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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14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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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와 심사의견서 채택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있었던 재난안전과에서 재료가 부실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재난안전과에 자료를 촉구하셔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 보면 자율방범대 522쪽이죠. 자율방범대 예산은 980만원, 어머니방범대는 1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 대원수는 많고, 어머니 자율방범대원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께서는 책상구입비가 525쪽, 1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서는 720쪽에 프린터 소모품비가 2천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께서는 도시교통사업의 일환으로 관양2동에 권역별 주차장 예산이 14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5억 9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와 함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드리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78,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1천 113만 3천원이 집행되고 24만 3천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또 381에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실시사업에 100만원이 또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항목인지 또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무료접종인지 예방접종사업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고. 페이지 38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3억원을 집행된 사업 취지와 경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95, 연막소독용 유류비 563만 1천 690원이 집행되고, 403만 7천 31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연막소독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설명과 또한 페이지 402, 민간자율방역 방역약품비, 유류비 지원으로 집행된 예산이 있는데 민간자율방역 유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7, 의약품 감시활동에 714만 5천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고, 예산 집행내역과 그에 대한 행정조치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17, 시설장비유지비 1억 4천원의 집행내역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 페이지 417, 419에 보면 엘리베이터 정기검사가 400여 만원이 집행되고, 승강기 위탁관리수수료가 770여 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몇 대의 승강기에 정기검사는 어떻게 하며 위탁관리업체 등 상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416페이지하고 4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억 8천 3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2천 67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내역 현황을 보면 안양시 전체 다른 부서들은 집행내역의 세세항목과 불용잔액의 세세항목이 다 집행이 써있는데 5억 7천 100여 만원을 집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은 세세항목으로 구분돼 있으나 불용내역을 보면 일괄 처리되어서 간단하게 한 부만 써있었어요. 이것을 집행부 본인이나 알고 저희들은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고 또한 41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도 일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 책정내용과 지출 세부내역의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석수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42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7억 7천 200여 만원의 예산에서 7억 4천여 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불용내역이 2천 900여 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일괄 처리된 것으로 기재를 해 놓았어요.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용내역 사유와 집행내역서를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 리모델링 공사사업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보도된 바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또 예산 책정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527, 시설비 중에 안양4동, 5동, 7동, 석수3동 등 지하․외벽 등 방수공사비가 또 많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근본적인 처리방법과 대책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공시설 건물에 대한 방수지원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청사관리 담당자의 안일한 예산 집행이 아닌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동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62,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562만여 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일부 있지만 또 763페이지, 노인일자리지원. 일거리 마련사업이나 일자리 지원사업은 구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6억 8천 540여 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1천 370여 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내역과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759, 이것 사회산업과장이 답변해도 관계는 없겠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4억 1천 600여 만원이 집행되고 1억 400여 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집행내역과 불용처리에 대해서 그 집행방법은 어떤 식으로 1일 아동에 어떻게 하는가를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동안건설과 권순일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하천구거정비 경계측량수수료 28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안건축교통과 오흥천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집행내역서 786페이지에 타과는 그렇지 않은데 건축교통과만 일반수용비가 예산액의 50퍼센트가 넘는 73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집행내역서 786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임차 및 원상복구 313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안구청 안재준 총무과장께 집행내역서 729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중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피복비와 야식비가 있는데 1천 147만 5천원 중에서 29만 3천 100원이 불용되었는데 어머니자율방범대원이 운영되는 동이라든가 또 이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안세무과 신사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52페이지에, 체납자 차량영치시스템 구입비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호 위원님.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78페이지입니다. 그전에 우선 우리 1차 추경 108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이 2억 8천 540만원에서 2억 7천 790만원으로 75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그 사업이 원래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 74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이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집행내역서 378페이지, 불임부부인부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인부임을 예산사업을 설정하면서 같이 설정하였는데 지금 불임부부 인부임만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추경에서 세운 것은 혹시 본예산에 설정할 때 예산 설정에서 누락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세 번째로,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업하고 민간보조에 있는 사업하고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헌 위원님.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허수형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72쪽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610만원 약 30퍼센트 불용되었습니다. 과다예산이 아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374쪽,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집행잔액이 역시 30퍼센트 나왔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바랍니다. 377쪽에 금연클리닉인부임, 인부임이 5천 300만원, 운영비가 5천 200만원, 여비가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35만 9천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2천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0만원 해서 계 2억 4천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연클리닉에 대한 효과와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2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8천 700, 역시 지원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병종별로 해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86쪽에 방문보건사업에 2억 9천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38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천 20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5억 7천만원 우수리는 떼겠습니다. 반환금과 또 몇 백원 이렇게 남은 그 우수리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402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5억 9천 900, 이것 병종별로 해서 진료내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404쪽에 동안구는 금연클리닉사업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900만원. 금액은 만안구보다 적습니다마는 같은 사업을 하면서 만안구하고 어떻게 달리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 최종성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6쪽에 일반수용비 5천 939만 8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417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이렇게 해서 구분돼 있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또 집행잔액 처리가 부서운영비로 그냥 다 남아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419쪽에 시설비 1억 8천 646만 8천원 각 집행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26쪽에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사고이월 24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건립상황과 그리고 사고이월은 역시 이유가 있겠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428쪽에 비산동 관양동 문화시설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 4천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저에게 제출 바랍니다. 429쪽에 RF Tag변환기인데 866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429쪽에 시군구지역개발기금과 2006년 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이자상환금 1억 7천 500만원 나왔죠. 그 기금이 얼마였고, 이자율이 얼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430쪽에 박달도서관 건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도비보조금 반납을 7천 200만원 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한조 평촌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월애 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42쪽에 교육강사수당 8억 7천 967만 2천원 지출했는데 이 교육내용과 교육과목별로 해서 이것 구분해서 내역서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445쪽, 민간대행사업비 수수료가 역시 800만원 한 50퍼센트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요즘 장마 때 보면 항상 횡단보도하고 차도 쪽에 물이 많이 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아마 구청장님께서 한번 각 동에 동장들한테 비 올 때 순찰 한번 돌면 다 알 수 있잖아요. 특히 보니까 경인교대 삼거리에 수원 방향으로 횡단보도 건너가려면 비만 오면 거기 주민들이 신발이 다 젖고 지나가잖아요. 그것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산동 보면 여기 지하차도 수원 방향으로. 입구에 보면 많은 물이 고여요. 그리 차가 지나가면 2차선 차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 한번 구청장님 오셨을 거예요. 안양시민들보다는 지나가는 사람 많이 거기 당하는데요,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만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88페이지에 보면 협심새마을금고 뒤 개설공사가 54퍼센트 불용되었고 또 보상이 100퍼센트 취소되었는데 뉴타운 지정 때문에 취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동안건축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86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임차 및 원상복구가 100퍼센트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대부분 다 하시고 특히 이강헌 위원님께서 싹쓸이를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네. 그것 중복된 것 그렇고, 문화복지사업소에 관리과장 역시 본 위원도 418페이지에 시설비 1억 8천 600여 만원 사용내역서하고, 419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도 1천 236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불용이 한 1천 100여 만원 남았는데 이게 어떤 대행사업비로 들어간 건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석수도서관. 42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과 운동부 보상금으로 아마 지급이 되었나 본데 이게 어떤 행사에 지원되었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26페이지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면서 2006년도에 23억 9천 6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고이월로 해서 24억 2천 800여 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되는 건가? 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안보건소 소장께. 금연클리닉은 이강헌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373페이지, 건강달력을 제작한다고 했다가 이것을 하지를 안 했어요.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378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4천여 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신 건지 그 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성도 이것 아까 이강헌 위원이 하셨죠? 난치병.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안보건소장 408페이지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한다고 해서 설계공모현상을 했는데 이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만안구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사업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몇 천 만원짜리들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 집행되는 건지 또 각 동에 반복되는 사업인지 예를 들어서 안양2동, 3동, 4동, 5동, 6동 이런 데에 대해서 최근 3년치 동청사 다목적복지회관의 예산 수립내역들을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공사의 업자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에 보면 부기항목에 제로를 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뜰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1원 한 장 안 남기고 제로를 쳐서 부기가 되었는지 제로를 만든 부기내용들에 대해서 그 경위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민원처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달안초등학교하고 범계초등학교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이 되었어요. 굉장히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해결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여기저기 다른 초등학교에도 다른 분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텐데 이 사업의 시설비 결정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 2억 1천 900만원이죠. 용역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법노점상 정비는 구청에서 볼 때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태를 구청 자체에서 평가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도로 유지관리비가 17억 3천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도로, 위원 입장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도 뭔가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소위 말하면 큰 도로에만 집중적으로 도로 유지관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억 3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소상히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1억 6천 200만원도 자료와 함께 현 실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보면 옹벽 벽화사업 6천 800만원 지출했죠. 이것이 논란 중에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8천 990만원도 사업 내용처와 사업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도시관리과에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금을 했죠. 여기 3천만원이 지출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불법광고물 3천만원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거리의 불법 전단지라든가 광고물들이 시민수거보상금 지급 예산을 마련한 이후에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만안구청 몇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에 임영모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41페이지에 기타보상금500만원 전액 불용된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하 대피시설 캐노피 방수공사 430만원 불용됐어요. 그 불용사유와 사업 위치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만안건설과 강래형 과장께 결산집행내역서 582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수수료가 50%가 넘는 과다 불용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만안구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556페이지에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하고 피복비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피복을 해 주게 되면 거의 입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착각하는 수도 있고 피복을 안 해 주면 몰라도 해줬을 경우에는 다 착용을 하도록 해야지 민원인이 혼동이 없지 않나. 대개 공익근무요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불친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피복을 해 줄 경우에는 거의 피복을 착용하고 근무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또 그렇게 규제라든가 그런 지도를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처음에 질의를 드렸는데 석수도서관장에게 423페이지 일반운영비 7억 7천200만원 예산 중에 7천 430만원의 집행내역서를 세부내역과 불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양 개 구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만안구총무과 민경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32쪽에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 8억 3천 999만 5천원인데 여기에 사실게시판 정비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이라고 해 놓으니까 철거 및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든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59쪽에 경로연금 7억 2천 900만원, 노인 교통비 27억 3천만원 정도 집행됐고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노인수당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62쪽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이 3억 2천 200과 그 밑에 1억 5천 500 세목은 같은 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또 563쪽에 가정보육시설 7천 724만 8천원이 집행됐는데 가정보육시설 현황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만안건설과 강래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80쪽에 하천부지 무단점유 1천 5만 9천원 집행했습니다. 이 무단점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87쪽에 집단민원 해소 추진에 599만 9천원 지출했습니다. 집단민원 내용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586쪽에 안양1번가 정비사업 2억 7천 800만원이 불용됐고요, 사고이월이 12억 9천만원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안양3동에 협심새마을금고 뒤에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589쪽에 각종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가 6천 3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인데 불용사유를 설명바랍니다. 동안구 권순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74쪽에 하천 구거정비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280만원 전액 불용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용사유를 답변바랍니다. 782쪽에 관악로 표층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8억 8천 900만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천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동안구청 단속업무를 가진 과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건축교통과 등 단속부서에서는 단속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이의신청한 건수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김웅준 위원님이요구한 자료를 14시까지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 374쪽에 보면 동안보건소에 비해서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50% 이상이 불용액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출산 축하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419쪽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승강기 위탁관리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소방시설 정기점검수수료 이런 부분은 매년 하던 사업이라 예측했을 것 같은 데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석수도서관 42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품목별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43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이것도 품목별로 해서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같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과 445쪽에 보면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방화관리 업무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승강기 안전점검수수료 이것도 과다불용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총무과에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4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 이상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현지조사원, 지도요원, 내용 검토요원, 전산 입력요원이 있는데 각 요원 당 몇 명씩인지 2006년도에 하신 자료를 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총무과에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에 보면 휴일근무수당(현업), 시간외근무수당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6월 말까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에서 이의신청한 건수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총무과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40% 이상이 불용액이 처리됐는데 동안구는 강사수당이 100% 다 지급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752쪽에 보면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요. 청소년공부방운영이 있는데 이걸 동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비 동별로 지출된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771쪽 모범음식점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2006년도 동안구의 등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안구청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4천만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 2007년도 세금행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동안 구민들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 이번에도 과표가 많이 인상되어져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만 받지 사실 받아들여진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006년과 2007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여기에 보면 도시교통사업에서만도 45억 9천만원이 위탁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회의 개의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까? 정회를 하기 이전에 김웅준 위원님이 출석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14시까지 회의 진행에 출석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간사, 심재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허수형 만구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비 113만 3천원과 381쪽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비 100만원의 주요 집행내역과 379쪽 24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목이 다르게 집행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은 도비 50%와 시비 50%의 재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당해사업의 홍보용 예산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병원에 지급되는 B형간염 검사비용으로 목을 분류하여 예산을 실정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3만 3천원은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홍보용 포스트잇 1천부를 제작해서 B형간염 검사 대상자에게 우편발송을 했고 내소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결산서 381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은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가족 및 수용시설의 수용자와 근무자에 대해서 지정된 병원에서 항원․항체와 B형간염검사를 실시한 후에 병원에 지급되었던 50명 분의 검사비용입니다. 24만 3천원의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인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권혁록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78페이지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사업 취지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안양시 정신보건센터를 용인 정신병원에 민간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만성정신장애인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그리고 알코올관리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학교 정신보건사업 등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만성 정신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통분담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내에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 훈련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 3억원과 7동 복지회관으로 보호작업장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을 5천 119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총 3억 5천 199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도비 43% 와 시비 67%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으로 인건비가 2억 1천 347만 2천원이고 보호작업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로 4천 783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만성 정신장애인사업으로는 3천 811만 6천원, 건강 증진사업으로 1천 200만원,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596만원을 지출했고 사이버사업으로 217만원, 알코올관리사업으로 283만원, 운영비로 959만원, 기타 79만 4천원으로 총 3억 3천 2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권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임부부 지원사업비의 일반운영비에서 1회 추경에 750만원이 감액됐다가 2회 추경에 75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인건비가 본예산 편성 시에 인부임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인부임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인건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하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75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을 행정 착오로 인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삭감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750만원을 잘못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75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인부임 750만원은 2006년 6월 20일자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공문이 늦게 시달돼서 본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인건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철호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일반운영비에는 사업홍보를 위한 수용비 또 위탁교육비, 공공요금과 강사수당 등의 예산을 편성했고 민간이전에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의료비와 치료비,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 등의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예산 편성 시에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2페이지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619만 9천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은 일본뇌염 및 독감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7월 달에 샘안양병원으로 저희 방문 보건사업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한 명이 예방접종실로 배치하게 돼서 일시사역인부임 한 명을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공공요금과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우편요금을 각 사업별로 우편요금을 보조사업비에 일반운영비로 집행이 돼서 일부 우편요금이 불용처리 된 것 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불용된 사유는 2007년7월부터 박달보건소지소 2층을 만안구 노인보건센터로 민간위탁 운영하게 돼서 박달지소에 대한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노인보건센터에서 납부하게 돼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76페이지 민간위탁금 방문보건사업비 2억 9천만원 집행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6년 7월 달에 노인보건센터를 설치해서 관내 샘안양병원에 2009년 6월까지 3년 간 민간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노인 건강증진사업과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으로 만안구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전수 기초건강조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1억 4천 3만원이 집행했고 2006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시설설치 및 비품비가 1억원이 소요됐고 사업 추진비로는 2천 653만 9천원, 운영비로 2천 3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9천 2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9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7천 950원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1만 2천 350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2006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경기도에서 각사업별로 배부된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은 1천원 단위로 금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고보조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22종에 7천 950원과 도비 보조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비 19종에 1만 2천 350원의 불용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2006년도예산 불용액으로 반납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내역과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지급내역과 성과는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강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달력 제작비 2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지방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건강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하지 못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신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집행내역과 금연 클리닉 운영 예산 지급내역 및 성과,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허수형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제에 실내가 더우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형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이게 잘못 들어간 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2차 추경 때도 그래서 그것을 없앤 거고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2차 추경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해서 바로 조정을 했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의아한 게 1차 추경 때 75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셨는데 2차 추경 때는 6천 890만원, 거의 7천만원을 지금 삭감하셨죠? 2차 추경 때. 민간이전 항목에서.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 금액은 750만원을 1차 추경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하고 2차 추경에서 일반운영비에 7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증액을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섰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의료비 및
철호

