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금 양천구장학기금설치조례에 따른 질의 답변이 끝났고요,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 두 분의 위원께서 조례로 세부적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조례는 어떤 위원회의 근간을 정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조례가 세부적으로 명문화 한다면 결국 법을 시행하는 집행기관장의 입장에서 볼적에는 탄력적으로 시대흐름에 맞도록 기금을 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억의 기금을 우리가 적립해 나간다고 한다면 기금을 운영하는 회수가 거듭될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문제점을 또 안게 돼요.
그러나 규칙은 위원회를 열어서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이 장학기금에 대한 운용문제가 순리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텐데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조례로 세분화해서 명문화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지금 여기에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장학금 지급을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에서 지금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가 장학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때쯤이면 몇 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의결해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년에는 제가 볼적에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즈음한 구청장 기부금 금지기간에 돌입했는데 이런 장학금을 지급해 가지고 오해를 낳을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구청장이 되든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장학금의 종류라든지 자격, 선발, 추천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례로 세부적으로 명문화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점들을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만약에 다른 내용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가장 기본조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