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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112회 제6본회의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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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 및 재청은 지금 최용주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제5조3항「사업비는 목표액 적립금 달성후로 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6조는「위원수는 20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한다」라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