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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기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2본회의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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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조례안 2건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보조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중 해석에 논란이 우려될 조문과 일부용어에 대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서도 용어의 일부가 부정확하여 해석에 논란이 우려될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바, 이는 다세대 밀집지역인 신월7동 964-11호상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