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8-10-19

전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상

이복상간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발의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계숙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전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잠시 마이크 좀 끄고,
복상

이복상간사

잠시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전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계숙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의 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을 정하고, 상위 법률의 변경에 적합하게 문구 조정과 일부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개정하고자 하 며, 지원 상한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지원 비율을 300세대 초과는 60퍼센트, 300세대 이하에서 150세대 초과는 70퍼센트, 150세대 이하에서 50세대 초과는 80퍼센트, 50세대 이하는 90퍼센트로 지원 비율을 개정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을 제4항의4호에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등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전기실 변압기 교체비용, 옥상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2조 및 별지 제14호를 상위 법률의 변경 및 일부 내용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비용 지원 금액 상향 및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상위 법률의 변경에 적합하게 문구 조정과 일부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제안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지원 상한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하였으며 비율을 300세대 초과는 60퍼센트, 300세대 이하에서 150세대 초과는 70퍼센트, 150세대 이하에서 50세대 초과는 80퍼센트, 50세대 이하는 90퍼센트로 보조 지원 비율을 공동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대상을 제4항의4호에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등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전기실 변압기 교체비용, 옥상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옥상 방수 및 구조안전의 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관내에 실질 지원이 시급한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의 개선 및 의무대상 공동주택 뿐 아니라 비의무대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이 시급한 때에 금번 조례 개정으로 특히 지원 금액의 상향과 지원 비율을 실질 지원이 시급한 소규모단지를 중심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사업도 세분화 확대하여 많은 노후 공동주택 및 거주 주민에게 정주여건개선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이에 개정 발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내용이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발의자인 전계숙의원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발의된 내용을 보면 50세대 이하까지만 보조를 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 20세대 이하도 많거든요.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런 세대는 사실 유지보수비를 모아놓지를 안합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나누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지난 겨울에 보니까 그런 세대에 동파되어서 어쩔 도리가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20세대 이하까지도 넣어서 해도 문제는 없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이 부분에 조례는 법적 근거가 주택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 근거 두는 거는 20세대 이상 사업 승인을 받은 건축단지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라 하나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사업승인을 득해야 할 그런 세대를,
영민

나영민위원

사업승인은 뭘 사업승인이라고 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주택법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동주택은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규모가 작은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하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명칭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20세대 이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명칭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명칭을 따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원하는 기준을 20세대 이상하고 이하하고 그렇게 구분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20세대 이하를 지원할려고 하면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민

나영민위원

없는 겁니까? 못 찾아내는 겁니까? 한번도 찾아볼려고 생각은 안했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지원이 없는 겁니까?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있으면 저희들이 하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찾아봐 주시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거 20세대로 수정해도 되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20세대 이하니까, 50세대 이하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20세대 이상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다 해당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0세대 이하,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50세대 이하니까, 이하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남용철위원입니다. 개인허가가 났다고 해서 어떤 거기 따른 다른 거는 없잖아요. 주민 조건에 해당사항은, 단지 사업허가 이 내용때문에 지원되고 안 되고의 차이잖아요. 그죠? 50세대 미만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허가를 내서 건축법에 의해서, 20세대, 20세대를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단지는 40세대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개인사업허가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사업승인허가를 받았으면 되었을 건데,
용철

남용철위원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개인 건축허가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읍면동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데요. 그렇다고 20세대 이상인데도 많을 것 같아요.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만약에 단지가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각,
용철

남용철위원

갈라서 들어갔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각 개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가 한 단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떨어져 있으면 공간적으로 그런데 다 붙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 몇 세대 짓고 또 열 몇 세대 짓고 짓고 하다 보면 따지고 보면 40세대 넘는데도 있고 서른 몇 세대 이십 몇 세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죠?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공공성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배려하고 지원할려고 해야 하는 부분이 좀 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할 일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나 이런 게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거는 검토해 보고,
용철

남용철위원

지금 읍면동 단위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열 가구 있는 마을도 많고 열 가구 미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는 농로라든지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거 형평성의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꼭 유념해서 대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석만

