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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112회 제6본회의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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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이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동감을 하는 것이 "어느 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행정으로 보아지는 장학금 지급을 하겠느냐?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닐 것이다." 사실 맞습니다. 어느 단체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10여명 또는 20여명에게 장학금을 주면 더 많은 100명, 1,000명의 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못받은 사람은 내가 받지 못하고 남이 받았을 때에 오히려 적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 생각에도 아마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도 빠른 시일내에는 지급이 안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무과장께서 답변중에 "과연 이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처럼 또 여성발전기금처럼 목표액이 10억이면 10억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기금을 조성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에 3억을 조성하면서 장학사업을 전개할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답을 명쾌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조성을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처럼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계속 조성만 하겠다, 이런 것을 조례안에는 넣지 않더라도 실무과장인 총무과장이 답변으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