이철호위원

민간보조 항목에서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거기서 7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아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 금액에 대한 것만.
철호

이철호위원

아니, 아니. 민간보조 항목 307항목에서는 2억 8천 540만원 원래 설정되어 있던 것에서 6천 890만원을 삭감해서 2억 1천 650만원으로 예산을 설정을 했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로는 750만원을 삭감했고 나머지 다른
철호

이철호위원

여기 보세요. 불임부부사업. 2차 추경. 제 말씀의 취지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국도비 내시 총액이 조정되어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6천 890만원으로 감액
철호

이철호위원

국도비가 어떻게 감액이 되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국도비가. 국도비가 총액이 변경되어서.
철호

이철호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따라서 시비가 감액이 된 것 맞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철호

이철호위원

국비가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사업 변경에 의해서 국도비가 나중에 추경 때 조정이 돼서
철호

이철호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집행 불용금액이 38% 거든요. 불용된 사유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사유가 뭡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불임부부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 횟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보건복지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타 시․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차이가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되도 되고
철호

이철호위원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돼서 불용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타 시․군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불임부부 인부임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추경에서 설정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2006년 6월 20일자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공문이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변경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재민

심재민위원장

팀장님, 옆에 오셔가지고 보조를 해 주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6월 20일자로 2006년 6월 20일자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공문이 저희 시에 늦게 도달됐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소장님, 말씀한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예산이 그러니까 2억 8천 500이라는 예산이 설정이 되면서 인부임이라는 게 그것에 따른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사람을 쓰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그 공문하고 관계없이. 지금 다른 예산들은 인부임이 그에 따라서 다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0일자로 보조금변경내시가 왔고 그 사업비가 그 사업비의 지침에 의해서
철호

이철호위원

6월 며칠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6월 20일이요.
철호

이철호위원

1차 추가경정이 의결이 된 날이 6월 20일인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다면 2차 추경 때 이게 인부임이 설정이 되어야지, 말씀하신 논리대로 한다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공문과 관계없이 예산이 누락되어 가지고 설정된 거죠? 그러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변경내시가 6월 20일 날 변경내시가 됐고 그 지침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업무지시가 됐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러니까 6월 20일 날 왔는데, 6월 20일 이전에 예산을 설정하고 6월 20일 날 의회에서 이게 의결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오기 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누락한 것을 이게 오기 전에, 공문이 오기 전에 추경에 예산을 설정하고, 그렇지요? 추경에 반영을 한 다음에 6월 20일 날 반영이 되고 이거 6월 20일 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정식공문은 6월 20일 날 저희한테 시달이 됐고 그 이전에 도에서 가내시가 와서 그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철호

이철호위원

진작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6월 20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서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다음에 그 지침에 의해서. 공문은 6월 20일 날 왔기 때문에
철호

이철호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을 믿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다음 그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지금 실수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세울 때 예산 설정하는 것은 실수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히 인부임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 당연히 추경예산에 세운 다음에 추경에서 그 금액을 변경하면 되는 거지.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 사업은 2006년도의 신규사업이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부터는 예산 설정하실 때 부외금액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소장님이 잘 확인하셔서 그런 실수가 다시 발생 안 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잘 들었고 B형간염 고위험군이라면 어느 상태를 말하는 간염환자죠? 고위험군 예방접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B형간염 고위험군은 간염보균자와 그 가족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B형간염은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보균하고 있는데 수치가 높아서 고위험군이 아니라 다 보균하고 있으면 고위험자라는 겁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보균자와 그 가족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서 국도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만성정신질환자와 알콜질환자들은 용인으로 보낸다고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만안보건소 5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가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정신 전문의료인들이 배치가 돼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은 안양7동에 작업장이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답변하신 중에 용인정신병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탁을 해서 여기 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허수형 소장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하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예산별 지급내역. 이것을 보시자고. 과목별로만 이렇게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총계만 내갖고 갖고 왔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양우위원

이렇게 자료를 내가 요구하려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서 보면 아는 것이지 뭣 하러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그러면 인건비에 무슨 민간한테 이전을 해 준거면 민간한테 이전하는 것 아니면 자체 내의 인건비면 자체 내의 인건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갖고 와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은 저희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는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인건비는 저희 금연상담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도 인건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예요? 아니, 최소한도 의료 및 구료비라고 그러면 1억 2천 600만원이 들어갔으면 이것을 그래도 약 사는 데는 얼마가 들어가고 최소한도 이렇게는 분류를 해서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 이것 보고 있지 내가 이것을 뭣 하러 요구를 하겠어요? 그러면.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자세하게 내용을 다시 뽑아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내가 볼 적에는 결산검사 쓴 거니까 그냥 어리벙벙해 갖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 아니냐고, 이게 뭐요? 이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1억 2천 500여만원이 나갔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게 다 운영비에서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온 거요. 서면으로 낸 게. 이게 의료 및 구료비인가 여기에서 클리닉 운영비가 나가는 것 아니냐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약품 구입하고 소모품 구입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양우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여기서는 535만 9천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600만원으로 해 놓고.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재민

심재민위원장

소장님, 답변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금연성공자 6개월 성공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성공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양우위원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인건비 5천 800만원 나간 것 여기서 설명해 보시오, 무엇무엇 어떻게 해서 나갔나.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인건비 5천 300만원은 금연상담사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당이 1일 4만 6천 590원이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근무를 한 그런 인건비입니다.

이양우위원

이분들은 정식이 아니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양우위원

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양우위원

일시사역인부. 그런데 이 앞에 일시사역인부인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일시사역인부라. 앞으로는 자료를 내놓으려면 이런 식으로 내지 말아요, 제대로 알아보게끔 내라고. 이렇게 요구하려면 내가 요구도 안 하지.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자세히 답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허수형 만안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고 제가 세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양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답변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2억 5천 560만원인데 국도비 지원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소장님, 국도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것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시면 안 되는데.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국비 50%와 시비 50%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그것을 또 물어봐야 됩니까? 실비보상금은 성공자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봐야 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일인당 얼마입니까? 328명이 작년에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16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일인당 1만원 미만의 물건을 사서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535만 9천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된 겁니까? 전액이 보상금이면 1만원씩이면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물컵하고 만보계.
강헌

이강헌위원

일인당 얼마나 들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1만원 미만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1만원 미만이면 몇 명이나 보상한 겁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성공자가 328명입니다. 6개월 성공자가.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328만원만 드는데 왜 530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6개월 등록자는 총 724명이고 그중에서 6개월 이상 성공자가 328명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6개월 이상 성공을 안 했어도 다 상품을 주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사서 금액을 그때그때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고 한번에 사서 집행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6개월 이후에 성공자에게 계속 지급을 하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 5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6개월 성공자가 여기는 328명으로 나와있잖아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자를 328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성공자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번에 5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보관을 하면서 계속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자료가 부정확한 거죠.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1천 73명은 그러면 2005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년도에 1천 73명.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2006년도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6개월 등록자는 금년은 아니잖아요, 작년도 6개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작년도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전년도에 1천 73명이 등록을 해서 6개월 이상 등록한 사람이 724명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중에서 328명이 성공을 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현재 흡연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을 대상으로 흡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것은 초등학교의 흡연금연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오히려 가정으로 전파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 방법이 더 크죠. 그래서 부모님이 금연할 수 있도록, 또 실제적으로 6학년 때도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흡연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호기심이 첫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이 흡연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 편성을 해서
강헌

이강헌위원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게 된 이유가 누구나 거의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게 금연교육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대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한 금연교육도 하고 또 대학에도 물론 금연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성인의 몇 %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30세 이상이 45.1%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30세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인 대상이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30세 이상이
강헌

이강헌위원

왜 30세 이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왜 기준이 그렇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2005년도에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20세 흡연자는 별도로 조사를 안 해요? 20대.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지난번에 2005년도에 조사한 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앞으로는 연령대를 낮추어서
강헌

이강헌위원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세가 돼야만 흡연조사 대상으로 보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는 흡연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연령을 더 낮춰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작년에 328명이 금연에 성공을 했는데 총 흡연클리닉에 지출된 돈이 2억 4천 400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인당 금연시키기 위해서 들인 돈이 80만원 가까이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비 지출하고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치료비, 약품비 이런 지출로 볼 때는 이 사업의 효과는 크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파생효과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등록자는 어떤 형태로 받고 있습니까? 병원에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등록자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또 홍보에 의해서 본인들이 저희 보건소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저희 금연상담사가 전화로 홍보를 하고 해서
강헌

이강헌위원

그중에는 흡연자 중에서는 진짜 금단현상을 일으킬 만큼 중독자도 있지만 경증자도 많을 테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안 두고 등록을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제한은 없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누구나 다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는 사람 경증인 사람도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금단현상 같은 게 약하면 금연패치라든지 금연껌 이런 게 적기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마지막으로, 흡연클리닉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흡연의 장점보다도 흡연의 폐단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흡연에 의한 피해는 수없이 많습니다. 첫째 가장 병변기에 폐암이라든지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백해무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연은 정말 빨리 금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우리가 세수가 줄더라도 흡연을 줄여서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 건강촉진을 위해서는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금연사업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고 그다음에 흡연으로 인한 만성질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암 유발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폐해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이 금연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효과도 효율성도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내용을 보니까 만성신부전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은 종류가 많고 종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의료비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본인부담금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만성신부전증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종류가 많은데
강헌

이강헌위원

이것 보세요. 답변 내용을 보세요, 앞에 놓고 보세요. 일번에 만성신부전증이 776건, 3억 7천 아닙니까? 4억 8천 중에서. 그런데 만성신부전증이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보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일반적으로 많은 병명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만성신부전, 희귀난치성 질환은 보건복지부에서 질환의 종류를 정하고 지원금액도 질환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현재 건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환자 수는 왜 표시를 안 했습니까? 환자 수.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횟수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환자 수는 몇 명이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환자는 현재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게 140명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140명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현재 776건이 횟수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진료횟수. 그러면 한 번 진료하는데 40만원 내지 50만원 드네요. 상당히 많은 진료비가 들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쯤 됩니다. 40만원 정도.
강헌

이강헌위원

진료내용이 뭡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진료내용은
강헌

이강헌위원

잘 몰라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전문기관에서 전문의료기관에서
강헌

이강헌위원

보건소장님이면 이게 진료내용 정도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은 이 병 자체가 문자 그대로 희귀한 병이고 치료도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저희가
강헌

이강헌위원

전문가만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님은 이러한 중요한 질환 명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한 우리 재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인데 건당 40만원, 50만원씩 드는 진료비면 어떠한 진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만성신부전증은 신장투석하고 약재값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신장투석이란 말이에요, 신장투석.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약품이라든지. 386쪽 방문보건사업에 2억 9천만원 집행됐는데 현재 이게, 특히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저소득 노인층 이외에도 다른 층도 대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 여성이나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재가암환자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노인연령이 아니더라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노인 분뿐만 아니고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노인보건센터에서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다음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해서
강헌

