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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12회 제4본회의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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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간단명료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우리국·과의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및 시책추진 모범아파트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살기좋은 주택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파트관리우수단지와 주민화합아파트를 선정해서 시상 및 표창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쾌적한 아파트단지 만들기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관리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와 화합단지행정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해서 홍보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의문점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 주거지역은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개발밀도를 적용하여 관리되었으나 개정된 도시개혁법령에서 입지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라 제1종, 2종, 3종으로 세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서울시 세분화기준에 의거 일관되고 통일된 세분화를 시행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틀을 확립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말소대상 건물을 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건물은 철거했으나 건축물대장등 관련공부가 말소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구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요인이 되고 있는 건물을 일제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양천구 지번편람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동별 지번확인은 물론 신·구지번의 변동내역과 각 행정동별 지도를 수록하여 찾고자 하는 위치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양천구지번편람 책자를 발간하여 구 행정에 활용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대형 건축물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대형건축물이 22건, 중형건축물 134건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전수조사는 3, 4월에, 중형건축물 전수조사는 5,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물 다음 쪽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2000㎡이하의 건축물들이 대상이 되겠고, 점검은 분기에 한번씩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검사원에 의한 건축물 사용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용승인을 위해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가 아닌 특별검사원, 이것은 제3의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특별검사원을 지정하여 재차 확인하게 함으로써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간 위법묵인으로 인한 부조리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건축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우기, 해빙기를 대비해서 중단된 공사장과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비상연락체계 및 감리자 배치 적정여부를 점검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점 및 정밀안전진단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재해예방과 효율성 증진을 통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2종 시설물 대상 건수는 1종시설물이 11건으로서 이것은 21층이상 또는 50,000㎡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종시설물은 4건으로서 16층이상 또는 30,000㎡이상 건축물이며 또한 연면적 5,000㎡이상의 공항청사등 특수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공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중 토지보상을 실시 하겠습니다. 용왕산공원, 계남공원에 대한 개인묘지를 이전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계남 제2공원과 목동공원, 신정3호내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양천공원 놀이터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양지공원과 한울공원에 산책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공원 즉 양천공원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공원내에 맥문동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어린이공원은 목동아파트 2단지의 별님, 그리고 5단지의 은하수, 장미, 6단지의 달님, 8단지의 꿈동산, 11단지의 목련, 12단지의 호돌이, 13단지의 다람쥐, 14단지의 기린, 사슴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놀이대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정비입니다. 이것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목4동의 정목, 신월1동의 곰달래, 신월5동의 당뒤, 신정4동의 새뚝, 신정5동의 앞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정비, 유희시설 교체 그리고 수목식재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원내 건강지압로를 설치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공원은 6개소로서 용왕산, 파리, 신트리, 신월배수지, 신월공원, 오솔길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목3동의 무궁화어린이공원등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남공원 정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송진우선생 묘소옆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벚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공원은 계남공원, 용왕산공원, 칼산공원, 신월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88개 전 공원에 대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노후시설물 교체등을 하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주변길 가로수 신식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의회청사와 우리 본관과 연결통로 파고라 및 화단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우리꽃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천 제방 사면에 오금교로부터 양화교입구까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꽃을 식재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보호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목동중심지구 제4블록 녹도조성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녹지에 대한 수목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복개천 녹지대 토사유출 방지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 가로수 보식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야주변 주택가 위험수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정동 산89번지 일대, 칼산이 되겠습니다. 임야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와 녹지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시설관리원 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정동 한사랑교회옆과 신정동 넓은들어린이공원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정중앙시장 정비사업중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왕산공원등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월배수지 조깅트랙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자 등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왕산공원 및 임야등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배수지 및 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 라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치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국 세입예산은 3억2,863만원으로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현년도, 과년도 과태료수입 3,400만원 그리고 건축과의 현년도, 과년도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551만7,000원 그리고 도시지적과의 채비지 대부료, 목동미매각토지대부료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부동산중계업법 위반 및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등 1억8,670만9,000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공원시설 사용료수입, 시설관리공단에 임대한 공원내 매점임대료, 자판기 수입과 차량사고에 의한 피해변상금등 7,24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1억3,452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9,712만8,000원에 비해 17% 증가한 10억3,73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예산은 2억9,140만7,000원으로 주택과소관 주택관리에 1억6,531만8,000원, 건축과소관 건축관리에 1억2,608만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주택관리는 2,092만4,000원을 증액계상하고 건축관리는 2,024만8,000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8%가 감소한 7,425만5,000원을 감액하여 1억9,150만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소관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예산은 66억5,161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2%가 증가한 10억7,04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63쪽의 주택관리예산은 1억6,531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등 경상적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아파트관리우수단지 시상과 시책우수아파트 시상등 일반보상금 1,250만원과 우수단지평가위원 운영수당 340만원이 신설되어 전년도에 비해 14.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6쪽까지 건축관리에 계상된 건축과소관 예산은 1억2,608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9.1%인 2,024만8,000원이 증액된 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노후 조적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 554만8,000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보상금이 건축건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1,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72쪽에 도시지역관리예산은 1억9,150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7,425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8,689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410쪽에 공원녹지과소관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66억5,161만7,000원으로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공원관리예산은 45억1,256만2,000원, 녹지관리예산은 21억3,959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0.5%가 증가한 2,21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지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96.1% 증가한 10억4,830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공공요금등 경상적경비가 1억7,461만8,000원 증액되고, 전년도에 이어서 추가로 공원내 건강지압로로 지압로설치비 2억2,000만원과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 7억원이 계상되고 신규사업으로 계남공원 정자설치 4억5,500만원, 놀이터배수로 및 산책로정비 6,000만원, 신월배수지 조깅트랙 정비에 9,800만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관리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의 기본급상승으로 9,71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중 재료비에서 동사무소 꽃묘식재분 8,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사주변 파고라 및 화단설치비 1억511만원, 안양천 우리꽃 식재사업비 9,459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신정중앙시장 정비 마을마당조성비로 6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277만4,000원이 증액된 5억2,359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 세입은 전년대비 62.3%에 해당되는 1,306만원이 증가한 3,4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위법건축물 발생이 증가한 이행강제금과 과년도수입을 증액 계상하여 기인 하였다고 봅니다. 도시지적과 세입은 전년대비 14.4%에 해당되는 3,162만6,000원이 감소된 1억8,67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감소 요인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근거인 택지상한에관한법률폐지로 인하여 체납자의 납세기피 등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체비지 토지대부료 수입 감소는 국·공유지 토지매각 등으로 대부토지가 감소하여 기인하였으며 과태료수입 감소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항목이 16개에서 4개항목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세입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건축과 세입은 전년대비 15.6%에 해당되는 478만3,000원이 증가한 3,073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건축경기 활성화로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하여 건축법위반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과년도수입이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은 전년대비 6.6%에 해당되는 1,655만7,000원이 증가된 2억6,737만3,000원을 계상한바, 이는 시소유공원관리인부임 인상등으로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보조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7%에 해당되는 10억3,739만9,000원이 증액된 71억3,452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양천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3%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주택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에 해당되는 2,092만4,000원이 증액된 1억6,53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89.5%, 사업예산 10.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6.2%에 해당되는 2,059만8,000원이 증액된 1억4,797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 및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위원 수당 780만원과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시상금 800만원을 신설 계상 하였으며 이는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책추진우수아파트 시상금 45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대단지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평가 시상함에 따른 소단지아파트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9개를 평가,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을 신설 증액하여 기인 하였다고 봅니다. 도시지적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9%에 해당되는 7,025만5,000원이 감액된 1억9,150만3,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경상예산 96.1%, 사업예산 3.9%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9.8%에 해당되는 7,825만5,000원이 감액된 1억8,400만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비와 용품비가 감액으로 기인하였으며 급량비와 여비는 직원 1명이 증원되고 인상분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5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자복사기 대체구입과 지적전산도면 수정 및 입력장비를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건축관리비는 전년대비 19.1%에 해당되는 2,024만8,000원이 증액된 1억2,608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00%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된 사유는 건축허가 건수 110건 증가로 신축건물 준공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원에 대한 수당을 증액하였고 20년 이상된 노후조적건물중 불량판정 80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를 신설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원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5%에 해당되는 2,217만3,000원이 증액된 45억1,256만2,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경상예산 20.2%, 사업예산 79.8%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1.2%에 해당되는 1억6,547만3,000원이 증액된 9억1,180만3,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인건비는 전년대비 37.6%에 해당되는 1억2,530만6,000원이 증액된 4억5,879만9,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공원관리인부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와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 하였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9.7%에 해당되는 4,016만7,000원이 증액된 4억5,30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공공요금 인상과 공원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 및 인원증가로 증액에 기인 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을 반영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3.9%에 해당되는 1억4,367만6,000원을 감액한 35억6,639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로 35억3,371만4,000원을 계상한 바,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비 7억4,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계속사업으로 18개 어린이공원중 4개소를 완료하고 2002년도에는 목4동 정목어린이공원 외 4개소 어린이공원의 기반시설 정비와 수목식재 및 유희시설 교체등을 하여 어린이와 주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원내 건강지압로 설치비로 2억2,2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용왕산, 파리, 오솔길, 신월공원과 신월배수지에 양천공원 수준의 지압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비로 4억6,621만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용왕산공원 외 24개소 동네체육시설 270점 확충 및 교체비로 1억9,920만원, 신월배수지 마사토 조깅트랙 구간을 우레탄 트랙으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정비비로 9,800만원, 정자 10개소 확충 및 교체비로 1억원, 배드민턴장라인 정비비로 5,90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남공원 정자 설치비로 4억5,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계남공원 정상의 용왕산과 현재 안양천변에 시공중인 영학정 팔각정자 수준의 조망이 가능한 대형 팔각정자를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양천구 상징물로 부각하고자 기인하였다고 보나 대형 팔각정 난립으로 상징성이 희석되고 차후 비난이 일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로 7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2002년도 투자계획 10억원중 예산사정으로 3억원이 미반영 되었으며, 2001년도에 토지매입비로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10만㎡이하는 자치구가 보상토록 한 서울시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 총 60억6,000만원을 전액 구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도에 임야매입비로 8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안 되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보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는 예산이 불용될 수 있으므로 원만하게 협의매수가 되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당초 목동지역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2001년 8월 9일 서울시공원계획 심의결과 체육센터 건립계획을 부결함에 따라서 부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하여 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제외한 공원계획 결정을 서울시에 재차 요청하여 2001년 11월 22일 결정된 바 현재 체육센터 건립계획은 보류되어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지관리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6.1%에 해당되는 10억4,830만9,000원이 증액된 21억3,905만6,000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55.7%에 해당되는 2억4,571만2,000원이 증액된 6억8,721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인건비는 전년대비 37.4%에 해당되는 9,715만4,000원이 증액된 3억5,684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녹지관리인부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와 처우개선비 인상분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81.7%에 해당되는 1억4,855만8,000원이 증액된 3억3,03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는 월드컵대비 가로환경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학학원 앞 지하차도 위에 조성된 화단등 녹지대 꽃묘, 초화류 식재비를 전년대비 1억2,550만원을 대폭 증액한 바, 이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을 증액한 바, 이는 공공근로사업 중지로 인한 인원증가와 임금단가 인상으로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23.6%에 해당되는 8억259만7,000원이 증액된 14억5,18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1,785만5,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신설되어 가내시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차량 임차료와 일시사역인부임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 32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산불감시용으로 사용중인 무전기가 성능이 저하되어 변경된 무선통신 방식에 맞는 무전기로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신설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129.3%에 해당되는 7억8,474만2,000원이 증액된 13억8,234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중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청사주변 연결통로 파고라 및 화단설치비로 1억511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구청과 보건소간 연결통로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파고라 양쪽으로 장미꽃 화단을 설치하여 우천시 통행인의 비를 막아주고 청사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상하였다고 하나 파고라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청사주변 건물 및 녹지와 어울리지 않아 경관을 해칠 수가 있고 비바람이 칠 때면 비가림이 안 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사주변 연결통로 파고라 설치 문제는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라고 하여 사업계획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천 우리꽃 식재사업비로 9,459만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이대목동병원옆 주변 안양천 4면에 꽃묘식재 및 월드컵대비 꽃나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목동중심지구 제4블록 녹도조성 설계용역사업비 3,0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목5동 907번지 일대 폭 40m, 길이 100m의 보행자전용도로 1,436평을 녹지로 조성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광장옆 주상복합아파트의 1층 상가에서 보도를 야간에 무단점용하여 상행위 등으로 인한 소음공해등 아파트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이를 해소코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다고 보며, 시설비 약 5억원은 서울시에 시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파악되며 시비지원이 안 되면 구비를 시설비로 추가로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정3동 89번지일대 임야정비비로 4,242만4,000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의 칼산근린공원 계획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이 철거된 지역에 구비로 임야를 정비하기 위하여 자체사업비를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공원 계획구역내이므로 서울시비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정2동 중앙시장 정비비로 6억3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중앙시장 건물을 매입하여 지역공동주차장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비 11억3,000만원과 특별교부금 명시이월비 2억6,3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중 50%를 마을마당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구비를 반영하여 신설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목동아파트 연변 시설녹지 수목보식 및 정비비로 2억816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계속사업으로 목동아파트 4단지에서 14단지까지 11개 단지의 도로변 경관 수준을 향상하고 소음에 따른 완충녹지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도에 7, 8, 9, 13, 14단지는 수목보식 및 정비를 하였으며 나머지 단지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금년에 수목을 보식한 지역의 많은 수목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고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같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살펴본 바, 월드컵대비 가로환경 수준 향상에 필요한 예산과 마을마당 조성등 녹지관리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며 기타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보며 공원녹지과 자체사업비의 신규사업 예산중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쪽수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와 예산안 소관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업무계획은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예산서 52쪽과 5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소관 2002년도 세입예산은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4%가 증가한 1,3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잡수입에 편성된 현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이 2,050만원으로 전년대비 1,0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과년도수입액,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이 1,350만원으로 전년대비 2,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항공사진 적출, 불법건축물 증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부터 46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1억6,531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4,439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과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토록 했으면 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전희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전 회의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전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14.5%가 증가한 2,09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5,891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8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관리우수단지 평가위원 수당 30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고,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 피복비가 대상인원 확대로 10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부분은 주택과 직원 현원 감소로 급량비가 1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9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부분이 1,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파트관리우수단지 평가시상금 800만원, 시책추진 우수아파트 시상금 450만원, 쾌적한아파트만들기 세미나 개최에 따른 발표자 사례금 6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단속용 캠코더, 디지털카메라등 구입예산이며, 마지막으로 저소득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등 1,534만원은 예비비 등에 전년대비 27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460쪽과 461쪽에 걸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아파트만들기 발표회 주제발표자 사례금과 쾌적한아파트만들기 발표회 사례발표자 시상금은 어떻게 틀립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 주제발표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일반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주제발표는 전문가, 예를 들면 대학교수라든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한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아파트관리자 중에서 동대표회장, 관리소장, 부녀회장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 1회 합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한 번은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병수위원

