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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4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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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불볕더위가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이 초가을을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월 하순 제1차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이 신변치료차 본의 아니게 입원하여 검사를 받느라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하며 염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임시회가 끝나면 추석명절 전에 뵙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중추절을 맞아 가족, 친지, 이웃들과 행복한 정을 나누고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안건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의원이 지난 6월 29일 발의하여 7월 3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 9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의원으로부터「안양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갖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4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29일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사회적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유인해서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재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리를 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하수과장 나오셔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24일 부임한 강래형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아울러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전문위원

먼저 검토보고드리기 전에 만안구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다가 8월 20일자 도시건설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전문위원 강래형입니다. 먼저「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의원이 발의한「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사회적 교통약자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6월 29일 발의하여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기 바라며 페이지 3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증진시키고자 이재선 의원이 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한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해 지난 8월 17일 집행부와의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결과 집행부에서는 관계법에 의거 금년 9월 중에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다음연도 6월경이면 용역결과물이 제출되고 이후 경기도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시에서 확정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가 공동으로 수립 중인 안양권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내년도부터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이 가능하나, 운수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 시 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안 제10조2항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고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사항은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운수사업주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50% 이상을 매년 교체되는 버스의 수요 공급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실제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서 부산시밖에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는 법령에서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경우 의무조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차량구입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인력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위탁 및 통합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지자체간의 이해관계와 이동지원센터의 규모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적정기준 등이 미비하고 최소의 기준을 마련한 조례 표준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빠져있는 시의원에 대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일정을 반영하여 그 이전에 개최하는 것을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좋은 제도로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제주특별자치도만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조례로 제정한 곳이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발주 예정인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센터의 필요성, 규모,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비용 편익면에서의 실효 등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경기도조례 제정 후 준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하수도사업 운영 결과 하수처리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수질개선 사업 등 사용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하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9월 3일 안양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페이지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 운영 결과 하수처리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수질개선 사업 등 사용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30% 인상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하수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2005년 8월 1일 평균 25% 인상하고 2006년 10월 17일 평균 20% 인상 등 1985년 8월 23일 조례제정 이후 7차례에 걸쳐 매년 인상폭을 조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 결산 결과 하수도 처리원가가 톤당 384.16원이며 사용료 원가는 218.94원으로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6.99%로 전국 하수도 사용료 평균치 7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현재 4인 가족 평균 하수도 사용료가 월 25톤 기준 4천 850원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30% 인상할 경우 월 25톤 기준 6천 275원으로써 1천 425원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살펴본 결과 수원시가 금년 1월 31%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이 89.87%이고 부천시의 경우 금년 3월에 37%를 인상하여 81.89%이며 의왕시의 경우에도 금년 3월에 45%를 인상하여 85.94%로 하수도공기업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비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지방 상하수도사업 요금체계개선 및 요금현실화 100% 조기 추진 지시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2009년도까지 현실화율을 100%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안양시 현실화율이 56.99%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시에서 제시한 30% 인상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하수도사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하수도 사용 요금인상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뿐 아니라 전 시민이 물 절약운동을 생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계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강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는데 잠깐만 서 있어봐요. 아까 간략하게 본인 소개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 근무를 하게 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떤 다짐이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전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8월 24일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설 전문위원으로 와서 새로운 업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본인의 업무는 위원님들의 의원생활하시는데 거기에 자료라든가 모든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서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하나도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강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요지를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애인, 고령인,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이 상당히 이상적이고 사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특히 이 제도가 만약에 마련이 되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이른바 얘기하는 특별교통수단이라든가 이동지원센터 설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간이 될 것이고 외적으로는 특히 저상버스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도로사정 가지고는 조금 불충분하다라는 기술적인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이 도로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수리복지관의 저상버스 2대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라든가 이런 곳 8대 차량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좀 전에 말씀드린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들 단체와 예를 들어서 연계를 하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 후속적인 종합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입니다. 