이강헌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노인보건센터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명칭이 노인보건센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노인보건센터.
강헌

이강헌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이 각 동마다 많이 있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보통 그분들이 사실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동서비스를 하실 계획은 없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노인정을 아주 방문해서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노인정도 저희가 계속 방문해서 검진도 해 드리고 노인 여가활동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헌

이강헌위원

일부 노인정뿐만 아니라 전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순회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하고 있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방문차량이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전문 방문차량은 없고 저희 노인보건센터에서 개인차량으로 방문을 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방문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기동성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제대로 갖춰가지고 가서 진료를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건의인데 방문차량을 구입을 해서 제대로 노인정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을 다음에 반영을 해 보시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계획을 제대로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소장님, 이게 보니까 서면답변 자료에 보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사용일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자료 좀 보실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6월 9일 날 같은 경우는 5건을 하루에 지출을 했습니다. 보니까 비만교실 식자재 구입, 흡연예방 강사료, 음주피해 강사료 이게 다 하루에 이루어졌고요. 또 6월 20일 날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중복된 경향이고 또 7월 7일 날 보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그 날 행사가 있다든지 계획이 있다든지 그럴 때 같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 한 세 건 정도, 네 건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시간대별로 하는 건가요? 다 이렇게 다 치르나요? 세 건씩, 네 건씩 해서.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 날 흡연예방교육을 했는데 그 날 강사료가 물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비만교실 식재료 구입도 그에 따라서, 그때 예방교육을 온 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비만에 대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같이 그 날 지출이 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내역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데 집행내역 서류를 보니까 이게 누구나 봐도 한번에 봐도 이해가기에 어려운 부분인데 같은 것을 6월 20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식자재 구입, 구입 들어가 있고 7월 7일 날도 외부강사료 운동 똑같이 품목이 똑같더라도 금액은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쉽게 소장님 보시기에 이해가 가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비만교실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식재료를 구입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전해질티슈도 그에 따라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을,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교육이 있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연계돼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같이 지출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형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95쪽 연막소독용 유류비 예산이 966만 9천원이었으나 지출액이 563만 2천원으로 403만 7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연막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일환인 매개모기 방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유충구제 및 성충구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살충제를 경유 또는 등유에 혼합하여서 가열 연막하여 소독하는 방식으로서 넓은 지역의 방역활동에 적합한 것이나 주민들이 가시적 효과 또는 그 반응이 아직도 원하고 있어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거의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세계롤러스케이트대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세계 각 국에 있는 선수단이 오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데에 대해서 후진국층인 연막방역소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요. 2007년도에는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사업을 전환 중에 있으며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으로 향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402쪽 민간자율방역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예산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매개모기의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반은 보건소와 각 동별로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취약지에 대해서는 민간자율방역단에서 중점 방제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에 대한 예산액은 각 동별 자율방역단의 매개모기 방지사업을 위한 연막소독 유류비 및 분무연막 방역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원액은 관내 17개 동에 방역약품 총 205ℓ, 유류비, 등유 9천ℓ, 휘발유 500ℓ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7쪽 의약무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지침 등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무 감시활동은「의료법」제49조,「약사법」제6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지도점검과 우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품 무자격자 조제, 판매 행위 단속, 그다음에 의약품 도매상의 약사면허 대여행위 등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기반조성을 위한 의약무 감시활동을 2인 1조로 지금 편성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의료기관 326개소, 약국은 146개소를 지도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질병별 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질환별 의료비지원 현황은 예산은 6억 6천 848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며 2006년도 기준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16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135명에게 6억 3천 500만원의 의료비를 붙임과 같이 지출하였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의 민간위탁이 직영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각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춰 민간위탁이나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에서는 한림대 성심병원에 200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연상담사들의 고정안정이 되겠습니다. 직영 운영 시 금연상담사가 몇 개월 또는 10개월 기준으로 계속 바뀌어 고정불안 및 업무의 능률과 연속성이 저하되나 민간위탁으로 인력운영 시 가장 중요한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져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안정적 지속적인 금연클리닉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적인 금연상담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직영 운영 시 상담사가 자주 바뀌게 되어 상담의 효율성이 떨어지나 민간위탁의 경우 오랜 기간 금연상담을 하여 전문가 수준의 높은 노하우를 갖게 되어 상담의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로 금연클리닉의 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습니다. 직영 운영 시 금연클리닉은 상담 및 자료입력 위주에 치중하고 사업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시행을 하나 민간위탁은 직영 운영 시에 할 수 없는 체계적인 연구사업, 스트레스 측정이나 우울증 평가, 한국인의 건강연령평가 등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 하는 연구사업들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간접흡연 실태와 배우자 금연요구도 조사를 국내 최초로 실시하여서 금연피해의 심각성을 각종 신문 및 학회지에 발표하였고 금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서 금연에 대한 각종 정보 및 금연상담이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은 금연전문가로서 흡연 관련 연구사업에 접목되어 사업의 신뢰성을 상당히 높이고 주민들이 근무시간에 언제든지 가능하게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8쪽 노인전문병원 건립 설계공모현상금을 반납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안양8동에 25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자 설계공모 예산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을 2005년 11월 달에 하였고 민간위탁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사업대상 부지의 지역주민의 병원건립 백지화 및 명학지구 재개발과 동시 추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불가피하게 설계공모현상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9월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시민면담을 추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진바 있으나 금년도에도 지역주민대표와 면담을 통해 명학지구재개발확정 이전에 병원건립 설계 완료하고 재개발 확정 시 착공하는 방안을 설득하였으나 재개발확정고시 이전에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병원 건립이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셋째 이상 아부터 10만원씩 지급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218명에게 2천 1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초 280명으로 출생수요를 예측하였으나 218명에게 지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보건소장 답변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연막소독은 인라인세계선수권대회 때문에 중단이 돼서 예산집행이 남았다고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향후 이 연막소독은 안 한다고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연막은 지금 저희가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지양하려고 하나 일부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를 통한 자율방역은 집행액이 14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여름 한철에 많이 좀 집중하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여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마대비에 이건 예산 남길 것 없이 모자라면 예비비라도 써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각 동에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앞전에 제가 얼마 전에도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보면 유류비 지원이 너무 박하다고 그래. 방역하는데. 여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노인전문병원 건립 설계공모 현상금을 반납을 했는데 이게 그런데 어떻게 동안보건소에서 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 사업은 제가.

이양우위원

만안구 아니야? 8동이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이 공모할 당시에는 어디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고 제가 1998년도에 도에 보건과장으로 있을 때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을 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걸 업무를 맡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제 8동에서 저렇게 협의를 안 해 주면 안양은 못하는 거네?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안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이것에 대한 것은 해결을 보려고 금년 말까지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안양의 모 병원에서 인덕원 쪽에 자기네 병원 부지가 있고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안양시가 협조가 잘 안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던데 왜 그렇게 하려는 곳이 있는데도 그러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반 우리가 시․도립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병원의.

이양우위원

아니, 도에서 그러니까 그 병원도 역시 도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건 경기도에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을 하는데 응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에 있는 병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협조를 잘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로 시흥인가 어디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 좋은 기회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곳에 하려고 애를 쓰고 하려는 곳은 못하고 그거 왜 그래? 우리가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이게 꼭 필요한 병원이라고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때 저도 일단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 응모할 때도 제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자들과 자료도 만들어서 공모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 노력이 미진해서 그때 당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측량비하고 건립도서작성 한 900여만원 그냥 내버린 거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현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상황을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한림대에서 턴키방식으로 다 하고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그 한림대, 저희 안양에서 종합병원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 많이 이용하는데 자꾸만 지역에서 그런 소리는 들리고 저도 자주 왔다갔다 해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의료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여기에서 좀 저기한데 혹시 의료사고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은 파악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굉장히 일부에서 불신감도 많고 의료사고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뭐하시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노력은 좀 하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 대한 입장을?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병원에 접촉을 해서 병원의 의견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달라고 많이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께 질의를 역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별 의료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여기 402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 지원금액은 집행내역입니까? 아니면 예산입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결산서니까 집행내역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집행내역이에요? 지원금액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산이 당초에는 6억 6천 848만원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진료비가 402쪽에는 5억 9천 951만 9천 200원으로 나오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불용내역은 밑에 보면 6천 896만 800원. 네? 그렇게 나오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불용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합치면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여기 6억 3천 500은 집행내역이라고 그랬죠? 집행내역이 우리 결산내역서하고 틀리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결산서에 나온 내역이 맞고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이 좀 틀렸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자료제출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합계가 잘못됐습니까? 내역이 잘못됐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내역은 맞고요,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계가 있고 밑에 또 종목별로 나와 있는데 합계를 잘못 낸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모르세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꼭 해주세요. 꼭 해 주시고 지금 404쪽에 금연클리닉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위탁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전에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건강증진기금으로 담배세 500원이 더 저희가 해당이 되면서 그때 2005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2005년도 6월부터 위탁을 들어갔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국고보조도 그때부터 나온 것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국고 보조 50% 받아서.
강헌

이강헌위원

시책사업으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현재 만안구는 자체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고 동안구는 민간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가장 클리닉의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시․군 실정이나 보건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잘하는 곳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서 주민에게 서비스가 되는 곳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전문성이 문제가 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이 일용인부 등 계속적인 고용이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문성 축적과 고용안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서비스가.
강헌

이강헌위원

단점이죠?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장점이 있으니까 만안구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직영을 하게 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연계 자원들과 같이 해나갈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행정의 서비스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있으나 일단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벌써 2005년도, 2006년도 2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서 장점을 살려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서로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병원에 우리가 위탁금에 대한 사용 항목별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 좀 추가로 서면제출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오늘 결산감사하는 날입니다. 지금 서면자료에 이렇게 답변해서 결산감사 받을 수 있겠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간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차후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결산감사는 결산감사답게 같이 고민하면서 다음 연도를 위해서 결산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 참작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결산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최종성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419쪽 민간대행사업비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도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주요집행내역은 승강기 위탁관리수수료 5건에 778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동안여성회관과 동안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2개소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정기점검 수수료와 전기안전대행,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당초 예산에 소방시설 위탁관리 수수료가 1건이었습니다만 기재가 오류되어서 분리되어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 404만 4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역시 권혁록 위원님께서 417쪽에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404만 4천원이 집행되고 419쪽 승강기 위탁수수료가 778만 8천원이 집행되었는 바 몇 대분에 대한 수수료이고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417쪽에 정기검사 404만 4천원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1년에 한 번씩하는 전기검사비용 48만 4천 880원과 부품교체비용 355만 9천 12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419쪽 승강기위탁관리수수료 778만 8천원은 동안여성회관 1대, 동안노인복지회관 1대, 보훈회관 1대, 청소년수련관 2대에 대한 위탁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승강기 제조회사 대리점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승강기 부품 조달 및 유지관리보수는 당해 제품의 대리점을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역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16쪽 문화복지사업소 내 일반운영비의 집행내역과 품목별 불용액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도 함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집행내역서에 부기별로 불용액을 기재하지 않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지 못한 점 양해드리며 앞으로는 세출결산검사서에 부기별로 집행내역과 불용액을 함께 기재해서 전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성격의 일반수용비와 공무원위탁교육비, 전기 등 공공요금, 위원회 운영수당, 직원능력개발비, 피복비와 급양비, 임차료, 냉․난방 연료비, 건물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여러 가지 부기별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잔액내역은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부기에서 예산액에 비해 초과로 지출되거나 잔액이 많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부기예산과 부기예산액과 사용액의 차이난 금액은 예산회계법상 전체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기상간에 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기내역상의 예산금액과 집행내역의 불일치 사항은 위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집행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결산내역서 423쪽 석수도서관의 일반운영비 중 집행내역서 자료제출과 불용처리된 2천 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운영비는 석수․만안․박달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의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박달도서관이 작년 3월에 개관됨에 따라서 1, 2월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2개월간 미집행돼서 다소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결산서 417쪽과 418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구분하며 집행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경비를 말하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소속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체육대회라든가 생일 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조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소요됩니다. 집행처리는 사전에 소요금액에 대한 품의를 거쳐 신용카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기관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9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결산은 1년간 지출한 예산에 결산을 보는 과정인데 저희로서는 이 집행내역 현황을 보고 이렇게 세세항목을 꼼꼼히 잘 적으셨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괄처리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다른 부서들도 다 일일이 점검해 보니까 이런 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100~200만원, 1천만원 이하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보통 5억 8천, 7억 얼마 이렇게 많은 돈 중에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집행잔액은
혁록

권혁록위원

불법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예산 부서와 그와 같은 내용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와 같은 부기들과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은 부기는 전체 금액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고 예산액을 가지고 승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혁록

