 시로 오게 되면 민간인이 하는 그 분은 생업에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스쿼시협회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번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시·군의 요금도 감안해서 7만 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생기고 나서 그 분이 그것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했었는데 하나 더 생기므로 해서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분도 거기도 동호인들이 많이 가서 활용하면 괜찮은데 동호인 숫자가 제한돼 있는 관계로 해서 우리 시에 싸니까 동호인들이 다 여기만 오고 거기에 안 가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을 때 안중철 전무인가 그 분하고 전부 같이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성철

백성철위원

물론 같이 하던 분들이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협의돼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 그렇게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염려가 돼서. 물론 그때 당시야 경기장이 그것 하나 밖에 없으니까 동호인들이 하려면 거기 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성철

백성철위원

거기 가서 서로 부대끼고 하다가 한 개 다시 생기므로 해서 이쪽으로 충분히, 저 같아도 그렇잖아요? 개인이 볼 때는 여기는 6만 원 내야 되고 저기는 가면 10만 원 내야 되는데 6만 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 대책들도 아마 우리가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는 있잖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그 분이 개인이 하는 스쿼시장 사장님이 화 안 내도록 적절하게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우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이 하는 스쿼시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장미아파트, 신호공사 들어가는 거기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개뿐입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두 개 있었는데 한 개는 폐쇄됐고 하나만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거기는 얼마씩 받는다고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월 10만 원?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월 10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일일 만 원, 여기는 그러면 우리는 7천 원에 7만 원이잖아?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쪽에 아까 금방 협의를 했다는데 그쪽에 스쿼시장 대표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저하고는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스쿼시협회에서 작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는 것은,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저하고 협의는 못 했고, 저는 7월달에 와서, 그전에 담당 과장하고 계장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있어요, 누가 담당 계장?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담당 계장도 바뀌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 바뀌었잖아?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원점으로 또 가잖아?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안중철 전무도 그저께 제가 불러서,
우청

이우청위원

누군데, 그 분이?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전에 조각공원에서 스쿼시장 운영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서 협의를 해요.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가격 차이가 나잖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 어모 산업단지할 때 공단 35만 원인가 이래서 우리가 34만 원대에 분양했는데 어모에 택지개발한다고 지금 죽고 없습니다만 조마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 어모산업단지에다 잘 다듬어놔있다가 나중에 여기 35만 원 분양하니까 50만 원 분양하려고 했다가 팔리지도 않고 해서 나중에 돈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우리 시에 스포츠타운하는 데서 개인 시설물한테는 우리가 입히면 안 되거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수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차이 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많은 차이를 두면 이 사람 사업체 망하게 하는 거잖아, 시에서? 시에서 개인에 도와줘도 도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상의해서 이것,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안 그러면 그쪽하고 서로 미뤄서 하든지 이래야 되지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중에 잘못되는 것은 집행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공은 의회에 다 돌아오거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우리 스포츠타운에서 지금까지 1년에 들어오는 수입료가 어느 정도 돼요? 각종,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한 12억 2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작년에 12억 1,5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매년 증가합니까? 어때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지금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현재 상반기 때 한 6억 8천 들어왔거든요. 작년에는 12억 1,500 들어왔고.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민들은 지금 보세요. 수영장에 얼마예요, 지금? 수영장에 5만 원이잖아? 이것 목욕비도 안 되거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수영장은 해마다 9억 정도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목욕 가면 얼마입니까? 우리는 한 번씩 가다보니까 6천 원 받던데.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한 5천 원, 6천 원인가,
우청

