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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12회 제6본회의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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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참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청장방침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성격으로 간담회를 한두 차례 갖는다든지 해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돼야 될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조례제정 할 거 없죠. 이거 본위원이 볼 적에 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구청장이 위촉장을 줬다면 그걸로 가면 돼요.

의회가 왜 필요해? 조례제정이 뭐 필요하냔 말이야. 청장방침 받아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면 내년 6월까지면 그렇게 가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구청장이 의회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근거없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그럼 방침으로 정했으면 방침으로 계속 가야 될 일이지 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서 회의수당이나 돈은 구청장 호주머니에서 개인 사비로 줄 수 없었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위원은 위촉해 놓고 회의수당은 줘야 되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수당 지급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절대 사비로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러면 구청장 월급에서 주라고 그러세요. 이런 상식밖의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에요.

차라리 지금도 위촉장을 주지 않았다라고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본위원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때 본건을 보류하는 동의를 구할 때에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가 많다는 것을 동의하고 같이 지적하고 계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본위원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25인이상 30인이내"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생각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구청장이나 안되면 부구청장이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위촉장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어떤 방침으로 어떻게 했는지 당위원회에 나와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는 철회하든지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