권혁록위원

그 예산부서를 제가 다음에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세세항목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결산검사를 합니까? 이철호 세무사님, 그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것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불법이 아니다. 위원들한테 그렇게 통보를 해도 되느냐,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가 5억 8천 372만 5천원 중에 저희가 집행한 것은 5억 7천 100만원해서 1천 257만 9천원 집행이 남았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을 잘못을 인정을 않고 굳이 하신다면 저희가 상임위원도 아니고 지금 결산 위원으로 돼서 2006년도 결산을 보는데 5억 8천 300만원 예산 중에서 5억 7천 100만원을 집행하면서. 위원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용액이 1천 267만 9천원이 남았는데 불용액 내역도 하나도 없어. 이것을 자료로 줬는데 여기 내역서에 나와 있는 현황만 가지고 그대로 줬어요. 이게 자료입니까? 그리고 제게 주신 자료를 보세요.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지역난방 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소방시설안전점검,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그런데 그 위에는 도시가스 사용료가 354만 8천 720원이 있습니다. 전부 4개 시설 도시가스요금으로 자료를 줬어요. 직원! 사업소장 갖다 줘 봐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일반운영비 지출됐다. 이리 와 봐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잠깐만요. 권혁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정말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결산검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데요. 최소한의 집행내역에서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위원님들이 이 답변서 가지고 무슨 결산검사를 하겠어요. 소장님!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린 과정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보셨어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도시가스요금이,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불용액에 대한 세세항목에 그래서 불용액이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도시가스요금이 얼마큼 지금 지출했다는 겁니까? 도시가스 사용료 354만원은 왜 4천 200, 250, 900, 9천 700, 680, 180, 400만원 이게 다 지금 도시가스 요금으로 지출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럽니다. 말씀해 보세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내용이 앞에 항목에는 상하수도 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도시가스 요금이란 내용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권혁록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최 소장님 부드러운 말씀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집행내역 자료에 대한 것은 잘못됐습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대답만 하세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또 아까 이양우 위원께서 처음에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 위원이 결산을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벙긋하면 다 알수 있는 위치인데 자료를 주면서 집행액을 여기에 나와 있는 세세항목 그대로 베껴만 줬지 불용액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똑같이 보시라고. 이것을 어떻게 질의하고 섰는지 안 섰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마찬가지 세세항목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1억 4천 100여 만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내역 총 1억 4천을 맞춰서 쭉 가져왔는데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장비유지비 1억 4천 이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겠습니까. 여기에 하물며 최소 금액이 10 얼마서부터 5만 5천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보통 900만원, 1천만원까지 육박하는 비용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부기에 내역현황을 써주시면 저희로서는 결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촌도서관도 같이 답변하셨으니까 몰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액이 7억 4천 300만원을 집행하면서 불용액이 2천 900만원 이상이 생겼는데 집행내역도 마찬가지 내역현황에다 나와 있는데 불용액 현황에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자세한 집행내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베껴왔어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세세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1년간 예산을 세우면 본예산에 통과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는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고 1년 예산을 세워서 넘겨오면 그 예산을 쓰다 남는 게 불용액인데 불용액도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뭐가 남았다는 겁니까? 하물며 9천만원 이상 쓰는 예산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석수도서관 이야기입니다. 물탱크 청소에 3개 도서관 625만 5천 700원인데 자료 근거를 우리가 달라고 하면 물탱크 청소가 어떻게 생긴 물탱크이며 625만원이 어떻게 계약돼서 지출됐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야지 결산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적게 책정됐는지, 왜 덜 썼는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현재 제출된 자료 가지고 저희가 일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과장 빨리 안 와요?
경덕

이경덕사무직원

전화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빨리 오시라고 해요. 그래야 빨리 답변이 끝나게. 이런 과정이고요, 지적사항만 해 드리고 결산은 보나마나고. 지금 민간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419페이지요. 3개 항목이 있어요. 승강기 위탁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 정기점검 이것은 공식적인 돈이에요. 인상이 돼봤자 연간계약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도 이런 건물 관리를 하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집행내역이 1천 236만원이고 잔액이 1천 120만원이면 근 40%에 가까운 불용액이 또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강기 위탁관리나 전기안전관리나 소방시설은 1년에 크게 물가상승률이나 이것은 따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에 대해서.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당초 예산 계상한 것은 협회의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절약됐고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지금 4~5년간 자료를 쭉 보면 알겠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2005년도 집행액, 2004년도 집행액이 얼마인데 1년 예산이 얼마라는 것 그것 사전에 이것 위탁관리 업체한테 전화해 보면 다 알아요. 저희는 복합건물 대행수수료비를 깎았습니다. 불황이고 경기가 없다 보니까 깎았는데 이것이 이번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3개 항목의 불용액이 40% 이상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다른 운영비니 이런 것은 입빠이 쓰고도 불용액 쓰지도 않아놓고 이런 것은 또 이렇게 예산지침에 문화복지사업소가 불성실하다고 제가 지금 짚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변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계상은 협회 요율에 따라서 계상할 수밖에 없고 집행과정에서는 요율대로 다 줄 수가 없는 이런 집행에 그치기 때문에 얼마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저희는
혁록

권혁록위원

소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 민간대행사업비가 월별 지급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요인을 따르는 그런 물건 같으면 제가 이해가 충분히 간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건 연간계약입니다. 연간계약 대행비가 익년도에 비고해서 상승률 해 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불용액이 40% 이상이 불용액이 났다면 이게 잘 했다는 겁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하면 시정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야 지 자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에 비해서 다른 일반운영비라든가 자료 제출이라든지 계상 이것도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웃으면서 대화하고 빨리 끝내는 거죠.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니까. 석수도서관도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세세항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줘가지고 불용액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잘못되고 뭐가 어떻게. 이것 일일이 제가 밤새고 자료 지출내역 다 가져오라고 할까요? 앞으로 이런 결산검사를 하신다면 앞으로 예산 전부다 남는 3년 동안 한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 오라고 빨리해 주시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으니까. 제 말씀은 이것으로 예산과장 오면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권혁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 내에서는 예산이 변경돼도 되는 거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철호

이철호위원

그런데 그런 행위는 내부 행정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건 맞 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내부 행정행위가 뒤따랐습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제가 그 사항을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상태기 때문에 제가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 문제를 왜 저희들이 지적을 하게 되냐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고 개인적으로 취한 게 아닌 이상 행정적으로 사용된 거니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예를 보시면 당직비가 예산에 3천 51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직비가 1천 850만원만 나가고 1천 660만원이 다른 곳으로 전용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설정해 드릴 때는 당직비라는 명목으로 3천 500이 필요하겠구나. 이래서 해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 지금 소장님도 인식을 못한 상태 내에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승인해 준 목적에 변경돼서 쓴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식을 못하고 계셨던 것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행정행위의 하자라기보다 흠결사항으로 보완을 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흠결사항을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들이 같이 공동으로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그와 같은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연유로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사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시설장비유지비 1억 4천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58.14%인 8천 200만 4천 420원이 12월 한 달에 지출됐습니다. 이게 필요성 여부라든가 정당성 여부 이런 것을 떠나서 외부에서 보거나 제삼자들이 보기에 연말에 돈 남으니까 다 섰구나. 이렇게 볼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상의를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월별로 골고루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12월 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행됐느냐,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시설비라는 게 꾸준히 하긴 해야 하는데 항상 미리 해 버리고 난 다음에 예산 쓰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니까 되도록 예산을 늦게 집행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6년도에도 그와 같은 형태의 일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지 않았으니까 좀 뒀다뒀다 시기적으로 12월 다 되니까 이때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철호

이철호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 상식에 의하면 어차피 12월까지 고장이 안 나고 갔던 건데 필요성은 있었으나 그렇다면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서 본예산에 설정해서, 지금 금액이 보통 500만원 이상 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800만원, 700만원 이런 것 보통 독립예산으로 다 설정이 됩니다. 본예산에 설정돼서 몇 달 넘겨서 하더라도 어차피 1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있었으나 큰 하자가 없었던 것, 물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쓰신 것 보면 방음시설, 도장공사, 서가 구입, 환경개선, 바닥 청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필요하다. 한두 달 내에 이번에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건은 제 판단으로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목별로 예산을 설정해서 그것을 승인해 드린 이유가 그 타당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통쳐서 2억, 3억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드리고 그 안에서 알아서 당직비를 쓰시든 공공요금을 내시든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쓰시면 소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실무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보다 확실하게 또 두 번 쓰는 일 없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집행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이 특정시기에 몰려있다든지 이와 같은 언밸런스적인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러니까 제삼자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충분히 하시고 올해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 답변 잘 들였습니다. 417쪽에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 있죠. 아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시책추진비는 1원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예산과 집행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부서운영비만18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별 업무추진비 내역이 집행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말하자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0만원이면 300만원 1원도 안 남고 1원도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맞췄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돈을 쓰다보면 항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쓸 때 그렇게 남아있는 부분을 배려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1원까지도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신 거예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금액이라는 게 집행이라는 게 하다보면 기계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또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1, 2원 남는다 해서 예산 절약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제 생각에는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업무 분명히 구분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하셨 잖아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하셨는데 일단 구분 없이 쓰다가 나중에 180원만 딱 남았으니까 그것만 부서운영비에서 남은 것으로 처리를 하신 것 아니냐 이거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보시는 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내용도 사실은 직원을 위해 쓰는 것 또 부서장이 쓰는 비용 또 소장이 쓰는 비용 이렇게 나름대로 정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몽땅 쓰다가 부족하니까 남겼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몽땅 쓰다가 남기는 것이 아니고 구분 없이 쓰다가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잔액 다 쓴 것으로 맞추고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부서운영비만 180원 남은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신 것 아니냐.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월별로 자금계획도 전도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편중해서 쓰거나
강헌

이강헌위원

너무 정확해서, 세 가지는 정확하게 예산 책정했고 집행도 정확하게 맞췄고 그런데 부서운영비만 180원 딱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말씀인데 사실 융통성 있게 쓰다가 나중에 180원 남은 것으로 해서 부서운영비 잔액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타당한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강헌

이강헌위원

이걸 조작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쓰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애매모호할 때도 있어요. 아까는 구분이 된다고 하지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4만원이 남았는데 음식을 먹다보니까 3만 8천원을 먹었다. 그렇다고 2천원을 더 보태가지고 4만원을 먹었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2천원 남았다고 그러면 남은 것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이런 경우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180원 남은 것 참 정확하게 잘 쓰셨는데 그게 이왕이면 더 정확하려면 각 추진비별로 조금씩 남든지 모자라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예산의 부당한 집행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부당한 집행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처리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우스운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집행할 때는 진짜 정확하다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저희 집행부에 이와 같은 업무 추진상에 애로사항도 있고 또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적은 금액이 남아가지고 위원님들의 관심을 끌게 됐는데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의도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사실 맞춘 것도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

관리과를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죠. 그다음이 송종헌 관리과장입니다.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송종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께서 도서관장한테 질의하신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중 사고이월 내역을 질의하셨고, 마찬가지로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중 24억 2천 8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와 이강헌 위원님께서는 현재 건립상황까지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처리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2003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경에 지하주차장을 당초 14면에서 25면으로 확정하고, 기계실 및 전시실을 당초 지하 1층에 있던 것을 지하 2층으로 건립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에는 2005년 9월 달에 착공하려던 것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2006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금년도 5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2006년도에는 집행하지 못한 24억 6천 700만원을 사고이월 초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현재 진행사항은 공정은 99퍼센트 거의 100퍼센트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는 옥상 조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당초에 금년도 5월 16일 날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공사를 개시하면서 인근에 있는 교회 측에서 지장물 철근공사를 방해하고 그러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한 40여 일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득이 준공계획을 변경하면서 7월 16일 날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는 지난 4월 달에 어린이도서관 개관준비단을 발족하여서 당초 9월 개관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2개월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에 도서관 개관 목표도 9월보다는 지연되어서 현재는 10월 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비산동, 관양동 문화시설 타당성 용역보고서 는 별도로 책자를 전해 드렸습니다. 또 이양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418쪽에 1억 8천 646만 8천원의 시설비 집행내역과 419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집행내역서는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도 답변을 같이 드렸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종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문제는 이게 설계변경을 한 거네. 그렇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예. 당초 설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다.

이양우위원

내가 볼 때 지금 집행된 것이 23억 9천 600여 만원이 집행되었단 말예요. 그 23억 9천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설계가 끝나서 착공을 벌써 해서 공사가 진행된 과정 아니에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 계속비사업으로 200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사 착공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계속비사업 승인 받은 것을 공사기간이 넘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산 수반 없이 계속비 연도가 같이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시설비로써 24억 3천 200만원 정도가 이미 그때 집행되었고, 집행되지 못한 24억 6천 7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이것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나? 계속사업비로 안 하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당초에는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이양우위원

연기가 되어서 사고로 해서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예.

이양우위원

우리가 이것 예산 다루면서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업을 못하고 이런 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않나?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런데 예산상 사업연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미 예산은 확보돼 있고, 예산의 변경 없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공사기간만 연장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양우위원

문제는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설계 같은 것도 공모를 하잖아요. 설계공모해서 채택했단 말이야. 설계사무소가 A라는 설계사. 그런데 지하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 이것은 뭔가 심사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지. 설계 심사하는 데도. 어떻게 주차장 같은 것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지하 예를 들어서 2층 팔 것 3층으로 내려가고.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설계현상 공모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 설계가 타당한지 여부를 자문교수들하고 모여서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보면 주차장 14면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이양우위원

설계과정에서 그랬단 거야?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예.

이양우위원

설계과정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설계 공모해 가지고 확정되었는데 거기에서 또 설계변경을 한다, 이것은.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었어요.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사업소장이 설명하셨나 본데 418페이지에 시설비, 1억 8천 600. 이것 내가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관리과에서 만안 쪽에는 여성회관이고 노인회관이고 이것 관리 안 합니까?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저희 시설계가 관리과 내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에 있다 보니까 물품관리관은 각 과장들이 물품관리관이고요. 저희가 관리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 관리과가 소재하고 있는 동안여성회관이나 동안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하고 관련된 예산은 저희한테 예산이 잡혀 있고, 저쪽 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안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사업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어차피 시설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석수도서관, 도서관이 석수도서관하고 박달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물품관리관의 주체인 석수도서관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나는 보사 쪽에 잘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 관리과라고 한다면 안양에 사업소 내에 있는 무슨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전체를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각 과에서 관리하면서 500만원 정도 이상의 시설비.

