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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112회 제6본회의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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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본 안건이 부정확하여 적용 또는 해석에 논란이 될 우려가 있는 조문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수정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중 「기금의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와 제6조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의「 각호」라는 표현은 조항이 여러 개의 호로 구성될 때 그 다수의 호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한 표현인 「기금의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와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로 각각 수정하고 제1호의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및 장애인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하여 조례의 형식을 간결하고 명확히 표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