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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본회의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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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김세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 6.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0건, 시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외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홍보매체의 다양화 및 지역특산물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좀 더 내실 있는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 건립은 감문국에 대한 고대 역사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콘텐츠 보강을 통해 김천시 관광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시청사 식당동(삼이관) 증축은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농기계 중부임대사업소 건립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위치선정이 부적절하며 부지매입가격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기존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 이전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총 4건 중 농기계 중부임대사업소 건립안 1건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 및 필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은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교육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현행 물가 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있는 국내 출장 시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고 운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쿼시장 건립에 따라 스쿼시장 사용료 부과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스쿼시장 전용료 및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정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일몰기한의 삭제 및 만료된 세제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김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계숙의원 외 7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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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이번 제1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계숙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의 금액상향 및 지원 비율을 세분화 조정하고 상위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적합한 문구 조정을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상한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지원비율을 300세대 초과는 60퍼센트, 300세대 이하에서 150세대 초과는 70퍼센트, 150세대 이하에서 50세대 초과는 80 퍼센트, 50세대 이하는 90퍼센트로 지원비율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사업을 기존 6개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등 13개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으로 증가하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전한 정주환경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함께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걱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김충섭 시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늘 그렇게 했습니다만 특히 어제부터 밤잠을 설치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같이 걱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신이 없을테니까, 국장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의회에도 긴밀하게 알려주셔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마음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이영두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황상태 전 문 위 원 김영팔 의 사 계 장 권영춘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