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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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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용주 위원께서 상한선 범주에 포함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에게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예산심의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24억을 편성해 왔든 10억을 편성해 왔든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6억을 주고 그 외 금액을 삭감할 수도 있고 하는 까닭에 굳이 세외수입은 제외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구청장에게 준 권한과 의회에 준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최용주 위원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심도있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 필요성을 느껴서 삭감을 해서 처리한다면 구청장이 24억을 요구해 와도 3억을 줄 수도 있고 5억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