연 1회를 11월중에 개최를 하고 또 우수단지 시책추진 모범아파트단지 시상도 11월달에 합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지금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계획입안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세미나를 하고 우수단지 시상에 앞서서 우리 주택과에서 동대표, 관리사무소, 부녀회의 업무분장에 관한 교육을 한 연후에, 교육이라고 하면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에서 아파트단지 관리모범사례가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아직은 서울시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내려올 겁니다.

최병수위원

예를 들자면 쌀생산 과정에 증산왕을 선발할 때는 농촌지도소나 관련연구소 및 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한 연후에 증산왕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하고 있는 단지에 잘 하고 있다고 그냥 상을 주는 겁니까? 교육이라든지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그간에 논쟁이 있었던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부녀회간에 상호분쟁이 있었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지만 아직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세미나를 11월달에 하고 시상도 11월달에 하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세미나를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게 어떤가? 여기에 전문가 초빙을 해서 관리비 절감 방안이라든지 분쟁조정,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업무분장에 관한 자기역할에 대한 숙지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 연후에 관리주체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부녀회, 동대표의 임무에 각 각의 한계를 그어줘야 될텐데 이것을 그어주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역할분장을 해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2개 단지에서 근 1년간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소할 목적으로라도 세미나를 자주 갖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녀회는 임의단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숙지시켜야 되는데 동대표를 아파트 1개동 단위별로 1명씩 뽑듯이 부녀회에서 뽑혀 나온 분들이 동대표와 같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 주택과에서 숙지를 시켜줌으로써 분쟁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상호간에 이해를 하고 양보를 시켜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미나를 1년에 1회로 할 것이 아니라 네 차례 정도 하고 난 연후에 거기에 따라서 쾌적한 아파트단지를 조성했거나 관리비절감 모범사례단지는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당초 취지가 효율적인 아파트단지 관리와 화합단지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유도를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봄에 상을 주든 무슨 평가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에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널리 평가기준도 설명을 해 주고 또한 여러 가지 시책사항을 설명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미나 관계는 표창관계도 작년에 일부 시행한 바 있지만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계획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주택과의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아파트관련 사업을 과거와 달리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트출신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아파트단지에, 우리 양천구는 공동주택이 80%가 넘는데 이와 같은 업무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그 다음 462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 보상금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엄청 많은데 3명이 5일간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후아파트의 경우라면 저희들이 해빙기하고 우기를 대비해서 두 번 점검을 합니다. 그때 전문가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같이 안전점검한 수당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몇 개 단지를 합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단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지, 총체적으로 때에 따라서 위험관리시설로 지정된 단지는 당연히 하고 그 외에도 단지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단지 위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공동주택에는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목동신시가지 쪽도 보면 14, 5년이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균열이 가고 지반이 침하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좀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만일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파트관리우수단지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상을 목동중심축내에 있는 아파트단지만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양천구 전체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수단지평가는 300세대이상 5년이상 경과된 대단지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소규모아파트도 녹지를 잘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잘 한다든지 이런 특정시책을 잘 했을 때 이 취지가 공동주택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평가를 이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이어서 대단지 평가도 하고 일반주택가에 있는 소규모아파트,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파트단지가 총 99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부 대상으로 합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9개 단지가 됩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아니, 의무관리단지라고 해서 승강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의무관리단지이고 지금 20세대 이상 넘어가는 소규모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임의관리단지라고 해서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런 사무실도 주차장 조경을 잘 했다든지 우리 행정시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우수한 시스템을 평가해서 장려하는 그런 유도행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희수위원

제 취지는 무슨 말이냐 하면 90개 단지를 선정할 때 엘리베이터가 있고 몇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기준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별도 기준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건축사보상금에서 이게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든 아니면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건축사든간에 보상금의 기준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우리 예산편성 자료에도 있지만 이게 건축사협회에서 온 기준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거 아니냐?"고 여쭈어 봤는데, 왜 그 기준이 다르냐고요?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어떤 기준이요?

이혜경위원

지금 462페이지 맨위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보상금 그 기준하고 466페이지에 보면 공사중지된 대형공사장등에 대한 건축사보상금 또 465페이지에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건축사보상금이 2개는 같은데, 지금 하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보상금이라는 거는 기준이 같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과가 틀려서,

이혜경위원

그런데 건축사협회에서 기본적인 그 기준이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기본적인 기준가격이 16만9,300원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과는 어떻게 된 거에요? 기준이 같아야 하는데 왜 틀리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인 플래카드라든지 사진인화 같은 거, 항상 반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주택과에서 올라온 자료 460쪽을 보면 어떤 행사나 사업의 제목이 항상 같이 올라와야 위원들이 혼선도 없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쾌적한아파트만들기 사례발표회, 쾌적한아파트만들기 보고회, 쾌적한아파트만들기 세미나, 이 용어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행사로 대별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사례발표 하는 것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그런데 그게 네 가지 용어로 올라오면 이렇게 하면 예산에 뭔가 의혹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꼼꼼하게 체크하면 결국 위원들이 다 발견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렇게 제목을 달리해서 사소한 거라도 이런 거에서부터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 용어는 조정해서 나중에 예산서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459쪽에 사진용품비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똑같은 사진인화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게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아세요? 보니까 금년에는 플래카드값이니 뭐니 전부다 올라서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인데 어떻게 사진인화료나 현상료는 낮게 계상이 된 건지?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름값도 시중가는 2,800원이고,