이양우위원

조그만 것은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관리과라고 그런다면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 얘기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예를 들어 사업비로 대충 말씀드리면 한 500만원 정도 이하의 금액은 그러니까 과장 품의금액이 400만원입니다. 과장 전결로 품의할 수 있는 게 400만원인데 저희가 관리하면서 400만원 이하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각 과장 책임하에 거기도 기계직이라든가 전기직이 다 나가있습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 관리과 시설팀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죠, 현재도.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안 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안여성회관 노인회관도 500만원 이상이 되면 그것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예산 편성은 각 해당부서에 되어 있지만 실제 공사 집행은 현재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각 부서별로 편성돼 있는 거죠.

이양우위원

예산만?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것 좀 이상하다. 사업부서라고 그러면 복지사업을 이행하는 이러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공사를 한다, 이런 사업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야. 문화복지사업소의 사업과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양우위원

희한하게 돼 있어, 우리 안양은.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어떤 특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판단은 해당 부서장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안여성회관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은 사업과장이 얼마의 사업이 필요하다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그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기술적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과에서 그와 같은 사항을 요청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06년 9월 4일 날 동안여성회관에 변전실에 변압기 교체공사를 했어. 그렇죠? 이 변압기를 교체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했을까요?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은 동안여성회관 내에 설치돼 있는 몰드 변압기가 있는데 이게 고장 나서 고장 난 것을 교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고장이 어떻게 났는데 그것 여기서 아는 사람 없어요? 대충.
종성

최종성문화복지사업소장

가서 말씀드려.
재민

심재민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시죠.

이양우위원

코아가, 코일이 단절되었다. 알았어. 전기직이요? 건축직이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전기직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 이게 변압기라는 것은 그때그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OT라는 절연유만 잘 갈아주고 과부하만 걸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코일 이 거기서 끊어져서 교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또 특히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보면 이래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급탕․펌프교체공사, 모터코일․마그네트 스위치 공사, 전기에 대한 것만 내가 해. 펌프교체공사. 우리 안양시가 대부분 보면 펌프하고 모터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냐 이거야. 이게 펌프가 이상만 조금 있어도 모터까지 다 교체를 해버리는 게 있다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거라고. 분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모터는 모터대로 놔두고 펌프만 교체하든지 고쳐서 다시 결합해서 써야 되는데 펌프 안에 임펠라 같은 게 좀 닳고 샤프트 같은 게 닳으면 그대로 모터까지 다 나가버린다 이거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내가 평소에도 하고 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 보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술직들이 중요한 관리과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기술직들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양이 참 미약하다고.

「건축직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계장은 건축직입니다. 그런데 직원 중에 전기직이 있고 전기직, 기계직, 위생직 다 있습니다. 또 각 시설별로도 기계나 전기직이 한두 명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좋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종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 허수형 만안구보건소장님하고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부서별 집행내역 현황 429쪽, RF Tag변환기 에 대한 용어 해설과 사용용도 등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RF Tag 용어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 무선주파수 인식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RF Tag변환기는 도서에 부착시키는 가로 4.5, 세로 5.5센티미터의 작은 테이프이며, 그 테이프 내에 책에 대한 각종 서지정보 저자나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등록번호, 분류기호, 금액들이 입력돼 있으며, 시민들이 책을 빌려갈 때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캔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여 도서를 대출, 반납 처리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당초 2003년 개원 당시 한 대를 구입하여 도서대출, 반납을 처리하여 왔으나 현재 도서대출회원이 증가함으로써 2006년도에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 7천 5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석수도서관 건립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우리 시에 예산부서에서 차입한 기금으로 융자금 상환조건이 50억에 대한 이자 연 3.5퍼센트에 대한 1억 7천 500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3년 동안은 연 3.5퍼센트에 대한 이자를 2006년까지 불입하고, 금년 10월부터는 원금 10억원과 이자 1억 7천 500만원을 함께 2011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430쪽, 박달도서관 도비보조금 반납 7천 2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박달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04년 5월에 착공하여 2005년 12월에 준공 후 2006년 3월 3일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설비가 44억 8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23억 4천 300만원이고, 시비가 20억 6천 500만원으로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한 공사입찰잔액이 1억 2천 3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 잔액에 해당하는 7천 200만원을 도청에 반납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주요집행내역서 42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한 예술단․운동부 보상금이 어떤 행사에 지원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주민 132명을 모집하여 연 4회 분기별로 간담회 및 문화행사 자원봉사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이번 결산서 작성 시 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향후에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정문택 석수도서관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 423쪽에 집행내역서 보면 좌측 상단에 괄호해 놓고 시립도서관이라고 돼 있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시립도서관이 현재 평촌도서관도 있는데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으로 분리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시립도서관이라고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시립도서관이라고 표기를 하나 저희들 부기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석수도서관, 만안도서관, 박달도서관 이렇게 해서 석수도서관 항목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뒷장에 보면 평촌도서관으로 해서 평촌도서관, 호계도서관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부기를.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시립도서관을 석수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표기를. 시립도서관 평촌도서관이 분리해서 집행내역이 돼 있는데 혼동을 줄 수 도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이라고 해서 평촌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돼 있는 게 아닌데.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석수도서관으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석수도서관으로 정확하게 글자 하나도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우리 최 소장님한테 질의했다시피 이렇게 자료를 저희 김종호 동료 위원하고 요청을 했는데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이 32개 항목은 여기 다나와 있는데 자료를 몰라서 이렇게 주셨는데 옆에 불용액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참 좋았는데. 불용액이 2천 9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자료를 주면 다음연도 예산에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되느냐 하고 반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괄처리 일괄집행하고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 예산 삭감을 해도 그때는 그 한도 내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관계없겠죠?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다음부터 그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잘 하시겠습니까?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편하고, 아무리 집행부에서 집행부 고유권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삭감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한 것을 확인도 않고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서 부서가 아무리 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간에 편법을 사용하고 불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다란 겁니다. 승인의 요건을 갖추어줘야 만이 우리가 결산도 승인해 주고 예산도 승인해 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참작해서 예산 승인하는 데 큰 참조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산동 관양동 문화시설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 물론 우리 동료 위원한테 그 자료는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택

정문택문화복지사업소석수도서관장

그것은 앞에서 전부 설명드린 대로 작년 3월부터 업무가 관리과로 이관되어서 지금 관리과장 아까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답변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석수도서관으로 돼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비산동, 관양동 문화시설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그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송종헌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동하고 관양동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제는 6월까지 추진돼 왔는데 최종 마무리하면서 9월까지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산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총 건축연면적 3천 483평방미터로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양1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여기는 도서관뿐이 아니라 복지센터까지 두 개 동을 짓는 것으로 해서 총 연면적 1만 1천 328평방미터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산도서관은 설계비가 금년 계상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가지고 2009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관양동 도서관 및 문화복지센터는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하고 송종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사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애

정월애문화복지사업소사업과장

사업과장 정월애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결산서 442페이지, 교육강사 수당 8억 7천 967만원의 집행내역을 교육내용 과목별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산서 44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809만 8천 580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대행사업은 만안노인회관 및 만안여성회관의 소방점검 등 방화관리, 전기안전관리 그리고 승강기 등 세 개의 사업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불용액 809만 9천원은 월별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809만 9천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화관리대행수수료 1천 63만 2천원의 예산인데 367만 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수수료는 184만 8천원 예산에 188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434만 4천원 예산액에서 316만 8천원을 집행해서 117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1천 682만원에서 870만원을 집행하고 809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대행수수료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답변드렸다시피 당초 예산 책정은 소방관리협회라든가 전기안전공사 등 협회요율에 의거 예산 책정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게 예산 책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월애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월애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만안구청 안정웅 만안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총무과장입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은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현재로 민원처리과장은 공석입니다. 박화섭 세무과장입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래형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자료 522페이지 자율방범대 피복비와 어머니자율방범대 지원비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총 8천 541만원으로써 피복비 981만원은 구 예산에편성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7천 560만원은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예산은 총 1천 161만원으로써 피복비 261만원, 야식비 900만원이 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는 남녀 모두 일인당 4만 5천원씩 예산에 계상되어 남자의 경우 981만원이 전액 지급되었으나 어머니자율방범대 피복비 총 261만원 중에서 참여율 저조로 활동실적이 없는 박달어머니자율방범대를 제외한 9개대 249만원이 지급되어 26만 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총 900만원에서 775만원이 지원되고 112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남자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만안구 14개 동 예산으로 월 45만원씩 편성되어 7천 560만원이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의 운영은 만안구에는 4개 지구대 10개 어머니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박달어머니자율방범대는 참여율 저조로 현재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나머지 9개 어머니자율방범대는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자율방범대별로 주 2, 3회 운영하고 있으며 파출소 당시에는 경찰과 합동순찰을 실시하였으나 지구대로 전환하면서 여건이 안 되어 자율방범대 인원만 순찰하고 있으나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위험하여 남자자율방범대와 함께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시설물 파손 등 요구에 의한 보수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향후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4천 131만 6천원이 편성되어 11개소에 대해서 4천 68만 7천원이 집행됐고 2007년도에는 3천만원이 편성되어 12개소 1천 525만 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장마철이 끝나면 누수 또 난방공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동 청사에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걱정스러워 가지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누수에 대해서는 설계시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시공 및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해서 누수구를 최대한 최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공직자의 사명 같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 부동산중개업소와 토지거래허가위반자 신고 포상 각 250만원씩 5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의 원인은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야기하는 주범인 무등록 중개업자 등에 대한 단속이 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신고자에 대하여 불법중개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신고자가 없어 불용처리 됐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개혁 허가를 받은 자,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도 신고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 캐노피 방수공사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안양우체국과 만안초등학교 지하보도로써 출입구 천장이 노후돼서 방수공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방수공사보다는 종합적으로 보수코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답변보다는 여러 가지로 관내 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삼막삼거리 횡단보도에 나가서는 바로 현장을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기 전에 최종성 문화복지사업소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청장님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직면한 문제가 살기 좋은 도시고 다 잘 되어 있고 예술의 도시, 아트시티로 가는 도시 등등 다 잘 하시는데 노인부분의 문제하고 어린이 미래의 교육을 국가를 담당할 어린이들한테 교육투자 부문에는 굉장히 인색하다고 소문이 나있고 또 그렇게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노인정 리모델링사업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제가 관심이 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개선사업의 예산이 연 4천만원, 3천만원 이야기했는데 지금 만안구보건소가 몇 개나 되는데 이렇게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경로당이요? 만안경로당은 전체 93개소인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93개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중에서 시립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31개소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립? 앞으로 시립이 아닌 공동주택에 노인정도 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경로당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립이니 아니니 구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계속 그것을 질의해 왔습니다만 같은 세금 내고 같은 나이 65세 이상의 정년으로서 노후보장을 받는데 시립이고 공동주택이고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면서 이것 리모델링사업하는데 93개소 3, 4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청장님 사비 들일 수도 없는 거고. 예산 반영 잘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야 동안구가 본보기로 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연례행사처럼 이야기해 왔지만 이번에 보니까 방수공사비가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많아요. 근본적인 대책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또 1, 2년 갔다가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제가 통계자료도 또 다시 제출받으면 또 그럴 거예요. 여기에 강신완 과장 계시지만 부림동장 할 때 방수비로 예산 세운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견을 해 가지고 건물을 새로 관리할 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부림동사무소 방수비는 아마 책정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관리계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행정적인 면만 하는지 몰라도 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실시설계하고 실지 현장을 답습해서 불안요인을 해소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서 그냥 방수기인가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 그거 안 돼요, 지금. 한 번 건물을 지을 때 지하방수 콘크리트벽이 금이 가면 간다든지 방수가 새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 순간만 잡으면 뭐해요?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자꾸 하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그게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만,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 천만원씩의 예산이에요, 지금. 이것 앞으로 청장님, 받아낼 거예요? 변상할 거예요? 자꾸 세운 거. 근본 거 대책수립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예산 많이 절약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림동사무소 가서 관측해 보세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붕도 이렇게 일자로 처리를 해 가지고 약만 바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림동사무소는 지붕캐노피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강 동장님, 시인하죠? 벽에 방수, 물이 막 샌 것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해, 그것도 설계도 그렇게 나온 것을 제가 관여를 해서 그것을 다 해 가지고 다 했어요, 물이 일절 안 새잖아요. 부탁합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실 과장님은 앞자리로 나와 주시죠.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안정웅 만안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해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만안구에서 8건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서 순번대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이것은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현황파악은 좀 미숙할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전체적으로 해소가 됐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건 별로 간단하게 멘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 해소됐다는 얘기인가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처리가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잠잠해 진 겁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민원처리를 잘 하신 거예요?
강헌

