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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112회 제6본회의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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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본위원이 제한하자고 했던 인원 25명을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 수정해서 절충안을 내놓으신 것처럼 20명 내지 30명 범위내에서 하기로 하고, 장행일 위원님도 걱정하신 것처럼 기 위촉된 39명에 대한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시행 당시「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율운영위원 협의회 위원으로 기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줄에「기 위촉된 위원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이렇게 삽입시켜서 수정을 하면 지금 기 시행된 부분은 장행일 위원 말씀대로 명병수 위원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에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시고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