이혜경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예산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말이에요.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왜냐하면 단가계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단가계약을 맺든 어쨌든간에 거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진용품비가 계상을 하면 사실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 잘못된 거를 찾을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 오히려 큰 사업면에서 그런 데는 굉장히 작게 차지하는 액수인데 사진현상비에서는 저희가 계상을 해도 금방 1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단가계약이 거꾸로 가는 법은 없으니까, 지금 이 단가계약 맺은 액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점에서,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기준금액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전 과에 포괄적으로 퍼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제목을 달리 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앞으로 유의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와 예산안소관 페이지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도 전문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우선 세입예산에 대한 쪽수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 세입예산은 49쪽 체비지대부료가 있고 목동2매각토지 대부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다음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다음 54쪽 지적기준점 복구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있고, 55쪽 맨 하단에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가 있고,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가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다 포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과태료수입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정부라는게 규제완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다, 수입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검토보고에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서 도시지적과 과 자체가 항상 구정의 방향은 주민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해당업무라는 게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과의 어떤 업무내용을 보면 주민과의 관계는 지금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내는 거 그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주민이 상대적으로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상호 호환성이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실제 그런 업무가 없는게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에서 항상 고유의 업무를 자기네가 있는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대동소이한 그런 내역서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태료 수입이 줄은 이유가 법이 정비되었다고 해서 줄은 게 아니라 법이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중개 할 때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그 쪽에서 신고를 안하니까 이 쪽에서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쪽에서 홍보를 철저하게 한다면 여기 보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부동산매매때 어떤 사항을 홍보하거나 고발을 하는 그런 예산 같은 게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어떤 예산부분은 전혀 없고 이 과에서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만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그런 주민에 관계된 예산은 간 곳이 없고 상대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아니면 지적관리에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부동산등기과태료는 세율이 300/100에서부터 30/100으로 법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세입이 줄어들었고요, 부동산중개업은 우리가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서 일제히 점검이 있습니다. 이때에 적출되면 과태료를 건당 3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라든지 주민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불시점검을 합니다. 그때도 적발이 되면 또 같은 3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적발되는 업무 가지고 적발을 할려면 그게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적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세수 높일려고 구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도시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입을 높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 자체가 요율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굴한다면 세외수입에 굉장히 도움이 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이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 경우에는 주민한테 각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지라든지 전단지를 붙이고 신고제를 확보한다든지 모니터제도 확보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한다면 이 세외수입에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마련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요율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관행적으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가지고 적발될 때까지, 아니면 저희 주민들이 신고할 때까지. 누가 동네장사 하는데 신고합니까? 그러면 다시는 중개계통의 일은 그 동네에서 부탁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누가 고발을 합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적발이,

이혜경위원

적발가지고는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럼 도시지적과는 항상 지적받은 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에 어떤 예산치를 올릴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신설하더라도 사업의 당위성을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건설적이고 의욕적인 도시지적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예산안소관 쪽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도 오전에 국장께서 비교적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출안은 52쪽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건축이행강제금과 54쪽에 과년도수입 이행강제금이 있고, 55쪽에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 세입예산안은 3,551만7,000원으로서 과태료수입이 1,998만9,000원과 과년도수입 1,55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47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전반적인 건축경기 호황으로 체납분 징수율 증가와 또한 건축허가 건수가 늘어나 그에 따른 위법건축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3쪽부터 466쪽이 되겠습니다.
463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영선사업이 또 몇 건이 있는데,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연후에 실제 낙찰까지의 그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영선업무가 추진되는지. 대개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쭉 한 번 들어보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해당 주무부서에서 저희한테 용역을 의뢰합니다.

김종화위원

무슨 용역을 의뢰해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설계용역이 있거나 아니면 공사에 대한 설계 전반적인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우선 설계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과에서 어떠한 입찰절차를 거칩니까, 안 그러면 지정을 해서 합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입찰절차를 거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입찰절차 거치는 기간까지 해서 얼마정도 걸립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금액에 따라서 20일에서 한 달 걸립니다.

김종화위원

공고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또 보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건 계약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공고해서 설계용역자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김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단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김종화위원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계약절차는 재무과에서 의뢰하지 않고 과에서 한다 이거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먼저 공고를 하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우선 설계용역 발주를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발주해서 그림그리기까지 얼마가 걸리느냐고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20일에서 한 달 걸립니다.

김종화위원

공고만 하면 끝이냐 이거죠. 공고한 다음에 금액이 얼마이상인 설계용역도 재무과로 넘겨서 계약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재무과로 넘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 봤잖아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라고 그럴까 어떠한 설계용역이 과에 의뢰가 오면 건축과에서는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계 모집공고는 며칠간 합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것도 20일입니다.

김종화위원

공고를 20일 해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 설계용역이 공고가 14일하고 현장설명을 7일간 거쳐야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는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낙찰자 결정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낙찰자 결정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것이 50일에서 60일이 소요가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계약체결한 다음에 설계기간을 통상적으로 얼마 줍니까? 이게 실시설계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거를 처음에 설계용역이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입찰을 봐서 이것 실시설계 용역은 공사계약이 아닌 도면 그리는 계약이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종화위원

그러면 아까 설계용역 의뢰를 해서 한 그 업체하고 이건 또 다른 형태입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시공업자는 다른 사람,

김종화위원

시공업체가 아니라 설계 자체가 다른 거냐 이거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입찰해 가지고 낙찰되면 설계업체가 지정이 되는 거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업체가 지정이 되면 아까 모집공고해서 현장설명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랬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럼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처음에 설계용역 의뢰는 건축과에서 전혀 그리는 것도 없고 그냥 공고내고 현장설명회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러니까 도면을 그려 가지고 참가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기본적으로 내주는 거죠.

김종화위원

과업지시서가 설계용역 의뢰를 과에서 처음에 넘기는 단계가 설계용역 의뢰라면서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언제 내주는 거에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용역의뢰 할 적에 그때 다시 과업지시서를 해당부서 어느어느 과에 다 통보를 해줍니다.

김종화위원

이해가 안가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발주할 적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가지고 전부다 그거를 공고 할 적에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알려주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하도록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에서 설계용역 의뢰가 오면 건축과로 넘어온 거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적에 가도면이나 어떠한 구상을 좀 그려 가지고 줍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설계의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설계의 범위내에서 소위 배치도하고 가도면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발주대상 그 건물에 대한 에어리어하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대충 정해주는 거죠.

김종화위원

그거 만드는 데는 며칠 안 걸립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것도 오래 걸립니다.

김종화위원

그건 또 얼마나 걸립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볼 적에 1~2주 정도 걸립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일단 과에서 넘어와서 건축과에서 머무는 게 15일, 공고하는 게 20~30일, 그 다음에 계약체결이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설계도면만 또 받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납품을 받습니다.

김종화위원

실시설계용역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설계도면만 별도로 하는 것이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것도 2개월에서 한 3개월 걸립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면이 완전히 온 연후에 확정짓기 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도면확정을 하겠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2, 3개월 걸려서 온 연후에 그것을 확정하기까지 또 한 달이상 걸리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적정여부를 심의합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공사입찰 절차에 들어가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공사를 한다면 기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도면을 다 확정해 가지고 터파기공사부터 들어간다, 빨리 하면 착공계가 나가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공사범위에 따라 틀리겠지만 5억원 정도 되는 공사라고 한다면 한 4개월 정도 걸리겠는데요.

김종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더해 보면 4개월도 넘어.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아니, 2, 3개월씩 잡은 것은 5억짜리 공사를 얘기한 것이고, 보통 몇십억짜리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화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영선업무가 몇십억짜리는 아니니까, 10억미만 공사일 경우에,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용역을 다 받아서 공사입찰하기 전까지가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인데요, 거기서 또 재무과에서 공사입찰 하는데 1개월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김종화위원

그러면 4개월은 걸려야지 최소한도 기공식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최소한 4개월 정도는 걸리겠죠. 그렇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4개월~6개월 정도입니다.

김종화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알면서 왜 여쭤봤느냐면 이것은 국장님이 참고하실 내용이에요. 뭐냐하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단 회계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확정을 시키면 설계용역 의뢰가 1월 10일내에 영선계로 넘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이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터파기를 시작하는 게 빨라야 5월초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나면 또 겨울이 닥쳐요. 조금만 늦어지면 마무리 공사할 때 물을 많이 쓸 때 꼭 겨울이 닥쳐요. 과장님, 그렇죠? 이 부분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바짝 당기지 않으면 자꾸 부실공사가 나고 비용만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됩니다. 내년도 영선사업의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대수선공사 설계의뢰가 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일부 추가로 설계의뢰가 왔습니다.

김종화위원

신정1동사무소 건도 설계의뢰가 와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라든가 돈이 있으면 미리 계약을 해서 절차를 밟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집같은 경우에 공사예산액은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됐는데 공사가 늦게 발주되다 보니까 전반기에 공사까지 다 끝을 냈으면, 민간인 같으면 다 끝낼 수 있었겠죠. 행정절차 때문에, 일단 옮겨 놓은 데다가 에어컨을 가동할려고 전기, 에어컨 시설을 다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준공을 하니까 그것도 도로 다 갖다 옮겨 놔야 돼요. 전반기에 다 끝내고 에어컨을 그대로 놨다가 그 자리에서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떼어 놨다가 바로 연결해서 쓰게 되면 이중경비가 안 든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되어 버려요. 건축과의 책임이 아닌 것은 아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예산회계 연도가 상반기든 하반기든 국가에서 하는 단회계년도하고 반년 정도만 차이가 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것이 반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과든지 영선업무에 해당하는 과에서는 앞으로 집행잔액을 어디서든 좀 남겨놓게 예산을 짜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 예산을 가지고 미리 설계용역 발주가 연말에 나가든 어떻게 된다 이거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영선부서에서도 항상 불만이 주무부서에서 설계의뢰를 미리 좀 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겨울철에 공사 발주를 하지 않고 제철에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 나중에 세 건 의뢰한 것도 지금 발주 줘가지고 한다면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절기에 물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도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 각 부서에 설계의뢰를 전년도에 미리 해서 봄쯤 설계발주를 끝내서 모든 공사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영선업무에 해당하는 과가 있는 쪽은 예산을 포괄적으로 얼마 정도 더 오버해서 해 놨다가 그 돈을 가지고 미리 발주하게끔, 우리가 예산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앞에 만들어놨다가 하는 방법, 이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짤 때 아예 그쪽 부분을, 2003년도 거에 그러한 사업들이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를 미리 집어넣어서 수정안을 내게끔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구간부회의를 통해서 협의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 해 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우리 건축과에서 타부서라든가 여타부서에 우리의 애로사항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을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건축과가 괜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이든 시청이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장기, 단기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구청 단위에서의 사업이라는 것을 보면 사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분들이 매우 즉흥적으로, 어떤 때는 정치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적기에 설계를 해서 적기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이나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이런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동절기에 설계를 해서 따뜻한 봄날에 공사를 해서 동절기가 오기 전에 완공을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고를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간부들도 똑같은 이런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환기를 시키고 앞으로 업무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466쪽 건축사보상금과 관련해서 1일 임금이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틀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99년도의 기술사 노임단가를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고 2000년도에는 올라서 18만1,248원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1999년도에 책정된 기술사에 대한 예산 16만9,300원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택과에서 수정해야 되겠네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주택과의 예산이 조금 넉넉하기 때문에,

