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12회 제5본회의2001-12-17

명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에 몇 개가 나왔었는데 어떤 일을 할 적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요구하라는 거에요. 그냥 이름만 지어놓은, 형식에 그치는 되지도 않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에요.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해요.

보건소의 업무추진비 요구하는 거를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고 흉내를 내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일을 진정 할려고 하면 그런 돈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예산을 요구할 당시부터 충분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산출해 가지고 올려야지 그냥 10만원×12달 무슨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에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딱 정해서 이걸 하는 데는 얼마가, 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윤활유 성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과장이 앞으로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제대로 챙겨가지고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