이우청위원

월로 끊으면 한 5천 원 정도 될 거예요. 1일 5천 원 같아도 예를 들어서 매일은 간다고 생각하면 15만 원 아닙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은 매일 가거든. 매일 가서 수영하고 거기에서 목욕 비슷하게, 보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샤워 다 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사우나 다 하고 나오잖아? 그러니 너무 싼 거거든. 그래서 이것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우리 시가 돈이 남아서 하면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환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운영하면서 너무 적자가 많이 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지금 수영장은 다른 시·군하고는 어때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다른 시·군하고는,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김천이 좀 싸다 하던데.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김천이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도 다 쌉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싸다는데 이것은 우리들보다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잘 검토해서 너무 비싸게 받아도 안 되고 너무 싸도 안 되고 이러니까 연차적으로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이게 또 과장님한테 설명해 보면 또 연말 가서 갈는지, 또 가면 이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어디 사업체에 사업을 한다든지 개인 사업 같으면 연차적으로 데이터도 있고 평균이 되는데 또 뭐 가고 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또 연계가 안 되거든. 국장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계실 동안이라도 서로 담당 상의를 해서 이것도 어느 적정 요금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반 5만 원 받으면 장애인한테는 얼마 받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50% 할인,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2만 5천 원 아닙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장애인 놔두고 또 65세 이상은?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노인들 30%.
우청

이우청위원

다 그렇게 하잖아? 30%면 또 그것도 5만 원 밑이잖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개정할 때 전반적으로 저도 조금 올리면 안 좋겠나 생각해 봤는데 너무 갑자기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한테 물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음에 오는 사람도 다 같은, 그 얘기인데 어쨌든지 실천 좀 하게끔,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이러잖아요? 시민들이 아마 이해할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5만 원 받다가 5천 원 올려도 안 할 것이고, 이 사람들 다 알아요. 금방 김응숙 위원님 이야기대로 거기 가서 수영 실컷 하고 사우나 다 하고 여자분들은 한두 시간씩 놀다 오시는데 너무 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체육시설 관계, 이런 것,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김천시민 아닌 것은 조금 더 받고, 다이빙 같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 아닙니까? 우리가 싸게 하나 비싸게 하나 어차피 저 사람들 할 사람들은 우리한테 온다고. 그러면 다이빙하는 사람들도 개인 돈 안 내잖아요? 지자체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많이 당겨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스쿼시장에 강습회원도 있네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시에서,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두 명을 채용했습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그 분들 스쿼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강사도 해서 어떤 운영에 관한 게 적자 되는 부분을 강사료, 이런 것으로 자기들 보조도 해주고 해서 채워주면 우리 시에서 그 분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이번에 스쿼시협회에서 추천받아서 아마 그 분도 관련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진화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9.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3분

진화

이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정과에서 상정한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시행령이 2018년 3월 27일 일부개정으로 압류된 예술품 등을 매각하기 위해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안 제8조 및 제10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공고 및 심사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요청, 매각재산 인도, 매각대금 수령 및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되는 상위법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감사실에 규제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사회복지과에 성별영향분석을 협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사항은 비용 발생이 없는 관계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오·탈자 교정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년 12월 2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료된 세제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지정문화재의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인 2017년 12월 31일을 삭제하고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7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세제감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감면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동계좌이체방식 외에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고지서당 150원의 세제공제혜택을 부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과 관련되는 상위법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및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감사실의 규제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사회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 투자유치과에 물가 관련 분석을 협의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으며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예술품 등의 공매에 대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안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과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매각재산의 인도방법, 대금 수령과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후 귀책사유에 의한 선정 취소, 상호 협의사항,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일몰기한인 “2017년 12월 31일”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조항과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세제감면 일몰기한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방식으로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고지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방식을 신설하고 세액공제금액을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매각기관 선정 조례에 있어서 5페이지 보시면 3번항에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누락된 서류를 7일 안에 내라고 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7일까지 안 내면 그냥 문제있는 것은 덮어두고 1차 서류 낸 것으로만 심사해서 선정하겠다, 이 말입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이것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1차 서류심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규정대로 앞에서 8조에서 공고나간 데 내용을 보시면 직전 2년동안에 경매한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산망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서류에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타나면 7일 정도 기간을 줘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그래도 어떤 자료 제출이 없으면 미리 처음에 제출한 그 서류로만 심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으면 선정 기관에서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죠.
영록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