최병수위원

넉넉하더라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중에 주택과에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상세보고와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사용료 57만6,000원에서 전년대비 48만원이 증액된 96만원이 계상되어 공원시설 사용료로 징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공원매점 임대사용료 및 자판기 수입은 63만2,000원으로서 자판기 수입을 구청에 납부하라고 요구하여서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차량사고에 의한 시설물 피해변상금은 87만1,200원으로서 전년대비 97만2,000원에서 7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1월 30일 현재 18건에 47만9,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부터 4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38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9.1% 증가한 66억5,16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3.7%, 사업예산은 86.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45억1,25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2.1% 증가된 9억1,180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액으로 관리인원 11명에서 2만3,310원에서 3만1,100원으로 7,790원이 인상된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으로, 노사협약에 따른 가족 및 위험수당 등 국민연금, 고용 및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전년대비 9.7%에 해당하는 4,016만7,000원이 증액된 4억5,30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편성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공원유지관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34.2% 증액된 2,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깨끗한 어린이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절적인 인부를 고용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삶의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공원녹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신정1, 2지구 완료 및 어린이공원이 71개소에서 74개소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놀이터시설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입니다. 전년대비 3.8%가 감액된 35억6,639만7,000원으로 편성되어서 우선 목2동소재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2001년도 8억3,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상코자 7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준높은 화장실 개선에 따른 시설비 1억1,750만원, 근린공원 정비사업비로 1억1,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10개소에 따른 정비비로서 금년도에는 10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계획에 따라 7억4,000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여서 인근 주민 및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해지려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건강지압로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용왕산공원, 파리공원, 신트리공원, 신월시영아파트, 신월배수지 오솔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관문인 용왕산에 팔각정 정자를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이를 확대코자 계남공원 정상부위에 전통적인 한식 팔각정을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시설물 정비, 소규모예산 정비로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신월배수지 조깅트랙 보수정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비로 전년도 예산대비 96% 증가된 21억3,90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32.1%, 사업예산 67.9%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55.6% 증액된 6억8,72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액으로 녹지관리인원 14명에 당초 2만3,310원에서 3만3,100원으로 7,790원이 인상되어 노사협약에 의거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이 추가로 부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전년대비 81.7% 증액된 3억3,037만8,000원으로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담금 증액분과 약수터 시설관리비 및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억2,903만원 증액된 2억8,541만6,000원입니다. 이는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및 산림병·해충 농약 및 방제 물품구입비이며, 녹지대 꽃묘, 초화류 식재가 전년대비 1억2,250만원이 증액되었기에 보고드리며, 월드컵 대비 꽃식재 및 각 동에 꽃식재를 우리 과에서 일괄 구매하여 연 4회 각 동에 배부하여 수준있는 가로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7쪽 자체사업입니다. 신월7동 중부운수에서 부천시계간 가로수 신식에 따른 수목 식재비와 청사연결 구의회와 본관입니다. 연결통로 파고라 설치로 우기시 이용객의 행정서비스 향상, 시설개선입니다. 안양천 인공폭포 주변 입구에 우리꽃 식재와 목동중심지구 제4블록 녹도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고 신월복개천 녹지대 토사 유출에 따른 방지사업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가로수 보식에 따른 보식공사비로 4,000만원, 풍수해 발생에 따른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7동 산 89번지 칼산주변 일대 임야 정비비로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정2동 신정중앙시장 주차장 및 마을마당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비가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쪽수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부터 3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90쪽부터 39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파리공원 분수대의 한 달 전기세가 200만원씩 나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금년도에 얼마씩 편성되어 있었어요? 금년에는 무슨 돈을 가지고 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파리공원, 오목공원 전체 포괄비로서 1,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공공요금 및 제세였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넉넉히 편성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부족한 감 정도가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빠리공원 분수대 가동은 별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8,8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산출기초가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기요금 및 제세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추가되는 공공요금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실제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4,00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김종화위원

4,000만원이 모자랐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엉터리로 짰다는 얘기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김종화위원

말을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 전기요금, 제세공과금 딱딱 분류가 되어 있는데 "포괄" 얘기가 왜 나와요? 몇 군데의 제세공과금 및 전기요금 해서 토탈이 5,000만원 아니에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전년도에 엉터리로 했다는 거죠. 인상분을 어디에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엉터리로 짰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4,000만원의 돈을 어느 예산에서 썼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서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또 빼서 쓰면 되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이 정도를 감안했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4쪽부터 49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공원내의 묘지를 이전하는 것은 전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왕산근린공원에 21기가 있고 계남공원에 19기 해서 40기의 묘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될 당시 묘를 이장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묘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장을 한 일이 없고 추후 발생될 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장비용으로 1,000여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현재까지 스스로 이장해간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아직까지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지금 용왕산하고 계남공원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중묘라고 봐야 되나요? 현재 몇 군데나 이장할 수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40기인데요, 문중묘가 아니고 개인들이 조성했던 묘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연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묘앞에 혹시 참고해 달라고 연락처를 적어놔서 파악한 것은 40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 윤달이 있어 가지고,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장비용에 따른 절차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관리자가 있을 때는 구청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관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장비용 관계는 공공기관에서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울시 복지행정과라든지 등등 알아 보니까 "약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장의사 비용은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칼산근린공원 주변을 이장했는데 거기는 바로 보상심의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한 150, 60만원을 보상한 일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어서 박동순 위원님께서 참고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용왕산하고 계남공원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용왕산 전체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계남공원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계남공원도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조성된 데는 개인사유지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개인 사유지는 계남공원에 U형이라고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옛날에 보상을 할 당시에 보상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있는 필지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왕산하고 계남공원 평수는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왕산공원은 시소유로서 42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21만3,552㎡가 됩니다. 계남공원은 시소유 공원으로서 61필지에 42만661㎡가 되겠습니다. 조성된 것은 71년 8월 6일날 공원조성이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할 때 계남공원 정자설치를 하는데 송진호선생 묘소 옆에다 했는데, 송진호 선생의 묘가 개인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소유라는 뜻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송진호 선생의 묘는 송진호 선생 문중에서 이장을 해갔어요.

박동순위원

해간 건 아는데, 그 위치를 제가 아니까 묻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계남공원의 제일 정상부위를 표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송진호 묘소라고 했습니다. 정상꼭대기를 말씀드리는데요,

박동순위원

그럼 정자설치 한다는 위치는 서울시 소유 임야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확실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은 남의 사유지에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왕 질의할 때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벚꽃나무만 많이 심고 내년도 예산에 감나무 식재는 하나도 않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약 500여주를 심었거든요.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푸른서울가꾸기 지원등 해서 저희가 감나무를 별도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대로 한 500여주를 심어서 칼산주변에 식목행사를 하신 바와같이 하였습니다만 일단 우리구 자체사업비로는 감나무를 좀 덜 심고 이왕이면 서울시 지원하에 심기 위해서 벚나무를 확대하고자 넣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칼산공원에 감나무 식재한 게 활착했다는 거는 파악되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얼마나 살았습니까? 몇 주를 심어서 몇 주가 살았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 4월 5일 식목일에 100주를 심어 가지고서 현재 87%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에 감나무 심는 방법 자체가 틀렸거든요. 감나무는 어떤 소나무처럼 그냥 한 곳에다 많이 심어 놓으면 그건 보람이 없고, 지금 가로변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심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밀식하고 또 거기가 감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식목행사 위주로 심어 있습니다, 사실은. "토양조사도 하고 또 어떠한 일정한 간격을 맞추세요" 했는데 그 산비탈에다 그냥 식목행사를 위해서 100여주 심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천~작동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지금 양천구청 앞길이나 뒷길에 감나무들을 캐다가 어디에 심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작동간 길 확장으로 인해서 여기 농산물판매장 옆에 한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걸 등촌로, 우리 13단지 보건소 옆이라든가 양천공원 주변에 심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살았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잘 살아 있습니다. 금년도 가뭄때문에 물 주는데 고생했습니다만 그것도 생각 외로 좀 자랐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구민회관 앞에는 8월달인가 7월달 정도에 이식을 했거든요. 한참 감나무 생장할 때 그 뜨거운 때에 감나무를 이식했는데 이게 살았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나무 관계는 나무 자체에 탄닌성분이 있어 가지고 7, 8월달에 이식하면 100% 죽습니다. 그래서,

