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수를 조정하는 걸 재청을 해서 수정이 되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을 정식으로 성안을 해서 동의재청을 얻고 그래서 유인물 자체도 정확하게 교체된 다음에 하든가 속기록에 남기고 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명병수 위원께서 세 가지를 제안했단 말입니다. 위원회 수하고, 기금 10억하고.
그렇죠? 10억에 도달할 때까지 장학사업 유보하는 문제하고 하나 더 뭐였죠? 그러니까 두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제3조2항에 보면 1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매 회계년도마다 양천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계상해서 넣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10억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유보한다는게 성립이 되는데, 제5조3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학금지급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기금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0억에 도달 안해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기준은 장학금지급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해지겠죠.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만 확실하게 성안을 해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