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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112회 제6본회의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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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김기천 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제26조 「위원의 수를 25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한다」라는 수정과 부칙2항 「기위촉된 위원은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 두 가지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