박동순위원

그런데 옮겼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걸 3월 28일부터 4월 20일경까지 등촌로하고 보건소 옆하고 저쪽 13단지 중간에 8주를 옮겨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제가 한참 더울 때, 그걸 증거자료를 하기 위해서 내 책상에 있는데, 구민회관 앞하고 여기 백화점 지을려고 하는 앞에, 의회직원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부천~작동간 도로개설은 몇 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날에 감나무를 옮겨 심으면 안 되고, 제가 볼 때에 그 감나무는 다 죽었고 제가 감나무식재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고에 보면 벚나무 식재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 우리구 상징이라는 감나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심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10년까지 총 30만그루를 심는데 동별로 몇 주를 심고, 어디에다 어떻게 심고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야 감나무 구로서의 어떤 상징성이 있고 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이 감나무가 구청 앞이나 뒤에 있어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그루만 하고 있지 양천구 전체 목동아파트쪽만 감나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저쪽 신정동이나 신월동, 목동에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식재할 공원녹지과장으로서의 어떤 소신과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업무보고나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벚나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꽃이면서도 남의 꽃일 듯한 것은 많이 심으면서 감나무 식재는 없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감나무를 연차계획에 의해서 총 양천구에 100만그루를 심는다고 하면 어떻게 100만그루를 심겠다는 계획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행사성 위주로 식목행사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감나무가 구청앞에 몇 그루만 대접을 받고 행사성 위주의 그런 감나무 식재만 한다는 거에요. 과장님,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연차적으로 양천구에 총 몇만 그루를 심는데 어떻게 심겠다, 동별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같이 저희 관내에는 공공성으로 심은 것이 약 2,400여주가 안양천변이라든가 녹지대라든가 각 공원에 자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서 식목일행사로 100여주를 구입하여서 칼산주변에 심었고, 400여주는 우리구 20개 공공단체로 하여금 배부하였습니다. 물론 감나무는 사실상 관리를 신속하게 하면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감나무의 특성상 저희 기후조건이라든가 잘 살지 않는 조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천만그루 식재에 따라 저희가 거기에 감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왕이면 유도하여서 심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푸른서울가꾸기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가 자체구입 하여서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 시설사업비에는 감나무 편성을 구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우리구의 상징성인 감나무를 위해서 계속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천만그루심기 서울시 자체계획의 일환으로 시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은 발언대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에요. "양천구의 상징인 감나무를 많이 심자"고. 그런데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답변만 하시는 거에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구에 100만그루 감나무를 심겠다는 계획 자체가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나무를 얼마 심는데, 자체사업으로 얼마를 심고 서울시에서 오는 돈으로 얼마를 심고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발언대에 서면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얘기는 하지 말라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398쪽부터 401쪽까지 보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

398쪽에 보면 계남공원 정자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총 공사비가 4억5,500만원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사비가 4억2,500만원이고 설계비가 4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여기에 무슨 정자를 짓습니까? 대형 정자를 몇 개 짓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1식인데 금년도에 영학정 짓는 규모를 감안하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최병수위원

영학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안양천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영학정은 어디서 시공한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다른 데도 예산이 필요한 데가 공원녹지과 말고도 많고, 또 해마다 소규모 정자가 계남공원 주변에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계남공원 주변에는 사각정자로 해가지고 일부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형태는 저희가 1층, 2층 높이로 해가지고 건축형태는 전통 팔각정형태의 고건축방식으로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방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최병수위원

물론 사방에서 조망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지으면. 그런데 문제는 왜 예산만 있으면 계남공원입니까? 왜 그쪽만 지어 줍니까? 그리고 신정제2유수지 같은 데에는 97년도에 36억5,000만원 계획수립을 해놓고 지금까지 하수과 행감때 자료에 보면 19억이 투자가 되고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원래 2001년도에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벌써 2001년도가 다 지나갑니다만 아직도 19억 투자해서 중단된 상태이고, 거기 내용에 보면 파고라 및 정자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미 97년도에 계획된 데는 사업중단을 해놓고, 무슨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 정자를 지으면 조망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할텐데, 계남공원 같은 데에는 이미 이런 정자를 설치해 준 적이 있고, 그리고 정자를 짓더라도 4억이상 가는 사채를 짓는 비용만큼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쪽만 집중적으로 합니까? 이 계획 입안을 누가 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 주변에는 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신트리택지개발지구와 신정2지구가 입주되면 사실상 그쪽에는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볼만한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계남공원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순찰하다 보면 노인들께서도 "용왕산 정상위에 있는데 이쪽도 한 번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부득이 계남공원에 한 번 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최병수위원

지난 번 임시회 때에도 계남공원 안전문제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11단지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 옆은 계남2공원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명칭을 바꾸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바꾸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금옥여고 뒷편에 있는 것을 계남1공원으로 부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1단지 복지회관 건물옆을 계남2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르다 보면 자연적으로 공원명칭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큰 틀은 계남공원이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요구를 할 당시에는 금옥여고는 계남제1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11단지 행사할 당시에 거기는 계남2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최병수위원

이름을 진즉 바꾸었어야죠. 지난 번에 무슨 행사할 때 주민들이 혼동한 거 알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같은 간판이 계남공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금옥여고입구에 있는 계남1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금옥여고 입구 도로변에 입간판으로 계남1공원이라고,

최병수위원

글쎄, 계남1공원에 지금 정자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거기에 지금까지 해마다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우리 양천구의 중심지역과 거리가 상당히 있을 뿐 아니라 계남공원과 인근의 주변환경을 따지더라도 차를 타고 가거나 상당히 먼 거리인데, 왜 이쪽에만 자꾸 집중적으로 합니까? 인구도 별로 없고 인원도 없는데 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남공원은 주로 노인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최병수위원

물론 비싸게 해서 동물원까지 조성을 해놓고 야외음악당까지 만들고 이 정도로 했으면 물론 사람들이 가겠죠. 그렇지만 왜 자꾸 어느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설치를 합니까? 좀 골고루 해야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제 계남공원에 정자 하나만 지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수위원

해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고 그중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올해 총 사업이 26건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병수위원

총 26건 해서 예산이 차기 회계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44억5,500만원입니까? 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2002년도 공원녹지관련 투자사업 예산이 44억5,500만원인데, 맞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나무를 많이 갖다 심고, 물론 수목식재도 해야 되고 어린이공원도 현대화로 만들고 공중화장실도 고치고 산책로도 정비하고 주로 이런 비용인 반면에 그것보다 더 많은 보건복지 예산을 보면 여기는 주로 부지매입이나 경로당 신축, 복지관 건립, 경로당 대수선, 유지보수비, 건물철거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전부 소모적인 거에요. 그럼에도 해마다 보면 계속사업 형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해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그쪽만 집중적으로 뿌리를 뽑을려고 합니다. 지금 26건을 보면 대부분 다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또 사업이 한 사업이거나.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속적인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달마을근린공원 8억3,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로 넘어간 것이 있고 따라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설비로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계남공원 정자설치비로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정2동 중앙시장 정비를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4억5,500만원의 공사비 정도면 과장 혼자 결정을 못 했을텐데 누구누구 모여서 입안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과장이 입안해서 보고절차를 다 밟고,

최병수위원

이렇게 큰 돈을 과장 혼자 합니까? 4,000만원도 아닌 4억원이 넘는 돈인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중·장기계획에 이런 게 어디에 있었어요? 4억짜리 정자는 중·장기계획에 없었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그것도 인근에 주거환경이 없는 동네에 왜 4억원이 넘는 정자를 지어줍니까? 그것을 제일 멀리 떨어진 지역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쪽에도 작은 거 하나 지어주고 이쪽에도 지어야지. 해마다 계남공원에만, 거기에 정자타운을 만들 겁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 중·장기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0억원이 넘는 땅을 돈 8억원을 가지고 계약할려고 한다." 처음부터 제가 "안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더군다나 양천구청이 "일부분 체육시설을 할 곳만 먼저 사겠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다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8억3,000만원이 넘어가고 내년도 예산이 7억원이 편성됐는데 그래도 15억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박과장이 내 땅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60억원짜리 15억3,000만원을 주고 일부 잘라서 공사에 들어가게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지주와의 협의과정이나 모든 과정을 볼 때 이루어지지도 않을 사항이고 되지도 않을 사항이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 30억원 가량은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2년, 3년에 걸쳐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주겠다라고 반 정도는 줘놓고 장기계약을 해서 공증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사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7억원, 8억원씩 해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도 김종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방안으로 예산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꼭 우는애 젖주듯이 조금씩 조금씩 해놔 가지고 일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달마을근린공원을 조성할 때는 예산에 다른 기금이든 뭐든 삭감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8억3,000만원하고 예산 들어와 있는 7억원 외에 15억원 가량을 추가확보를 해야지만 계약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이 최소한도 계약금액을 낮춰서 20억원을 주고 내년도에 20억원을 주겠다든지 3년에 나눠서 20억원씩 주겠다든지, 대략적으로 지주와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이거야. 지주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예산관계인만큼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 얘기는 말고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지주의 요구사항은 계약금을 얼마 달라고 하고 어떻게어떻게 달라더라,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요,

김종화위원

한 번도 접촉을 안 했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니, 접촉은 했는데요, 계약금으로 얼마 달라는 얘기는 안 나왔고 "일부에 체육관을 짓는 것은 전체 토지매입을 우선 한 다음에 얘기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구 재정형편상 예산에서 60억원을 한꺼번에 뺄 수가 없다" 과장이 설득을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억원씩 세 번에 준다든가 이런 안도 제시해 보고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을 할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서울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번에 예산을 조금 손봐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신월배수지의 조깅트랙을 정비한다, 신월배수지의 조깅트랙을 새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조깅트랙이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용왕산같은 우레탄 포장으로 한 번 검토를,