이강헌위원

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참고로 4번 같이 박석교 하천변 달맞이축제 행사는 여러 가지 노점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을 걱정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해서 행사가 잘 끝났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은 최대한도로 처리를 잘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민원은 계속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검토를 잘하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장마 때니까 장마 비 올 때 14개 동이잖아요, 동장님께서 한 번 순찰 돌면 다 알잖아요. 체크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저 주실래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 한 번 드렸잖아요, 만안 관악역 앞에 좌측에 주차장 만든 거 있잖아요, 우측이죠, 우측에. 우측에는 우리 시에서 주차장 이번에 하잖아요. 그것은 왼쪽에 주차장 인도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다 심었거든요. 한번 구청장님께서 내년 예산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도. 도면 한번 보세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얘기 들었습니다. 듣고 알고 있어요.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자연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안구에 좋은 자연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병목안 시민공원과 예술공원. 예술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책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아직은 본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동안 거기에 만안구청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 병목안 시민공원과, 병목안 시민공원 잘 되어 있다고 구민들이 많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예술공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며 활성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근본적으로 병목안 시민공원이나 예술공원은 교통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 되돌아 나오는 교통입니다. 빠져나가는 통과교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새 어차피 예술공원이나 시민공원이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물론 안양시민이나 외부에서 와야 명소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적 자산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명소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선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차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잘 가꿔오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사용하는 분들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는 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연자산으로 보존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훼손을 하면서 또 고쳐야 되기 때문예요. 그런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고취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 세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물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준법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그 지역이 양쪽 지역이 거기서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거기서 하신 분들이라 그 불법이 타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치려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고취해서 준법을 지키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고 또 상승의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시책을 펴서 그분들이 편안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크게 관점 세 가지로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민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525페이지에 있는 책상구입 지출내역과 구입방법, 구입처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안양3동, 4동, 5동, 6동 사무소와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3년 동안 보수공사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상구입 예산액 1천 19만 8천원 중 구청 각 과에서 필요한 책상을 저희가 3건에 1천 19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입사항은 조달청 구입 1건과 그다음 관내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2건을 관내업체인 삼화가구와 계약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강헌 위원님께서 결산서 532페이지에 있는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에 대한 8억 3천 9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신 8억 3천 909만 5천원의 집행내역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비로 8억 1천 12만 1천원이 시설비로 지출이 되었고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2천 897만 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514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 집행에 대한 상세내역과 불용액 사유, 서면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조사 인부임 예산집행사항으로써 시비 4천 74만 3천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2천 596만 4천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1천 477만 9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통계조사에 투입된 총 인원은 현지조사원 80명 등 4개 직종에 118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써는 통계조사사업비 통계청 요청에 의하여 국비 지원과 시비를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 통계청에서 시비 부담액이 정해 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에 국비지원금액을 감안하여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지원 규모가 2005년보다 8% 증액된 83%가 지원됨에 따라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를 시비에서 집행함으로 불용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타직 보수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시간외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 직원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평일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저희 만안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요원 6명, 노점상단속요원 6명, 상황관리 6명. 그래서 총 18명이 휴일근무수당으로 받는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직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보수를 지급하는 청원경찰 27명에 대해서 근무한 시간외, 청원경찰이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예산 편성시 일반직공무원과는 편성과목이 다르게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민경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6개월 지났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웬만한 업무는 다 아시는 것으로 보고요 예산은 적지만 여하튼 물품구입비 같은 것도 조달청 정해진 내규에 따라서 구입하셨다, 1천만원을 두 번에 나눠서 구입하셨나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800만원,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조달청에 구입을 하고 그 나머지 사항은 일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한 번에 할 수는 없었나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게 풀성격으로 물품자산취득비가 서있었기 때문에 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서에 목부기에 책상구입비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연초에 이렇게 각 부서에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한 번에 구입한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 청사 내지는 복지회관 공사. 이것도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시죠? 일단.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저희가 500만원 이상은 저희가 편성합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서 발주도 하시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여기 보니까 매년 이게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동사무소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좀 체계적이고 어떤 그러한 보수계획을 세워가지고, 유지보수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땜방 처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건드리면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새. 그래서 전문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인 유지보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해하시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저희도 고민해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주민홍보용 신문 배부되지요? 내용 아시고 있죠? 그런데 그게 그전에도 언젠가 얘기가 있었지만 신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방지 경기신문이면 경기신문 갖다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계속 한 신문만 가나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순환적으로.

김웅준위원

몇 개월 만에 교체되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몇 개월이 아니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환하는

김웅준위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겁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게 통장님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주로 통장님들한테.

김웅준위원

경로당은 안 가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경로당에도 읽을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게 저희도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보셨나요? 주민들 대상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들이 유익하게 여기는 거죠? 여긴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시행됐습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지역 어떤 소식이라든가 돌아가는 상황을 지역신문지로서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으로. 그런데 조금 문제점은 도착이 늦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한편으로 과장님 한번 청장님과 상의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이제 지역신문이 있고 지방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신문은 지방신문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지역신문은 지역신문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양에 어떤 정치, 경제 이런 상황을 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지방신문은 경기도 내지는 중앙의 소식도 담고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좁게 우리 안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주민홍보용 신문 배부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같은 범주 안에서 부수를 적당히 조정한다든지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울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에 무슨 수원․광명․연천 이런 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정도 중요하지만 실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민경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531쪽에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다시
강헌

이강헌위원

아니요, 제가 그냥 일문일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종류가 뭐가 있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여기에 저희가 8억 3천 9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8억 3천 909만 5천원 중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비. 그러니까 벽산사거리에서 본백화점 사거리까지 거기 구간에 간판조성사업비로 8억 1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비로 2천 897만 4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전단도 불법전단도 저희가 신고하지 않은 전단도 될 수가 있고 또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도 될 수가 있고 또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은 간판도 될 수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중앙로 벽산쇼핑센터에서 안양CGV까지 그 거리에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집행한 것 아니겠어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불법광고물이 아니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건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명칭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셨고 사실 또 이 앞에 831쪽에 또한 시설비가 있습니다.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해서 18억 3천만원이 또 이렇게 집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그건 2단계.
강헌

이강헌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이렇게 틀립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진행을 하지 않고 이제 1단계는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벽산사거리에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CGV앞까지 1단계 사업을 하고 또 2단계 구간은 CGV에서 안양여고사거리 또 벽산사거리에서 우체국사거리까지 그렇게 2단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왜 명칭이 다릅니까? 1단계 사업은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라고 했고 2단계 사업은 왜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했죠? 명칭이 다르니까 다른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건 아마 표기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구분해서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강헌

이강헌위원

구분해서 1단계 사업이라든지 2단계 사업이라고 해야지. 갑자기 뒤에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가 나오니까 이 금액이 또 상당히 8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느냐고요. 1단계 사업이 왜 뒤에 나오고 2단계 사업이 왜 또 앞에 나왔어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행정대집행비용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포괄적으로 부기를.
강헌

이강헌위원

행정대집행비용이 어디에 포함됐다고요? 불법광고물 속에 포함이 돼 있단 얘기예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8억 3천 900만원에 행정대집행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뒤에 아름다운 간판거리 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명칭을, 행정대집행비용이 얼마죠? 아까 몇 천 만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게 집행액이 2천 800.
강헌

이강헌위원

2천 800만원 때문에 나머지 8억 1천만원의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1차 사업을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요. 서로 다른 사업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하셔야.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의도는 없었습니다. 표기과정에서 저희가 대집행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제대로 표기를 한 거예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포괄적으로 보면 거기에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조성을 하면서 일부 불법광고물도 저희가 정비가 됐고.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집행내역 8억 3천 900을 구분해서 항목을 구분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사실은 그렇게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꾼다면? 제대로 한다면?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집행내역에 있어서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조성사업해서 8억 1천 이렇게 하고.
강헌

이강헌위원

1차 사업이라고 해야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행정대집행비 이렇게 해서.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불법광고물 하니까 행정대집행을 하지만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이지.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정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왜 이렇게 안양 만안구에 불법광고물이 많은지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8억 3천 900만원씩 집행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1차 사업이 앞으로 나와야죠. 순서를 봤을 때. 그리고 2차 사업은 불용해서 잔액까지 남았네요. 그런데 제1차 사업은 언제 했어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언제 관리했습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1차 사업이요?
강헌

이강헌위원

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1차 사업은 2005년도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이 돼서 2006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2차 사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하고 있는 거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2차 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 1월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 또 있습니까? 완료된 거예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중앙로만은 완료된 거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나머지는, 일번가 이면도로 거기도.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시에서 이제 저희가.
강헌

이강헌위원

거기도 아직.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사업을 먼저 했는데 먼저 한 것이 항목이 먼저 나와야 되고 제2차는 뒤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도 분명히 1차 사업에서 앞으로 내보내면서 아름다운 간판조성 사업 1차분 8억 1천해서 또 행정대집행분 2천여만원해서 구분을 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그렇게 부기사항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유는 아니지만 2005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강헌

이강헌위원

뒤로 넣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정정하셔야죠? 항목.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목 내용에서 구분 세분화시켜서.
강헌

이강헌위원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라는 용어는 전혀 적당하지 않습니다.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전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저희가 행정대집행도 사실은 불법광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아닌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다음에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을 앞으로는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을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표기를 해야 집행내역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봤을 때 업무를 어떻게 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만안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섭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섭

박화섭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 박화섭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4월 28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개별우편통보 후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 30일간 이의신청 접수 결과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8천 515호의 2.2%인 184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제출 184건에 대해서 건물, 토지 특성 재조사 후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여부, 인근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업자의 정밀검증 및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한 32건은 상향조정 또 43건은 하향조정하였으며 나머지 109건에 대해서는 기각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화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상향되면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세무과장

상향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하향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상향은 보상관계 때문에 좀 주로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향은 재산세가 혹시 많이 나올까봐 하향요구가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입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혼동과 불친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2006년도에는 8명을 배치시켰습니다. 날로 사회복지업무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지금 16명이 동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나가고 피복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작년에 8명에 대해서 34만 6천원의 피복비를 구입했는데 사실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사실상의 동사무소에서는 근무여건상 청소, 현장행정 이런 업무를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동의 의견하고 또 우리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은 민원처리과에서 총괄부서입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근무복을 구입해서 결정하도록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6월 29일 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세부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교육도 여러 번, 저는 부서장으로서 교육을 많이 시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청사 내 슬리퍼를 신고 왕래하는 행위나 청사 내 바닥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또 청사 내에서 소란을 벌이는 행위로 사람에게 불편을 줄 때는 1회 주의, 2회 경고조치해서 연장근무하도록 이렇게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교육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집행서 경로연금 7억 9천, 노인교통비 27억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경로연금은 7억 9천 200만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과 연령초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33년 7월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에게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 70%, 도비, 시비 1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7억 9천 2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 80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5만원입니다. 만 65세~79세는 월 4만 5천원, 저소득 일반노인은 3만 5천원, 저소득 부부노인은 3만 630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27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로우대사업 일환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서 노후에 사회참여활동여건에 기여하고 또 이런 데 여건에 맞춰서 도비 15%, 시비 8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일반노인은 분기별로 3만 6천원 지원되고 저소득노인은 4만 2천원 해서 1만 9천 322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적극하고 바로 바로 매달 생일도래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노인교통수당을 타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장수수당을 저희가 85세 이상 되시는 분은 2만원, 90세 이상 되시는 분은 3만원, 매월 1일 기준해서 1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안양지, 유선방송 각 사회단체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이 이번에 미신청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이 거절을 2명 하시고 연락두절이 2명, 미국거주, 이사 1명 해서 6명에 대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가 나눠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사업의 예산서가 보면 똑같이 모․부자가정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국․도비, 시비,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이건 80%, 10%, 10% 해서 고등학생 학비하고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 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 부담비율만 있습니다. 50대 50 비율 사업으로 이건 초․중․고 학생 학습재료비하고 중․고학생 신입생 교복비하고 설, 추석에 모․부자가정 전 세대에 생활필수품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기명기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비, 장수수당은 어디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형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강래형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1억 5천만원과 보상금 5억 1천 34만 4천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은 기존 주거밀집지역 내 협소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여 주민의 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실시계획인가, 국유지 무상협의, 보상비 지급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2005년도 1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06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중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계획구간에 2005년도 12월 발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역인 양지지구 내에 포함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부득이 도로개설공사 및 보상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이월된 보상비 6억 3천 500만원 중 기이 지급된 보상비 12억 4천 900만원을 제외한 5억 1천 44만원과 공사비 1억 5천만원이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천 82만 3천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배수펌프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천 138만 4천원 중 1천 50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천 82만 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주배수펌프 가동에 필요한 전력 특고압을 연중 공급받아 전기안전관리에 대행자로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비수기인 동절기에 12월부터 4월까지 약 5개월간 펌프장의 미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고압 전력 휴지로「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대행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 미선임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내 무단점유지 휀스 설치비 994만 1천원의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구거부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관계로 하천구거부지 무단점용 및 허가면적 초과 등의 사유로 민원 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경에 2천만원 중 1천 59만원을 집행하고 994만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천구거부지 무단점유 및 허가면적 초과사용 등 사유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비 2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달1동 841-35번지 정우빌라 뒤 등 3개소에 휀스를 설치하고 추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 994만 1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결산서 588쪽 안양일번가 정비사업이 사고이월 및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일번가 정비사업은 2006년도 본예산에 총 사업비 85억 5천 6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6월 27일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공사 시까지 안양역 앞 공영주차장에 대한 광장조성 계획이 연기가 되면서 2006년도 1회 추경 시 22억을 삭감하고 63억 5천 6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한전 지중화 지연에 따라 2007년으로 사업비를 사고이월, 이월액이 12억 9천 523만 8천원과 47억 7천 250만 3천 100원을 집행하고 당초 계획된 사괴석 포장면적이 1만 2천 871㎡ 중 사유지 일부 구간과 현황 측량결과 포장면적이 899㎡이 되어 불용액이 2억 7천 825만 7천 96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9페이지 각종 수수료 및 기타부대비 6천 300만원이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부대비 측량 및 분할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예산액 1억 941만 3천원은 당초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19필지와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 21필지,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 18필지 등 총 48필지에 대한 측량 분할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등 신문 공고료 등의 시설부대비와 안양일번가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책정하였으나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뒤 도로개설공사와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됨으로써 사업이 취소 및 변경이 되어 그 중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 토지 측량 및 분할과 안양일번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4천 131만 6천원을 사용하고 6천 300만원이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래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50%가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배수펌프장은 동절기에는 안전 위탁이 전혀 대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으로?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우리가 재해라든가 이런 우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5개월 동안 휴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천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만안건설과에서는 작년에 2006년도 사업이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번가라든지 벽산로 등등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그런데 과장님이 올해 가셨죠?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올해.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겠네. 간단한 것만, 구시장의 승강기는 없어졌나요? 구시장.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왜 있는 거죠? 지하차도 관계없이 있어야 되는 거다?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웅준위원

계속 유지관리는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네, 유지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일번가에 바닥타일을 깔았지 않습니까?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웅준위원

자재선정은 어디에서 한 거죠?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위원회에서.

