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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112회 제6본회의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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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연도내에 하시고자 예산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이 사전에 또 사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항상 어떤 사업에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행히 명시이월하게 되면 자연히 이렇게, 또 의회의 동의도 받아서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연도내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다음연도 사고이월로 넘겨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명확하게 "도저히 연도내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 당해연도에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집행기관과 주무과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공히 장애인작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개 다 우리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