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명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런 게 문제에요. 작년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같은 경우는 먼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세요, 예산안과 조례안을 같이 올린 게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 의회에서 누차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전에 임시회때 조례를 상정시키고 2차 정례회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조례안과 예산안이 계속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각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명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데 대해서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