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출석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1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 구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매우 적절치 못한 개인의 명예와 신상에 관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원의 직무상 질문한 내용의 본질이 크게 손상되어 이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지난 달 11월 20일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건설 관련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7인 의원의 공동명의로 감사원장에게 질의를 한 바 있었으며, 회신공문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청장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원의 회신공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2001년 11월 21일 우리 원에 접수(접수번호 제6469호)한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행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복개한 유수지의 상부에는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주차장, 체육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양천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후 테니스장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기타 질문하신 사항은 2001년 7월 11일 우리 원 처분요구서 시정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이 1차에 지적한 내용과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부터 결정하고 양천구가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미 4개월 전에 지시를 내렸고, 우리구가 4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테니스장은 거의 100% 완공상태에서 라카룸시설, 부대시설은 20~30% 공사를 하고 중단시켰습니다.
엄연히 불법이고 그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기타 질문하신 사항은 2001년 7월 11일 우리 원의 처분요구서를 참고하라"고 그랬고, 양천구가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부터 하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지난 7월 15일 본의원이 질문하였을 때 청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의규칙이나 또 주차장법에 의한 것 양쪽이 다 적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없이 하는 걸로 판단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완전히 떼어낸다는 얘기이고, 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대시설로서 20%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적법하므로 법에 저촉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의 입장은 이와같이 분명하고 확고한데 양천구청이 이 사업을 완공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유는 2001년 8월 18일 개정된 법에서는 유수지 상부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요. 다만 경과규정 부칙 3조에 「적용 예로는 이 규칙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부터 정한다」를 청장께서는 해석하기를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러니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법률자문도 받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양천구청의 법률자문단은 어느 기관입니까? 감사원은 한 국가의 행정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로 모든 공직자들이 바른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관 아닙니까? 문제는 지난 7월 11일 감사원의 1차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일간신문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 지난 4월에 누가 감사원에 진정을 했고, 이것은 이 질문내용과 전혀 무관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구청장이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시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이 거의 100% 완공되었는데 부대시설인 라카룸, 샤워장 등은 지금 20% 공사하다가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잘못이 없다면 중단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감사원의 시정요구 대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시설입니다. 조속히 마무리되어 그 시설이 향후 몇 년간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되기를 바라고 또 언젠가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정3동 또는 넓은들마을 공원과 함께 영구적인 시설로 이전하는 것도 중기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3만여평의 주차장에 빈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현대그린타워 4층 웨딩홀에서 본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현장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이후인데도 그 넓은 주차장의 70% 정도가 많은 차량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백화점이 문을 여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번 제111회 구정질문 시간중 답변과정에서 청장께서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흥분하시고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시고 본의원의 질문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매우 부적절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몇 날 며칠을 속기록을 보면서 구청장에 대해서 더 큰 실망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장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수지와 관련하여 어느 경우든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법의 저촉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경이 업자의 이익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구청장으로서 제가사명감을 갖고 어느 경우든, 업자를 누가 대변하는 거냐?"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과연 이 답변이 구청장으로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이는 분명 50만 구민의 의결기관인 의사당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의회차원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아시고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장님께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짧게 하면서 제왕적 양천구청장님의 높은 권위와 존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구청장의 존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답변하실 적에 "극도의 불쾌한 심정으로 거부감을 갖는다"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이래 3년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행사장에서 수백 번 축사를 하시면서 단상에 올라서면 맨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치 자동응답기와도 같이 여덟 자의 말을 반복하셨는데, 엄숙한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허완 청장께 묻습니다" 또는 "허완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방청석이 어떻고 하면서 그렇게 의원들한테 야유를 보냅니까?
그런 태도가 과연 온당한 것입니까? 여기가 구청 간부회의 자리입니까? 그런 오만한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정말 의회가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동반자적인 상호 신뢰가 구축되려면 먼저 청장께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되도록 진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아직도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한 번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또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르지 못한 점, 구정전반에 대해서 잘 안 되는 점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청장께 질문드린다는 것을 청장께서는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되도록이면 짧게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자리가 청장의 어떠한 연설장이 아닙니다.
역대 구청장님들은 답변하실 때에 말씀을 상당히 아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또는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면서도 최소한의 예우는 갖췄습니다.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