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제3조3항1호에「5급이상 공무원 중 5인이내」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과장, 어느 과장 이렇게 정해 줘야지, 이것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복지행정과장의 재량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딱 정해 줘야지 그러면 심의할 때마다 편리한 과장들을 불러서 심의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과장이상이면 다 그래도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유아복지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과장들을 나열해 가지고 여기서 복지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줘야지,「5인이내」하면 이건 너무 포괄적인 문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2호에도 보면「양천구의회 의원으로」했는데, 여기서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숫자를 해 놔야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집행부 쪽에 너무 임의적으로 해서 한 사람도 넣었다가 세 사람도 넣었다가, 이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도 둘이면 둘, 또 과장도 어느 과장, 어느 과장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4호는 아까 김연호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넣는다면 두 가지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