김종화위원

검토를 하겠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용왕산의 조깅트랙을 만든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고 좀 넓게 해 달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왜 예산반영을 하나도 안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1억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심의중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에서 구두로 보고 받기로는 "한 7~8,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다시 받아 가지고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반영을 못하겠다 이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큰 틀은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본청에 로비를 해가지고 받아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과장이 로비를 하든 뭘 하든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린 금액 중에서 반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으면 하다 못해 4~5,000만원이라도 용왕산 조깅트랙 정비해 가지고 예산을 넣어놓으면 안 되더라도 일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교부금을 빨리 더 주시오."라고 하든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과장이 너무 시에만 떠밀어 놓고 여기에 예산반영을 전혀 안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때마다 이 문제가 또다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검토가 아니라 못하면 과장의 개인경비로 다 할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에요. 개인 돈으로 못하니까 여기다가 용왕산 조깅트랙 정비해 가지고 한 5,000만원이고 얼마 예산을 세워놓고 나머지 1억은 모자라니까 서울시에 가서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하자 이거지. 그 방법은 어때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에 넣자고. 신월배수지 것을 용왕산배수지로 고쳐서 용왕산배수지가 끝나면 신월배수지를 하자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투자할려고 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인 김종화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가 내년도에 7억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8억3,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또 금년도에 7억원을 세워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15억원이 확보가 되는데, 이 15억원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기는 역부족이다, 물론 중·장기계획으로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땅값의 반이라도 받고 어떻게 해야지 1/4밖에 안 되는, 계약금보다 조금 넘는 금액을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하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허완 청장님께서도 항상 지역의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쪽 목동 기존지역 일반주택지역은 신월동, 신정지역이나 마찬가지인 생활여건인데 이것을 매입해서 형질변경을 하든지 해서 이쪽에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이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면 내년도에도 안 되면 또 내후년으로 가서 내년에 확보해 가지고 또 넘어갈 건가요? 내년에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간에 원인행위를 해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억원하고 내년도에 7억원 해서 한 15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저희가 일부 토지를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만 토지주도 계획이 있겠죠, 자기는 판다, 못판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형편내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 경비를 감안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의 1/4 정도를 살 수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살려고 산 밑쪽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만 매각하라고 하면 그 산 꼭대기쪽은 공원 아니면 쓸모가 없는 땅인데, 제가 지주라도 산밑의 평지쪽만 잘라서는 안 팔죠. 팔려면 전체적으로 다 팔고 안 팔면 안 판다고 지주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도 사업시행을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주라도 산을 끼고 있는데 밑에 평평한 평지만 잘라서 팔라고 하면 그 위쪽은 있으면 뭐할 거에요? "살려면 다 사라, 안 그러면 못 팔겠다" 둘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다른 쪽의 예산을 돌려서라도 살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 이말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곳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토지의 2000년도 공시지가 약 54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1/4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토지주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부 매입하여서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어서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공원녹지과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쭉 검토를 해 봤더니 신규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이 지금 무려 16개에요. 그래서 16개를 쭉 검토해 보니까 예산도 14억원이 더 증액이 되고, 16개 사업을 할려면 물론 14억원의 예산이 따라야 되니까 14억원의 예산이 그 쪽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봤더니 녹지관리부분만 해도 종전예산보다 96.1%가 증액된 10억4,800만원이 더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세부적으로 봤더니 여기도 신규사업이 7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16개를 하겠다고 해서 14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16개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 사업은 후차 연도로 미뤄도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최위원이 말씀하셨던 계남공원 팔각정, 또 청사주변 연결통로 파고라 및 화단관계, 이 2개만 해도 약 5억6,000만원입니다. 이 2개의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만 뒤로 미뤄도 5억6,000만원이 다른 데 긴급하게 써야 할 사업,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뒤로 밀려서도 안 되고 조금 뒤에 해도 될 것이 앞으로 와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검토됐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3동에 정수장이 있어요. 정수장 위에 운동장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다가 트랙도 하고 건강지압로같은 것도 하겠다, 트랙만 하는데 한 9,800만원의 예산이 나와있고 건강지압로 하는데 6개 공원안에 있네요? 이쪽 부분도 마음에 많이 걸리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는데 우리 재정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물론 돈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랄까요? 주무과장으로서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린공원의 역할은 숲의 보호라든가 녹지보호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의 삶의질을 충족하면서 공원과 더불어서 살 수 있고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층이 많이 생기고 또 건강해지려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천공원에 건강지압로를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설치하였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저희과에 양천공원의 위치를 찾는 분들의 전화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용해본 분들이 "너무나 좋다"는 반응이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6개소 정도에 건강지압로를 더 확대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사연결 파고라는 비오는 날 주민들이 한빛은행을 이용할려면 좀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겠는가 해서 본관에서부터 의회, 한빛은행까지 연결통로 약 110m를 2 내지 3m의 폭으로 해서 바람막이와 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름철에는 장미꽃과 능소화를 심어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푸르름 속에 어울리는 시설물을 하고자 부득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멋지게 하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을 생각하고 그 재정이 그거보다는 더 우선순위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후순위로 밀린 것 같아요. 물론 파고라를 이쪽으로 해서 장미꽃도 심고 하면 굉장히 아름답죠, 비오는 날 비도 안 맞으면 좋고. 그리고 공원 안에 지압로같은 거, 정말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렇게까지 윤택해 졌느냐? 너무 윤택해지다 보니까 자기 건강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농촌사람들은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온천이나 이런 데 갈 시간이 없어요. 온천 안 가도 건강해요. 그런데 서울은 문화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더 부작용이 오는 것 같아요. 돈 좀 있는 집 자녀들은 굉장히 심약해요. 마음이나 체력이나 모든 것이 엄청나게 연약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심신이 다 연약하니까 건강하라고 좋은 운동기구 사다가 거실에서 그냥 돌리기나 하고, 그럴 거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땀 쭉 빼고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에도 아주 좋을텐데, 자꾸 돈을 들여서 고급스런 시설, 그러면 단기적으로 건강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서 얻어지는 건강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자연속에서 정말 흙을 밟고 땀을 흘리고 맛있게 식사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이 좋으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정도는 후순위로 밀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달마을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시발이 어떻게 된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의 면적은 총 3만250㎡로서 공원법상 구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것은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10만평 이상이라야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시발이 되어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냐 이거지. 토지주가 해 주겠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양천구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살테니까 내놔라 하는 얘기에요? 처음 시발이 어떻게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처음 시발이라면 토지주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공원법상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요청해 왔습니다만 건교부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중·장기적 차원으로 봐서는 우리구에서 검토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공원이나 미시설 공원은 우리구에서 매수해서 언젠가는 우리 구민의 소유로서 구의 뜻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토지주가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요청해 왔다는 얘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분이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건교부령으로 해서,
인식

문인식위원

그 사람이 무상으로 해 줘도 법상 안 된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건교부령에 의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안 되어야지 왜 자꾸 말썽이 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예산형편이 되면 일부 매입해서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을 한 번 해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말썽을 부리느냐 이거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검토보고에도 "불투명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 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상반되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 관계가 목2동의 인공폭포 앞에 도심소공원이 있습니다. 도심소공원이 공원심의에 올라갔습니다만 두 번이나 부결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위치로 옮겨 가지고 구민에 맞는 체육센터를 해 볼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수해야 되지 토지를 안 사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인식

문인식위원

그 사람이 토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기부채납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 사람이 뭔가 바라는 게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만일에 3만평이 넘는 토지에 이런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도시심의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주면 가능하겠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우리구에서 시에 체육시설안을 올려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안대로 원안가결해 주면 특별교부금 또는 우리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적합한 시설물을 지어야 되겠죠.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공원은 만들어도 되는데 구 돈으로 하라"는 뜻이겠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3만평이 아니고 1만평이내라도 공원을 만들려면 자치구내에서 자체재원을 조달해서 하라는 얘기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월구민센터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신월구민센터도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 450평을 공원심의를 받아서 공원으로 해 줬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재원조달을 해서 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오픈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말이 나오고 시끄럽죠.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미련이 남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어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방금 문인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목2동 산42-3번지외 7필지, 3만20㎡ 여기에 왜 달마을근린공원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시설 공원인데요, 우리 양천구지명위원회와 서울시지명위원회에 복수로 올려서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유래를 봐서 달마을근린공원이라고 선정하였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과정은 알겠는데요, 이게 개인소유의 땅인데 왜 공원으로 붙였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면 구유지나 시유지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개인소유인데 왜 공원이란 명칭을 붙였느냐 이거에요. 가능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상 도시에 어떤 임야가 있었을 당시에는 모든 것이 도시계획법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항을 공원으로 지정을 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달마을이라는 것은 그 근방에 월촌리의 달마을로 하였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묶었다면 구나 시는 소유지에 대해서 그 만한 댓가를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거든요, 공원으로 묶었다면. 그러면 구나 시는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 놓았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재천위원장

답변을 국장으로부터 간단히 듣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이것이 공원시설로 민간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비단 이러한 사례는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기타 도시계획시설을 이와같이 민간소유의 토지를 이렇게 결정해 놓은 것들이 서울시 뿐만 아니고 전국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거론을 하고 계시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말 묶어만 놓고 사업시행이 안되는 것들은 해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론이 되어서 재작년에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업착수가 안되는 것들은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행은 제가 여기서 갑작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시행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같이 사유재산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묶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을근린공원 같은 것도 똑같은 사례로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우리 서울시가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소유주는 본인의 토지를 무언가로 활용해서 사업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싶어도 공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요구를 이런 법이 제정되기 전에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게 맞다,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와같이 권고가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8억 정도를 우리가 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전체 토지가로 볼 적에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분께서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할려면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야 보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절차로서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시에 올렸으나 그 공원조성계획중에 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체육관 때문에 1차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 부결되었느냐 하면, 임상을 많이 훼손하고, 많은 차량들이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또 체육관이라는 특성이 하여튼 많은 차량들이 들락날락 거림으로 인해서 기존의 공원에 어떤 거를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1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도에 보상을 위해서 예산확보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시점과 토지주의 어떤 보상요구 이것 때문에 우선은 체육관을 제척시키고 공원조성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체육관을 빼고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뺀 공원조성은 대체적으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어떤 생활체육시설 정도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원조성인가를 위해서 지금 공람공고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공원조성사업 시행인가를 낼 겁니다. 내면 바로 사업착수가 되어서 보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과정이 지금까지 왔고, 내년에는 저희가 어쨌든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도 있고 해서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공원녹지과, 공원심의위원들의 설득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

국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상입니까, 지금 매수청구에 관한 것이?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도시계획법상으로 매수청구권이 나오는 겁니까, 다른 법입니까? 지금 어느 법에 의해서, 만약에 10년 동안 공원으로서 그 시설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매수청구권을 발동을 하는데 어느 법에 의해서 지금 매수청구를,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서,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조성 인가를 맡아서 착수를 하겠다"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만250㎡, 약 9,150평을 토지주 입장에서는 전부 사주어야지 현지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등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밑에 아래쪽에서 체육시설만 하고 그 부지만 산다면 공원으로 묶여 있고 토지도 다 못 팔고 그건 그 사람의 그러면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응하지 않을 건 뻔합니다. 구청으로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 사람하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주 대리인하고는 면담을 하였습니다만 "전 토지를 보상을 해달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매수를 하는데 5년내로 한다든지 3년내로 한다든지 당해연도에 한다든지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토지주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리인하고 한 번 만났다"고 그랬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럼 전혀 계획은 없으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나 마찬가지인 공원으로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과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 여기 예산 세워진 것도 문제에요. 예를 들면 토지매상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비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솔직히 과장님이나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토지매입이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60억6,000만원, 그러면 평당 약 66만2,450원인데요, 단순 산술평균 하면. 그러면 지금 이것을 현 시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3년안에 보상을 한다면 물가상승요인을 고려하면 이것보다 더 상승할 거에요. 그러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물론 이걸 얘기를 해서 토지주한테 들어가면 어떤 정보공개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솔직히 더 요구할 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 어떤 계획이 정말 있는 건지, 이걸 매년 형식적으로 그냥 예산 올리는 건지 소관과장으로서 한 번 얘기해 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지주하고 금액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구청을 대표해서 어떤 협약체결은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만큼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주께서 부분적인 수용을 거부할 시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절차에 공탁후 강제수용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만한 절차내에서 공원 또는 체육시설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극단적인 것은 아마 토지수용에 따른,