송석만건축디자인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예.
복상

이복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일 밑에 13쪽에 보면 조례란 게, 과장님 스피커 끄십시오. 조례란 것이 이게 통과가 되면 법입니다. 법. 그런데 항상 보면 김천시 조례들이 근 90% 가까이 될 거예요. 항상 마지막에 어떤 조항이 붙는가 하면 그 밖에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한, 시장이 필요하다는 게 꼭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런가, 이거 넣으면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부서장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시장한테 가면 다 되는 조항이에요. 포괄적인 개념이 있어서 법은 포괄의 개념을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삭제 했으면 좋겠고, 8항에 보면 법제34조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이라고 하는데 법34조가 내용이 뭔가요? 34조가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좀 알고 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무슨 법, 주택법 34조죠? 주택법 34조 내용이 뭐예요? 아니 발의하신 분 이거 몰라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인데 의무적 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강기가 있으면서 150세대 이상은 의무적관리대상이고 승강기가 없더라도 300세대 규모 이상은 의무적관리대상인데 그 이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거를 꼭 넣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어때요?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조금 집행하는 사람이 나중에 단체는 최종 마지막 결정권자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넣었고 비근한 예로 옛날에 공동주택 조례가 없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수해가 나서 동보주택하고 지하에 변전시설이 다 잠겼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4항 13호가 있어서 그 당시에 변전시설 해서 지원해 주었거든요. 특별법에 의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이 정도면 다섯 가지에서 6호, 13호를 뺀다 하더라도 7개가 더 늘어났는데 이 정도면 내용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꼭 시장이 뭐 해야 될 그게 있나요?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간혹 가다 보면 여기에 지원 조항을 명시해 놨는데 여기에 있는 12가지 외에는 사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넘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에 균열이 갔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가 왔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게 맞거든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소규모 단지는, 큰 단지는 쉽게 이야기 하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는 적립금을 특별수선충당금 이런 거를 해 놓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그런데 소규모는 본인들이 돈을 하나도,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밖에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항, 이거로 종결해야 되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결재는 받아야 안 됩니까? 보조금을 나중에 줄려고 하면,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 맞으면 시장이 결재를 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는데 시장이 결재를 안 합니까? 법에 맞는데 시장이 결재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밖에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항, 들어갔잖아, 굳이 시장 이게,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보니까 거의 90% 이게 다 들어가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하면 부서장하고 상의해서 부서장이 결론을 내려서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이런 조항들이 앞으로는 조례가 이렇게 묶이면 저는 안 될 거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러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님이 결심을 안 하면 못하거든요. 그러면 법은 왜 만들어놨느냐는 거지.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다음부터 미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초선의원님들도 의정생활 하다 보면 부서장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안되는 게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 하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 사항이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검토 의견을 보면 노후 공동주택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는 연식 규정 이런 거는 없습니까?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10년 이상입니다. 준공 사용 검사 하고 10년 이후부터 지원하도록,
선명

이선명위원

그런 조항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10년 이상,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그거는 법에 있습니다. 수정하는데는 없고 당초에,
선명

이선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10년 이후부터 같으면 부실공사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책임져 주어야 되는 겁니까?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사실 보통 부실공사가 되면 초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왜냐하면 하자보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증서가 옛날 거는 보면 10년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그 전에 판단이 될 것 같고 10년이 지나서 된 거는 부실공사다 아니다 따지기는 좀 애매한 거 같습니다. 그거 따져서 지원해 줄려고 하면 실지 머리가 좀 안 아프겠습니까?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지원을 받게 되면 5년 이내에는,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동일한 항목에 5년은 지원을 하지,

김동기위원

동일한 항목이라는 거는,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13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일한 내용에 항목에 해당 되는 거는

김동기위원

13가지를 전체를 동일한 항목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각각,

김동기위원

각각으로 봅니까?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그렇죠.

김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1년 2년 3년 4년 항목이 다르다 그러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는 유지관리 비용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런데 좀 작은데 같은 경우라든지 100% 이거를 해 준다고 그래도 자기네들 본인부담금이 아까 보니까 프로테지 수가 50세대 초과하면 80%이고 50세대는 90%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그렇죠.

김동기위원

그러면 자기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게,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10%,

김동기위원

50세대 이하는 10%지 않습니까?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그렇죠.

김동기위원

그러면 13개 항목이 연차별로 계속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요구가 있을 때는 이거를 계속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그렇죠. 본인들이 돈을 준비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김동기위원

10%의 돈을 가지고,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예.

김동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10년 이상 넘으면 계속 연차별로 한다고 하면 총 예산이 종량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지원이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도비도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매년 이거를 만약에 내년 사업 같으면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 사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저도 그 과에 있다가 왔는데 그 정도 금액 안에서 다 소진이 됩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소진되고 나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더 해 줄 수는 없나요.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아니죠. 잔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추가 신청이나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그 액수 안에서 지금까지 거의 다 썼다,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를 악용해서 계속 13가지 항목을 연차적으로 10년 지나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지금까지 했는데 특별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예.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계숙의원

간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집행하고 노후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무분별하게 신청하고 그런 일은 많이 없는 거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관리를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상

이복상간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상태

황상태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