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간사 최용주 의원입니다.
초겨울 계속되는 차가운 날씨입니다만 연일 계속되고 있는 회의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조례안 7건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육성 차원에서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나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금관리의 운용에 있어서 사업비가 목표적립금 달성 후부터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하고 기금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수를 10인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정하는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동센터의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각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두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양천구에 주민자율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별 문제가 없으나 운영협의회 구성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 위촉된 위원은 경과조치를 두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양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그리고 교육정보화 사업 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으로 정하고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내로 하고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추진해온 도시가스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기금의 수요가 격감함에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고 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기 집행된 자금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 등의 지원과 문화재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되는 문화재나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신정1동 청사를 철거하고 동청사를 신축하여 민원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재산을 보면 신정1동 1051-11호 건물 663.4㎡를 처분하고 동번지와 311-12호의 토지 2필지상에 건물 1,650㎡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14호와 의안번호 817호의 주요골자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긴급 차량통행로 확보와 지역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재산 관리계획 변경계상 재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 7건과 3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셔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