김웅준위원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시공하게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좀 저희들이 한번 거길 청소할 때 가봤었는데 해 놓고 뭔가 조금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뭔가 좀 뭐랄까요, 좀 그런 티가 안 나더라고요. 바닥이. 우리가 어떤 선진 이렇게 봐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다 나은 어떤 컬러 있는 그런 바닥재였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시설물 파손 이런 건 별로 없죠?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별로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올해 가셨으니까 여쭤보기도 그러네. 다른 사람들이 한 사업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강래형 건설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천부지 무단점유는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죠? 휀스 세 군데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무단점유 형태가 어떻습니까?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세 군데 한 데는 박달동 정우빌라 뒤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석수1동 680번지 일대의 손짜장 옆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안양천변입니까? 아니면 삼막천이에요?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하천부지인데요, 안양천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하천부지라고 해서 좀 떨어져서 하천부지가.
강헌

이강헌위원

하천하고 인접이 안 돼 있는 데도 하천부지예요?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인접을 해야 하천부지 지 어떻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안양천하고 접한 게 아니고 지천.
강헌

이강헌위원

지천이죠. 그러니까 삼막천이냐, 삼성천이냐 그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인근되는 겁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점유형태가 어떻습니까? 점유를 어떻게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세 군데를 우리가 휀스를 관리차원에서 설치를 했어요.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이전에 점유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요. 무단점유를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민간인이 그것을 불법적으로 자꾸만 사용하려하다 보니까 자꾸만 민원 발생이
강헌

이강헌위원

불법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거기다가 적치물이라든가 경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꾸만 사용하려다 보니까 민원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강헌

이강헌위원

못 들어가게 휀스를 쳤다고요?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안 들어갑니까?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는 여러 가지 수해방지라든가 수관리 차원에서 필요하겠죠?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다음에 안양1번가 정비사업이 도로 바닥사업을 얘기합니까? 안양1번가 정비사업 도로 바닥만 얘기하는 거예요?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거기에는 정비사업에 지중화사업하고 하수도, 포장 크게 말해서 그 정도를 공사를 한 겁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현재 안양시에서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안양1번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말하자면 아름다운 도로 만들기사업입니까? 그렇죠? 도로 정비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바닥사업을 하면서 아름다운 재료로 해서 포장도 하고 옆에 항아리도 해놓기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1번가 정비사업 아니에요?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름다운 1번가 간판 만들기사업도 있지만 아름다운 1번가 도로 가꾸기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아름다운 간판 거리조성사업과 같이 심의를 해서 사업을 해야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간판정비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추진하고 있지만 심의를 같이 해서 이게 사실 간판하고 도로하고 서로 어울리는 말하자면 예술적인 이런 면도 보고 말이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현재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구에서 하고 시에서는 정비사업을 지금 2차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별도사업을 하기 보다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도로 정비사업과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간판 정비사업과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실무자 간에도 공식기구가 없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각종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는 이건 사실 사업이 중단됐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됐고 그래서 발생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사실 1년 치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50% 이상 불용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래형

강래형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예측을 더 정확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래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8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만안구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외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준 총무과장입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신사철 세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한 과장은 5월 8일자 평안동장에서 전보임용됐습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순일 건설과장은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흥천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957페이지 관양2동 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집행잔액 5억 9천 3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이양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때마다 지적 내지 질의가 된 사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양2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2005년도에 모 도의원께서 도비 10억을 확보해서 호계동에 72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호계1․2․3동을 거의 시장님과도 같이 수차례 김영환 의원과 같이 토지 매수 때문에 출장했었는데 그 지역이 재건축 등 필요한 땅은 상당히 지가가 높고 해서 부득이 도비 10억을 반납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관양2동으로 사업지를 변경 추진하게 됐습니다. 관양2동 현재 852-1번지에 두 필지를 사업비가 총 20억 9천 800만원으로 이 중 토지매입비가 20억이고 시설부대비가 9천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4억 6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5억 9천 300만원은 부지 매입하고 남은 예산이라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창출’자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인데 먼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지역봉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노후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해서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 6개월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7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저소득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인원은 5명으로 1일 세 시간 주5회 활동비 지급은 1일 1만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의 집행실적은 5명에 5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 부담 경감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23조와 보건복지부 2006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 말까지 6개월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참여 신청자고 계획인원은 54명에 노임단가는 월 2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7천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자세한 불용액에 대한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 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저는 동안구 출신 의원으로서 동안구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일련의 동안구청의 업무를 행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주차장 문제도 이제 뭔가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동안구 위원들과 또 내지는 지역출신 위원들과 나름대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구청장과 그 구 공무원 모두가 또 동안구 내에 있는 시의원 모두가 힘을 합해서 도움을 그리고 때로는 이해를,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뭔가 일하는 동안구 그리고 일하는 동안구 위원들이 되고자 하는데 많은 면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동안구에서 각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과 충분한 상의나 협의 또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한다고 해서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정보가 새어 나갑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들의 불만을 사서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시정이 있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건축교통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직원들 있으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동안구 관내에 많은 카메라 설치했어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카메라가 제효율을 다 할 수 있도록 무단주정차를 위해서 설치됐다면 그 불법주정차가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정이 행해져야 하는 게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야 많은 예산이 투입된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 만안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법 광고물 전단지 같은 경우 도 용역을 줘봤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볼 때 위원들이 볼 때 전과 후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항들도 집행부서인 단속부서인 구청에서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시행한다면 뭔가 구민들로부터 위원들로부터 일하는 동안구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도나 2006년도나 2007년도나 그게 그거다 하는 여론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도로유지관리 그런 면에서 도 대로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안구민들은 이면도로, 주택가도로 이런 데 파손된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곳에 구석구석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으로 승인해 준 겁니다. 행사한다고 넓은 도로에 포장하고 이런 의미에서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정말 구민들 생활과 직결된 그런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고 그런 곳에 구청장님과 과장님과 동안구청의 전 직원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진 동안구의 행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총무과 과장님께는 여기에 제로를 만든 집행내역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정도 이제 바로 잡을 때가 됐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장님, 보충질의는 담당 과장하고 할까요? 노인 일자리 창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불용액 관계는 저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720페이지프린터 소모품비 구입내역에 대해서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의 답변 내용은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준

안재준동안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9페이지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과 서면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의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안양경찰서 지구대별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계 어머니 자율방범대 등 9개 대 13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어머니 자율방범대 지원된 금액은 총 1천 147만 5천원이고 이 중에 운영비로 1개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분기별로 22만 5천원씩 4회 총 81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피복비는 자율방범대 인원에 비례해서 연1회 337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구대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100%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이 17개 동에 170개로 이는 2005년도 대비해서 7개 반이 증가했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로 매년 프로그램이 각 동에서 증설요구 또는 분리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시 예산만으로는 강사수당 지급이 어려워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부족된 강사수당 7천 784만 6천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2006년도에 5개 동이 수강생들한테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늘어난 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 강사수당을 추가로 거기서 증가해서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안재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민원처리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동안구민원처리과장

저도 김웅준 위원님 한 건인데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다음은 신사철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사철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차량 주행용 체납차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체납차량 주행용 영치시스템이라는 것은 차량에다 고밀도의 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와 조명기를 부착해서 주행하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컴퓨터로 연결되어 가지고 체납차량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화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그 즉시 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인천 지방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해서 저희가 3천 764만 9천원에 조달품을 수령해서 현재 53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사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도 체납차량이 다 매각이 다 됐나요?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매각은 저희가 인도명령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지 그냥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몇 년째 거기 차량이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우선 체납이 되어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한다면 우선 당사자한테 인도명령을 해서 그 인도명령에 의해서 저희가 차를 인도를 받아서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음에 저희가 공매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충당하게 되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체납기준이 몇 개월로 되죠? 시스템을.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체납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금년도 1기분을 안 내면 바로 체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납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몇 년 지나야 체납이 아니라 1분기을 안 내면 그때 당시부터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 달에 3%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번호판만 떼어 갖고 오는.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체납된 것은 저희가 할 적에는 금년도 것은 주로 안 떼고 오래된 차량 그러니까 체납이 10회 됐다든지 4~5회 됐다든지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주행을 하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해 오면 납세의무자한테 저희가 영치증을 교부하는 거죠.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와서 체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다시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상반기 내에 세금을 못 내서 영치한 대수는 대략 파악이 되십니까?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한 게 693대에 5억 100만원해서 반환한 게 572대에 3억 700만원의 체납세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번호판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이 121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차 넘버만 떼어가잖아요. 뒷번호는 그대로 있고.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뒷번호 그것은 봉인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게 주차장에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장기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그것은 폐차를 하든지 끌어오든지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폐차처분을 하든지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게 별도로 신고를 해야지만 폐차처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영치한 것에 기간이 오래 된 것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그렇게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번호판을 안 찾아가고 오래 됐으면 공문으로 번호판을 찾아가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차량 인도명령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인도명령에 응하면 저희가 레커차로 끌어오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 경우가 주차장에 있는 것 같아서.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단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번호판을 저희가 영치하지 않았을 때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번호판 앞에 떼어 버리고 그 사람이 아무 데나 세워놓는 것. 요새 시골 같은 데 가면 산에 가도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단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 주차장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회수해 가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철

신사철동안구세무과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사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결산서 부서별 집행내역서 759쪽 결식아동 집행내역 또 불용액 발생현황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총 사업비 예산액이 5억 2천 456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은 평균 387명으로 해서 4억 1천 616만 9천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1억 428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한 끼당 3천 500원씩 지원한 사업이고 중식점심은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안 나가면 평일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동안에 지원하고 석식은 연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남은 사유는 2006년도에두 번 추경이 있었는데 1회 추경 시 당초 2006년도 본예산 때는 전체 예산액이 3억 2천 8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 시 4억 3천 300만원으로 증액됐고 마무리 2회 추경 때 5억 2천으로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다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 자료 이런 것을 또 동에서 연2회 정기조사를 실시해서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해서 환경위생과 합동으로 하절기 특별점검 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이렇게 1월 달에 8월 달 명절 대비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 집행이 너무 1월 달 같은 경우 6천 300만원인데 8월 달에는 4천 600만원한 끼에 3천 500만원씩 그러니까 학교 갈 때도 매일 주잖아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방학이나 이럴 때 세 끼 다 줘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침은 아니고 점심하고 저녁만. 월별로 차이 나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학교 가는 날도 점식, 저녁 줘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가는 날은 저녁만 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학교 가는 날은 급식 먹고 그리고 휴일이나 학교 안 가는 날은 점심, 저녁을 주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점심까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보통 연초에 결식아동 인원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월 수시로 들락날락 들락날락해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월별 집행내역을 보면 1월 달이 제일 많고 2월 달 다음에 7월, 8월 또 10월 그때가 많습니다. 나머지 달은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한데요, 1월 달에 많은 것은 급식단가가 2005년 6월 달에 3천원에서 3천 500원으로 인상됐고 2005년도 예상보다 계획했던 인원보다 급식 인원이 늘어서 연말에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1월 달이나 12월 달이나 각 달 보면 거기서 근사치 왔다갔다하는 건데 1월 달에는 6천 300만원, 8월 달에는 4천 600여 만원, 이게 차이가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주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동별로 급식지정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아동수가 많은 데는 한 개 동에 두 개 동도 있고 그렇게 저희 전체적으로 38개 급식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매달 동에 사회복지담당이 티켓을 발행합니다. 도장을 찍힌 그것을 한꺼번에 주면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나누어서 줍니다. 보면 그것을 자기가 동별로 두 개, 한 개 있는데 중국음식 먹,
혁록

