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두 번째 장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4.0%에 해당하는 9,142만2,000원이 증가한 23억8,94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628만3,000원이 증가한 18억5,392만9,000원을 계상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증액사유로는 건축허가 증가로 점용료가 증액되고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으로 국유구거지의 하천사용료가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이관되고 옥외광고물시범지역 정비사업으로 행정처분이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목동중심축 대형건축공사장 공사완료로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감소하고 무단점용 단속강화로 무단점용료 등이 감소하여 기인하였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2.5%에 해당되는 1,352만5,000원이 증액된 7,373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기타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이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161만4,000원을 증액한 4억6,179만7,000원을 계상한 바, 건축물 신축 증가로 교통유발징수교부금과 검사미필 증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과년도수입이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0%에 해당되는 38억1,135만4,000원이 감액된 114억2,492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양천구 총 일반회계의 8.4%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예산사정으로 전년대비 4.2%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64억4,162만3,000원을 포함한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전년대비 19.9%에 해당되는 44억3,277만8,000원이 감액된 178억6,65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행정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1%에 해당되는 5,377만5,000원이 감액된 1억8,90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53만5,000원이 감액된 1억6,708만2,000원이 계상된 바, 감액사유는 토목과로 이관된 보상감정수수료와 광고물단속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직원 3명 감소로 인한 여비가 감액되었으며, 행사지원비와 가로환경 업무추진비는 신설 증액되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6.3%에 해당되는 5,024만원이 감액된 2,199만원을 계상한 바, 노점단속에 따른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확장비 1,300만원과 자산취득비는 증액되었으며 플래카드게시대 기계식 교체가 완료되어 감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건설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에 해당되는 18억9,358만8,000원이 감액된 44억2,339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651만1,000원을 증액한 11억4,682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인건비는 1,432만5,000원을 증액한 2억5,35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1명이 감소하였으나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와 처우개선비가 인상되고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와 금옥여고앞 육교 장애인용 승강기 전기요금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7.2%에 해당되는 19억4,009만9,000원이 감액된 32억7,65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비는 전년대비 65.3%에 해당되는 11억5,500만원이 감액된 6억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신정7동 166-12번지~164-4번지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500만원과 계속사업인 신정제1근린공원 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비로 6억원을 계상한 바, 우리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구획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신규사업 계획이 없으므로 인하여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로정비비는 전년대비 46.4%에 해당되는 4억1,500만원이 감액된 6억8,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노후, 파손, 침하된 도로의 노면을 재정비하여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정초등학교앞 신정6동 314-6번지~314-2번지간 보도정비공사 외 3건의 사업비를 신설하였으며, 도로정비 물량 감소로 감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는 6,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증가로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비가 증액되고 디자인휀스설치 및 보수비가 물량 증가로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비는 전년도 수준을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도로소규모 보수공사비는 전년대비 34.6%에 해당되는 4억5,000만원이 감액된 8억5,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 투자비를 반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로등유지보수비는 4,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이 계상된 바, 이는 노후된 선로보수 및 교체비가 증액되어 기인하였습니다. 치수하수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8%에 해당되는 8억1,041만6,000원이 증액된 56억4,858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2.7%에 해당되는 1억2,997만2,000원을 증액한 11억5,17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16.8%에 해당되는 5,197만원이 증액된 3억7,712만7,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이 노사단체 협약에 의한 급여 및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기인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1.2%에 해당되는 7,800만2,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펌프장 전기료를 증액하고 안양천둔치 및 화장실 청소 인부임을 신설하여 2,799만원을 계상하고 펌프장 명예관리자 및 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를 신설하였으며 양수기 및 펌프장기기 유지비등이 증액에 기인하였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5.6%에 해당되는 6억7,812만1,000원이 증액된 43억4,627만1,000원이 계상된 바, 자체사업 시설비가 전년대비 6억4,5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사업물량이 전년대비 6건이 증가하여 기인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1억원과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함에 따라서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 확장공사는 연차사업으로 신정2동 청구아파트주변 외 3개 사업에 전년도 수준인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신정제1펌프장 구상징물 외벽도안 공사비와 하수시설관리인대기실 설치비 및 안양천 갯버들 식재공사비를 신설 계상하였으며, 안양천체육시설물 정비공사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안양천체육시설물 정비비는 매년 증가하는 경상적인 사업비로 추가적인 체육시설 설치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목동신시가지 오수관 준설 및 보수비로 3억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한 바, 이는 목동신시가지 1단지~7단지일대 오수관내에 적정유속이 확보되지 않아 망간현상 및 배수상태 불량에 따른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오수관을 정비하여 목동지구내 발생 분뇨 직투입 및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오수관 준설비를 계상한 바, 당해 오수관은 역구배현상 등으로 시공시 원천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양천구가 오수관을 준설하고 서울시가 용역비 및 정비사업비를 보조키로 한 사업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오수관 정비사업비로 약 1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하수과 예산을 살펴본 바, 수해 예방에 필요한 하수도 준설비와 하수도구조물 공사비 등이 구예산 사정으로 예산요구액 대비 자체심의에서 많은 예산이 미반영되어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통행정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0.9%에 해당되는 26억8,518만7,000원이 감액된 11억45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6.3%에 해당되는 6,559만4,000원이 증액된 