안양시 교통약자 증진법이 보니까 법령으로는 임의상 규정되어 있고 조례안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행부 검토안을 좀 몇 개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을 수정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14조를 보면 지금 안양시설관리공단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또는 단체,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돼 있는 곳이 아마 서울시하고 부산시 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흑자사업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혹시 비영리법인하고 단체, 비영리 추가 좀 해줬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교통수단을 아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 지금 1년에 하루에 24시간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뭐 1년에 365일 다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같이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좀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지금 제주도만 의무화하고 서울과 부산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나왔듯이 금년 9월 중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 용역이 발주가 되면 구체적인 안들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실시하는 곳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좀 이걸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하지 말고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어떤 수정보완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안양시가 현실화율이 약 한 57%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게 30% 정도가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87%, 90%가 되는데 향후 계획이 2009년까지 100% 현실화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0%가 된다고 한다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어떤 식으로 인상요인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현실화 목표가 2009년인데 이건 꼭 박혀있는 건가요? 연장할 수 없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도시교통국장님에게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를 여기에서 지금 대조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거랑 똑같네요. 똑같은데 문구만 약간 바뀌었는데 본인생각부터 먼저 피력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는 광역단체이고 우리는 기초단체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약 10억 정도 집행이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도 보면 여기에서도 고민한 부분이 뭐냐하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이 결손부분이 40%는 본인부담을 하고 60%는 재정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이용률이 최대로 극대화됐을 때의 운행할 때 결손이 안 되는 부분이지, 이용률이 저조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결국은 4대 6이 아닌 결국 100% 다 결손보존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 혹시 이 조례안을 이재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혹시 해봤는지 아니면 예측이용률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이번에 새로 또 우리 건설사업소장으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신 이의재 소장님께 질의보다는 어떤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의재 소장께서는 건설사업소장으로서 많은 건설사업의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여기에 특별회계로서 CEO가 됐습니다. 경영을 하시는 건데, 앞으로 하수 또는 상수도업무의 어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하수도요금을 인상안이, 30% 인상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안양시 하수처리시설 그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고도처리시설을 개선한다 이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추측되는 예산이, 대충 추측이죠, 추측되는 예산이 앞으로 개선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지 그 부분도 함께 견해와 함께 말씀을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하수도에 대해서 보니까 사용료 조례를 보면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서 요율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오피스텔 이 앞에 대림아크로타워나 무엇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근거를 해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리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됐을 때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또 도로정비 또 등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도 물론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횡단보도라든가 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육교 하부에도 일부 장애인들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 되고 높이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후속조치돼야 되고 또 통합관리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하고 특별교통수단, 그건 그것도 통․폐합되려면 지원은 그쪽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중단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단체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을 하게 되면 그때 거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고요. 다음에 김종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조례안 14조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추가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그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사례 정도를 알고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지 수요라든가 또 운영을 직접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특히 수요 문제, 그쪽에서 어느 정도 공급을 해 줘야 되고 또 실태가 어느 정도 이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 또 비용은 얼마나 돼야 될지는 구체적인 것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 경우는 30대를 현재 운영하는데 계속 늘려갈 저기이고 거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대 운영하는데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0억 4천 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택시이용요금의 약 40%만 이용객이 부담을 하고 부족분 60%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시에서 이쪽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0만~100만 시는 50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50대가 확보됐을 경우에 비례로 봤을 때 한 77억 정도 연간, 부산시 예로 볼 때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전액 부담해야 될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시에 타시 사례라든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통합하는 관계라든가 더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영환 위원님의 임의조항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안에서 최소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국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제6조에 이용요금 보니까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아까 40% 대 60%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부산시 조례를 보면 7조에는 관리운영을 지금 시에서 설립한 공사나 공단 또는 법인 이렇게 그쪽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저희 생각도 시설관리공단이나 14조의 공단이나 또는 단체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저희 집행부의견을 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소장님, 올해 30% 인상을 요구하셨는데 그래도 현재 현실화율이 56.99%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내년하고 2009년도까지 92억, 시비가 92억이 투자가 돼서 고도처리시설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현실화율이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
감안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걱정되는 것은 물론 현실화는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현실화율이 올라갈 수 있느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정도면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다 추측이지만 예측했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하튼 이번에 인상이 우리 위원님들이 몇 퍼센트나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에 자료를 지난번 간담회 때 요구해서 사업운영 및 원가절감 현황을 받아봤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평가에서도 1위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이 소장님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전 소장님보다도 더 열심히 하셔서 원가절감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고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평균요금 인상안이 항상 매년 이렇게 구분이 돼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하수도 요금 부과를 할 때 수질하수도사용료라는 게 있죠?
BOD 또는 COD, SS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있죠?
아니, 그거 말고, 수질하수도요금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 부과 안 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인근 수원시라든가 이런 곳은 부과를 합니다. 산정기준공식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이라는 게 제조업 기타 등등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저는 어느 정도 퍼센트를 적용하나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현재 적용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걸 국장께서 아마 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서 가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박종걸 국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보내주시면 어떻겠는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종걸 국장님 이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가시는데 평촌 신도시에 도시계획상 용도변경 검토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왜 위원님들께,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기자들이 먼저 알고 있어. 기자들이.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만큼은 그래도 결과물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계학 과장한테 얘기 들었어요.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자들한테 그쪽에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김기용위원장

