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처럼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같은 것은 뻔한 돈이에요, 200억 정도 들어오는 건. 거기서 3%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세외수입처럼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생길지 재산매각이 얼마 생길지 모르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의 3%까지도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구처럼 만약 만든다고 그러면 보조하는 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치구세의 예산액을 3% 범위로 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면 세외수입도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면서 자치구세, 세외수입까지 합한 예산의 3%는 건전재정 확보차원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