1억7,958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전년도에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주차관리 일반직 14명의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와 여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함에 따라서 기인한 바, 이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동차검사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신설되고 자동차관련 우편요금 및 인쇄비가 증액되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4.8%에 해당되는 27억8,328만1,000원이 감액되어 8억9,15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도에 반영된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가 2002년도에는 구예산 사정으로 미반영하여 29억2,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연차사업인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로 3억2,100만원을 계상하여 20m이하 구도로의 안내표지판 6개 신설과 35개 교체 및 60개를 정비하려는 바, 이는 영문표기와 규격이 변경되고 부천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보며 보행자안내표지판 53개소 교체비로 1억470만9,000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월드컵대비 영문표기를 병행토록 함에 따라서 관내에 설치된 관광안내표지판을 교체하기 위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교통지도비는 전년대비 22.2%에 해당되는 1,078만원이 증액된 5,9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울시지침에 의거 운영중인 교통불편민원신고 실무위원 수당이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한 바, 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8%에 해당되는 6억2,142만4,000원이 감액된 64억4,162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액요인으로는 주차요금수입이 전년대비 200.2%에 해당되는 20억3,389만2,000원이 증액된 30억4,985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시행 계획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할 11개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 15억3,988만8,000원이 신설 계상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으로 인한 견인차량 증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할 견인사업비가 전년대비 4억344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공단수입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 시행시기가 유동적이라고 보아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예산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1억6,185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억1,968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매년 과소하게 계상하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과태료수입이 전년대비 54.8%에 해당되는 1억9,200만원을 증액한 5억4,240만원이 계상된 바, 과태료수입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가 유동적이고 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세입 차질이 예상됩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억7,567만4,000원을 신설 계상하여 증액한 바, 이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주차장부지를 모델하우스 등으로 임대한 수입이며 매년 세입예산 누락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을 전년도는 38억8,51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재산매각수입을 미계상하여 감액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2001년도 세입예산의 재산매각수입은 주민들의 주차장부지 매각반대로 매각이 취소되어 제2회추경예산안에 감액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본 바, 2001년도 미매각된 재산매각수입을 제외한 순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6,374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8%에 해당되는 6억2,142만4,000원이 감액된 64억4,162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관리비는 전년대비 17.5%에 해당되는 3억 7,809만9,000원이 증액된 25억3,42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1.6%에 해당되는 3억9,006만8,000원이 감액된 8억4,563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43.6%에 해당되는 2억6,162만원이 감액된 3억3,869만7,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시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 특별회계 편성문제로 매번 지적된 사항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직 14명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감액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0.2%에 해당되는 1억2,844만8,000원이 감액된 5억693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요인으로는 일반직 14명의 기본업무수행여비, 여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이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감액에 기인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단속건수 증가로 인쇄비와 우편요금이 증액되었고 주차단속원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어 증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98.2%에 해당되는 8억3,698만2,000원이 증액된 16억8,85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견인료는 전년대비 314.2%에 해당되는 1억3,842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견인차량 증가로 기인하였다고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견인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므로 민간견인료는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43.5%에 해당되는 5억122만6,000원이 증액된 11억5,12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 업무대행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한 바, 이는 2002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가 불투명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대폭 증액은 문제가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및 특별회계 재정악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한 공용주차장의 민간위탁 업무는 지역교통과로 환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 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자본보조비는 7,2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 증액과 신규사업으로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비를 신설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고 자산취득비중 견인차량 2대 구입비 6,00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692만원을 거주자우선주차 실시와 관련 신설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주차장건설비는 전년대비 20.4%에 해당되는 9억9,952만3,000원이 감액된 39억741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는 전년대비 51.4%에 해당되는 21억7,850만4,000원이 감액된 20억5,6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세입이 대폭 감소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비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등으로 주차관리비가 대폭 증액되어 특별회계 재정 악화에 기인하였으며, 현재 특별회계의 재정형편으로는 주차장 용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공동주차장 입체식 건설공사비로 13억5,000만원이 신설 증액된 바, 이는 입체식주차장 2개소 건설예정으로 서울시특별교부금 50%를 보조하면서 구비를 50% 반영토록 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거주자우선주차표지판 설치비 1억2,0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우선주차제 전면실시 예정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 우선주차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면과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