박동순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3만25㎡에 대한 것이 개인의 재산인데, 일부 5,000㎡만 체육시설을 위해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묶어 놓으면 그 사람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많은 피해를 보는데, 공권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전부 매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금부터 포기하고 풀어놓고 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어야 되는 거지 일부만 공권력을 개입해 가지고 수용을 한다,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옛날 독재정권시절에는 가능했을 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게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의 뜻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필요시에는 중기계획을 편성하여서 필요한 만큼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요구할 건 뻔하고 구청에서는 적정선 내지 작게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매수하는데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의지가 있다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토지주 아니면 대리인과 협상을 해서 일차적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지금 이 예산만 세워놓고 의회에서 계속 이런 논란이 된다면 결국 이건 구민들한테 욕얻어 먹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되면 일찍 포기하고 되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못하면 예를 들어서 5년후에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 거고,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번복되는 얘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지금 같은 내용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두 번 다루었던 문제도 아니고. 왜냐하면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걸 다 다루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희수 위원님은 공원녹지과장님이 장시간 답변하고 있는데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도에 지주와 토지매입을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일부만 강제수용을 하실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만 강제수용 할 것 같으면 매입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이 그 공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평지하고 산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1,000평이 될는지 2,000평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 일부분만 강제수용을 하고 그 위에 등고가 있는 산을 남겨 놓으면 그 산은 쓸모가 없는, 재산권행사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주하고 지가를 협상하다가 안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매입을 하시오"하고 구청하고 협상을 하다가 엄청난 가격을 달라고 해서 안 맞았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만큼만 필요하니까 이만큼만 수용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참고 좀 해주시고, 이어서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지주가 10년, 20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구청에 매수권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어서 못산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산다, 당신들이 사 가시오. 재산권 행사를 해야겠습니다" 할 때에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매수청구권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우선은 대지부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판단을 해서 정부가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매수청구 가능한 시점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준다, 이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법령을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아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만 그 효력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는 이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는 피차간에 우리 구청과 토지소유자간에 서로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도 사실 권고는「지방장관은 어쨌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수용을 해야 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이 어려운데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그걸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델리케이트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굳이 강제수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법적대응으로 서로간에 대치상태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그쪽의 주민들도 생활체육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또 민원도 극심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이지,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그런 사안은 없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매수청구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를 안할 수도 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아니,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매수청구를 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목이 대인 경우는 즉시 해줘야 마땅할 겁니다. 제가 법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했고,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다면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안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수용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406쪽부터 40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업무계획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2쪽에 있는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주요간선도로상에 있는 노점상, 노상적치물등의 불법 점용행위를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지역은 공항로, 경인로등 11개소가 되겠으며, 정비대상은 도로무단점용 포장마차, 차량 노점, 노상적치물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여 인명피해, 재산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신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좋은간판 선정 순회전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좋은 간판을 선정,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응모대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고정광고물이 되겠으며, 11개 작품을 선정, 구청 현관과 지하철 역사에 순회 전시하는 등 광고물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토목과소관으로 도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등 총 10개 사업에 3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신정제1근린공원 주변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제1근린공원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를 계속 시행하여 우회도로 및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정동 1157번지에서 산 44번지 간으로 지난해 7월 특별교부금 11억원을 배정받아 1차 공사가 금년 12월 27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6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11월까지 2차 공사구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시설물 유지 및 소규모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로 파손된 도로의 정비 및 도로상의 안전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아스콘 포장, 보도 보수, 가드레일 보수등이 되겠으며, 1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에 발주하여 2003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관내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 또는 파손된 간선, 지선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및 소형고압블록 포장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하수과소관으로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등 총 24개 사업에 6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사업개요는 12쪽에서 14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목동신시가지 오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관내에 적정유속이 확보되지 않아 망간현상 및 배수상태 불량에 따른 악취발생 민원이 있어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단계별로 하수관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목동신시가지 1단지에서 7단지 일대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44억5,000만원으로 그간 서울시의 하수관조사 용역비용 예산을 요청하여 투자심사를 거쳤으며, 내년 2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까지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저지수로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2001년 집중호우시 침수가 발생한 신월동, 신정동, 목동일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하수암거 신설등을 추진하며 침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강서로에서 신정1유수지 간이며 시행청은 강서구청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지수로 개선용역발주를 위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정3빗물펌프장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3빗물펌프장은 아시다시피 신정1빗물펌프장의 유수지로 강제배수하는 중계펌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시 중계펌프장으로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어 중계에서 안양천으로 직접 배수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요개선사항은 기존모터펌프 200마력 3대를 450마력 3대로 교체하고 토사관로 200m를 신설하여 안양천으로 직접 배수토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8쪽, 안양천 횡단 잠수교량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잠깐, 여기가 80억 예산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구비가 아니죠?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18쪽 안양천 횡단 잠수교량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영등포구~구로구 구간에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비상사태시 대체도로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신정교 하류 200m 지점에 안양천 횡단 잠수교량을 폭 8m, 연장 80m 규모로 8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교통과소관으로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여 지역공동주차장을 조성,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주차장부지 매입조성은 20억원의 예산으로 2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등을 거쳐 내년 9월까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공동주차장 건설형태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평면식 주차장 건설방식은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많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대상부지는 인근주변이 단독주택, 다세대 밀집지역인 신월1동 226-9호와 신월3동 166-23호가 되겠습니다. 총 2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3월 건설계획을 수립, 입체식 주차장 221면을 건립하여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관내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 우선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운전자에게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억2,1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표지판 101개를 교체 및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시내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기할 공간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버스정류소의 승차대를 확충하거나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목동중심축지역 14개소, 기타지역은 10개소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2년도 업무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건설교통국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등 총 23억8,945만9,000원으로 2001년도보다 9,142만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4억2,492만3,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보다 38억1,135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으로 48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로 총 1억8,9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적경비 1억6,708만2,000원과 사설안내표지판, 현수막 유지관리등 사업예산으로 2,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토목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건설 사업비는 총 44억2,33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인부임 인건비 2억5,352만2,000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8억9,330만6,000원, 자체사업중 도로개설, 도로정비등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7,188만4,000원, 기동반대기실 에어컨 설치등 자산취득비로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총 56억4,8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인건비 3억7,712만7,000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7억7,467만원, 자체사업비중 민간위탁금 1,80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등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6,973만1,000원, 펌프장 모터펌프 진동측정기 구입등 자산취득비 5,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억5,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지역교통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총액 11억6,387만1,000원중 교통행정비 11억459만1,000원, 교통지도비 5,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비는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1억7,958만2,000원, 도로안내표지판등 사업예산으로 9억2,50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교통지도비로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5,678만원, 버스전용차로 초소 에어컨구입비등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63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과태료수입 등으로 64억4,1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세출예산은 총 64억4,162만3,000원으로 인건비에 3억3,869만7,000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5억693만9,000원,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에 16억8,856만8,000원,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등 사업예산으로 39억6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두 번째 장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4.0%에 해당하는 9,142만2,000원이 증가한 23억8,94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628만3,000원이 증가한 18억5,392만9,000원을 계상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증액사유로는 건축허가 증가로 점용료가 증액되고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으로 국유구거지의 하천사용료가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이관되고 옥외광고물시범지역 정비사업으로 행정처분이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목동중심축 대형건축공사장 공사완료로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감소하고 무단점용 단속강화로 무단점용료 등이 감소하여 기인하였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2.5%에 해당되는 1,352만5,000원이 증액된 7,373만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기타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이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161만4,000원을 증액한 4억6,179만7,000원을 계상한 바, 건축물 신축 증가로 교통유발징수교부금과 검사미필 증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과년도수입이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0%에 해당되는 38억1,135만4,000원이 감액된 114억2,492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양천구 총 일반회계의 8.4%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예산사정으로 전년대비 4.2%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64억4,162만3,000원을 포함한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전년대비 19.9%에 해당되는 44억3,277만8,000원이 감액된 178억6,65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행정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1%에 해당되는 5,377만5,000원이 감액된 1억8,90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53만5,000원이 감액된 1억6,708만2,000원이 계상된 바, 감액사유는 토목과로 이관된 보상감정수수료와 광고물단속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직원 3명 감소로 인한 여비가 감액되었으며, 행사지원비와 가로환경 업무추진비는 신설 증액되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6.3%에 해당되는 5,024만원이 감액된 2,199만원을 계상한 바, 노점단속에 따른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확장비 1,300만원과 자산취득비는 증액되었으며 플래카드게시대 기계식 교체가 완료되어 감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건설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에 해당되는 18억9,358만8,000원이 감액된 44억2,339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651만1,000원을 증액한 11억4,682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인건비는 1,432만5,000원을 증액한 2억5,35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1명이 감소하였으나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와 처우개선비가 인상되고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와 금옥여고앞 육교 장애인용 승강기 전기요금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7.2%에 해당되는 19억4,009만9,000원이 감액된 32억7,65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비는 전년대비 65.3%에 해당되는 11억5,500만원이 감액된 6억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신정7동 166-12번지~164-4번지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500만원과 계속사업인 신정제1근린공원 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비로 6억원을 계상한 바, 우리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구획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신규사업 계획이 없으므로 인하여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로정비비는 전년대비 46.4%에 해당되는 4억1,500만원이 감액된 6억8,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노후, 파손, 침하된 도로의 노면을 재정비하여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정초등학교앞 신정6동 314-6번지~314-2번지간 보도정비공사 외 3건의 사업비를 신설하였으며, 도로정비 물량 감소로 감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는 6,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증가로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비가 증액되고 디자인휀스설치 및 보수비가 물량 증가로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비는 전년도 수준을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도로소규모 보수공사비는 전년대비 34.6%에 해당되는 4억5,000만원이 감액된 8억5,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 투자비를 반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로등유지보수비는 4,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이 계상된 바, 이는 노후된 선로보수 및 교체비가 증액되어 기인하였습니다. 치수하수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8%에 해당되는 8억1,041만6,000원이 증액된 56억4,858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2.7%에 해당되는 1억2,997만2,000원을 증액한 11억5,17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16.8%에 해당되는 5,197만원이 증액된 3억7,712만7,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이 노사단체 협약에 의한 급여 및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기인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1.2%에 해당되는 7,800만2,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펌프장 전기료를 증액하고 안양천둔치 및 화장실 청소 인부임을 신설하여 2,799만원을 계상하고 펌프장 명예관리자 및 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를 신설하였으며 양수기 및 펌프장기기 유지비등이 증액에 기인하였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5.6%에 해당되는 6억7,812만1,000원이 증액된 43억4,627만1,000원이 계상된 바, 자체사업 시설비가 전년대비 6억4,5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사업물량이 전년대비 6건이 증가하여 기인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1억원과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함에 따라서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 확장공사는 연차사업으로 신정2동 청구아파트주변 외 3개 사업에 전년도 수준인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신정제1펌프장 구상징물 외벽도안 공사비와 하수시설관리인대기실 설치비 및 안양천 갯버들 식재공사비를 신설 계상하였으며, 안양천체육시설물 정비공사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안양천체육시설물 정비비는 매년 증가하는 경상적인 사업비로 추가적인 체육시설 설치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목동신시가지 오수관 준설 및 보수비로 3억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한 바, 이는 목동신시가지 1단지~7단지일대 오수관내에 적정유속이 확보되지 않아 망간현상 및 배수상태 불량에 따른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오수관을 정비하여 목동지구내 발생 분뇨 직투입 및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오수관 준설비를 계상한 바, 당해 오수관은 역구배현상 등으로 시공시 원천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어 서울시와 협의하여 양천구가 오수관을 준설하고 서울시가 용역비 및 정비사업비를 보조키로 한 사업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오수관 정비사업비로 약 1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하수과 예산을 살펴본 바, 수해 예방에 필요한 하수도 준설비와 하수도구조물 공사비 등이 구예산 사정으로 예산요구액 대비 자체심의에서 많은 예산이 미반영되어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통행정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0.9%에 해당되는 26억8,518만7,000원이 감액된 11억45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6.3%에 해당되는 6,559만4,000원이 증액된 1억7,958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전년도에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주차관리 일반직 14명의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와 여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함에 따라서 기인한 바, 이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동차검사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신설되고 자동차관련 우편요금 및 인쇄비가 증액되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4.8%에 해당되는 27억8,328만1,000원이 감액되어 8억9,15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도에 반영된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가 2002년도에는 구예산 사정으로 미반영하여 29억2,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연차사업인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로 3억2,100만원을 계상하여 20m이하 구도로의 안내표지판 6개 신설과 35개 교체 및 60개를 정비하려는 바, 이는 영문표기와 규격이 변경되고 부천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보며 보행자안내표지판 53개소 교체비로 1억470만9,000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월드컵대비 영문표기를 병행토록 함에 따라서 관내에 설치된 관광안내표지판을 교체하기 위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교통지도비는 전년대비 22.2%에 해당되는 1,078만원이 증액된 5,9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울시지침에 의거 운영중인 교통불편민원신고 실무위원 수당이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한 바, 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8%에 해당되는 6억2,142만4,000원이 감액된 64억4,162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액요인으로는 주차요금수입이 전년대비 200.2%에 해당되는 20억3,389만2,000원이 증액된 30억4,985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시행 계획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할 11개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 15억3,988만8,000원이 신설 계상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으로 인한 견인차량 증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할 견인사업비가 전년대비 4억344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공단수입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 시행시기가 유동적이라고 보아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예산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1억6,185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억1,968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매년 과소하게 계상하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과태료수입이 전년대비 54.8%에 해당되는 1억9,200만원을 증액한 5억4,240만원이 계상된 바, 과태료수입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가 유동적이고 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세입 차질이 예상됩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억7,567만4,000원을 신설 계상하여 증액한 바, 이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주차장부지를 모델하우스 등으로 임대한 수입이며 매년 세입예산 누락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을 전년도는 38억8,51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재산매각수입을 미계상하여 감액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2001년도 세입예산의 재산매각수입은 주민들의 주차장부지 매각반대로 매각이 취소되어 제2회추경예산안에 감액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본 바, 2001년도 미매각된 재산매각수입을 제외한 순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6,374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8%에 해당되는 6억2,142만4,000원이 감액된 64억4,162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관리비는 전년대비 17.5%에 해당되는 3억 7,809만9,000원이 증액된 25억3,42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1.6%에 해당되는 3억9,006만8,000원이 감액된 8억4,563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43.6%에 해당되는 2억6,162만원이 감액된 3억3,869만7,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시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 특별회계 편성문제로 매번 지적된 사항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직 14명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감액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0.2%에 해당되는 1억2,844만8,000원이 감액된 5억693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요인으로는 일반직 14명의 기본업무수행여비, 여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이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감액에 기인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단속건수 증가로 인쇄비와 우편요금이 증액되었고 주차단속원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어 증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98.2%에 해당되는 8억3,698만2,000원이 증액된 16억8,85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견인료는 전년대비 314.2%에 해당되는 1억3,842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견인차량 증가로 기인하였다고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견인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므로 민간견인료는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43.5%에 해당되는 5억122만6,000원이 증액된 11억5,12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 업무대행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한 바, 이는 2002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가 불투명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대폭 증액은 문제가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및 특별회계 재정악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한 공용주차장의 민간위탁 업무는 지역교통과로 환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 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자본보조비는 7,2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 증액과 신규사업으로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비를 신설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고 자산취득비중 견인차량 2대 구입비 6,00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692만원을 거주자우선주차 실시와 관련 신설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주차장건설비는 전년대비 20.4%에 해당되는 9억9,952만3,000원이 감액된 39억741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는 전년대비 51.4%에 해당되는 21억7,850만4,000원이 감액된 20억5,6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세입이 대폭 감소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비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등으로 주차관리비가 대폭 증액되어 특별회계 재정 악화에 기인하였으며, 현재 특별회계의 재정형편으로는 주차장 용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공동주차장 입체식 건설공사비로 13억5,000만원이 신설 증액된 바, 이는 입체식주차장 2개소 건설예정으로 서울시특별교부금 50%를 보조하면서 구비를 50% 반영토록 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거주자우선주차표지판 설치비 1억2,0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우선주차제 전면실시 예정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 우선주차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면과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와 예산안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2002년도업무계획 보고는 저희 국장님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43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43쪽 도로사용료는 12억3,42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하천사용료는 1억9,0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총 4억1,5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변상금,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이 있는데 변상금은 51쪽 도로무단점용등으로 해서 7,3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쪽 과태료수입은 5,1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도로법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과년도수입은 도로사용료와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총 5,9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세입은 총 18억5,3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4쪽부터 492쪽까가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토목과소관에 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와 예산안소관 쪽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국장님께서 먼저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토목과소관 사항은 50쪽, 52쪽, 55쪽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502쪽에 도로정비가 있는데 신월로 도로정비공사 해 가지고 2억으로 해놓으셨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신월로 도로정비공사는 현재 신정역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정네거리역에서부터 법원앞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 거리를 신월로라고 그럽니까? 신정네거리역에서 법원까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러니까 법원앞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 신월지하차도까지입니다.