이것을 박종걸 국장님께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만큼은 이런 용역결과, 무슨 용역이든지 결과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있고 타 기자들이 알아서 전화가 오게 만들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종걸 국장님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어서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의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가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하수도사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1위를 차지를 했죠? 아니, 경영평가 현재 안양시 현실화율이 56.99%라고 하는데 이거 경영을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경영평가를 1위를 받았을까?
경영평가를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100% 만족을 가져왔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지금도 행정자치부에서 봤을 때는 안양시는 하수도요금을 안 올려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아니냐 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좀 의문이 나는 것은 경영평가에서 1등을 했다는 거야. 경영평가. 경영을 그만큼 잘했으니까 평가를 해서 1위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1위를 할 정도면 요금현실화를 안 하고 현 수준으로 가도 1등 아니면 2등까지는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요.

김기용위원장

이의철 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이양우위원

글쎄, 이거 여기를 보면 물론 고도처리 같은 것은 뭐 하던 거고 또 지금 슬러지 처리하는 시설은 돈 반납하지 않았어요?
그건 평가를 받을 수가 없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요구한 게 30% 인상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30% 인상을 안 하고 지금 우리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지금 몇 퍼센트 정도에서 인상해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30%라는 것은, 공무원봉급 내년도에 얼마야? 5%인가, 3%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양시가 시설을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 시설비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하수관교체 이런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지금 과거처럼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하고 할 때는 물론 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안정된 이렇게 가는 시기가 됐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폭을 많이 인상을 해서 단시일 내에 적자를 모면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것은 경영을 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든 시민들 세금 내는 건 마찬가지라고. 물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이걸 단기적으로 적자폭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몇 년을 두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가계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이렇게 하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면서 경영합리화를 하는 것이 행정을 잘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30% 인상이라는 건 지금 물가, 우리 밖에서 보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금 아주 형편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30% 인상은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지금 뉴타운 개발, 재개발하는 것 얘기하는데 그거야말로 원인자부담이지. 부담금 내지 않느냐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최저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해서 만약에 1년에 적자폭을 없앨 것을 3년 정도로 이렇게 늘려가면서 적자폭을 줄여라 이런 얘기지. 됐어요.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기용위원장

남았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이의철 하수과장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의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자꾸 이번에 30% 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되면 현실화율이 자꾸 77%라고 하는데 이게 87%가 됩니다. 현재 57%이기 때문에, 87% 되죠?
86.99%가 되는 거죠. 30%가 인상이 되면. 자꾸 77%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0% 빠진 거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처리장이 위탁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3년 계약으로 계속 연장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차 끝나고 2년차에도 계약서에 의해서 원가상승분 감안해서 운영비를 올려주는 거예요?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도요금 징수하는 저기가 다섯 파트로 나눠져 있죠? 가정, 업무,영업, 대중, 산업 그러면 전체 세수 중에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자꾸 우려하시는 게 지금 시중의 물가상승률보다 관에서 움직이는 이런 물가상승률이 워낙 차이가 나다보니까 하수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은 100% 인정을 합니다. 정부의 지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가정용 부분은 일반 우리 가정에서 직접 접하기 때문에 좀 요율을 조금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화시키고 이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에서 인상률 30%라는 것은 평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괄 다 적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조정을 좀 가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정용이 65%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의철 하수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인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이재선 의원이 발의한「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증진시키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좋은 제도이나 법 규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매년 교체버스의 50% 이상 확보 등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운송사업주와 이해관계는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향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통약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례안 제10조 저상버스 도입 계획 제2항 중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수요공급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 중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해야 한다’를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조례안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중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중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위원을 둔다’를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로 하며 제4항 중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께서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인형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인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 운영 결과 하수처리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수질개선사업 등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25% 인상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은 별표1항 하수도 사용요율을 평균 25% 인상할 경우 이에 따른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은 별표1 하수도 사용요율을 평균 30% 인상할 경우 이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별표1의 하수도 사용요율을 현행 수준 평균 대비 25%로 하향조정하고자 수정을 제안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정내용은 가정용의 경우 월 10㎥를 사용할 경우 170원에서 210원으로 11㎥~20㎥를 사용할 경우 195원에서 245원으로 21㎥~30㎥를 사용할 경우 240원에서 300원으로 31㎥~40㎥를 사용할 경우 280원에서 350원으로, 41㎥~50㎥를 사용할 경우 335원에서 420원으로 51㎥ 이상을 사용할 경우 385원에서 480원으로 하고 업무용의 경우 월 20㎥를 사용할 경우 295원에서 365원으로 21㎥~50㎥를 사용할 경우 330원에서 410원으로 51㎥~100㎥를 사용할 경우 370원에서 465원으로, 101㎥~300㎥를 사용할 경우 415원에서 520원으로, 301㎥ 이상을 사용할 경우 470원에서 590원으로 하고 영업용의 경우 월 30㎥을 사용할 경우 340원에서 415원으로 31㎥~50㎥를 사용할 경우 385원에서 475원으로, 51㎥~100㎥를 사용할 경우 430원에서 540원으로 101㎥~500㎥를 사용할 경우 480원에서 605원으로 501㎥이상 사용할 510원에서 645원으로 하고 대중탕용의 경우 월 200㎥를 사용할 경우 240원에서 295원으로 201㎥~300㎥를 사용할 경우 265원에서 330원으로 301㎥~500㎥를 사용할 경우 300원에서 375원으로 하고 501㎥ 이상 사용할 경우 335원에서 420원으로 하고 산업용의 경우 월 ㎥당 사용료를 255원에서 325원으로 조정할 것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수정제안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호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 작성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폭을 25%로 조정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김종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현장 방문이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