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본 안건이 부정확하여 적용 또는 해석에 논란이 될 우려가 있는 조문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수정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중 「기금의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와 제6조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의「 각호」라는 표현은 조항이 여러 개의 호로 구성될 때 그 다수의 호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한 표현인 「기금의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와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로 각각 수정하고 제1호의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및 장애인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하여 조례의 형식을 간결하고 명확히 표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