김연호위원

이거 아스콘으로 하는 거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덧씌우기 하는 겁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제설용역임차료 15톤 덤프트럭을 작년도에 얼마나 임차를 했습니까? 497페이지에 보면 덤프트럭 15톤짜리 임차료가 지금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금년까지 해당이 되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금년봄에 장비임차는 폭설이 내려가지고 임차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그 내역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박동순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총 제설장비임차료로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금년도에 4,000만원이나 썼다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봄에 썼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금년예산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작년 예산으로 사용한 거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 예산에도 제설용역 임차료는 2,000만원, 그리고 금년봄에 시비 2,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가지고 4,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유한 유니목차량으로도 가능하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가능합니다 .

박동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를 꼭 임차를 해야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제설장비를 임차하는 거는 덤프트럭도 물론 있고 바버캐시라고 조그마한 로다가 있습니다. 보도에 적설량이 많을 때에는 그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가지고 늦게까지 많이 깨기는 했지만 이렇게 제설차량을 많이 임대해 가지고 4,000만원씩이나 지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금년봄에 눈이 서울지방에 최고로 많이 왔는데, 많이 온 거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제설인부임도 있어요. 그런 것이 제대로 예산 짜여져 있는 겁니까? 지금 494쪽에 제설용책자 발간했죠?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주로 무슨 홍보용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설대책은 유관기관간에 연락처라든지 적설이 내렸을 때 단계별 근무내역이라든지 주요간선도로망 이런 게 수록되어 가지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상황실근무자 급량비 했는데, 제설기간만 해당한 겁니까, 다른 사람의 급량비를 지금 여기다 계상한 겁니까? 그거 답변 듣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필요없는 토목공사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하는 것을 매년 반복해서 하는데, 물론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블록을 거둬내고 다시 깔면 좋은데, 그냥 새걸로 교체한다 이겁니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그런 게 예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도블록 교체는 각종 가스관이나 통신케이블을 매설할 때에 보도구간을 굴착하면 보도블록을 다시 포설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도블록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보도블록 상태를 봐가지고 30% 정도는 교체를 하고, 70%는 재사용을 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100% 다 교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망가질 염려가 있다든지 하면 교체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통신시설을 매설하면서 교체하는 것은 전량 새걸로 하거든요. 아마 구청에서 요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런 데에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496쪽에 장애인용 승강기 전기요금 해서 112만1,000원인가 계상이 됐는데 전기요금 하고 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승강기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며칠 전에 준공식을 거행한 금옥여고앞 보도육교 승강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시설은 서울시에서 하지 않고 양천구에서 한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비를 투자해서 양천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시설공사를 한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저희구에서 시행을 했고, 유지관리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이 사용료는 뭐죠? 승강기에 대한 사용료, 전기에 대한 기본료 하고 밑에는 사용료를 따로 계상한 겁니까? 1년에 전기요금이 1,05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전기료는 기본료가 있고 사용한 kw에 따라 공공요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942만7,000원하고 기본료가 122만1,000원입니다.

전희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98쪽에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매월 20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만들어진 승강기를 내년도부터 고장날 것으로 예상해서 매월 20만원씩 계산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승강기는 관리법에 의해서 월 1회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정기검사를 받고 지불하는,

전희수위원

새로 신설된 승강기도 매월 1회씩 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에요? 1년이하는 몇 개월내에 이런 게 없고, 그냥 이 승강기는 매월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승강기는 사람이 주로 이용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시설만 해 줬을 뿐이지 우리 양천구 예산이 연간 1,5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