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본위원이 제한하자고 했던 인원 25명을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 수정해서 절충안을 내놓으신 것처럼 20명 내지 30명 범위내에서 하기로 하고, 장행일 위원님도 걱정하신 것처럼 기 위촉된 39명에 대한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시행 당시「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율운영위원 협의회 위원으로 기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줄에「기 위촉된 위원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이렇게 삽입시켜서 수정을 하면 지금 기 시행된 부분은 장행일 위원 말씀대로 명병수 위원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에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시고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