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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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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에 보시면 보육시설위탁심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회 위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회의라고 합니까?

강화를 했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심의회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 3항에 1, 2, 3으로 되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중 5인이내, 양천구의회 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아복지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세 번째 유아복지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여기에 좀 더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이 말을 넣어서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도록, 알아 들었어요? 세 번째 유아복지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이걸 좀더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을 강화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