권혁록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관내 식당을 지정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럼 학교에서 선정을 받습니까? 그냥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차출하는 거예요? 결식아동을.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아동 대상선정은 저희 동에서 1차 선정을 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티켓으로 준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티켓을 주면 음식점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 지정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달치를 모아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식당을 지정하는 것은 결식아동이라는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 그 학생들이 그것을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거야. 안 먹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 매일 거기 가서 그 지정된 식당에 가서 먹으면 ‘나는 결식아동이다’ 라는 자기 자아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 법이 나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렇지 몰라도 이 돈을, 그것을 본인한테 지급해 주면 안 되나? 아무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확인서가 아니고 밥 먹었다는 영수증을 추후로 받아서 익년도에 예를 들어서 15일 일주일 매일 줍니까? 그 식권을 어떻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 주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두세 번씩 나누어서 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한 달에 두세 번씩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영수증을 후에 제출해서 또 돈을 타가게 만들면 되잖아. 밥값이니까 영수증을 가져와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당초 사업목적이 결식아동이 밥을 못 먹는 것에 대해서 밥을 먹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내 말씀은 그것을 꼭 식권을 끊어주어서 관리감독하라는 그 법규가 있냐 이거예요, 내 말은.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지침상 식권 발행을 해 가지고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업소에서도, 사실 이 3천 500원이라는 단가를 가지고 무작위로 아무 데나 가서 먹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참 답답하시네. 3천 500원이면요, 기사식당 같은 데서 다 잘 먹어요. 그러니까 자장면 먹어도 3천 500원이면 남고 그러는데 이게 첫째 목적이 법규에 없는 조항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그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봤냐 이거지, 내 말씀은. 이것 제가 옛날에 이 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랬는데 이것 학생들 개인 프라이버시 생각해 보세요. 그것 분명히 맞습니다. 애들 설문조사를 해 봐. 결식아동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봐요, 그러면. 식권을 주는 게 나은지 저희들 일주일 동안 현금으로 줘서 그 식권을 영수증으로 받아올래, 이 방법하고 따져보시라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봐요. 이 지급방법이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학생들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우선 자기 돈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먹고 그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면 사후 동에서 학생들한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지. 돈을 먼저 지급을 해 줘야지. 식권 주는 식으로.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학생들이 밥을 먹게끔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그 비율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혹시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돈이 손에 들어오다 보면 전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이 임의적인 해석이지 법규가 없잖아, 지금. 임의적인 해석 가지고 학생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학생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라니까, 그러면. 그 식권 나누어줄 때. 설문조사라도. 제가 이것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지급방법에 대해서 병원도 보건소 병원하고 일반병원이 있으면서 도 똑같은 치료와 효과를 가져온다 해도 보건소로 가면 사람들이 잘 안 가요. 뭐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그 프라이버스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 제 말씀은.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개선을 할 것은 개선해 주라 이거지. 법규도 없는 것을 과장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되냐 이거지. 그리고 방학 및 명절 때도 이렇게 과다하게 두 끼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그것을 식권 가지고 그때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친구들은 저 식당 가서 A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 혼자 티켓 가지고 와서 B식당에 가서 B음식을 먹고 오겠냐고. 이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지금. 돈이 문제 아니에요. 3천 500원이 한 끼니까 자기가 세 끼를 가지고 두 끼를 먹고 하든 간에 더 좋은 음식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생각해 보십시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총 5억이 넘는 집행예산을 가지고 4억 1천 600만원을 집행하면서 불용액이 1천 42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것을 불용액을 했냐 이거야. 아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이고 국․도비가 50퍼센트 이상이고, 시비 50퍼센트, 50퍼센트인데 25퍼센트씩인데 이런 것을 좀 더 발굴해서 이런 것은 불용액이 단 몇 만원이나 2, 30만원 남은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1천여 만원이 넘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발굴을 안 했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학교운영회의 가면 급식을 못 받아 가지고 학교 자체 내에서 지원도 해 주도 다 해 주는 거시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여기 명단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찾아내서 예산 불용에 대한 것은, 당신들 지금까지 자료를 봤지만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은 아주 근 구십 몇 퍼센트까지 다 쓴 것 많아. 왜 이렇게 국․도비 저소득학생들 결식아동 예산을 불용을 만들었냐 이거지. 이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뭐하려고 하지 말고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좀 더 심도 있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집행잔액이 지금 이런 돈을 남겨서야 되지 않는데 남겼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얼핏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집행을 잘해 줘요. 제가 한번 요구할게요. 다음 행정감사 올 연말에 실시할 때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보겠는데요. 지금 결식아동들이 식권을 받아가잖아요. 그 식권을 받아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세요. 현금방법이 2, 3회에 걸쳐서 나누어 주는 게 좋겠냐, 지금처럼 식권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식당에 가서 먹는 거냐, 현금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아무 데나 가서 사 먹는 게 좋겠냐,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여론조사. 해 보시라고요. 안 된다고 임의적으로 해석하시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안 돼요. 그것 예산 남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서만 오고 설명을 또 안 해 주셔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료 다 봤으니까. 경로당 난방비하고 사회봉사활동비가 있는데 이 사회봉사활동비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회봉사활동비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오셔 가지고 무료하게 앉아 계시고 그러기만 하기 때문에 노인정별로 인근에 공원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데 가서 환경정비사업 쓰레기도 줍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런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노인정별로 26평 미만은 월 5만원씩 또 26평 이상은 월 10만원씩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난방비는 지금 미지원 경로당이 많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왜 미지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다 지난번에 5월 말에 추경을 하면서 당초에는 지역난방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죠. 거기를 사업대상으로 안 잡았다가 중간에 잡은 바람에 미지원 경로당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기존 동 말고 일반 아파트 쉽게 말하면 평촌신도시라고 하면 법적으로 해서 작년부터 이것 시행이 통과되었나요? 지원이 나갔나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그 조례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2006년도에 첫 시행되었다는 얘기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 경로당은 계속해 왔고, 공동주택 내에 있는 노인정은 금년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 했는데 이게 홍보가 좀 덜되어서 지원이 안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내용이.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홍보하고는 별개로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당초에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2천 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지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하반기 그러니까 올 10월, 11월, 12월 달에 50만원씩 다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정별로 홍보를 해서 다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노파심에 한 말씀만 우리 한 과장님.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부탁이니까. 이게 우리 한 과장 가족도 생각해 보고 애들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한 과장님이 이것 오늘 이후로 우리 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결론을 안 내려주시면 제가 그 자료 명단 다 받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몇 천 명이고 내가 할랍니다. 그것 왜냐하면 예산을 5억여 원씩 집행하면서 그 예산 취지대로 집행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고쳐야 되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 안양시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만안하고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 자체적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또 판단하면 안 돼요. 동안만 내가 질문해서 그런데 만안도, 법규가 있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식아동 문제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양면성이 있는 건데 중앙에서부터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중․고생 이하기 때문에 현금을 지출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혁록

권혁록위원

내가 법규가 있으면 법규대로 집행을 하는데,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줘요.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침이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질문한 게 뭐예요. 한 과장이 법규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법규가 있으면 법규대로 하시고 법규가 없으면 그러한 방향이 좋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알았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예. 이 문제가 논란이 좀 각 시․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침을 사본을 전해 주시고요.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동별 청소년공부방에도 보니까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틀린 이유는 이게 왜 지원금이 왜 틀리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도비 지원 받는 곳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저도 이 부서에 온 지 한 2개월뿐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동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전에는 도비 지원되는 데는 금액이 조금 더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도에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 동별로 공부방을 다들 하려다 보니까 도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당초 다섯 군데 지원하던 데만 계속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로 설치된 데는 시비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도비 보조되는 데는 금액이 조금씩 많았었어요. 그런데 형평성 때문에 그 차이도 없애고 똑같이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공부방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동에 보조금이 저희가 전도를 해 주면 공부방운영위원회로 자금이 전도되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그 공부방 자체가 평수하고 인원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되었는데 금액이 큰 데도 있고 또 작은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금액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집행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평수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원 차이도 있고 그런데 그 예산내역에 보면 상근 종사자라 해 가지고 인건비성이 거의 지금 1천 300만원 중에서 한 75퍼센트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 나머지가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거기에 공부방 운영에 예를 들어서 전구 이렇게 소모품 갈아끼운다든가 또 학생들 슬리퍼 이런 것 교체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큰 데도 있고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규모가,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평이라서 사람을 안 둘 수도 없고 또 30평이라서 두 명 둘 수도 없고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공부방별로 한 명씩 다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고요. 인건비 비중이 크고 운영비 비중이 작다 보니까 그 운영비도 사실 학생용 슬리퍼 그 차이를 약간 두어야 되겠지만 큰 차이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수별로 차이를, 운영비 이런 면에서 차이를 낼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세요. 제가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게 평수가 아무 래도 큰 데가 있고, 큰 데는 더 많이 지급해 준다든가 작은 데는 인건비성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하게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관수

한관수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

심현동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현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모범업소 현황과 업소에 관한 지원내역,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식품위생법」제32조 그러니까 위생등급이 되겠고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규정에 의거 137개소를 지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모범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반공기밥그릇이 되겠습니다. 50개 업소에 437만원, 자동수전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리장 싱크대 급수전에 자동센서를 부착해서 수도꼭지를 손으로 열지 않고 이 센서가 작동하게끔 하는 그런 위생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87개소에 1천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7개소에 1천 442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모범업소 보상금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찰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이 되었는데 1천 600만원 예산 중에서 10퍼센트에 해당되는 158만 6천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에 대한 것은 예산 구매하면서 나온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 같은 것은 한 85에서 86이고요. 이 구매 같은 것도 한 85퍼센트 선이기 때문에 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현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천 건축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동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교통과장 오흥천입니다. 현재 건설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 가지고요, 허락해 주시면 같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흥천

오흥천동안구건축교통과장

편의상 질의내용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안 계신 위원들은 서면 처리하고 빨리 넘어가 주세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흥천

오흥천동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천진철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 여기 안 계셔 가지고, 오셨네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86쪽에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불법건축물 임차료와 원상복구비가 50퍼센트 이상인 1천 82만 5천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인 1천 82만 5천원은 부서운영공통경비 일반수용비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 및 불용액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 등 단속사진 촬영에 따른 필름과 현상 인화 비용은 디지털카메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사용해서 집행치 못했으며, 기존 건축물 등 건축물대장을 보관하고자 파일과 속비닐을 구입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신축 등 건축건수가 줄어들면서 그 소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남은 파일과 속비닐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건교부 방침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향후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폐쇄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서 파일하고 비닐은 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는 종합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리본이라든지 인증기에 대한 잉크 등 소모품 구입비는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 318만 3천원은 강제 철거 전에 저희가 시정명령 기간 중에 지속적인 설득과 자진철거토록 유도하여 철거되어서 장비를 임차하는 강제 철거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관리운영비 중에 하천구거정비 경계측량수수료 28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천구거정비 경계측량수수료는 동안구 관내 하천구거부지에 대하여 무단점용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경계 및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고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 등을 부과, 원상회복 시키고자 확보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무단점용한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비 관련한 것하고, 782쪽에 도로유지관리비 17억 3천만원에 대한 집행 상세내역과 782쪽 자전거도로 유지 1억 6천 200만원 집행 상세한 내역에 대한 질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단속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요구하셨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로 표층정비공사 8억 8천 9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본 사업비는 세계롤러스케이트선수권 대회 준비 및 도시미관 준비로 인해서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관악로 구간 중에 부림마을 입구에서 하천 의왕시계인 인덕원 사거리까지 총 629아르를 표층처리를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억원 중에서 관악로 표층정비공사 집행액 7억 1천 800만원과 충의로 보도정비공사 7천 900만원, 평촌대로 포장정비공사 9천 1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은 1천만 37만 3천 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오흥천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교통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악로 표층공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림마을부터 인덕원뿐만 아니라 아까 충의로도 얘기하시대요. 그 일부 구간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흥천

오흥천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럼 관악로가 아니라 충의로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흥천

오흥천동안구건축교통과장

여기는 충의로하고 평촌대로 포장이 1억 7천만원이 예산 부기 변경을 해서 1억 7천만원을 별도로 충의로 보도공사하고 평촌대로 포장공사 했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평촌대로 포장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흥천

오흥천동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강헌

이강헌위원

아스팔트 포장공사입니까?
흥천

오흥천동안구건축교통과장

맞습니다. 표층공사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아스팔트 포장이죠?
흥천

오흥천동안구건축교통과장

맞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현재 여기 또 내역서에는 표충이라고 돼 있어요.
흥천

오흥천동안구건축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표층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정을 바라고요.
흥천

오흥천동안구건축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천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님은 일단,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간사이신 김종호 위원님으로 하고 이강헌 위원, 이철호 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김종호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9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종호

김종호소위원장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7천 419억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7천 481억원, 세출결산액은 5천 426억원이고 세입․세출결산 차액 2천 54억원인 27.5%인 상당액의 세계잉여금을 발생되었기에 예산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 대비 15.9%인 415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주요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주민세 57억 7천 400만원, 자동차세 37억 2천 600만원, 재산세 11억 9천 100만원, 도시계획세 7억 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99억 3천 800만원 등의 체납이 발생되었는바 이러한 체납은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효소멸 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을 세우고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 이월도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집행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안양8동 사무소 인근 부지 매입비 등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되어 2006년도에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은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천 856억 6천 200만원, 지출액이 985억 4천 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0억 3천 500만원, 불용액은 30.7%인 570억 7천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목적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는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결산 내용을 보면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11억 6천 2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373억 6천 400만원에 비해 37억 9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모든 기금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보다 활성화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재원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결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20억 8천 400만원 중 토지수용 재결처분 소송 판결금 등 5건에 16억 7천 900만원이 지출되었는바 예비비 지출 내용 중 소송비용을 제외한 기업지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대금 부족분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과정을 종합하여 몇 가지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목적에 맞게 지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간 전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집행 과정 시 각 부기별 예산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목적과 불부합된 행사지원경비 등으로 과다 지출하는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각 목 내의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은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 지출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례적인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예측 착오, 예산 과다계상, 사업시기 등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여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 재원이 사업진행이나 관리 소홀로 반납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별회계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 치한 회계로서 운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세입과 세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용 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예비비 지출 관련하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 예비비 편 성 목적에 부합하여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종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결산안 승인에 따른 김근찬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더불어 이를 의결해 주신 심재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의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동안 결산심사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