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위원 저 역시 조례안 제정문제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위원장이 20명이 참석을 하고 그 외에 주민 또는 학계 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서른아홉 분이 참석을 하는 회의를 두 번 가지셨다고 하는데,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상임고문은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이 그 해당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상임고문으로 있어요. 매달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해서 상임고문이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별도로 수당을 줘가면서 불러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 그러면 그 지역출신 구의원은 상임고문도 필요가 없죠.
뭐하러 상임고문으로 놔둡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회의참석수당을 보니까 78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4월 23일날 이미 이 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약 8개월이 경과됐는데 그 동안에 두 번 회의를 가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